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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룬궁수련생이 무죄 석방된 사례

글/ 중국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최근 밍후이왕에서 법원, 검찰원, 공안국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무죄 석방한 사례 여러 건을 보도했다.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깊게 알려 점점 많은 공검법사(공안, 검찰원, 법원, 사법) 사람들이 파룬궁은 건강해지며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좋은 법이고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수련생을 붙잡고 판결, 전향하는 것은 좋은 사람에 대한 박해이자 불법이며 사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정하게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생각해 실제 행동으로 속죄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 사례다.

사례1: 법원에서 관계하지 않아 검찰원이 사건을 돌려보냈고 공안국은 사람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2015년 9월 25일 저녁 7시가 넘어 산시(山西) 허우마(侯馬)시 파룬궁수련생 리메이링(李美玲)은 진상 자료를 붙이다 납치됐다. 이튿날 국가보안대대 경찰은 리메이링을 린펀시 구치소에 불법 수감하고 10월 30일 검찰원은 그녀에게 불법 체포령을 내렸으며 리메이링을 불법적으로 판결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사건을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은 관계하지 않고 검찰원에 돌려보냈다. 검찰원은 또 사법국에 물어보았지만 사법국도 관계하지 않아 검찰원은 사건을 공안국에 돌려보냈다. 이때 리메이링은 이미 불법적으로 반년 수감된 상태였다. 공안국은 6개월 징역형으로 난처한 처지를 수습했고 리메이링은 2016년 3월 25일에 집으로 돌아갔다.

사례2: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양젠핑, 기소가 취소돼 집으로 돌아가

2015년 10월 21일 허베이 장자커우 파룬궁수련생 양젠핑은 차를 몰고 파룬궁 진상을 알리러 밖에 나갔다가 완취안현 산팡바오 파출소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붙잡혀 형사 구류됐고 양젠핑의 차도 파출소에 억류됐다. 경찰은 차에서 진상 자료, 동영상 CD, 현수막 등 600-700여 부를 찾아냈다. 가족과 현지 파룬궁수련생이 끊임없이 진상을 알려 5개월 넘은 후 검찰원은 파룬궁수련생 양젠핑을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례3: 랴오닝 창투현 검찰원이 진상을 듣고 파룬궁수련생 류야민, 순훙빙의 체포를 허락하지 않다.

랴오닝성 창투(昌圖)현 파룬궁수련생 류야민, 쑨훙빙은 2016년 6월 28일에 납치돼 불법적으로 창투현 구치소에 수감됐다. 8월 2일 류야민, 쑨훙빙을 모함한 자료를 창투현 검찰원에 보냈는데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알려 검찰원 관련 인사는 진상을 알고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일 오후 체포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문서를 공안국에 보냈다. 공안국 국가보안대대는 내일 회의를 열고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8월 3일 오후 류야민, 쑨훙빙은 37일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사례4: 장인시 검찰원이 체포를 허락하지 않아 공안국이 사람을 석방하다

2016년 9월 5일, 장쑤성 쑤저우시 광푸진의 구룽펑은 국가안전국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다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장인(江陰)시 구치소에 보내졌다. 경찰은 그의 아내에게 남편이 ‘상습범’이라고 협박하면서 몇 년 징역을 판결할 것이라고 말해 가족은 아주 근심했다.

9월 19일 아침 8시 넘어 변호사와 가족이 파출소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석방을 요구했고 사건 담당 경찰에게 검찰원의 심문 결과를 물어보라고 재촉했다. 검찰원은 ‘증거 부족’으로 ‘체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안국은 당일 사람을 석방해 구룽펑은 집으로 돌아갔다.

사례5: 베이징 옌칭 검찰원 친서우룽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

2016년 9월 29일 베이징 옌칭구 검찰원은 파룬궁수련생 친서우룽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베이징 옌칭구 검찰원의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본 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보충 수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내려 한다. (중략) 본 검찰원은 베이징 공안국 옌칭 분국에서 인정한 범죄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고소 법’ 제171조 제 4조목의 규정에 따라 친서우룽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아울러 검찰원은 ‘형사고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그녀에 대한 보석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사례6: 쑤이중현 검찰원 ‘증거 부족’ 이유로 류웨이를 무조건 석방

2016년 11월 2일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쑤이중현 국가보안대대는 쑤이중 직업전문학교 교사인 파룬궁수련생 류웨이를 납치했지만 11월 16일에 집에 돌아갔다. 국가보안대대는 류웨이를 납치한 후 6, 7일이 지나 모함 자료를 검찰원에 보냈는데 검찰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류웨이를 석방했고 국가보안대대도 강탈한 컴퓨터를 돌려주었다.

사례7: 치치하얼시 검사가 증거가 불법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법원은 소송을 취하해 검찰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다

2016년 10월 9일 오전 9시 헤이룽장성 치치하얼 룽사구 법원은 불법적으로 법정을 열고 취수룽을 심문했다. 변호사의 이치와 근거 있는 변호에 검사는 증거 출처가 불법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법원은 소송을 취하했으며 검찰원은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사 두옌훙은 말했다. “당신들이 청해온 외지 변호사 두 분은 정의롭고 너무 강력해 이 사건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이후 파룬궁수련생을 판결할 때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중형을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그녀 손을 거쳐 7년 판결 받은 사람이 몇몇 됨)” 그녀는 또 말했다. “이번에 사람을 석방하려 한 것은 방청석에 앉은 국가보안대대 사람이 정한 겁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처리 기관에 돌려보내졌다.

재판 후 가족은 룽사구 검찰원 검사 두옌훙과 교섭하고 법원에서 소송을 취하해 사건을 파출소에 돌려보냈고 취수룽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우룽 파출소, 검찰원, 법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사람을 석방하지 않았다. ‘610’(장쩌민이 규합한 전문 파룬궁 박해를 일삼은 불법 기관)이 여전히 배후에서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 인원은 이미 각성하기 시작했다.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검은 손이 조작한 사건이 얼마나 될까?

저우융캉, 링지화, 보시라이, 왕리쥔, 리둥성 등 파룬궁을 박해한 악인들이 잇따라 보응을 받고 체포돼 판결 받았으며 20여 만 명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이 실명으로 장쩌민을 기소했다. 장쩌민이 심판대에 오를 시간이 머지않을 것이다.

본인의 운명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도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희생양’이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원문발표: 2016년 12월 14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14/3389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