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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이 끝나자 그는 귀가했다

글/ 중국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2015년 5월 25일 오전 9시 반, 허난(河南)성 화이양(淮陽)현 파룬궁수련생 왕셴준(王憲準)의 제2심이 개정됐다. 재판은 단순했고 10여 분만에 끝났다.

왕셴준을 구치소에서 데려 나와 법정에서 한 바퀴 돌고 바로 구치소로 돌아갔는데 구치소는 그에게 신체검사를 해주겠다고 했다. 신체검사를 하자 문제가 나타났다. 혈압이 180이고 몇 가지 병이 더 있다며 구치소에서는 수감을 거부했다.

제1심 재판장 마쥔(馬駿)은 “당신을 집으로 보낼까요,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에게 데려가라고 할까요?”라고 묻자 왕셴준은 “혼자서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왕셴준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 일은 확실히 좀 상상하기 어렵다. 재판 시간이 이상하게 짧은 것도 물론이고 구치소가 왜 이때 그에게 신체검사를 했을까? 파룬궁 박해 초기였다면, 파룬궁 연마를 견지하겠다고 하면 구치소에서는 건강이 아무리 나빠도 숨만 붙어있으면 박해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어찌 된 일인가?

분명히 이것은 당국이 일부러 왕셴준을 놔준 것이다. 왕셴준의 석방은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이 궁지에 빠졌다는 필연적인 증거다.

왕셴준이 제2심 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 파룬궁수련생들은 교류했다. 밍후이왕 문장 중 왕셴준이 귀가한 원인은 다음 몇 가지가 있다.

1. 변호사의 답변은 진지하고도 이성적이며 공평하고도 치밀해 변호 문을 보는 공무원들이 파룬궁 탄압이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게 했다

사실 정의로운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쓴 변호 문은 다 매우 좋았는데 왕셴준을 위한 이번 변호 문은 독특한 점이 있었다. 변호사는 서두에서 말했다. “오늘 우리가 본 사건을 재판해야 하는 것은 완전히 개인(편집자 주: 원흉 장쩌민)의 잘못 때문이고 완전히 불필요한 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개인의 잘못과 의지는 국가의 의지가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의 의지와 국가의 의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개인의 의지는 국가를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했고 반(反)국가, 반사회, 반 인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은 개인의 잘못을 위해 이렇게 큰 대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회 국민, 국가 공직자는 이 개인의 잘못된 의지를 집행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의지, 잘못된 행위와 단호하게 투쟁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국가의 정당한 의지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원칙을 견지하고 반(反) 법치, 반 인류의 사악한 세력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변호사는 박해 원흉 장쩌민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았으나 장쩌민의 죄악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말투는 정곡을 찔렀고 차근차근 잘 일깨워 한 공직자로서 악인과 한 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식하게 했다.

다음으로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과 정부 인사들의 관계를 가깝게 했다. 변호사는 “왕셴준을 포함해 모든 파룬궁수련생은 우리와 같은 민족의 형제자매라고 변호인은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잇따라 답변 중 변호사는 시종 공무원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비난하는 말은 더욱 없었다. (편집자 주: 파룬궁수련생은 여전히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한다. 그들도 장쩌민 집단의 피해자이기 때문임) “그러므로 악을 거절하고 인성으로 돌아와 선량한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정부 관리의 똑똑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처럼 정부 공무원에 대한 선의가 충만하여 있었다.

변호사의 답변은 또 범죄가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파룬궁수련생 왕셴준이 확실히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다. 이 방면에서의 변호사의 답변은 매우 프로 수준이었다.

파룬궁수련생 자체가 사회의 도덕 모범이므로 그들을 체포하는 것은 원래부터 불법이다. 이런 사람을 위해 변호하는 것은 사회의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억울하게 재판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다. 변호사의 답변은 진지함과 공평함을 체현했고 이 한 편의 변호 문을 보는 사람, 정부 관리를 포함해 할 말이 없게 만들었다.

2. 특수 사례들을 열거하고 당국에게 왕셴준 석방에 필요한 부분 제공

이 변호사의 답변의 독특한 점은 바로 많은 파룬궁수련생이 가볍게 판결 받거나 무죄로 석방된 특수한 사례를 열거한 것이었다. 변호사는 모두 10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비록 이상 서술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처리는 여전히 억울한 사건, 허위 사건, 조작된 사건이지만 최근 파룬궁 사건은 보편적으로 가볍게 판결받는 추세이며 본사건 이전에 각지 파룬궁 사건은 재판하지만 판결하지 않거나, 반송해 다시 재판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형사책임에 대한 추구를 면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거나, 고소하지 않거나 등 사례가 나타났고 충분히 사람들의 양심이 점차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라고 종합했다.

이 사건들이 일으키는 작용은 상당히 컸다. 저우커우(周口) 정부도 아마 계속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지만 파룬궁수련생을 소위 법률 절차로 보낸 후 그들은 이미 묵인된 잠재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었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억울한 재판은 이런 규칙에 따른 것이다. 수련생을 붙잡아 국가보안대대에서 자료를 제출하기만 하면 검찰원에서는 체포령을 내려야 했고 검찰원에서 자료를 법원으로 건네주고 공소하기만 하면 법원에서는 판결해야 했고 상소하면 기본적으로 원판결을 유지해야 했다. 파룬궁수련생이 죄를 지었는지 여부, 납치와 체포를 당하고 판결 당하는 여부는 관련된 공산당 사람들은 누구도 물어보지 않는다. 물어봐도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면 ‘610’의 요구와 저촉되고 정치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여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만 한다. 이런 잠재된 규칙은 전국 각지 대부분에 통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파룬궁수련생을 봐주려 하지 않는다. 특히 그들은 다른 지역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이미 가볍게 판결하거나 심지어 무죄 석방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에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히 앞장서지 못한다. 그러나 변호사는 유사 사건을 열거해 저우커우 정부 및 이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과 판사에게 참고 사례를 제공했고 또한 파룬궁수련생 석방 모범사례를 제공한 것이다.

3. 사건 관련인에 대한 고소는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두렵게 했다

‘허난 화이양현 파룬궁수련생 왕셴준, 제2심 후 귀가’란 문장에 또 화이양현 공안국장, 검찰원장, 법원장 및 기타 관련인들의 고소장을 첨부했다. 이 고소장의 작용도 매우 컸다. 화이양현은 몇 년간 파룬궁을 박해했지만, 아직 박해자를 고소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고소는 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을 두 배로 놀라게 했다. 예전에 박해자는 언제나 중국공산당이 파룬궁 박해하는 내부 규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했고 전혀 파룬궁수련생이 그들을 고소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정부에서 입안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고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중국공산당은 올해 5월 1일부터 법원 사건수리 제도를 개혁했다. 즉 입안 심사제를 입안 등록제로 고쳤고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할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해야 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파룬궁 사건 관련자에 대해 고소를 제출하면 이 관리들이 이전에 어떻게 제멋대로 굴었던 어쨌든 자신은 고소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설령 지금 재판받지 못할지라도 고소당하면 그 자체도 사건이 된다! 또 이후에 파룬궁이 중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자신도 고소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고소도 사건 관련인에 대해 현실의 난감한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게 하고 싶게 한다.

이것은 하나의 상소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제1심에 대해 법률 위반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만 사건 관련인에 대해서는 거의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왕셴준 사건의 변호사는 사건 관련인에 대해 고소했으며 매우 위력이 컸다.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기에 왕셴준이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관련인들을 고소한 것은 세인과 저우커우 정부에게 파룬궁수련생은 무턱대고 참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수시로 법률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4. 권선(勸善) 편지의 힘

왕셴준이 납치당한 후 현지 파룬궁수련생은 적극적으로 구원을 전개했고 이것을 정부에게 진상을 알리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군자는 위험한 벽 아래에 서 있지 않다-저우커우시 정법위, 공안, 검찰, 법원 공직자에 보내는 공개편지’를 저우커우에서 널리 배포했다. 이 공개편지 중에서 파룬궁 진상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화이양현 파룬궁을 박해한 몇 기수 관리들이 업보를 당한 상황도 말했다. ‘화이양현 현장 천신좡(陳新庄: 저우커우에서 파룬궁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지만 약 2개월 후에 러닝머신 위에서 사망), 후임 류칭썬(劉慶森: 아들이 사망), 런롄쥔(任連軍: 사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 런웨이(任偉: 20년 징역형 선고를 받음), 저우커우 정법위 ’610‘ 주임 주자천(朱家臣: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음)’ 등 내용이다.

파룬궁수련생은 다만 선행을 권하고 16년 동안 박해를 받는 중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예전처럼 민중에게,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말해줬다. 악행을 부리더라도 선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파룬궁수련생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흉금에 냉혈한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파룬궁수련생이 한 모든 것은 조금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눈앞에 발생한 업보 사례는 파룬궁을 박해해 반드시 대면해야 할 업보로서 당사자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파룬궁 문제에서 그들은 어찌 자신을 위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5. 파룬궁수련생들의 전체적인 협력

이번 왕셴준을 구원하기 위해 현지 파룬궁수련생은 적극적으로 행동해 매우 많은 수련생이 법정에 가서 성원했다. 80세 넘는 파룬궁수련생 3명은 직접 법정에 들어갔다. 왕셴준은 많은 수련생이 온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정념을 강화했다. 그를 데려갈 때 그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판사는 “지금에 와서 왜 그렇게 크게 외칩니까?”라고 하자 왕셴준은 “이전에 잘못했기에 지금 잘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크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眞善忍好)!’를 외쳤다.

왕셴준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현지 파룬궁수련생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구원한 결과이며 더욱이 정법 형세가 이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것도 파룬궁수련생에게 성공적으로 구원한 사례 및 사건에 관련된 공산당 관리에게 무죄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는 사례를 제공해줬다. 성공적인 파룬궁수련생 구원 사례가 갈수록 늘고 파룬궁 박해 사례가 완전히 사라질 것을 바란다. 형세가 이 단계에 이르자 파룬궁을 박해하는 장쩌민 집단은 완전히 붕괴 속에 처하게 됐다.

지금 중국대륙 각지 많은 파룬궁수련생은 그들을 박해하는 원흉 장쩌민을 고소하고 있다. 장쩌민의 졸개 보시라이(薄熙來), 저우융캉(周永康) 등은 업보를 당했다. 장쩌민의 잔인성, 부패 추문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어느 관리도 장쩌민과 함께 횡령하고 악인들과 한패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어느 공검법 공직자도 계속 장쩌민의 졸개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악한 어릿광대 장쩌민을 공개 심판할 시간은 이미 멀지 않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6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시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6/3120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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