글/ 타산(他山)
[밍후이왕] 밍후이왕은 2016년 12월 24일에 ‘충칭 검찰관, 중국에서 파룬궁이 합법적임을 승인’이란 눈이 번쩍 뜨이는 보도를 했다
12월 23일 오후, 충칭시 바난구 법원에서 재차 파룬궁 수련생 장쥔(張君)에게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변호사는 장쥔에게 무죄 변호를 했다고 보도에서는 말했다.
변호사의 원만한 변호에 직면해 검찰관은 시인했다. 우리에게는 파룬궁이 ‘×교’라고 증명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고, 또한 파룬궁이 ‘×교’라는 어떠한 법률 법규도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법률 법규도 파룬궁을 ‘×교’라고 한 말이 없다.
검찰관이 한 이 단락 말은 그날 ‘재판기록’에 분명히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검찰관은 ‘재판기록’에 확인 서명을 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가르치지만 중국 공산당은 진정한 사교(邪敎)다. 중국공산당 사교는 어떠한 신앙이든 규정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설령 중국공산당 자신이 제정한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적이다.
이 소식이 드러낸 정보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게 한다.
1. 검찰관의 한 마디 말이 중국공산당의 모함을 뒤집어엎다
장쥔에 대한 충칭 바난구 법원의 불법 재판은 이미 처음이 아니라 10월 26일 이미 첫 번째 심판을 했던 것이다. 당시 검찰관은 단지 이른바 증거라고 하는 사진만을 출시했으므로 변호사는 법률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제출했기에 재판을 중지했던 것이다
이번의 불법 재판에서 검찰관의 사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 장쥔에게 죄가 있다고 기소하던 데로부터 파룬궁은 ‘×교’가 아니라고 승인하는 데로 이르렀다. 검찰관의 변화는 그가 장쥔을 기소하는 과정에 자신의 사상도 변화가 발생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지도 장장 17년이 됐고, 전체 공검법 계통도 모두 중국공산당에 이용당했다. 많은 사람은 파룬궁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정치에 겁을 먹고 마음을 어기며 파룬궁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오늘 이 검찰관의 이 발언은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씌운 모함을 뒤집어놓았다.
2. 장쥔 사건, 중국공산당 당국의 파룬궁 박해 구실을 잃게 하다
검찰관마저도 다 파룬궁은 ‘×교’가 아니라고 시인하는데 그럼 장쥔의 모든 활동도 다 합법적인 것이다. 몰수한 그의 물건은 전혀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합법적인 개인 재산이다. 당연히 장쥔도 무죄이다. 장쥔이 무죄일 뿐만 아니라 검찰관마저도 다 승인하는 사실을 법원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그가 그래도 장쥔을 판결할 수 있겠는가?
중국공산당이 법률을 이용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과정: 공안에서 사람을 붙잡은 다음 파룬궁 수련생의 이른바 사건을 검찰원에 보내면 검찰원은 체포 비준을 내린다. 그런 다음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불법 기소한다. 그런데 법원은 어쩌는가, 파룬궁 수련생이 억울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법원에 이르기만 하면 판결을 내린다. 징역형을 선고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만이며 파룬궁 수련생의 생사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원의 검사가 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유죄를 승인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연히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파룬궁 수련생은 납치, 수감, 체포한 그런 사람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까지 7달 남짓 불법 수감 당하고 있는 장쥔에게 이치를 말해줘야 할 게 아닌가?
3. 파룬궁이 민간에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설명
금년에 38살인 장쥔이 파룬궁을 수련한지 막 1년이 됐다고 보도에서는 말했다. 이 역시 세간에 한 가지 정보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장장 17년에 달하는 광적인 박해 아래에서 여전히 식견이 있는 인사는 파룬궁에 대해 이해한 후, 진정으로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는 것이다.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하늘땅을 뒤덮는 모함은 전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해가 아무리 잔혹하다 할지라도 파룬궁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과 수련을 막지는 못했다. 장쥔의 수련이 바로 이 점을 설명한다!
물론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불법적인 억지판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심판 현장의 실제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장쥔에 대해 직접 불법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관이 ‘재판기록’에 남긴 기록은 지워버릴 수 있겠는가? 변호사가 무죄 변호한 사실을 지워버릴 수 있겠는가? 수련을 막 1년 한 장쥔이 법정에서 수련을 확고히 한 사실을 지워버릴 수 있겠는가?
원문발표: 2016년 12월 28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굴절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28/3394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