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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회고 ‘진상을 널리 알려 민중이 각성하다’(1)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대륙 종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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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중국대륙 각계에서 보낸 문안과 목소리

2. 중국에서 파룬궁(法輪功) 수련은 완전히 합법

3. 노골적인 박해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4. 사람들이 진상을 알고 받아들이며 각성하다

5. 수많은 지장은 민중의 뜻

6. 거센 탈당 열조는 드넓은 하늘의 뜻

7. 추풍낙엽, 악인들이 두려워하다

맺음말

머리말

계절이 바뀌어 얼음과 눈이 평원과 산천을 약속대로 또 뒤덮는 엄동설한에 조용히 희망찬 을미년을 맞이하고 있다. 평범하지 않은 갑오년의 기세, 막강한 정사대결이 역사의 창공에 또 한 폭의 웅대한 그림을 추가했다.

막 지나간 2014년을 돌이켜 보면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 믿음에 대한 박해는 이미 계속하기 어려워져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장쩌민이 발동한 죄악의 길에서 계속 걷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파룬궁 진상을 알고 선악과 정사에 대해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려고 조작한 거짓말은 거리와 골목은 물론 시골에서도 사람들의 웃음거리고 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는 모두 거짓말을 꾸며가며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며 탄식하고 있다.

옛사람은 “사람 마음을 바로잡으려면 도(道)와 의(義)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1년 동안 500명이 넘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적어도 26개 성, 직할시에 있는 중국공산당 법정에서 박해 받고 있는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비분강개하게 호소하며 무죄변론을 했다. 베이징, 허베이, 허난, 톈진, 산둥, 지린. 후난 등 지역의 수천만 민중이 장중하게 붉은 지장을 찍어 불법적으로 체포된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청원함으로써 당시 중국대륙의 강권 속에서 감동적이고 눈물겨운 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전 세계에서 전개된 삼퇴 열조(2014년 12월 31일까지 1억 8천 9백만 명을 넘는 사람이 중국공산당의 당, 단, 소선대 조직을 탈퇴했음)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소리 없이 평범하지 않은 세월 속에서 억만 명 민중의 심령이 차례로 각성하게 됐다. 전 국민이 박해를 반대할 그 날이 조용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공산당 사당(邪黨)의 현혹된 거짓말에 속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문의 간략한 기술을 읽고 인생의 주제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염원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뜬 구름처럼 잡기 어려운 기연을 잡아 억만 명 선구자들처럼 파룬궁수련생의 진상을 듣고 유감없는 선택을 하여 신기원으로 가는 방주에 탈 수 있는 행운이 있길 바란다.

1. 중국대륙 각계에서 보낸 문안과 목소리

파룬궁은 중국에서 박해받은 지 이미 15년이 되며 역사 이래 가장 사악한 거짓말과 폭력을 결집시킨 잔혹한 탄압을 받았다. 박해 초기 중국인은 물론 심지어 전 세계는 중국공산당의 독단적인 거짓 선전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을 적대시하면서 이상한 눈길로 파룬궁수련생을 대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불굴의 굳은 정신으로 진상을 똑똑하게 말함으로써 전 세계는 거의 모두 이번에 중국공산당이 일으킨 가장 사악한 박해에 대해 서서히 알게 됐으며, 중국대륙의 1억에 달하는 민중도 진상을 알게 됐다. “그래! 중국공산당이 말한 것은 다 거짓말이고 파룬궁이 말한 것은 다 정말이었구나!” 그러므로 그들은 각종 방식으로 이번 박해를 배척하며 대법제자를 지지하고 성원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중국의 유구한 전통 명절과 ‘세계 파룬따파(法輪大法)의 날’이 다가올 때면 세계 각국 대법제자와 각계 정계인사 그리고 진상을 알게 된 중국대륙 각계의 수많은 세인들이 연이어 사부님께 감사의 뜻을 전해오는데, 각종 방식 혹은 밍후이왕에 손수 정성을 들여 제작한 정념이 넘치는 사진, 시, 축사 등으로 대법사부님에 대한 진지한 문안과 축복, 그리고 감사를 표한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어느새 이 많은 축하카드와 시, 축사, 문안 등이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풍경이며 또 영광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영광스러운 풍경은 중국공산당이 잔혹하게 박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없이 돋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국대륙에서 보내온 진상을 안 세인의 문안과 목소리만 살펴보자. 이런 문안 인사에서 박해가 말로에 들어섰다는 것과 진상이 사람들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대륙 사회 각계각층이 파룬궁을 지지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014년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에 중국대륙 출신 정부 직원을 포함한 기업가, 상공인, 행정요원, 퇴역·현역 장교, 법조인, 변호사, 공안경찰, 대학교수, 각급 교사, 각급 언론인 등 각계의 진상을 안 세인들이 잇달아 밍후이왕을 통해 각종 형식의 아름다운 사진과 소박한 내용을 담아 축사를 표현했는데, 리훙쯔(李洪志) 선생님의 생신과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삼가 축하하는 이 내용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적인 것들이었다. 그들은(중국공산당의) 이번 박해 진상을 안 후 정의에 대한 동경,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격려와 지지, 대법 사부님에 대한 존경 등을 표현했다. 우리 한 번 그들의 문안과 목소리 한두 마디를 보기로 하자.

신강 위구르 자치구 창지 회족자치주 푸캉시의 진상을 안 세인이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삼가 축하하면서 한 말이다. “지금 사당이 독재하고 있는 중국대륙 사회는 도덕이 부패되고 사회기풍이 날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직 파룬따파와 대법제자만이 세인들의 희망입니다.”

허베이성 스자좡시 90세 노인은 퇴직 전에 오랫동안 사당의 정치활동에 종사했었는데 친척의 파룬궁 수련을 강렬하게 반대했었다. 이후 그는 마침내 진상을 알고 사당조직을 탈퇴하고 내심으로부터 리훙쯔(李洪志) 대사님을 존경했다.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에 그는 밍후이왕에 축하카드를 보내 리훙쯔 대사님의 생신을 축하했다.

베이다이허의 한 기업 대표는 전 직원과 함께 리 대사님의 생신이며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그는 축하 카드에 다음과 같이 썼다. “존경하는 리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진상을 안 후 정말로 복이 끝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다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마음도 이전보다 많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둥의 모 변호사 사무실은 다음과 같이 썼다. “도덕성이 없는 인간세상에서 자비로우신 리 대사님이 진선인의 덕성 높은 대법을 전하여 세인들의 양심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진상을 안 일부 대륙의 퇴직자, 전문가, 퇴역 군인들은 말했다. “저희가 진상을 안 후에야 공산 사당의 본질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이고 인간 악마입니다! 자비로우신 리 대사님, 시름 놓으십시오. 저희는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추행을 온 천하에 밝혀 더 많은 세인들에게 진상을 알려주겠습니다.”

공안기관에서 퇴직한 진상을 안 사람은 이렇게 썼다. “저희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공산사당의 거짓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9평공산당’을 본 후에야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악몽에서 깬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비로우신 리 대사님께서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인민은 당신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모두 리 대사님께서 우리에게 설법해 주셔서 저희가 정신의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 해군연구소 기술자는 말했다. “저희는 악이 정의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도 악한 일을 하면 모두 갚아야 합니다. 저희는 자비로우신 리 대사님께서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영 강철기업 전 직원은 리 대사님의 생신이며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삼가 축하하며 말했다. “저희는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진상을 알고 리 대사님의 자비로운 구도를 받길 바랍니다!”

‘삼퇴’를 한 산둥성의 모 신문사 편집인은 “이 위대하고 신성한 시각에 저희는 친지 친구들과 함께 해외에 계시는 리 대사님에게 제일 숭고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진상을 안 현역 군인은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파룬궁 박해는 이미 전 중국의 모든 정의로운 인민의 분노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으로부터 크나큰 분개를 불러일으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무수한 세인들이 끊임없이 각성하고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주목하면서 공산당의 만행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저지하는 국제기구의 성원과 구호의 목소리는 갈수록 강력한 정의의 힘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산사당을 해체할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상을 안 산둥 강철근로자의 퇴직간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저희는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리 대사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반드시 공산사당의 해독을 아직 깊게 받지 않은 세인들에게 진상을 알려 다시는 사당의 거짓말을 믿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파룬따파는 위대한 불법(佛法)입니다.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멸하고 있으니 다시는 사당의 희생양이 되지 마십시오.”

산둥 취푸 사범대학의 일부분 교직원은 말했다. “어릴 때부터 공산사당의 무신론 해독을 깊게 입어 저희와 많은 중화의 자손들이 파룬따파가 사당이 선전한 것과 같은 것으로 잘못 알게 하여 민중을 모두 죄악의 심연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위대하신 리 대사님의 무량하고 크나큰 자비로움이 파룬따파 수련자를 위험과 험난함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셨으며, 세인들에게 대법진상을 알게 하셔서 저희들이 악몽에서 깨어나 연이어 ‘삼퇴’를 하여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법수련자 가족의 목소리다. “존경하는 리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10년 동안 저희는 대사님 제자에게서 속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고귀한 품성을 보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법제자와 한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파룬따파의 아름다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그들이 대법의 아름다움과 신기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둥 닝양현 대법수련생 가족

진상을 안 산둥성 허저 지역 사법요원이다. “이번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전 중국사회를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는 길로 끌어들이고 전체 중화민족의 전통문화와 도덕을 상실하게 하여 전 중국 인민에게 재앙이 미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도 재앙이 미치게 했습니다.”

진상을 안 난징 군구 현직 장교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공산사당이 중화 대지에 나타난 순간부터 중화민족에 끝없는 재난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선량한 본성이 있는 친구들이 사당의 험악한 본심을 똑똑히 보고 각종 편리한 형식으로 사당을 폭로하고 사악을 폭로해 악마의 요염함을 완전히 씻어내 중화대지에 정기와 활기가 넘치게 하길 바랍니다!”

진상을 안 철도공안요원은 다음과 같이 썼다. “존경하는 리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어둠이 곧 지나고 광명이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중국공산당이 너무 많은 피의 빚을 졌고 인민이 이미 각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멸하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공산당을 해체하는 것만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민심을 따르는 행동이며 중국대륙의 현 정권이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상공업계의 진상을 안 세인은 말했다. “저희는 대법 수련생의 몸에서 파룬따파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보았으며 아울러 인류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사당의 모든 사악한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새해아침을 맞이해 일부 중국대륙 민중이 밍후이왕에 보낸 축하 카드의 일부다.

2.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은 완전히 합법

2014년 12월 25일 중국대륙 변호사는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현행 법률은 지금까지 파룬궁을 ×교라고 정한 적이 없다.(주: 파룬궁은 사람을 선량하라고 가르쳤다. 중국공산당이 진정한 사교다) 때문에 이 강압적인 죄명 자체가 바로 무고죄다. 그럼 각급 집행자, 특히 직접 집행한 자는 모두 ‘헌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등 많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해야 할 일로써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아울러 파룬궁 수련은 합법이다. 파룬궁이 박해 받은 진상 내용을 말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사실에 근거해 현실적인 문제와 역사적 진상을 논평하고 발언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파룬궁의 믿음에 대한 탄압의 핵심 죄목은 형법 300조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공무원들은 이미 죄를 범한 범법자다. 저명한 인권변호사 셰옌이(謝燕益)가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공검법 공무원에게 말한 “당신들이 지금 추궁을 받지 않는 다고해서 장래에 추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처럼.

밍후이왕 통계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12곳 법원 부서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사건이 집계돼 있는데, 그 중에 345명이 넘는 변호사가 147건의 박해 사건과 관련해 320명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파룬궁수련은 합법”이라는 무죄변론을 했는데 총 박해 건수(312건)의 47%를 차지한다. 무죄 변론은 전국 26개 성 직할시까지 파급됐다.

파룬궁 진상이 사람들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음에 따라 일부 공검법 공무원들은 박해에 더 이상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운동은 많은 지역에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2014년 11월 상순, 허베이 한단 린장 법원이 쑹전하이를 모함하는 무고한 판결로 3년 형(션윈 CD를 배포)을 선고하자 당사자는 거부하고 한단 중급법원에 상소했다. 한단 중급법원은 이 사건을 1심 판결법원인 린장 법원으로 돌려보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주: 쑹전하이는 한단 린장 파룬궁수련생으로 2011년 2월에 다시 파룬궁 수련을 하기 시작했다. 몇 달 연공했는데 그의 몇 년 됐던 대머리에 새롭게 머리카락이 자랐다. 이 초범적인 현상에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주변 동네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이 파룬따파를 수련하여 얻은 아름다움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하지만 이 1년간 세인들에게 파룬궁 박해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쑹전하이는 공산당 당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1년 6개월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2014년 3월 28일 내몽골 퉁랴오시 커얼친구 법원은 션윈 CD 등 진상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파룬궁수련생 쑹빙푸, 장핑 부부를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범죄 혐의나 증거가 있는지 션윈 CD를 방영해보라고 판사에게 요구했다. 션윈 CD를 법정에서 방영할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션윈의 기세 높고 영성으로 넘쳐나는 전통문화 정신이 배어 있는 내용을 시청하면서 모두 감동했다. 순선 순미한 예술공연에 법관과 검찰관은 할 말이 없었다.

2014년 1월 17일 장시성 푸저우시 린촨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뤄젠룽을 불법적으로 법정에 세워 심판했다. 2시간 넘은 재판에서 변호사는 강력하게 무죄변론을 해서 간간이 박수갈채를 받았다. 방청석에서 어떤 사람은 “파룬따파는 정법입니다! 신앙은 합법입니다!”를 높게 외치자 재판장과 검찰관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숙이고는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2014년 9월 11일 랴오닝성 안산시 톄시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탕차오 등을 불법적으로 심판했다. 법원은 법률지원 변호사 한 명을 지명해 파견했는데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유죄를 인정하며 가벼운 법률위반으로 변호하다가 이후에 두 정의로운 변호사가 헌법, 형사법, 국제조약, 보편적인 가치의 각도에서 조목조목 명확하고 투철한 변론을 하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탄복하는 것을 보게 됐다. 그러자 이 파견된 변호사도 당초의 변론 자세를 바꾸고 국외든 국내든 어느 법률이나 조례에도 파룬궁수련생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탕타오 등은 무죄라며 정의로운 변론을 했다. 파룬궁수련생 룽강의 모친은 변호사의 이치 있고 근거 있는 변론을 듣고 말했다. “원래 아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나는 아들이 무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들(공산당 관리)을 고소할 겁니다. 당신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5일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롄산구 법원은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 정수윈을 심판했다. 변호사는 정수윈을 위해 무죄 변론을 했다. 정수윈의 변호사는 광둥인민시대 변호사사무소의 마오훙웨이 변호사다. 마오 변호사는 “제 의뢰인은 파룬궁을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파룬궁 서적과 관련 자료를 얼마나 소지하고 있었든지 모두 합법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수윈이 마싼자 노동교양소에서 박해를 받고 고문당한 사실에 대해 “그 노동교양처분 결정통지서가 바로 공권력이 제 의뢰인에게 죄를 지은 증거입니다!”

일일이 사례를 하나하나 다 들기 어렵다.

3. 노골적인 박해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차츰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한 황당한 박해의 모함 극이 모두 실패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국내외 파룬궁수련생들이 진상을 알림에 따라 공산당 악인의 파룬궁 박해는 지속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형세가 기울어져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공공연하게 드러내 놓고 악행을 했으며 심지어 파룬궁수련생을 변호한 인권변호사에게도 온갖 불량배 수단을 다 동원하여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사당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중국공산당의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보편적인 양심과 정의에 따라 이 큰 재난이 이미 막바지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당국이 노골적으로 법을 위반해 백 명 인권변호사가 일제히 항의

중국대륙의 정의로운 변호사가 말했듯이 “당국의 법을 위반한 행위, 특히 변호사 권익에 대한 박탈은 더 많은 변호사와 공민을 각성하게 할 뿐”이다. 2014년 3월 말 헤이룽장 눙컨 본국 젠싼장 관리국이 파룬궁수련생과 인권변호사를 납치해 고문한 사건이 해외 언론에 의해 널리 폭로됐다. 3월 21일 변호사가 투숙한 헤이룽장성 눙컨 본국 젠싼장 관리국 거린하오타이 호텔에 20명에 가까운 경찰이 강제로 뛰어들어 객실에 있던 11명을 납치했다. 그 중에는 파룬궁수련생 7명과 가족, 그리고 변호사 장톈융, 탕지톈, 왕청, 장쥔제 등이 포함돼 있었다. 탕지톈 변호사는 ‘산채로 신장을 적출할 것’ ‘산채로 묻겠다’ 등 협박을 받았다. 그 납치사건이 발생한 당일 대륙 인권변호사 단체가 엄정성명을 발표해 당국에서는 즉시 구금한 변호사와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고, 법으로 ‘법제교육기지’라고 명목을 붙인 검은 감옥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자 네티즌들이 잇달아 목소리를 내어 적극 지지하고 성원했다. 하루 사이에 102명의 변호사와 346명의 공민이 글로서 지지를 표명했다. 성명발표 후 사흘째(23일), 눙컨 젠싼장 관리국에 전국 각지의 변호사와 정의 인사 백여 명이 모여 헤이룽장 눙컨 당국의 무법천지 같은 만행에 항의했다. 또 적지 않은 변호사는 전국 각지에서 퍼레이드 시위를 신청하며 젠싼장 당국이 인권을 짓밟고 법률을 짓밟는 죄악에 항의했다.

재판 각 방면에 위법 행위가 있어 8명의 변호사가 법정 고소

2014년 12월 17~19일 헤이룽장성 젠싼장 첸진진에서 개정된 ‘젠싼장 사건’ 재판 과정에서 현지 공, 검, 법은 결탁해 노골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그러므로 박해 받은 몇몇 파룬궁수련생의 생명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정의로운 변호사의 안전에도 위협을 받았다. 당국은 또 법정으로 가는 길목 여러 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가족들의 길을 가로 막았으며 변호사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켰다. 당국은 첸진 법정으로 가는 길에 여러 검문소를 설치하고 가족과 변호사가 들어가기 어렵게 했다.

当局在通往前进法庭的路上多处设卡,多位家属遭拦截,律师进入都很艰难

当局在通往前进法庭的路上多处设卡,多位家属遭拦截,律师进入都很艰难

당국은 쳰진 법정으로 가는 길에 여러 군데 검문소를 설치해 가족 여럿을 막았으며 변호사도 들어가기 어려웠다.

12月19日一早八位律师到检察院控告

19일 아침 검찰원에 기소하러 간 8명의 변호사

2014년 12월 18일 오전 법원의 악인이 말썽을 일으켰다. 두 사법 경찰관은 시샹둥 변호사의 팔을 잡고 어깨를 눌렀으며 또 한 사법경찰관은 목을 눌렀다. 다음날 기소된 4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생명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또 재판과정 각 방면에서 공검법이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8명의 변호사가 검찰원에 고소하러 갔다. 그러자 검찰원은 숨바꼭질하다시피 회피했다. “오늘은 정리점검을 하는 날이라 근무하지 않습니다”는 식으로 회피했다. 변호사는 재판을 이틀 앞두고 젠싼장 눙컨 공안국의 위법 상황 4건, 젠싼장 눙컨 검찰원의 위법 정황 2건, 젠싼장 눙컨 법원의 위법정황 11건 등 도합 17건의 위법항목을 들어 고소했다. 지금 8명의 변호사는 이미 고소장과 신고서를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및 헤이룽장성 고급법원, 헤이룽장성 검찰원, 헤이룽장성 눙컨구 중급법원 등에 제출했다.

좋은 사람 박해에 자신이 없는 법원이 ‘숨바꼭질’을 하다

2013년 10월 18일 지린시 리더촨, 리더샹, 처핑핑 등 7명 파룬궁수련생은 현지 사악한 경찰에게 납치된 후 죄명을 뒤집어쓰고 판결을 받게 됐다. 변호사는 공산당의 동 납치사건이 발생한 2014년 이후 계속해서 무죄변론을 했으므로 공, 검, 법 측에서는 무척 두려워하는 기색이었다. 지린시 창이구 법원의 소위 ‘사건처리 담당’은 모든 수단을 다해 변호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는데, 변호사의 변론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사건관련 문서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다. 변호사가 각종 방법을 통해 변론수속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사건처리 담당자’는 가족과 재판 당사자를 위협하고 회유하면서 변호사를 사퇴시키면 형량을 줄여주거나 형을 유예시켜주겠다거나 또는 수감하지 않고 거주감시 처분을 내려주겠다고 회유하고 핍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자 약이 오을 대로 올라 “무기징역을 내리겠다”고 떠들었다. 또한 구치소장은 감금되어 있는 당사자 파룬궁수련생에게 “지금은 새로운 정책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타지 변호사를 해임해야한다”고 하면서 “구치소에서 사망한 시체가 다섯이 있다”고 협박했다. 사건처리 담당자는 심지어 변호사의 문서발송까지 저지했다. 2014년 12월 12일 리더샹의 변호사는 창이구 법원을 방문해 사건처리 담당자 산롄훙에게 관련문서 열람을 요구하자 그는 재판개정 전에 전화로 변호사에게 문서열람을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적인 재판에서 판사가 변론하는 변호사를 강제 퇴장시키다

랴오닝 판진시 중급법원은 2014년 11월 13일 펑슈메이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판사는 자신이 없자 변론하는 변호사를 강제 퇴장시킨 후 30분 동안에 대충대충 재판을 끝냈다. 이전에 현지 공검법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변호사를 괴롭히면서 변호사에게 사건관련 문서열람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면담조차도 못하게 했다.

헤이룽장 법원, 변호사 변론권 박탈

2014년 11월 27일 헤이룽장성 허강시 궁눙구 법원은 불법적으로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 쉬셴다는 파룬궁을 수련해 심신이 좋아진 사실을 진술했고 담당변호사는 현행 법률에 따라 쉬셴다 부부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다. 재판장과 배석판사는 스스로 사리에 맞는 답변을 찾지 못하게 되자 노골적으로 행패를 부렸다. 법정 정리를 시켜 변호사를 강제로 법정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해 이 정의로운 변호사는 변론권을 강제로 박탈당했다.

바오딩 법원, 헬스클럽에서 재판

2014년 9월 3일 허베이성 바오딩시 신시구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쿵훙윈을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그런데 재판 장소는 헬스클럽이었다. 쿵훙윈의 변호사가 재판장 리창, 자오제, 자찬 등에게 왜 녹화, 녹음 시설이 구비된 신시구 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바오딩시에서 40리나 떨어진 칭위안현 경내의 바오딩 구치소의 헬스클럽에서 재판을 하느냐고 물었다. 변호사의 질문에 판사는 입을 다물고 말을 못했다. 이일은 한때 현지에서 웃음거리가 됐다.

펑저우시 법원, 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2014년 11월 12일 펑저우시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구쭈추이를 불법적으로 재판했는데 오전 8시전에 법원 주위에 사복경찰, 국가보안, ‘610’ 등 기관원들로 꽉 찼다. 동시에 펑저우시 아오핑진에는 파룬궁수련생 집 문 앞에 경찰차를 세워놓고 감시하면서 그들이 방청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조치를 취했다. 오전 11시 30분 전후해서 구쭈추이를 변호한 변호사가 법원 정문을 나설 때 공산사당이 고용한 ‘당 아줌마’, 사복경찰, ‘610’ 등 기관원들이 몰려와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했다. 한 ‘610’ 악인은 변호사의 안경을 벗겨 땅바닥에 던져 짓밟아버렸다. 변호사가 간 후 이런 ‘당 아줌마’, ‘610’ 악인들은 득의양양해 하며 말했다. “오늘 그 녀석이 말을 했다면 그 녀석을 때려 다시는 감히 펑저우에 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쓰촨 루저우 중급법원의 비밀 재판, 검문소 설치해 방청 차단

2014년 11월 7일 오전 주러우 나시 구치소 내에서 파룬궁수련생 2명을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정의로운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의 무죄변론을 했다. 루저우시 정치법률위원회, 610은 공검법을 협박해 백 명에 가까운 각 지역사회, 주민센터, 사복경찰 등을 동원해 민중이 법정에 방청하는 것을 저지하도록 했다. 재판을 하는 사법기관이 아무런 무기도 지니지 않은 백성을 차단시키기 위해 진을 치고 저지한다는 것은 파룬궁 박해에 있어서 또 하나의 추문이 아닐 수 없다.

(계속)

문장발표: 2015년 1월 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5/3027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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