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뉘른베르크 심판의 반성
[밍후이왕] 1945년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나치스 독일의 관원, 고급 장교, 수용소의 책임자, 게슈타포, 당위군(黨衛軍), 심지어 의사, 간호사, 또 법관 14명이 피고석에 섰다. ‘반 인류 죄’와 ‘집단학살 죄’를 범했다고 고발당했다. 주동적 혹은 적극적으로 나치스에 협조해 집단학살 죄를 진행하여 유대인 6백만을 죽였다. 절대다수의 피고는 자기를 변호하는 유일한 이유는 “나는 국가 법률을 집행하고 상급의 명령을 집행하였다.”였다.
이런 변호의 해석에 미국적 독일 유대 철학가 한나 아렌트(hànnà·ālúntè)는 심각하게 지적하기를 “이는 일종 정상화한 죄책이다. 이는 직책을 핑계 대지 못하는 죄악과 비교할 때 더욱 무서운 것이다. 구실이 되지 못하는 죄는 적어 마음 깊은 곳엔 질책을 받지만, 직책을 핑계로 하는 죄를 정상적인 ‘직업, 정당’으로 삼고 심지어 ‘고상’한 직업으로 여긴다. 범죄자는 수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영광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은 가능하게 심지어 합법적인 미친 범죄자로 된다. 그들의 눈에는 이 죄악을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과 내원으로 삼는다. 이 기초에서 죄악은 자연적으로 신속히 번식하고 핵분열같이 전반 사회에 파급되어 혼란과 동요를 조성하여 결국은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했다.
영화 ‘뉘렌베르크의 심판’에서 심사받는 피고인 법관 ‘야닝’은 법정에서 “우리는 나치스가 아니지만, 우리가 한 짓은 나치스보다 더욱많이 나쁘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만 우리는 의연히 나쁜 사람의 앞잡이를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반 인류 죄’ ‘집단학살 죄‘-인류의 제일 엄중한 죄악
한 사람이 얼마나 나쁘고 하나의 제도가 아무리 불합리하여도 만약 많은 사람이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남의 앞잡이로 나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추종자, 맹종하는 협조자, 담이 작고 두려워 말없이 묵인하는 자, 이런 무수한 ‘평범한 죄악’이 없으면(아렌트의 말) 대규모적이고 계통적인 박해는 발생하지 못한다.
아인슈타인은 “제도가 개인 책임감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이치상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무능력하다. 나는 사람은 마땅히 그의 양심으로 일 처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곧 양심 자유의 중요성을 말해준다!”라고 말했다.
앞서 말한 관점으로 볼 때 2차 전쟁 후 뉘른베르크의 심판, 동경(東京)심판은 평등, 정의, 인권 등을 국제사법 영역의 기본 준칙으로 삼고 처음으로 ‘반 인류 죄’ ‘집단학살 죄’ 등 죄명을 확정, 승인하고 정의를 신장했다. 각국은 인권방면의 인식을 기초로 동시에 국제인권관례를 건립했다.
유엔 국제형사법원 로마 규약은 규정한다. – ‘집단학살 죄와 인류에게 위해를 가한 죄는 전 국제사회가 관심과 주의를 돌리는 엄중한 범죄다’
‘집단학살 죄’를 로마규약 제6조에서 천명했다. – ‘고의로 전부 혹은 국부적으로 모 민족, 후대, 종족 혹은 종교단체에 실시하는 아래의 어떤 행위 1. 그 단체 구성원을 살해함 2. 그 단체 구성원에게 신체상 혹은 정신상 엄중한 상해를 입힘 3. 고의로 그 단체의 어떤 생활 상황에서 전부 혹은 국부의 생명을 훼멸함 4. 강제 실행 방법으로 그 단체의 의도적인 생육을 방지함 5. 강박으로 그 단체를 다른 단체로 이동[轉移]함’
1945년의 ‘뉘른베르크헌장’과 1946년 ‘동경헌장’은 처음으로 국제법률 문건 형식에 인류 위해(危害) 죄를 응당히 징벌하는 범죄로 규정하였다. 1946년 5월~1948년 11월, 극동(遠東)국제군사법정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전범 7명을 전쟁 죄와 인류에게 위해를준 죄로 사형 판결했다. 2002년 7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 ‘국제 형사법원 규약’ ‘로마규약’에서 그 죄명은 인류에게 위해를 가한죄로 확정했다. 중점은, 어떠한 평민에게 공격 활동과 국가 혹은 평민을 공격한 정책 또는 이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평민을 향해 여러 차례 공격한 행위이다.예로, 민중에게 실시한 모살, 집단학살, 정치성, 종교성 혹은 박해 등 행위이다.
반 인류 죄는 내정 간섭이 아니다. 국제형사법정은 개인을 심판하지 국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반 인류 죄는 제일 엄중한 국제 범죄다.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무기한 추적 기소한다. 국제상의 제일 중대한 반 인류 죄인의 추적조사와 징벌을 위하여 연합국은 1968년 11월 26일에 ‘전쟁 죄와 반 인류 죄는 법정 시간 효력 공약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공약은, 전쟁 죄와 반 인류 죄는 제일 엄중한 국제범죄이기에 범죄 시점, 법정 효력시간을 막론하고 응당 무기한 추적 기소함을 규정한다고 했다.후에 유럽이사회는, ‘유럽규약에서 전쟁 죄와 반 인류 죄는 법정 시간 효력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1974년 1월 25일에 유럽 각국의 서명을 개방하였다. 이 두 가지 공약의 규정과 실시는, 반인류 죄는 보통 형사기소의 시간 효력의 국한을 받지 않고 응당 무기한 추적한다. 동시에 체약국 혹은 참가국 형사사법기관의 반 인류 죄의 판결은 무기한의 추적권을 누린다.
반 인류 죄의 징벌원칙의 하나는, ‘죄책은 자기가 책임’ 행위인 이 ‘상급명령을 집행’했다고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누구나 반 인류 죄-국제형벌을 위반한 행위를 실행했으면 어떠한 핑계도 국제형사책임에서 도피하지 못한다. 오직 본인이 자기의 죄행에 책임져야 한다. 상급명령은 개인이 형사책임을 면하는 항변 이유로는 될 수 없다고 했다.
‘반 인류 죄’ ‘집단학살 죄’ 중국에서의 체현 – 파룬궁 단체에 대한 박해
인류역사에서 전대미문 참상의 죄악은 한 사람 혹은 하나의 조직이 한 것이 아니다. 집권자가 국가의 명의, 법률의 명의로 조직이 있고, 계통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예로, 나치스 독일 6백만 유대인에 대한 집단학살, 폴 포트(Pol Pot)의 홍색 캄보디아 정권은 1975년에서 1978년간 인구가 800만이 안 되는 캄보디아 작은 소국에서 자국민 200만 명을 도살하였다. 예: 스탈린 집정 시기의 전 소련은 ‘숙청[肅反]’의 명의로 전국 인구의 1/10, 2천만을 도살하였다. 그중에는 전 소련 2회(兩屆)의 정치국 위원(레닌과 스탈린 외) 전부가 살해됐거나 자살했고 5명 원수 중 3명을 총살했다. 5명 집단군 사령관 중 3명을 총살, 전부 2급 집단군 사령관은 전부 총살, 85명의 군단장 중 57명을 총살, 195명 사단장 중 110명을 총살하였다.
예: 중국에서는 아직도 몇 천만 ‘진, 선, 인’을 원칙으로 수련하는 파룬궁 신앙자의 박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생체장기를 적출해서 매매하는, 인류역사 이래로 제일 잔인하고 참혹한 단체에 대한 박해와 인권재난은, 역사상 ‘이 지구에서 여태껏 없던 죄악’이다.
나치스 대 도살을 깊이 연구한 영국학자 보어만(Bauman Z.)의 저작 ‘현대성과 대도살’에서 ‘인류 기억에 제일 놀라게 하는 죄악은, 무법천지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몸에 제복을 입은 명령만 따르는 사람이 완성한 것이다. 그는 질서의 파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한 질서통치에서 온 것이다’라고 했다.
박해받는 단체는 가능하게공동의 종족(예로, 2차 전쟁 시 독일 유대인) 혹은 공동의 신앙(고 로마 제국시기의 기독교 신자, 현재 중국 파룬궁수련자)혹은 공동의 아세아문화특정(特征)(전세기 50년대의 ‘우파’) 등이다. 집권자의 질투로 또 이런 국가는, 완전한 법률과 제도로 집권자가 권리 남용을 속박하지 못하자 전 국가의 체제가 죄악의 제조과정을 감싸준 것이다. 선전기구는 먼저 원한을 선전하고 거짓말을 만들고 모욕을 날조하여 박해를 위한 핑계와 이유를 만든다. [예로, 고 로마제국의 황제 네로는 로마 성을 불태운 다음 기독교 신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웠고, 중국의 중앙텔레비전은 ‘분신자살 거짓 사건(自焚偽案)’을 만들어 파룬궁을 모함하고 세인을 기만하였다. 심지어 교육계통은 거짓말을 교재로 편집하여 어릴 때부터 기만하였다] 또 법률 위의 불법 권리기구를 만들어 국가 정식 권리기구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구체적 조직으로 박해했다. 예로 나치스 독일이 유대인을 박해하기 위해 성립한 게슈타포조직,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위해 1999년에 성립한 610사무실조직이다.
(1) 법률 위의 불법 기구 – ‘610’사무실
현대 국가에서 어떠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는 모두 법률의 합법 권한이 있어야 한다. 예: 입법권은 의회, 행정권은 정부, 사법권은 법원이다. 동시에 매 주체의 권리 범위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권한을 넘으면 안 된다. 만약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는데 공권력을 사용하였으면 곧 불법 조직이며 행위도 효력이 없다. 곧 이른바 ‘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금지’하는 법치 원칙이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장쩌민은 파룬궁 박해를 위해 불법으로 국가의 위와 법률 외의 불법기구 – 610사무실을 성립하여 파룬궁 문제에서는 모든 국가기구가 이 불법조직에 복종하도록 해놓았다.
2005년,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는 당시 국가주석을 담당한 후진타오(胡錦濤)와 총리 원자바오(溫家寶)의 공개편지에서 “십 여일의 조사에서 나는 또 한 번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진상을 보았다. ‘610사무실’ – 가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의 국가 헌법과 국가 정권보다 높은 검은 사회 조직, 그는 가히, 일체 정권 자원을 조종, 조사 통제하는 검은 사회조직이다. 국가의 헌법과 국가기관 배치 중에 없는 조직이, 오직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권리와 많은 국가기관이 근본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 조직은 이 지구 인류가 국가 문명 이래로 국가가 없는 권력을 행사한다, 우리는 보았다, 610으로 부호화(符號化)한 권력은 계속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살해하고 족쇄와 쇠사슬, 전기고문, 호랑이 의자 등 형식으로 우리의 인민과 교섭하고 있다. 이런 완전히 검은 사회 무리의 권력이 계속 우리의 모친, 자매, 자녀와 전체 민족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했다.
만능의 정부기구 아래정부, 정확히 말한다면 권력자 개인이 일체 사회자원을 통제한다. 이렇게 장쩌민의 위협 아래 ‘610’ 불법조직은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더 나아가서는 제일 하부 조직인 가도, 향진, 기업, 학교까지 뻗었다. 군대를 포함하여, 무장경찰, 공안, 검찰원, 법원, 국안(國安), 간수소, 노교소, 소관소(少管所, 소년원), 계독소(戒毒所, 마약중독자 재활원), 감옥 등 일체 기구가 박해에 참여하였다.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을 비롯한 국가 선전기구가 제일 우선해 규모가 방대한 재정자금을 움직인다(중국정부 1/4의 재정수입). 국제 국내에서 미친 듯이 파룬궁을 먹칠하여 파룬궁에 원한을 품게 하고 파룬궁을 탄압 박해한다. 전부 죄악의 범죄 쇠사슬인데, 전 국가기구가 범죄의 조수 노릇을 하고 계속 범죄수단으로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세뇌, 고문, 시달림, 불법 가택수색, 공직면직, 심지어 생체장기적출을 한다. 이 일체 죄악을 한마디로 엄폐하여 정당하게 – ‘정치문제’라 한다. 파룬궁은 시종 정치적 요구가 없고 오직 신앙의 권리와 정부의 거짓말, 모함을 밝히고 세인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다. 거대한 천문 숫자의 재정지출과 끝없는 참혹한 박해는 모두 집권자의 변태적인 질투로 진행되고 진상 엄폐는 세인을 속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2) ‘몸 치수에 따라 옷 재단’ ‘사람 따라 죄 준다’는 박해의 법률 근거
중국의 입법, 사법 기구는 장쩌민의 박해 정책에 협력하고 기본적인 법치 원칙과 공평 정의, 중국 헌법의 명확한 규정(신앙 자유)과 세계의 보편적 규칙을 무시했다. 천리를 위반하고 도덕과 헌법, 법률을 위반한 ‘법률 근거’를 급히 통과하고 공포했다.
입법과 사법해석은 파룬궁 후기 탄압을 배합하여 죄악의 효과를 발휘했다. 그중 1. 초기, 선량하고 평화적인 신앙 군중을 비방, 먹칠하는 동시에 진실하게 신앙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서책, 녹음, 녹화를 전부 소각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신앙을 이해하여 자아 판단할 가능성을 단절하였다. 2. 후기, 죄를 뒤집어씌워 탄압 후 입법의 형식으로 피박해자가 비방, 먹칠, 탄압 등 매우 악렬(惡劣)한 행위를 폭로하는 것을 범죄라고 정해 진일보 보복과 진상을 철저히 엄폐함이다.
십여 년 동안 입법과 사법해석은 선량을 박해하고 억울한 사건을 제조하는 이른바 ‘법률 근거’로 공안 납치 구류, 가택수색, 검찰원의 체포령, 공소, 법원판결, 집행이 모두 당당한 ‘법률 근거’가 있었다. 마치 나치스사법관과 같이 유대인에게 멸족 죄악 정책을 할 때 나치스 독일이 발표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3) 시비를 전도-원래 공정을 수호할 사법기관이 범죄의 공범자로 전락
정부 명령과 개인 양심 간의 선택에서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한 사람이 만약 정부가 지시하여 시킨 일과 사회에서 그가 태도를 표시하라고 할 때 그가 인정하기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이다. 제도가 개인 책임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도의상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속수무책이다.”
만약 억울한 안건인 것을 알고 모종의 대항할 수 없는 압력에서 할 수 없이 억울한 사건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면 양심이 있는 사람의 내심은 불안한데, 억울함을 당한 자가 개인이 아니라 단체이고 이 단체는 정부가 국가의 명의로 배척하고 박해할 때라면 참여한 사람 중에는 내심의 가책과 불안해할 사람은 아주 적을 것이고 심지어 명령 집행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다.
파룬궁의 모든 책과 녹음, 녹화를 보아도 모두 ‘진, 선, 인’의 표준으로 좋은 사람으로 지도한 것이다. 1999년 파룬궁을 박해한 후에는 파룬궁 수련생의 현수막, 제작, CD, 전단, 도어표어, 전시판은 모두 진상을 말하고 범죄를 폭로한 것이다.
중국의 공, 검, 법, 사, 공권력 계통은 형법 300조의 명의로 최고 검찰원, 법원의 ‘사법해석’을 근거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 불법 가택수색, 구류, 체포, 판결한다, 위법범죄인 줄 알면서도 610불법조직의 조종하에 맹목적으로 박해에 참여한다. 죄악을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만나는 권리(会见权), 변호권, 방청권을 박탈하고 심지어 공직자인 경찰이 증거를 위조, 모함, 공갈, 갈취한다.
한 변호사는 말한다. “인류 역사의 모든 형사 안건 중 파룬궁 안건(‘안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이 더욱 처리하기가 간단하고 쉬우며,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파룬궁 신앙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신분은 쉽게 식별 확정할 수 있는데, 그들은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일 처리하는 자가 일반 안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신의 위험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마음이 선량하고 문제에 부딪히면 안으로 찾고 어떠한 사람에 대한 원한을 제거하므로 양심을 어긴 미행자, 고발자, 납치자, 막후 지시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 심지어 언행의 보복도 없다. 확실한 것은 좋은 사람을 괴롭히기란 하나의 나쁜 사람을 처리하기보다 인신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파룬궁 안건의 황당한 점은 모든 안건 처리는 완전히 물 흐름의 작업 형식이다. 각계 사건처리 인원은 아주 쉽게 순조롭게 임무를 완성한다. 조사[偵查], 기소, 심판의 각 단계와 전부 과정 중에서 오직 두 가지에 부합되면 된다. 1. 한 사람이 파룬궁 수련생 신분이다. 2. 이 사람은 파룬궁 진상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배포했으면,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파룬궁 진상을 말했어도 이 사람을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법률실시를 방해한 죄로 감옥에 보낼 수 있다. 구체적 행위는 필경 사회에 유해한가? 아니면 심원한 의의가 있는지는 추호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았는가?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대규모 거의 어떠한 국가 폭력의 지지와 엄폐 하에서의 군중적이고 계통적인 박해를 폭로하는 것은 기만과 거짓말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고 계속된 박해를 공동 저지시키고, 비극이 매 개인의 머리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필경 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를 마땅히 제한함은, 공이 천추를 빛내는 대선(大善)의 거동이므로 대대적으로 제창(提倡)해야 한다.”
가오즈성 변호사는 공개편지에서 “인류 역사에서 어느 국가의 국민이 마음속의 신앙을 위하여 정부의 평화적 시기에 이런 규모와 오랫동안, 이렇게 참혹한 재난을 당한 적은 없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재난은 수천의 무고한 동포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수십만의 국민이 자유를 박탈당하였다. 우리가 본 진상은 이 기간, 불법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동포는 모두 문명시대의 믿기 어려운 육체의 파괴과정과 정신의 야만적인 살육에 시달리고 있다. 완전히 사람의 이성을 상실한 박해 과정에서 1억이 넘는 파룬궁 신앙자와 일억이 넘는 가정의 수억 명이 심문과 협박을 받았다. 또 직업과 일할 기회, 수입을 박탈당하고 재산도 각각 다른 방법으로 탄압과 몰수, 손실을 받았다.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하며 패덕하는 악의 행위인가?”라고 했다.
이런 전형적인 집단학살 죄와 인류 위해 죄를 장쩌민과 추종자, 집행자, 참여자가 파룬궁 박해에 범한 것은 그중 모 조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를 범했고 경위는 엄중한 것이다.
2002년 10월 22일 장쩌민이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현지 파룬궁 수련생들이 일리노이주 북구법원에 고발했다. 이후 파룬궁 수련생은 미국, 캐나다,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스페인, 독일, 그리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등에서 장쩌민을 법률 소송했다. 2015년 5월부터 전 세계의 20여만 파룬궁 수련생이 실명으로 북경 최고 검찰원, 법원에 파룬궁 박해 원흉을 고발했고 180만 명의 국내외 국민이 장쩌민의 기소에 서명하였다. 장쩌민을 기다리는 것은 지구에서 여태껏 없던 정의대심판(正義大審判)일 것이다.
1989년 2월, 베를린 장벽에서 크리스와 꼬오딩 두 어린이가 동독을 탈출할 때 사병이 총을 쐈다. 크리스는 즉석에서 죽고 꼬오딩은 발 복사뼈를 다쳤다. 1991년 9월 독일이 통일된 후 베를린법원은 이 세계가 주목하는 베를린장벽 수호안건을 판결했다. 꼬오딩 발에 총을 쏜 사병은 2년 형으로 가석방하고 크리스를 총 쏘아 죽인 사병은 3년 반 형 판결로 가석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관은 이렇게 그의 판결을 해석하였다. “동독의 법률은 당신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으나 당신은 폭정을 피해 도망가는 자들이 무고한 것을 알고도 살해한 것은 곧 죄가 있다. 이 세계는 법률 이외에 또 ‘양지(良知)’가 있다. 법률과 양지가 충돌될 때 양지는 최고의 행위준칙이며 법률이 아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온 천하의 모두 정확한 진리이다. 당신은 장벽의 수병이 되기 전에 곧 알아야 한다. 사실 동독법률도 최고의 양지 원칙을 저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곧 2차 전쟁이 끝난 후 뉘른베르크 국제 법정이 확립한 인권, 인성가치 보호원칙의 체현이다.
모든 중국 체제 내의 권력자는 파룬궁을 대하는 문제에서 매 개인이 결정한 것은 자기 미래의 선택이다.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은 곧 반 인류 죄, 집단학살 죄로 심판대에 오른다. 지금의 추종자, 집행자, 참여자는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문장발표: 2016년 10월 8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8/3360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