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새로 제정한 제보자 보호 규정과 장쩌민 고소안

글/ 명덕(明德)

[밍후이왕] 4월 8일, 중국 최고검찰원, 공안부, 재정부 3부서에서 연합으로 ‘직무 범죄 제보자 보호 장려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서는 “어떠한 개인과 부서든 법에 따라 검찰원에 직무 범죄를 제보할 수 있으며, 그 합법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확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10가지 ‘타격 보복‘ 사례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 규정은 확실히 직무 범죄 제보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법제 건설을 추진하는 조치 중 하나라고 보도는 말했다.

지금까지 헌법 및 많은 법률 조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제보인 보호제도는 공백이 아니었지만 단지 한쪽에 방치돼 유명무실한 한 장의 공문이 됐을 뿐이다. 형사소송법에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제보인, 특히 실명으로 제보한 사람이 타격 보복을 받는 실례는 적지 않다. 최고검찰원 자료에서 보면 검찰기관에 범죄를 제보한 사람 중 약 70%(이는 관방 통계수치이며 실제 비례는 이보다 더 많음) 제보자가 여러 정도로 타격 보복을 당했거나 다른 형식의 타격 보복을 당했다. 그 중에는 정부 관리제보자 및 일반 군중이 악성 타격 보복을 당하는 사례가매우 많았다.

관방에서 직무 범죄를 조사처리 하는 많은 방면은 군중의 제보에 의지해야 하는데 제보자가 타격 보복을 당하는 현실은 직무범죄를 조사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신 규정이 반(反)부패 배경에서 나온 것만큼 분명히 더욱 많은 사람이 공포와 우려에서 벗어나 직무 범죄를 제보하라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 상황에서 진정으로 이러한 효과에 도달하려면 현재 가장 큰 직무 범죄 제보 타격 보복 사건인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에게 보복하고 소란을 피운 사건을 넘길 수 없다. 이는 국내외 민중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규모가 가장 크고 범죄 비례가 가장 높으며 게다가 조직적으로 실시한 보복 사건이다. 그것이 민중 가운데 던진 그림자는 오늘까지도 남아있다.

2015년 5월, 중국 법원은 ‘사안이 있으면 무조건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무조건 심리하라’는 등기 제도를 실시했다, 그 후 전국 각지 일부 파룬궁수련생이 두 최고 부서에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했고 몇 달 후 장쩌민 고소 인원이 20만이 넘었다. 그러나 전국 각지 대부분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파룬궁수련생이 당국에 납치, 소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밍후이왕의 지난 해 9월 8일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5월~8월 4달 동안, 전국 27개 성 시 자치구에서 적어도 장쩌민 고소를 제출한 민중 1천여 명이 악성 소란, 불법 구류, 납치, 가택수색, 강탈을 당했으며, 고소를 포기하라는 위협을 당하거나 고소가 날조 모함이라는 것을 강제 시인하게 했다. 이런 심각한 위법 상황은 지금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신 규정은 조사부서, 공안부서, 사법 경찰부서에서 검찰원과 협력해 제보자 보호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쩌민을 고소한 민중을 타격 보복한 것은 바로 이런 부서에서 참여해 실시한 것이다. 신 규정에는 제보자에게 실시하는 10가지 타격 보복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는데 그 중 ‘폭력, 위협 혹은 인신 자유를 불법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제보자 및 그 근친의 안전을 침범하는 것’, ‘제보자 및 그 근친의 재산을 불법 점유하거나 훼손한 것’ 역시 이런 부서에서 보편적으로 채용한 보복 방식이었다.

사법 부서에서 실시한 타격 보복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기타 박해와 마찬가지로 법률 실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중국 법제 건설의 초석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범죄는 오늘까지도 억제 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자도 상응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정의가 신장을 얻지 못한 결과 국가 폭력 행위로 빚어진 이런 고압적인 공포는 사방으로 계속 만연되고 있어 민중이 갖는 제보에 대한 공포와 우려에 촉매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직무 범죄 제보에 최대 장애가 될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민중의 공포와 우려를 해소하려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합법적 권익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장쩌민 고소로 인한 소란을 면해주고 아울러 규정 가운데 명확한, 관련인의 타격 보복 행위가 법적 추궁을 받게 하는 것만이 비로소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장쩌민 고소 사건을 시동해 장쩌민을 심판하고 그를 사법 처리하는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국민은 비로소 믿을 것이고 법률은 백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신도 법률 대문 밖에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범죄에 참여한 그런 사람은 ‘법률집행인’ 신분이라는 요행 심리를 갖지 말아야 한다. 모두들 알다시피 반부패의 관건은 장쩌민 및 그 추종자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다. 탐오 부패 명의로 낙마 당한 사람에게는 모두 파룬궁 수련생의 피가 묻어있다. 지금까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 법률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밧줄로서 다만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 몇 년간 중국공산당이 발표한 ‘사건처리 종신 책임제’가 바로 이런 박해자에게 맞춰 만들어진 멍에로서 이미 그들 범죄자의 결과를 미리 예상해 준 것이다.

중국공산당 정법위에서 2013년 8월에 내놓은 ‘착실하게 오심 사건을 방지함에 관한 규정’, 그리고 2016년 3월 1일 정식 시행한 ‘공안기관 인민경찰 법률 집행 착오 책임 추궁 규정’에서 양자는 법관, 검찰관, 경찰의 위법 사건처리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며, 아울러 법률 집행 착오에 대해 종신 책임 추궁을 한다고 했다. ‘공안기관 인민경찰 법 집행 착오 추궁 규정’에서는 심지어 낡은 조례 중의 ‘상부의 명령 집행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경찰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를 취소했고, 경찰의 직무 범죄에 대한보호 우산을 폐지했다. 이는 무릇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사람은 나중에 중국공산당에게 버림받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제가 건전해지고 정의가 회복할 때가 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른 한 방면으로 말하면 이 역시 중요한 경고다. 사법부서의 이런 사람들이 이 때문에 깨어나서 박해를 중지하고 공을 세워 속죄해 미래를 다시 선택하는 기회를 잃지 않는다면 그들의 운명은 이로부터 개변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간 기회는 장쩌민이 체포됨과 동시에 재빨리 사라질 것이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나치 전범보다 더 비참한 끝장일 것이다.

문장발표: 2016년 4월17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4/17/3267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