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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고소 방해는 법률과 천리가 모두 용납하지 않는다

글/ 중국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5월부터 지금까지 이미 14만이 넘는 파룬궁수련생이 최고검찰원, 최고법원에 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에 대한 고소장을 송달했다.

갈수록 성대해지는 장쩌민 고소 열풍으로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기관들은 도둑이 제발 저리 듯 갖가지 불법적이고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를 소란, 저애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들이 쓰고 있는 방식 중 하나가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납치하거나 혹은 우체국 등 부서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장쩌민을 고소하는 파룬궁수련생에게 소란을 피우고 납치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국내 우체국에 압력을 가해 사사로이 파룬궁수련생의 우편물을 차압, 억류하거나 장쩌민 고소 자료라면 발송하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우체국에 내리기도 한다.

허난 난양, 지린 창춘, 헤이룽장, 허베이 스자좡 등 지역의 ‘610’, 국가보안대도 고소장을 가로막고 있다. 한 파룬궁수련생은 최고 검찰원에 고소장의 행방을 물어봤더니 최고검찰원 직원이 각 지방 공안국에서 우편물을 억류한 것이라 말했다면서 “그들을 고발하라”고 고발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장쩌민 고소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납치는 헤이룽장 하얼빈시가 가장 심하다. 하얼빈시 각 구, 현에서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소란, 구류가 발생했다. 그 중 하얼빈시 쐉청구, 아청구, 빈현 등 지역에서 피랍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데 한 무리를 잡으면 또 한 무리를 풀어주고는 또 한 무리를 붙잡는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은 나약한 이들 졸개들은 이를 통해 정의로운 파룬궁수련생을 위협하려 시도하고 있다.

1. 장쩌민 고소 방해는 법률 위반

2015년 5월 1일, 베이징 최고법원에서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는 통지가 발표된 후 허베이성 파룬궁수련생은 법에 따라 고소장을 써서 최고검찰원, 최고법원 등 부서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고소했다. 사실 중국 헌법에는 진작부터 국민에게는 관련 국가기관에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왔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우선 설명해야 할 것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 역시 ‘헌법’의 ‘신앙자유’ 보호를 받는 것이다. 어떠한 중국 법률도 파룬궁은 사이비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1999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 파룬궁을 정죄하는 구실로는 ‘공안부 통지’ ‘민정부 통지’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양고) 사법해석(1)(2)’가 있다. ‘양고사법해석(1)’과 ‘양고사법해석(2)’의 전 문장 내용을 검색해 봐도 ‘파룬궁’이란 세 글자는 없다.

지금까지 사이비교를 명확히 언급한 정식 서류로는 2000년 공안부에서 발표한 ‘사이비교 조직을 인정하고 취소함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공통자[2000]39호)이며 이 통지에 포함된 14가지 사이비교 중에는 파룬궁이 없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행하라고 가르치며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사이비교다. 중국공산당 사이비교는 무엇이 사이비교라고 평가할 자격이 전혀 없지만 설령 중국공산당이 재정한 법률 법규에 따른다 해도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위법이다.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를 방해하는 것은 다음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1) 애초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정치 운동을 벌인 것으로서 불법이다. 장장 16년에 달하는 박해 중에서 장쩌민은 ‘반인류 범죄’, ‘집단학살죄’, ‘고문죄’ 그리고 ‘형법’에 규정한 수십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다. 파룬궁수련생은 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을 마땅히 고소해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의 고소를 방해하는 어떠한 사람이든 모두 파룬궁수련생이 갖고 있는 고소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중국의 헌법, 형법, 우편법에서 모두 국민의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은닉, 파기, 억류 혹은 타인의 우편물을 몰래 뜯어보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정황이 심각하고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다면 통신자유 침해죄로 형법을 위반한 것이다. ‘610’ 스파이나 기타 기관에서 우체국에 요구했거나 우체국에서 자체적으로 순응하든 피동적으로 복종하든, 방해를 지시했든 아니면 실시했든 모두 파룬궁수련생의 통신자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3) 만약 납치, 가택 수색, 구금 행위가 있다면 그건 곧 직권남용죄, 독직죄 등이다.

올해 8월, 간쑤성 진창(金昌)시 파룬궁수련생 왕리펑(汪立峰)과 부친 왕위캉(汪玉康)이 장쩌민을 고소한 이유로 경찰에 납치됐고, 왕리펑 부자는 진창시 중급법원에 현지 경찰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고소했으며 진창시 중급법원은 이를 입안했다. 잇따라 경찰은 왕리펑과 법정에 답변을 해야 했다. 어떻게 답변했는가? 박해는 위법적인 범죄 행위이고 장쩌민 고소를 방해한 것 역시 위법이라는 것을 시인했다.

많은 범법 행위자들은 파룬궁수련생 집에 가서 장쩌민 고소에 소란을 피우면서 법률은 진작부터 파룬궁을 연마하지 못한다고 규정했고 상급에서 장쩌민 고소는 위법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룬궁수련생이 어느 조례 법률에 규정된 것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오히려 대답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경찰 등 사법계 사람들이 포함된다. 물론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거나 혹은 의식했다 하더라도 역시 ‘당이 법보다 크다’는 사악한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사악한 사유는 한 차례 한 차례 정치 운동 중에서 훈련돼 나온 공포적인 심리이며 어려서부터 사악한 당성(黨性)으로 육성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입법은 마땅히 ‘헌법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오늘날 각국에서 입법하는 원칙 중 하나라는 이 상식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일체 법률, 법규는 모두 헌법과 서로 충돌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을 준수하는 원칙 중 하나가 바로 ‘기본 인권’, ‘신앙 자유’이며, 바로 ‘기본 인권’의 중요 내용 중 하나다. 따라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장쩌민 집단의 졸개로 되면 위법을 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를 방해 파괴하는 행위는 형법의 ‘법률실시 파괴죄’를 범하는 것이다.

2. 장쩌민 고소 방해는 인성을 위반

장장 16년에 걸친 파룬궁 박해는 박해 면적이 크고 참혹하며 피비린내 나고 잔학성이 있는 인류 역사 이래 유일무이한 것이다.

박해 면적은 전국을 뒤덮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확산됐다. 억에 달하는 파룬궁수련생 단체에 대한 박해는 박해의 한 면이고 다른 한 면은 박해에 참여한 공안, 검찰, 법원, 사법, 가도(街道), 주민위원회, 교육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등으로서 이런 사람은 이익와 권세에 유혹당하고 거짓말에 속아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고 심지어 살인 범죄행위를 저질러 박해를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며 잔혹하게 만들었다.

최근 스자좡시 거옌원(葛彥文)은 최고검찰원, 최고법원에 장쩌민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보냈다. 거옌원 부부는 1996년에 파룬궁을 수련해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 박해가 발생해서부터 거옌원 일가는 심한 박해를 당했다. 여러 차례 불법 납치, 수감, 고문, 세뇌반 박해를 당한 후 2002년 12월 25일, 남편 딩리훙(丁立紅)은 집에 있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기간 산시성 타이위안시 경찰의 박해로 사망했는데 향년 겨우 36세였다.

丁立红
딩리훙

거옌원의 시부모는 슬픈 나머지 삶의 의욕을 잃었고 그의 사망 원인은 오늘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남편이 사망한 후 거옌원은 혼자서 가정을 지탱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끊임없는 각종 소란, 박해에 직면해야 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아무 때든 당할 수 있는 박해의 압력,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은 거옌원의 정신적 감당을 극에 달하게 했다. 건강은 나날이 나빠져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고 정신은 우울하고 심지어 눈도 바로 뜰 수 없었다. 몹시 늙고 허약해져 아는 사람이 봐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후에 계속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되자 사직할 수밖에 없었고 친척 친구의 구제와 보조에 의지해 어려운 나날을 살고있다.

상하이 기계 설계사인 35세 파룬궁수련생 자오훙버(趙紅波)는 박해 후 여러 번 불법 수감을 당했는데 모두 7년을 갇혀있었으며 그 중 두 번은 불법적인 징역형을 당했다. 자오훙버는 말한다. “장기적인 불법 구금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해 졸업증을 받지 못했다. 원래는 사업 경험과 사회 교제 기능을 배워야 할 때에 나는 불법 수감당해 강제로 진선인 신앙을 포기하게 됐다. 20세부터 30세까지 가장 좋은 청춘 시절을 자유와 정상적 생존권을 잃은 기나긴 고통 속에서 보냈고 주변 가족 친지도 번번한 타격과 불안 속에서 보냈다.” 자오훙버는 또 자기가 당했던 고문, 학대 등 사실을 고소장에 썼다.

거의 매 파룬궁수련생마다 고소장에 쓸 수 있은 것은 박해 경력이지만 파룬궁수련생 개인, 가정, 친구가 감당한 고통과 불안, 공포, 우려는 오히려 다 쓸 수 없었다. 장쩌민 고소장을 쓴 파룬궁수련생 집에 소란을 피우러 간 사람은 파룬궁수련생이 직접 진술하는 박해 경과를 듣고는 모두 할 말이 없어 묵묵히 떠났고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진상을 알고 더는 박해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성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서 인성과 이성이 전혀 없이 파룬궁수련생의 선한 권고, 박해 사실에 직면하고서도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장쩌민 소송을 방해하고 있다.

3. 장쩌민 고소 방해는 천리를 위반

파룬궁수련생 박해에 참여한 사람들은 장쩌민 집단에게 금전, 이익, 직위에 유혹당해 매수된 것인데 거짓말 속임수가 포함된다. 박해에 참여한 이런 사람은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들이 하늘의 보응을 당한 사례도 그친 적이 없다. 밍후이왕에서 ‘악한 경찰의 업보’를 검색해 보면 모두 1만 517명이라는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장쩌민과 한 패인 보시라이, 왕리쥔, 저우융캉, 리둥성, 쉬차이허우, 궈보슝, 쑤룽, 저우번순 등등은 모두 파룬궁 박해에 앞장선 선봉이었다. 그들은 관직이 그렇게 높았지만 하늘의 보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항간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줄을 잘못 섰다고 말한다. 그들은 줄을 잘못 선 것이다. 그들은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 대열에 선 것이다. 일찍이 한 쪽으로는 박해를 실시하면서 한 쪽으로는 관직, 금전, 미녀를 마구 얻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그들은 잇달아 감옥에 잡혀가 죄수가 됐다. 저우융캉이 법원에 나타났을 때는 예전의 위풍이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성성한 백발과 후회 뿐이었다. 그의 벼슬, 금전, 미녀, 아들(두 아들이 모두 잡혀감)이 모두 사라졌고 그를 뒤따른 것은 끝없는 업보였다. 허베이성의 우환거리이자 박해 졸개인 저우번순(박해 죄악은 뒤에 덧붙였음)도 자신 및 아내, 아들이 같은 날 붙잡혔고 가족 및 기타 관련자까지 화가 미쳤다.

저우번순은 유일하게 공개 조사를 당하지 않은 저우융캉의 비서였다고 언론이 보도했는데 마치 저우번순의 낙마는 저우융캉에 연루 당한 듯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저우번순의 낙마는 그가 박해 정책 집행을 고집해 ‘연루’됐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2013년 3월, 저우번순이 허베이성 당서기로 임명된지 오래지 않아 파룬궁 박해 원흉 중 한 사람인 저우융캉이 감옥에 갔다. 하지만 저우번순은 저우융캉의 낙마에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하늘이 부여한 최후의 기회를 포기하고 당서기 담임 기간에 파룬궁 박해를 더 가속화하여 허베이를 중대 박해 지역으로 만들었다. 그 후 그의 낙마는 다시 한 번 ‘선악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는 천리가 절대 허위가 아님을 증명했다. 이제 그가 직면하게 될 것은 업보의 시작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심판한 재판장인 하이커우시 중급 법원의 천위안차오(陳援朝)는 파룬궁수련생을 억울하게 판결해 ‘개인 2등공’을 세웠다. 하지만 호황도 잠깐이라 겨우 52세에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들 비극의 근원은 오히려 줄을 잘못 선 게 아니라 그들이 사당(邪黨)에 속임수를 당한 것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5천년 전통문화가 오늘까지 전해온 유일한 나라다. 완벽하고 휘황찬란하며, 광대하고 깊은 전통문화는 세계의 흠모를 자아내고 있으며, 모든 중화의 후대는 이 때문에 자부심을 느낀다. 노자, 공자, 장자의 사상과 학설은 세속에 관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매 개인의 사회적 관계 ‘수신, 제가, 평천하’, ‘인의예지신’, ‘인과응보’가 있으며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있고 어떻게 천도(天道)를 체험하고 관철하며, 천도에 순응하고, 정진 수행해 출세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의 선조 선현은 우리에게 자신을 인식하고 우주를 인식하는 한 갈래 길을 펼쳐주었다.

그러나 1949년 중국공산당이 중국 대륙에 둥지를 틀고 앉은 이후 더욱이 10년 지속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5천년 전통 문화가 철저히 파멸됐고 조상 선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광활한 사상 영역으로 가는 길을 잘라버렸다.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무신론’을 믿도록 인도, 강요했으며, 인터넷을 봉쇄하고 정보를 통제하며, 반체제인사를 감금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란 전도된 역사이며 인위적으로 계급을 획분 했다. 그리고 날조된 사회 발전사, 거꾸로 된 시비관념(이를테면 당성으로서 당의 이익은 무엇보다 높다는 등), 오류가 있는 것들을 중국인마다 주입해 접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만들었다. 사회상에서 ‘금전이 최고’라는 사상을 대대적으로 선양해 오늘날 사람은 이미 ‘돈이 있으면 귀신도 맷돌을 돌리게 한다’는 말을 믿고 있다. 바로 이렇게 십 몇 억 중국인의 사상을 땅바닥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 놓은 감옥으로 집어넣었다.

중국인이 역대 정치 운동에서 표현한 적극성과 열광이 바로 예이다. 즉 이 사람이 자신의 친한 친구이든 혹은 자신의 부모형제이든, 그들이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의 사상이 보편적인 세상 도덕에 부합되든 안 되든, 오직 중국공산당이 그들을 ‘지주’, ‘자본가’, ‘반혁명’, ‘반역자’, ‘매국노’, ‘스파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특히 지금 발생했고 16년 계속된 파룬궁 및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에 대해 모든 사람은 사악한 당에 의해 훈련된 공포를 지니고 즉각 앞 다투어 짓밟거나 욕설을 퍼부으며 공격한다.

박해 16년 동안, 장쩌민 집단은 언론을 이용해 광적으로 모욕날조하면서 파룬궁을 먹칠했다. 거짓말이 만들어진 후 국내 언론에 천지를 뒤덮을 듯 발표되고 전재됐다. 박해 초창기에 파룬궁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했기에 해외 많은 국가와 지역 언론에서는 모두 중국 언론의 거짓말 보도를 전재했다. 어떻게 세계인들을 중독시킨 이런 독소를 제거할 것인가. 오직 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을 심판해야만 비로소 최대한 모든 사람의 파룬궁,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오해와 증오를 제거할 수 있다.

‘인과응보’의 천리는 장쩌민 심판의 필연성을 결정한다.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 고소를 방해하는 것은 천지 자연의 이치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장발표: 2015년 8월 17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8/17/314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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