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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고소 열풍은 중국 경찰의 개과천선 기회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이는 역사적인 대변혁의 고비다. 광명으로 나아가며 미래의 행복한 새 삶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암흑으로 떨어져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비참한 경지에 빠지는지 아닌지는 모두 자신의 선악(善惡) 일념에 달렸다. 또한, 오늘날 중국에서 발생한 장쩌민 고소 열풍은 바로 인류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최후의 역사적 기연(機緣)이다.

2015년 5월부터 중국에서는 장쩌민 고소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밍후이왕 종합보도를 따르면 5월 말부터 8월 29일까지 이미 16만이 넘는 국내외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이 중국 최고 검찰기관에 중국공산당 전 두목 장쩌민을 고소, 고발했다. 고소인원이 많고 범위가 넓기로 유례가 없다. 고소장 발송 지역은 중국의 모든 34개 성급 행정 지역, 96% 지역급 행정구, 그리고 해외 27개 국가와 지역이 포함된다.

현재 국내외 장쩌민 고소 열풍에 직면해 중국공산당 관리, 경찰은 마땅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늘의 뜻에 따라 행하여 신속히 사악한 장쩌민 집단과 결렬해 정의의 편에 서서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에 법률적 지지와 안전한 도움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뜻을 거슬러 민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계속 장 씨 불량배 집단의 미혹과 조종을 받으며 악의 편에 서서 상담, 납치, 가택 수색, 수감 등 형식으로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를 교란, 방해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광명과 암흑의 서로 다른 선택이다.

1. 정의와 양심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해 주는 것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을 우두머리로 한 중국공산당 통치 집단은 인류의 정의, 양심에 대한 소멸을 시작했다!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력을 끊어버리며 육체를 소멸하라”, “때려죽이면 그만이고 맞아 죽으면 자살로 간주하라”라는 장쩌민의 집단학살 박해 명령이 시작됐다. 이번 박해는 파급 면적이 넓고 영향력이 깊으며 위해가 크기로 역사상 전례가 없다. 16년 동안 파룬궁수련생은 납치, 수감, 판결 받을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세인에게 진상을 알렸고 중국공산당 장쩌민 악의 집단에 미혹된 생명을 일깨워 주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법률 계통 사법 경찰, 검찰관, 경찰, 법관이 진상을 알았다. 이들은 이번 박해의 집단학살 범죄 성질과 자신들이 직면하게 될 비참한 결과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검거 적발하지 않고 몰래 내부 상황을 제공하는 등 파룬궁수련생을 보호하는 행렬로 들어왔다. 자신에게 공을 세워 속죄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며 장쩌민 악의 집단과 결렬하고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다.

과거와 오늘날 수많은 이러한 실례가 있다. 예를 들면 전 국가안전부 대외 첩보관 리펑즈(李鳳智), 고급경관 관딩커(官丁珂), 호주주재 외교부 1급 비서 천융린(陳用林), 톈진시 ‘610’사무실 고급장교 하오펑쥔(郝鳳軍), 선양시 사법국장 한광성(韓廣生) 등 한 무리의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고위관리들은 중국공산당 장쩌민 악의 집단의 강권과 이익에 유혹당하지 않고 용감하게 일어나 박해 내막을 폭로하고 박해를 저지해 공개적으로 중국공산당 일체 조직에서 탈퇴했다.

또 수많은 정의로운 법관이 여러 사업 환경에서 묵묵히 파룬궁수련생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들은 수중의 법률 무기, 혹은 사업상 편리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에게 원조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예를 들면 형사 심판을 주관하는 법원 부원장은 말한다. “저는 모든 파룬궁 안건을 병보석을 이유로 질질 끌었습니다.”

2014년 12월 5일, 베이징 파룬궁수련생 팡유(龐有)는 산시(陝西)성 이촨현에서 법원에 ‘형사처분 면제’ 판결을 받았다.

2015년 4월 8일 오전 9시, 랴오닝성 잉커우시 파룬궁수련생 우루이팅(吳瑞庭), 주루이민(朱瑞敏) 부부는 잉커우시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고 법정심문이 끝난 후 차에 앉아 구치소로 돌아왔다. 그러나 공안국, 검찰원, 구치소는 모두 다시는 상관하려 하지 않았고 이들 부부는 스스로 차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다.

5월 25일, 허난 화이양현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왕셴화이(王憲淮)에 대한 2심 개정을 10분 만에 끝냈다. 1심 재판장 마쥔(馬駿)은 말했다. “집에 바래다 드릴까요? 아니면 가족을 불러 마중하게 할까요?” 왕셴화이는 말했다. “저 스스로 차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가족이 와서 그를 데려갔다. 알아야 할 것은 왕셴화이는 1심에서 이미 3년 판결을 받았는데 상소하자마자 놀랍게도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반적인 형사 안건에서는 확실히 상소한 후 원판결을 고치는 경우가 있거나 무죄 석방한다. 그러나 파룬궁수련생 상소 안건에 대해 ‘610’은 지금껏 원판결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금 왕셴화이는 놀랍게도 상소한 후 아무 말도 않고 그저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다.

6월 25일 오전 9시, 랴오닝성 다롄시 중산구 법원청 1청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왕슈샹(王秀香)을 불법재판한 후 무죄 석방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중국에 점차 더 늘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또 아주 많은 중국 경찰은 자신의 신분과 사업상 편리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보호했다. 공안국에서 일하는 한 사람은 옛 동창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구, 자네가 파룬궁을 연마한다는 소식을 진작 들었네.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알려줄 것은 난 지금껏 파룬궁을 박해한 적이 없네. 우리도 많은 군중(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신고를 받았지만, 대장은 우리에게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그곳에 가서 세 바퀴 돌고 돌아오시오’라고 알려준다네.”

한 경찰은 파룬궁수련생에게 말했다. “한번은 상부에서 신고를 받고 제게 가서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 생각했어요.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저는 한 바퀴 돌고는 그냥 돌아왔어요.”

한 파룬궁수련생이 택시 기사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생각 밖에도 이 기사는 공안국에서 퇴직한 사람이어서 진상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수련생을 붙잡아 차에 싣고 파출소로 데려왔다. 한 간부가 파룬궁수련생을 보고 뭘 하는 사람이냐고 묻자 기사가 앞질러 말했다.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입니다.” 이 간부가 즉시 말했다.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그녀를 놓아주시오.” 바로 이때 국보대대장도 들어와서 기사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별일 없으니 당신은 돌아가도 됩니다.” 기사가 돌아간 후 국보 대대장이 파룬궁수련생에게 말했다. “당신도 돌아가십시오. 앞으로 안전에 주의하세요.”

2015년 정원 초파일, 허베이성 옌산현 파룬궁수련생 류아이화(劉愛華), 류구이팡(劉桂芳)이 한 마을에서 진상을 알리다 악인의 신고를 당해 멍뎬 파출소 경찰 두즈창(杜志強) 등 사람에게 납치당했다. 12시간 후 석방됐으나 두즈창은 두 사람 집에서 2천 위안씩 강탈하면서 말로는 정월에 나가서 진상을 알리지 않는다는 보증금이라고 했다. 장쩌민 고소 열풍이 일어난 후 류아이화는 두 파룬궁수련생과 함께 8월 11일 멍뎬 파출소에 가서 돈을 요구했다. 당시 당사자 두즈창은 없었다. 오후 3시에 류아이화가 아직 다시 파출소에 찾아가기도 전에 두즈창이 직접 찾아와 돈을 직접 원래대로 돌려주었다.

이런 일은 부지기수이며 이런 선한 일은 누구나 하려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저 자신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달렸다.

2. 선량함을 박해하고 악인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전도와 미래를 망치는 것

경찰의 직책은 원래 권선징악, 정의 수호, 양심 수호, 사회공정성 수호, 법률 존엄성 수호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장쩌민 악의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악한 운동 가운데서 거짓말과 속임수, 강권 협박과 이익의 유혹으로 많은 사람의 인성과 양심이 왜곡되어 어떤 정치법률 계통 관리와 경찰은 시비가 전도되어 악인의 나쁜 일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 파룬궁수련생은 법을 준수하는 좋은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사악과 한 패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 이런 사람은 법률을 도외시하고 기본적인 도의와 양심을 잃었으며 자기의 직업 도덕과 사람이 되는 양심을 위배하고 파룬궁과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죄악과 결탁하는 일을 해서 파룬궁 박해라는 범죄의 구덩이에 깊이 빠져 솟아나지 못하고 나중에는 장 씨 집단에 버림을 받았으며 그들의 속죄양이 돼 버렸다. 어떤 사람은 이용당해 죄를 뒤집어쓰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으며 어떤 사람은 상부의 협박과 압력에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것으로 자신의 전도와 미래를 망쳤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와 현재 모두 발생하고 있다. 지면의 제한으로 몇 가지 예만 들어 참고로 제공한다.

사례: 톈진시 전 정법위서기 리바오진(李寶金)은 사형집행유예에 선고 됐다. 그가 친분이 두터운 전 톈진시 정협주임이자 정법위 서기인 쑹핑순(宋平順)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감옥에서 증인을 죽여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4일, 쑹핑순도 그의 사무실에서 사망된 채 발견됐다. 내부 인사의 폭로에 따르면 당시 장쩌민에 대항하는 중국공산당 고위층에서 한창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 증거를 비밀조사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장쩌민 집단의 많은 죄상을 파악하고 있어 장쩌민파에 의해 제거됐다고 한다.

전 광저우시 공안국 당위부서기이며 부국장인 치샤오린(祁曉林)은 2013년 1월 8일 저녁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전 간쑤성 우웨이시 량저우구 법원 부원장 장완슝(張萬雄)이 2013년 1월 9일 저녁 법원 6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전 산시성 공안청 부청장이 2013년 1월 9일 면직 조사당했다.

전 후베이성 상무위원회, 정법위원회 서기이자 공안청장인 우융원(吳永文)이 2013년 1월 15일 중기위(중앙기율위원회)에 조사를 받았다.

전 산웨이시 정법위서기 천쩡신(陳增新)이 2013년 1월 16일 구금 조사당하고 사법기관에 입건됐다.

전 상하이 고위관리 장쉐빙(張學兵)은 1월에 상하이시 부시장을 사직한 뒤인 2013년 3월 28일, 시 공안국장 직무를 면직당하고 조사받았다.

전 광시 위린시 싱예현 공안국 출입국 관리대대의 한 유명한 대장이 2013년 11월 19일 사무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전 허베이성 랑팡시위 상무위, 정법위 서기인 샤오쐉성(肖雙勝)이 기율, 법률 위반문제로 2013년 12월 13일 입건돼 조사받았다.

전 중앙 ‘610’사무실 주임이며 정부급 중앙위원이자 공안부 부부장에 당위부서기인 리둥성(李東生)이 2013년 12월 20일 엄중한 기율, 법률 위반 혐의로 구금 조사당했다.

전 중국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 중앙 정법위 서기 저우융캉이 2015년 6월 11일 무기징역에 선고 됐다.

전 중앙정법위 비서장, 허베이성 당서기 저우번순(周本順)이 2015년 7월 24일 구금 조사당하고 같은 날 그의 아내, 아들도 연행됐다.

전 최고 인민법원 부원장, 당조직 구성원인 시샤오밍(奚曉明)이 엄중한 기율, 법률 위반 혐의로 2015년 7월 12일 중기위에 구금 조사당하고 조직 조사를 접수했다. 동시에 2014년 전국 법원계통 2,018명 경찰이 조사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중앙 ‘610’사무실 주임(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조직), 공안부 부국장 리둥성이 2015년 8월 최고 인민검찰원의 정찰 총결 후, 톈진시 인민검찰원 제2 분원에 이송됐다. 최근 톈진시 인민검찰원 제2 분원은 이미 톈진시 제2 중급 인민법원에 기소를 제기했는바 리둥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징역형이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다시 오늘을 보노라니 장쩌민 고소 열풍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섰다. 이 위급한 시각에 중국 대륙의 모든 정법 계통의 관리와 경찰 동포들은 마땅히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마음을 조용히 하고 현 장쩌민 고소 형세에 대해 분명한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현 정권의 호랑이 사냥과 파리 잡기 추세와 경로에 대해 분명한 식별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호랑이 사냥과 파리 잡기에서 낙마 된 사람은 모두 파룬궁을 박해한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 하늘은 중생에 자비를 베풀어 현 정권을 이용해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는 형식을 내놓아 오늘날 장쩌민 고소 열풍을 추진하고 있다. 장쩌민 고소 과정에서 또다시 중생에게 다시 한 번 구원을 선택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중국 형세의 진정한 진상이다. 선택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장발표: 2015년 9월 1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9/1/3149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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