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모 지역 변호사
나는 이 시대 중국의 변호사로서 법률이 정한 조그마한 법정 발언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평범하고 일반적인 법조계 인물들이 그렇듯 찬란한 정의의 빛을 펼쳐 보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일체를 반성해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렇다. 이 체제하에서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 변호사처럼 이러한 조건과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사실과 법률 진상을 말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면할 수 있겠는가? 변호사, 우리는 하늘이 부여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정의를 수호하는 회피할 수 없는 신성한 천직을 갖고 있다.
변호사, 중국의 변호사로서 파룬궁을 위해 선뜻 나설 수 있는지 여부는 변호사 직업 도덕성의 또 한 가지 기준이 된 것 같다. 천만을 헤아리는 선량한 국민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법률적 재난을 당하고 있음에 직면해, 법치 시대에 법률이 범죄에 이용당하는 일이 마침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변호사로서 우리는 법률의 정의를 수호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소멸될 수 없는 양심’를 위하고, ‘도덕상 마다할 수 없는 천직’을 위해서이다.
중국공산당 정부는 16년 동안 선전 도구를 이용해 파룬궁을 사교로 중상하고 심지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반 하에서 죄명을 지정하고 고의로 법률 조례를 남용했다. 법률을 이용해 탄압함으로서 전체 사법 체계는 범죄 체계가 됐으며 공안, 검찰, 법원(공검법)과 감옥이 하나로 연결된 범죄 사슬을 형성했다. 당초 모 집권자가 개인적인 관점을 발표하고 신문과 텔레비전에서도 선전했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지금껏 파룬궁을 사교로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강요된 죄명 자체가 바로 모함죄다. 그렇다면 각급 법률 집행자. 특히 직접적인 집행자는 모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할 부분이며 법률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본인은 16년 동안 중국공산당이 국내외에서 법률을 빌미로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을 겨냥해 법률 방면으로 자료 한 부를 정리해 냈는데 모든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과 파룬궁 탄압에 참여한 공검법 공직원, 즉 무고한 피해자와 불법적인 탄압인들은 모두 파룬궁 신앙이 합법적임을 명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법률 체계에서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법률 진상과 이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사회 정의의 힘을 키워 법으로 법률 집행자들의 죄를 더욱 유력하게 추궁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 집행자들의 위법행위, 법률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악행과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제지시켜 공직자들이 뒤늦은 후회와 함께 심판대에 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파룬궁 수련은 합법이고 파룬궁이 박해당하는 진상을 말하는 것은 합법
1) 파룬궁 신앙은 합법
‘헌법’ 제36조 규정: ‘중화인민민공화국 공민(公民)에게는 종교신앙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은 공민이 종교를 신앙하거나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지 못하며,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이나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공민을 차별 대우하지 못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이런 자유에는 자연히 다음 항목을 포괄한다.
(1) 공민에게는 종교신앙 전파할 자유 있어
신앙인(전직이든 겸직이든 막론하고)이 전파하는 종교신앙 내용의 권리는 정부 기관의 ‘허가’가 필요 없이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으며, 신앙인의 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제외한다. 그러나 법률규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법률규정은 반드시 헌법 정신에 부합돼야만 비로소 합법적인 것이다. 공민에게 만약 종교신앙을 전파할 자유가 없다면 종교 정보를 얻을 자유를 잃은 것이며, 나아가 일종 모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할 자유를 잃게 되며 종교신앙의 자유란 말할 수 없게 된다.
(2) 신앙인에게는 그들의 신앙 내용 자료를 출판할 권리가 있으며 심사, 비준과 금지를 받지 않는다. 이는 동시에 역시 중국 ‘헌법’ 제35조에서 선포한 출판의 자유이기도 하다.
헌법은 모법(母法)이며, ‘진선인(眞善忍)’ 신앙은 헌법이 부여한 공민의 기본권이므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동시에 진선인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할 자유가 있다.
2) 파룬궁 박해 진상을 말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사실에 근거해 현실 문제와 역사 진상을 말하고 평론하는 것은 합법적
(1) 박해 진상을 말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범주’
‘헌법’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에게는 언론, 출판, 결사, 시위행진의 자유가 있다.’
공민에게는 언론 자유권이 있는데 이는 법률이 규정한 것이다. 무엇이 공민의 언론 자유권인가? 법률상에서 말하면 공민에게는 어떠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든 구두나 서면 형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기왕 공민에게 어떠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든 ‘말할’ 권리가 있다고 한 이상, 그럼 중국공산당의 선악이나 정사(正邪)에 관한 것, 장쩌민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관한 것은 사회문제가 아닌가? 파룬궁수련생이 인쇄 제작한 진상자료는 파룬궁수련생이 합법적인 공민으로서의 언론 자유권을 행사한 것뿐으로서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다.
(2) 파룬궁수련생이 반(反)박해로 진행한 고소, 고발, 검거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
헌법 제41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에게는 어떠한 국가기관과 공직자에게든 비평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위법 실직행위에 대해 유관 국가기관에 고소, 고발 혹은 검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무고, 모함해 고소하지 못한다. 공민의 고소, 고발 혹은 검거에 대해 유관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분명히 조사하고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압력과 타격 보복을 하지 못한다. 국가기관과 공직자가 공민의 권리를 침범한 것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통속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자.
(a) 권력기구는 전국 각종 언론 매체를 동원해 파룬궁을 사이비 조직이라고 비방한 상황에서, 파룬궁수련생이 법률이 허용한 탄원, 고소 등 방식으로 스스로 어찌된 일인지 해석하는 것을 법률적 이유로 죄를 언도하고 판결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b) 파룬궁을 ‘사교’라고 하는 권력기구의 주장만 허용하고, 파룬궁수련생이 사실을 말하고 진상을 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말하기만 하면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c) 중국공산당은 ‘사교 전시회’를 조작해 수출하는가 하면 또 ‘사교 강좌’를 조직해 대량의 유세와 오도를 했다. 그러나 파룬궁은 10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여전히 합법적인 존재이며 100여개 국가와 지역 정부, 시민은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여러 해 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파룬궁 단체가 청원이나 출판, 인쇄물 제작, 홍보용품 복사, 현수막 펼치기, CD 배포, 표어 인쇄, ‘9평공산당’을 전하고 탈당을 권하는 것을 포함해 주관적으로 어느 행위든 ‘국가 법률과 행정법규 실시를 파괴한’ 고의적인 뜻을 표시하거나 표명한 것이 없다. 객관적으로도 그들이 어느 한 부의 법률이나 행정법규 실시를 파괴했는가? 찾을 수 없다.
2. 파룬궁 신앙인에 대한 탄압의 핵심적 범죄 및 과오는 ‘형법 300조’를 고의적으로 잘못 사용한데 있어
1) ‘형법 제300조’를 죄명으로 파룬궁수련생을 체포, 기소, 판결, 감금한 것은 법률을 잘못 사용한데 속한다.
파룬궁을 겨냥해 ‘형법’ 300조 제1관(款) ‘사교 조직을 이용해 국가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란 죄명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교 조직을 이용하다’와 ‘법률 실시를 파괴하다’ 이 두 가지 방면이 동시에 구성돼야 한다. ‘사교’에 대한 위법 성질, 종교신앙 내용은 법률 적용 범위 내에 있지 않는데, 즉 법률은 사교 범주를 정하지 못하므로 잠시 이 측면의 분석 탐구를 하지 않겠다. 단독적으로 이 법의 조례가 적용 중 존재하는 고의적으로 남용되고 잘못 사용된 문제에 대해서만 분석을 전개하겠다.
우선, 가령 법률에 사교를 제거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면 그럼 반드시 법률로서 무엇이 사교인가 하는 범주를 정해야 한다. 비록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규 명문으로 여러 사교를 열거한 나라이긴 하지만 오히려 어느 법률에도 파룬궁을 사교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파룬궁수련자를 사교 조직이란 명의로 진행한 일련의 탄압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미 법률 조문을 잘못 남용한 독직죄를 구성했다. 그렇다면,
(1) 무엇이 사교인가. 국제적으로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없고 어떠한 정권도 모두 정교와 사교 범주를 정할 권리가 없다. 사회의 공통 인식으로부터 통속적으로 말하면, 비단 그가 말한 것을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한 행위와 이후 효과 세 가지 방면으로부터 가늠한다면 비교적 완전하고 명확하게 한 가지 종교의 좋고 나쁨과 정사(正邪)를 판정할 수 있다. 세계적인 개념으로부터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공공연하게 혹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품고 나쁜 짓을 해서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틀림없이 사교일 것이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우선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며 진선인 이념을 믿고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해 더욱 좋은 사람이 되게 하며, 심신을 건강하게 해서 이미 사회적 공인을 받았다.
바로 리훙쯔(李洪志) 선생님이 ‘나의 약간의 소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국민을 도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국민의 도덕수준을 제고하는 일을 어찌 사교(邪敎)라고 말할 수 있는가? ‘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사회의 일원이다. 매 사람은 모두 자신의 직장과 사업이 있다. 다만 그들은 매일 아침 공원에 가서 반시간 혹은 한 시간 ‘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한 다음 출근하여 일을 할 뿐이다.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각종 종교적인 규정이 없고, 절이나 교회도 없으며 종교의식도 없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것으로, 명부가 없는데 어찌 ‘교(敎)’가 있겠는가? ‘사(邪)’를 놓고 말해도 사람에게 선(善)을 향하도록 가르치고 돈과 재물을 받지 않으며 사람의 병을 제거해 주고 몸을 건강하게 해 주는 것도 ‘사(邪)’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산당의 이론범주가 아니라면 곧바로 사악한 것인가? 아울러 나는 알고 있다. 사교는 곧 사교인 것으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만일 사교가 정부 중 일부 사람들의 관념에 부합되면 바른 것으로 정할 수 있고, 바른 것이 자신의 관념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邪)한 것으로 정할 수 있단 말인가?” (파룬따파 정진요지2)
(2) 무엇이 법률인가? 법률이란 사회 정의의 규범을 수호하는 것이며, 악을 징벌하고 선을 발양하는 것은 국가 법률의 본질이다. 파룬궁수련생이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국가 법률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 실천 중에서 도대체 어느 법률에서 파룬궁을 사교라고 규정했고, 또 파룬궁수련생이 대관절 어느 법률 법규의 실시를 파괴했는가. 여러 해 동안 정의로운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에게 해준 수 백 차례의 법정 변론 중에서, 법정에서 판사와 검찰관이 모두 회피하며 대답하지 못한 것은 이 점이 성립될 수 없음을 충분히 증명한다.
(3) 법학에 따라 범죄구성 4가지 요소로서 말하자면, 1999년 10월 이후 15년 동안 ‘법률 실시 파괴죄’로 파룬궁 신앙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사 판결은 그의 범죄 객체 요건이 결핍하고, 객관적 방면과 주관적 방면에서도 결핍하다. 이런 범죄구성 4가지 요소 중에서 3가지가 결핍한 상황에서는 한 가지 안건도 타당하지 못하다!
2) ‘양고(兩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법 해석1’과 ‘양고 사법 해석2’의 전문 내용을 검색해 보면 ‘파룬궁’이란 세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양고 해석의 전칭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사이비조직 범죄안건 처리에 관해 구체적으로 법률을 조직하고 이용하는데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이라고 한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기 때문에 양고 해석은 파룬궁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른바 사실 증거란 파룬궁 저작물이 몇 권이 있고 파룬궁 자료가 얼마나 있다고 해도 모두 기소한 죄명과는 관계없다.
3) 지금까지 사교로 인정한 최신 정식 서류로는 공안부에서 2000년에 발표한 ‘사교 조직 인정과 금지에 관한 약간의 문제 통지’(공통자 [2000]39호)인데, 14개 사교를 선포했지만 역시 파룬궁을 감히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 통지를 2014년에 아무런 수정 없이 또 한 번 발표했다.
4) 나머지 이를테면, 민정부 통지, 공안부 통고, 외국 기자 인터뷰 당시 장쩌민의 답변, ‘인민일보’ 평론원 문장 등등은 모두 법률 조문이 아니므로 모두 법률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로부터 얻어낸 결론은 ‘형법 300조’로 파룬궁수련생을 체포, 기소, 정죄, 수감하는 것은 모두 법률 조문을 잘못 이용했다는 것이다.
3.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공검법 인원은 범죄를 구성 “당신들이 지금 추궁당하지 않는 것은 장래에도 당신들이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표하지 않는다!” – 셰옌이(謝燕益) 변호사
그렇다면 만약 공검법 기관에 법률을 잘못 이용한 범죄 행위와 과오 문제를 제출한 후(즉 도대체 누가 ‘사교’인지 정확히 범주를 정하지 않았고, 파괴당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못했으므로 파룬궁수련생에게 ‘형법 300조’를 사용한 것은 법률 조문을 잘못 이용하고 남용한 것에 속함), 이러한 상황에서 공검법 기관이 여전히 법률을 왜곡하고 심의 결정하며 고의적으로 법률을 잘못 적용한다면 공검법 기관은 바로 공공연히 죄를 지은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법무 부서가 범죄 부서로 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핵심적 착오의 기초 상에서 공안기관의 ‘형법 300조’를 죄명으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체포는 납치죄가 되고, 구금은 불법 구금죄가 되며, 검찰인원이 ‘형법 300조’를 죄명으로 파룬궁수련생을 기소하면 ‘사리를 위해 법률을 어긴 죄(徇私枉法罪)’, 무고죄를 구성한다. 법원 판사가 ‘형법 300조’를 죄명으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양형 판결하면 사리를 위해 법률을 어긴 죄를 구성하며, 노동교양소와 감옥 및 전향반 등 수감 장소에서는 불법 구금죄를 구성한다. 이상의 것도 모두 국민의 신앙 자유 박탈죄와 직권남용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비로소 법률의 정확한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게다가 법률을 잘못 이용한 범죄 행위와 과오 문제를 제출한 후, 공검법 기관이 집요하게 범죄 행위와 과오를 계속한다면 이건 이런 법률 집행자가 법률을 운운할 준비가 아예 없음을 설명한다. 그의 본지가 바로 법률을 무시하는 동시에 또 법률의 명의를 빌어 고의적으로 ‘형법 300조’를 잘못 이용해 파룬궁을 모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검법 기관이 법률 실시를 파괴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 검사, 판사는 이미 ‘사리를 위해 법률을 어긴 죄’를 구성
‘형법’ 제399조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긴 죄’는, ‘사법 공직자가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기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면서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을 추소(追訴) 받게 하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감싸면서 추소 받지 않게 하거나, 형사 판결 활동에서 고의적으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해 법을 어긴 재판을 한 자는 5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단기징역에 처하며. 정황이 엄중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형, 정황이 특별히 엄중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한다’고 했다.
2) 경찰, 검사, 판사는 ‘법을 어긴 재판죄’ 구성
‘형사소송법‘ 제44조(증거를 운용하는 자는 사실 진상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체포통지서와 인민검찰원 기소장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사실 진상에 충실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사실 진상을 속이는 자는 마땅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3) 중국공산당 현행 법률에 따르면, 파룬궁 신앙인 탄압은 이미 범죄를 구성한 동시에 국제법상 반(反)인류죄 구성
중국 ‘형법’ 제251조 규정: ‘국가기관 공직자가 공민의 종교신앙 자유를 불법 박탈하면…… 정황이 엄중한 자는 2년 이하 유기징역이나 단기징역에 처한다.’
파룬궁 신앙인에 대해 감시, 미행, 가택수색, 체포, 벌금이나 재산 몰수, 전향, 노동교양, 판결 등으로 파룬궁수련자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재산소유권을 박탈한다. 법률 및 기율을 준수하는 종교신앙인에 대해 상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정황이 엄중한 자는 마땅히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전향’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법 감금죄에 속한다. 노동교양제도 자체는 헌법과 입법 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가 합법성이 없다. 헌법에 위배되고 무효한 법규로 공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 감금죄다. 파룬궁 사건에 대한 실제 정찰과 재판 과정에서 흔히 대량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변호사가 파룬궁 안건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해 피고인은 변호권이 존중 받지 못하고 공개 심판을 받지 못하며, 각지 610기구(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가구)의 사법 기관에 대한 부당한 간섭, 규정기한을 초과한 구금,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 등등은 최저한도의 절차 정의를 위배했고 어떤 행위는 위법 심지어 범죄를 구성했다.
현대 국제사회는 종교에 대한 심각한 불공정 대우를 반인류죄로 규정했다.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진행된 유엔 국제형사법정 전권외교회의에서는 ‘국제형사법원 로마규약’을 통과시켰다. 파룬궁수련생이 단지 집에 파룬궁 서적이나 CD를 두었다고 해서, 컴퓨터에 파룬궁 자료를 저장했다고 해서, 파룬궁 자료를 배포했다고 해서 수감당하고 강제 세뇌를 당하며 노동교양과 판결을 당했는데 보편적인 인권 재난을 조성했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반인류 범죄를 구성했다. 중국은 국제인권공약에 서명한 나라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파룬궁수련생에게 박해를 실시한 자에 대해 국제인권공약에 서명한 어떠한 나라든 국제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300조’로 사용한 구금 혹은 판결한 공안 사법기관은 반드시 파룬궁을 사교라고 지정한 법률적 조문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행정 법규, 행정지령 서류는 모두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만약 내놓을 수 없다면 사실상 법률을 착오적으로 사용한 기초 상에서 갖가지 범죄 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납치죄, 불법 구금죄, 공민 신앙자유 불법 박탈죄,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긴 죄, 법을 어긴 재판죄, 심지어 반인류죄다.
4. 무슨 원인으로 법무 부서가 범죄 부서로 전락됐는가?
고의적으로 법률을 왜곡해 사용한 것이 법무 부서가 범죄 부서로 전락된 근본 원인이며 법률에 대한 집정(執政) 사상의 인식으로 초래한 것이다.
정상 사회에서의 법률은 공익의 체현이다. 자유사회 법률의 신은 한 손에 저울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정의의 검을 들었는데, 이는 법률의 상징인즉 공정한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법률을 ‘통치계급 의지의 체현’이라고 정의했는데, 아주 분명한 바 이는 법을 정한 기본 법률 원칙 – 법률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원칙과는 서로 모순된다. 이는 곧 필연적으로 집권자는 법률을 능가하고, 당이 법보다 크며, 권력이 법보다 크며, 법률을 무시하고 법률을 파괴하며 법률을 정치박해 도구로 이용하는 등등 중국의 현 법률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 그렇다면 전 당수가 공공연히 불법적인 의지를 집행한 상황에서 전체 사법부 내에서 탄압에 참여한 모든 공직자들은 범죄 집단의 구성원으로 이용되고 전락됐다. 이는 현행 체제 내 공직자들이 모두 스스로 분명히 깊이 헤아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큰 사건이 됐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탄압한 근 16년을 보면, 그저 또 한 차례 법률 위에 올라서서 불법적으로 정치운동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치운동은 청산되기 마련이고 정치 박해 도구에 이용된 공직자들은 나중에는 상응한 법률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제 곧 진실한 피해자가 될 것이다.
2006년 1월 1일 시행한 ‘공무원 법’ 제9장 제5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공무원이 분명하게 위법적인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하면 마땅히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중국공산당 4중 전회에서 제출한 ‘법에 근거해 국가를 다스리고’, ‘헌법으로 집정하고’, ‘중대한 정책 입안에 대한 종신 책임 추궁제도 및 책임 역조사 시스템’은 파룬궁 박해의 원흉 장쩌민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는 위법 명령을 집행하고서도 도피하려는 사람들의 탈출구를 끊어버렸다. 파룬궁 탄압에 참여한 경찰, 검사, 판사, 기타 정부 공무원들은 모두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모두 스스로 법률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5.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역사적 증거
문화대혁명이 막 끝나자 한 때 인기 절정이던 베이징시 공안국 국장 류촨신(劉傳新)이 첫 번째로 ‘죄목이 두려워 자살’했고, 중국공산당 ‘홍색노선’에 적극 충성하던 739명 경찰과 17명 장교 간부가 윈난성에 끌려가 비밀리에 총살당한 후 가족에게 ‘공직으로 순직했다’는 통지 한 장을 주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베이징 변호사 진광훙(金光鴻)이 닝허현 파룬궁수련생 둥후이웨(董會月)에게 해준 변호문에는 이런 단락의 논술이 있다.
“1992년 2월, 통일 후 독일 베를린 법정에서는 총기난사 사건을 재판했다. 피고는 통일 전 동독의 잉고 하인리히라는 한 담장 경비병이었다. 그는 베를린 장벽을 지킬 때 담장을 넘어 서독으로 도망치려는 크리스 귀프로이라는 청년을 총살했다. 그의 변호사는 그가 당시 단지 명령을 집행했을 뿐이므로 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변호는 결국 판사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일찍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전범을 재판할 때 이미 선례가 있었다. 당시 각국 정부의 입장은 약속이나 한 듯 일치했는데,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정부의 명령이라는 구실로 용서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베를린 법정은 최종적으로 크리스 귀프로이를 총으로 쏴 죽인 경비병 잉고 하인리히에게 3년 반 징역형을 선고하고 가석방을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사 데오도르 자이델은 법정에서 말했다. “경찰로서 상부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있다. 그러나 명중하지 않게 했다면 무죄다. 사고력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그 시각에 당신에게는 총구를 1cm 더 높일 수 있는 주권이 있었고, 이는 당신이 마땅히 자발적으로 감당해야 할 양심적 의무다. 어떠한 사람이든 명령에 복종한다는 명목으로 일정한 도덕성의 최저선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경찰로서 우선은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경찰이다. ‘하인리히 사건’은 ‘최고 양심 준칙’의 사례로서 이미 널리 알려졌다. ‘1cm 높이는’ 것은 인류가 악의 정권에 직면했을 때 저항과 자구책을 잊지 않는 것이며 인류의 양심과 지혜를 증명하는 것이다.
6. 왕리쥔, 보시라이, 저우융캉 사건이 가져다 준 경고: 선(善)을 따르는 것은 하늘에 순응하는 것이며 같은 문제라도 서로의 견해는 다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특수한 역사 시기에 후회 없는 생명의 선택이다.
왕리쥔(王立軍)은 미국 영사관으로 도망치면서 대량의 기밀문서를 갖고 갔다. 왕리쥔이 자료를 넘긴 후 장쩌민 파들은 잇달아 낙마했다. 전 충칭시 사법국장 원창(文强)은 당시 그를 총살한 왕리쥔에게 말했다. “나의 오늘이 2년 후 너의 내일로 될 것이다!” 현재 중국공산당 내부 숙청은 이미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등으로 만연됐고 쩡칭훙, 장쩌민도 똑같은 말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언론에 폭로된 대량의 내막을 보면 낙마된 ‘호랑이’, ‘파리‘는 기본적으로 선량한 파룬궁 단체 박해에 적극 가담한 관리로서 그들 대다수는 모두 도덕성이 나빠 뇌물을 받고 법률을 어겼으며 온갖 파렴치한 작태를 부린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천리와 양심을 무시하고 선량함을 박해한 ’정치 업적‘으로 남의 공을 가로채 상을 바라는 밑천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 셰옌이가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에게 법률을 왜곡한 재판을 내린 판사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들이 오늘 추궁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장래에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표하지 않는다.” 법률은 마땅히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에서는 오히려 법률이 불법적인 일에 이용당하고 있다. 정의가 인간세상으로 돌아올 때 이러한 행위들은 꼭 결산될 것이다.
근 16년 동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의 유사한 놀랍고 억울한 사건이 중복 발생했던가! 동서고금에 어느 나라, 어느 왕조가 자신이 선포하고 실시한 법률을 이 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응용한 적이 있었던가. 그 과오의 뚜렷함, 심각함, 재앙의 강렬함, 범위, 지속된 시간, 많고 많은 선량하고 무고한 민중에게 연루된 그 수량은 아마 천추에 없을 것이다!
당초 어떤 상황 때문이었든지 막론하고, 주동적 혹은 피동적으로 이번 정치운동의 참여자가 됐다면, 벗어날 때는 당신이 좀 체면이 있고 좀 주동적이었으면 한다. 당신들은 이번 정치운동의 시작을 결정할 수 없었고 또한 이번 운동의 바야흐로 종결될 사실 역시 개변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들은 스스로 이번 운동의 종결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종결 과정에서 자신이 마땅히 어느 문제에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 정의의 변호사
문장발표: 2014년 12월 2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2/25/3019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