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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이 날조 무고한 사실

글/ 잰쩡

[밍후이왕]

1. 장쩌민 고소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에 대한 교란과 박해, 형사처분은 공공연한 법 위반이다.

전국 각지에서 파룬궁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관련된 법률과 실례를 들어 충분히 논술했다. 공민이 파룬궁을 믿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범죄도 아니므로,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중화인민 공화국헌법’ 제36조 규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혹은 개인은 강제로 공민이 종교 신앙을 믿게 혹은 못 믿게 하지 못한다. 신앙종교를 가진 공민과 신앙하지 않는 공민을 기시하면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에 대한 고소는 자료가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범죄행위가 아니다. 파룬궁을 신앙하는 수련생을 처벌하는 모든 근거는 전부 헌법 위반이다. 이는 고의로 법률을 이용해 거짓으로 신앙의 자유를 박해한 것이다. 공민이 최고검찰에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공민에게 부여한 권리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도 압제하거나 타격하고 보복하면 안 된다. 어떤 모함과 죄명도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이미 법정에서 변호사들은 지적하기를, 국내 많은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자를 위해 무죄 변호해 갈수록 많은 검찰은 파룬궁수련자를 기소하지 않게 됐다. 갈수록 수많은 법원은 면소하거나 가볍게 파룬궁수련생을 처리한다. 공·검·법이 점차 각성하고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가해를 원하지 않는 사실은 법정 내 사법계 종사자들의 양지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불가사의하게 어떻게 또 장쩌민 고소가 교란, 박해받는 현상이 나타났는가?

헌법은 공민의 제소권, 공소권, 공민의 사생활을 법률로 보호한다. 최고 검찰은 민중 제보에서는 신고인의 안전을 위해, 신고 자료와 신고인의 정황을 피신고 단체나 고소 대상자에게 누설하거나 전해주면 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민이 최고검찰에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만약, 최고검찰이 공민의 고소장을 해당 지역의 공안부에 넘긴다면, 이는 박해이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최고검찰에서 고소장을 누설하는 것도 역시 불법이며, 지방 공·검·법 관계자가 이에 응해 함께 모함하고 박해한다면, 이는 공동범죄다.

장쩌민 고소에 대한 정의성과 합법성은 이미 입증됐다. 오늘날까지 중공 최고위층도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에 대해 아무런 저지도 하지 않는다. 동북 모시에서는 경찰이 장쩌민을 고소한 공민을 찾아가 교란하자, 공민은 경찰 앞에서 직접 최고검찰의 민원제보(010-12309)에 전화를 걸어 물었다. ‘나는 장쩌민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은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의 권리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를 듣고 즉시 가버렸다.

어떠한 형식과 명의이든 장쩌민 고소에 대한 교란과 저애는 모두 엄중한 위법이다. 또, ‘간부의 사법 활동을 교섭하고 구체적 안건 처리 기록, 통보와 책임 추적규정’ 등을 공공연하게 위반한 것이다. ‘고소장은 누가 썼고, 어디서 온 것이고 누가 조직했고 누가 쓰라고 했는가?’ 등의 질문으로 위협하고 신문하고 염탐하는 것은 공민의 사생활을 침범한 것이다. 이는 장쩌민의 남은 세력이 거짓으로 시선을 전이시키고, 물을 흐려 혼란을 조성하고, 기회를 틈타 보복하려는 수단으로 훤히 보이는 수법이다.

2016년 4월 8일, 중국 최고검찰, 공안부, 재정부는 연합으로 ‘직업범죄자를 제보하는 고소인을 보호, 장려하는 규정’에서 명확하게 요구했다. ‘어떠한 개인과 단체이든 법에 따라 검찰에 직업범죄를 제보하는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동시에 10가지 ‘타격 보호’ 규정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규정은 확실히 제보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고 법제 성립과 실행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수사, 공소에 있어 사법 경찰이 검찰에 협조해 공동으로 제보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나 장쩌민을 고소한 민중이 타격받고 보복을 당한 것은 검찰에 협조해야 할 부문들이 규정과 반대로 실시한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명확하게 밝혔다. ‘폭력과 위협 혹은 불법으로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등 방법은 제보인과 그와 친인척의 인신 안전을 침범하는 것이다.’ 이는 제보자를 타격하고 보복하는 행위로 규정한 10가지 중 하나이다. 또 ‘불법으로 제보인과 그 친인척의 재산을 점유 혹은 손실 보게 하는’ 규정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문 역시 장쩌민 고소에 참여한 민중에 대한 보편적인 보복 행위이다.

공민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병 치료와 건강을 위한 것이고, 어떠한 사람도 파룬궁수련생이 수련함으로 인해 상해를 받은 적은 없다. 왜냐하면, 국가 법률도 공민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자료가 있다고 위법했다고 하지 않는다. 공민이 최고 검찰, 최고법원에 장쩌민 고소장을 보냈어도 두 최고 기관은 오직 이에 대해 입안할지 안 할지 결정할 뿐이다. 고소 행위를 거짓으로 날조해 처벌하는 것은 두 고급기관이 입안하고 최고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서 확정하는 것인가? 지방공안국 국보대대와 지방검찰, 법원은 무슨 권리로 장쩌민을 고소한 공민을 무고 날조하는가?

2. 법률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다. 현재 장쩌민은 보통공민인데 왜 고소할 수 없는가?

‘헌법’ 제33조는 공민이 법률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밝혔다. 장쩌민은 지금 무슨 신분인가? 보통 공민이다. 봉건사회도 왕자가 법을 위반하면 서민과 같이 취급했다. 하물며 현재는 법률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한 법치 사회인데 왜 보통 공민인 장쩌민을 공소하고 고소할 수 없는가?

2015년 4월 1일, 중앙은 전면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영도 소조 11차 회의에서 ‘법원의 입안 등기제 개혁을 추진하는 의견에 관하여’를 심의 통과시켰다. 이는 법원 안건접수제도를 개혁하는 것으로, 이로써 입안 심사 제도를 입안 등기제로 바꿨다. 또한, 법에 의해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처리하여 당사자의 고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의견’은 5월 1일 실행한다고 밝혔다. ‘의견’은 ‘등기 입안범위(3)’ 중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피해자의 증거, 증명이 있는데도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공안기관, 검찰이 추적하지 않는 안건은 피해인에게 알려야 하며, 명확한 피고인이 있고 구체적인 소송 청구와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증거는 소송한 법원의 관할이다.’ 그러므로 장쩌민 고소는 응당 등기하고 입안해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이 ‘헌법’ 제41조와 ‘의견’에 근거해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동시에 정치적 요구도 없고 오직 인간의 정의를 위하는 것이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장쩌민 고소에서 박해에 참여한 당사자 관원을 한 명도 고소하지 않고 그들을 장쩌민 고소의 증인으로 하나하나 열거했다. 지금 장쩌민은 이미 길을 건너는 쥐와 같이 사람마다 그를 때리라고 소리친다. 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장쩌민을 따르는가? 최후에는 장쩌민 무리의 속죄양으로 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청성하라! 파룬궁 수련생은 오직 당신들이 좋은 미래가 있길 바라는 것이고 다른 구하는 것이 없다.

3. 무고하게 사실을 날조해도 최고법원 입안 후에는 개정 조사해 증거를 찾아 판결한다.

그러므로 절대로 현지 공안국 혹은 ‘610’이 말한 대로 하면 안 된다! 이는 거짓된 무고와 사실 날조로, 그들에게는 절대 이런 권리가 없고 이런 합법적인 절차와 순서도 없다.

장쩌민 고소는 본래 현지 공안과 관계가 없다. 현지 ‘610’과 공안이 법을 위반하고 권리를 남용해 장쩌민 고소를 한 수련생을 구류하거나 현지 법원에 기소해도, 현지 법원이 이를 입안, 심사, 판결하는 것도 위법이다. 이는 공·검·법이 권리를 남용한 공동 범죄행위이다.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 수련생은 원고이면서 동시에 증인이다. 또,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 안건은 전국과 전 세계에서 중대한 범죄 안건이다. 최고검찰은 지방검찰에 권리를 부여해 검사 2명을 파견하고 합법적 증거를 가지고 기소인에게 문의해야 한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중국 최고 검찰과 최고 법원에 보낸 고소장이 어떻게 현지 경찰 혹은 행정원의 손안에 있는가? 경찰과 행정원이 검사 혹은 법관이 가지고 있어야 할 고소장을 소지한 자체가 곧 위법이며 범죄이다.

동시에 ‘의견’은 명확하게 규정했다. ‘법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고소, 자술과 신청은 응당히 법에 의해 결정한다.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입안하지 않을 때는 동시에 이유를 명기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상소 혹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를 받지 않거나 덮어두거나(답복하지 않거나), 법률문서를 내놓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정말로 무고하게 사실을 날조하더라도, 역시 최고법원이 입안 후 개정해 조사 대질을 거쳐 최후에 법원의 판결 혹은 심판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고소와 자술도 최고법원은 법에 의해 접수하고 혹은 입안할지 안 할지 판결하는데 또, 아닌 경우 이유를 명기하도록 했다.

누가 ‘무고하게 사실을 날조’하는가? 지방 공안국 국보대대, 검찰, 법원은 무슨 권리로 장쩌민 고소장에 무고하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는가? 현지 ‘610’, 공안이 권력을 남용해 장쩌민을 고소한 수련생을 구류하고, 현지 법원에 사실을 날조해 고발하고, 현지 법원이 이에 응해 입안, 심사, 판결하는 것도 모두 위법이다.

그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법률을 빌려 한 차례 ‘무고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지 파룬궁수련생이 위법한 것이 아니다. 장쩌민 고소를 교란하는 위법경찰, 공·검·법 관계자는 거짓으로 법을 빌려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파룬궁수련생을 ‘무고하게 사실을 날조’해 박해하고 있다. 헌법에 의한 장쩌민 고소는 파룬궁수련생의 위대한 장거이다! 역사는 이 일체를 검증할 것이다.

문장발표: 2016년 12월 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5/3385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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