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리지란(李寂然)
[밍후이왕] 2016년 3월 1일부터 새로 수정한 ‘공안기관 인민경찰 법률집행 과실책임 추궁 규정’이 정식 실시됐다. 1999년 6월 11월부터 실시한 ‘공안기관 인민경찰 법률집행 과실책임 추궁 규정’이 같은 날 폐지됐다.
신규 규정에 뚜렷한 구별점이 하나 있다. 구 규정에는 상급의 명령을 집행해 잘못하면 경찰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신 규정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암시한다.
기본적인 이치에서 말하자면 상급의 명령에 잘못이 있으면 경찰은 이런 명령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 규정이 경찰에게 알려준 것은 이런 명령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해도 명령을 집행한 경찰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 규정은 뚜렷하게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명령을 집행해 잘못한다면 그것은 명령을 하달한 상급이 뚜렷하게 먼저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해당 경찰이 추궁당하지 않으면 상급은 더욱 추궁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물며 명령을 하달하는 것이 다만 잘못만 하는 문제인가? 그것은 법률문제와 관련된다.만약 상급이 경찰에게 무고한 사람을 총살하라고 명령하면 경찰은 총을 쏴야 하는가?! 구 규정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법이다. 이 구 규정은 잘못된 명령 혹은 위법 명령을 집행한 말단 경찰을 위해 변명하는 동시에 또한 중국공산당 고위층의 책임을 깨끗이 밀어내는 것이다.
사실 당초 중국공산당이 만들어낸 이 규정은 비열한 속셈이 있었고 겨냥한 대상은 주로 파룬궁수련생이었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연마하고 착실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인원이 많아 장쩌민(江澤民)의 질투와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려 할 때 직면한 가장 돌출한 문제는 바로 위법 문제였다. 장쩌민 불량패 집단은 박해를 추진하려고 임시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법률과 정부권력 기관을 능가하는 ‘610’을 설립했다. 이 ‘610’은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와 중국의 문화혁명 소조와 비슷하다. 그것은 비록 중국공산당의 정법위에 부속되어 있지만 실제상 그것은 박해의 원흉인 장쩌민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랐다. 이 ‘610’은 1999년 6월 10일에 설립됐기 때문에 ‘610’이란 이름을 얻게 됐다.
여러분은 구 규정의 발표 시간을 보면 알 것이다. 1999년 6월 11일, 이 시간은 ‘610’의 설립 시간과 단지 하루 차이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미리 법률 문제상 방비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 방비 때문에 수많은 경찰이 무지 중에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 도구가 되었다.
신 규정에는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오판사건이 발생하면 법률집행 과실책임자의 기관, 직위, 직급의 변동 혹은 퇴직 영향을 받지 않고 종신 법률집행 과실책임을 추궁한다. 만약 법률집행 과정 중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며, 사리사욕(私利私慾)에 눈이 멀어 불법 행위를 하고,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을 시키며, 증거를 위조하고, 몰래 기밀을 누설하며, 의도적으로 보복하고 모함하는 등 고의로 법률집행 과실 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다면 엄중히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중국공산당의 박해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파룬궁수련생이 학대당해 사망하고 불구자로 됐는가. 또 얼마나 많은 경찰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 행위를 하고, 고문으로 강제 자백을 시켰으며, 증거를 위조하고 모함하는 수단으로 파룬궁수련생을 해쳤는가. 신 규정은 명확하게 경찰에게 이런 것들은 모두 종신 추궁한다고 알려줬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신 규정의 공포는 틀림없이 경찰에게 파룬궁 박해 문제에서 법에만 부합되지 않는다면 경찰은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 잘못된 명령을 집행한다면 이후에 책임을 추궁 받기 때문이다. 장쩌민 정치 불량배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박해에 참여한 경찰들이 빨리 깨어나고 박해를 멈추고 공을 세워 속죄하길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3월 2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3/29/3259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