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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하여 밀어 넣는 주요 역할 자, 국안보 ‘610’ 경찰

(중국공산당) 경찰 내부에서는, ‘국안보’를 ‘정치경찰’이라고 부른다. 인권변호사는, “국안보는, 민중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 명의상으로는 국가안전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하나의 도당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정확히 지적했다. 중공의 지속적인 파룬궁(法輪功) 박해 중에서 ‘국안보경찰’은 ‘610’의 도구가 되어 있는데, 그들의 기본적인 임무는 파룬궁수련생을 불법적으로 미행 감시하며, 납치와 혹형 등의 수법으로 수사하여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하도록 모함하여 밀어 넣어주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국안보’의 주요 임무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다

공안계통의 업무분담으로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가 국안보계통의 주요업무다. 그러므로 각급 지방과 지역의 국안보대대 역시 파룬궁박해가 그들의 기본적인 업무이고 책임이다. 국안보대대의 원래 명칭은 ‘정보(政保)’로 공안 계통 내에 설립된 기구인데, 정식명칭은 ‘국내안전보위’라고 칭하고, 성 공안청에서는 ‘국안보총대’라고 칭한다. 그러므로 쓰촨성 공안청에서도 ‘국안보총대’로 설립되었으며, ‘성청1 처(省廳一處)’라고도 칭한다. 청두시 공안국은 ‘국안보지대’라 부르고 또 ‘공안1 처’라고도 한다. 각 분국은 ‘국안보대대’로 편제되어 ‘분국1 과’라고 칭한다.

‘국안보’는 정법위 ‘610’의 졸개고, 도구다

1999년 6월 10일 중공사당(邪黨) 두목인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하려고 ‘중앙 ‘610’ 사무실’ 설립을 명령했는데 명의상으로는 정법위에 속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마음대로 경찰, 국안, 외교, 재정, 문화, 교육, 위생 등을 포함한 중국의 외교와 내정 그리고 각급 부서의 일체 재원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2000년 말에서 2001년 초 장쩌민은, ‘610’의 운영효과가 이상적이 지 못하다면서 다시 국가의 안전청, 공안청, 각 지역의 공안국에 직접 ‘610 사무실’을 설립하도록 하는 의안을 제출했다.

2011년 공안계통 내부에도 자신의 ‘610 사무실’을 설립했는데, 국내 안전 보위처(국) 관할에 속하게 했다. 그러나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국내 안전보위처 한 개 기구에 두 개의 간판을 건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청두시 610 사무실’과 ‘청두시 공안국1 처(즉 청두시공안국 국안보대대)’가 바로 중첩된 바로 그것이다. 구 분국인 국안보대대의 ‘610’ 경찰은 그의 상급자 – 국안보대장의 명령에 따르면서, 동시에 구 ‘610’ 주임의 명령에 따른다.

파룬궁수련생 박해를 위한 거짓 사건 ‘수사기관’

대체로 헤아려보건대,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하여 박해한 ‘사건’의 수사기관은 바로 각 구 공안 분국의 국안보대다. 상급법률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상 순서의 첫 일보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인데, 반드시 현(구) 공안기관의 책임자가 결재해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이 ‘공안기관’이 하는데 즉, 구 국안보대인 것이다.

경찰관파출소(‘610’포함) 등 최 일선의 경찰이, 진상을 알리는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한 후에,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박해할 것인가’, 혹은 ‘박해 방식과 정도’는 파출소에서 소속 구 국안보경찰에 질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국안보대대 ‘610’ 경찰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배역을 담당하는데, 모함으로 형사사건을 만들어 내어 책임을 지게 되는 ‘610’ 경찰은 당연히 파출소의 ‘질의’에 일정한 결정과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전제는 그 상급 지휘관이거나 ‘610’ 요원의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세뇌반은 국안보가 죄를 짓는 ‘기지’

사람을 납치한 후 납치된 사람의 운명과 행방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납치된 사람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사실을 승인하지 않는 행위는, 전형적인 강박에 의한 실종으로써 국제사회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인권침해범죄로 간주한다. 국안보가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한 사례 중에 강제납치에 의한 실종과 불법적인 구금 등 엄중한 범죄사건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근년 들어, 국안보의 ‘사건처리’의 수단은 더욱 두드러졌는데 사기, 심리전, 위선, 유혹과 공갈 협박 등의 수단으로 흐르는 경향이다. 이런 위법행위가 자행될 때는 보통 특수한 장소가 필요하다. 대다수 이 사건상황의 발생장소는 이른바 ‘법제교육센터’라 부르는 세뇌반이다.

‘체포재결’- 검찰과 법원에 의한 납치

파룬궁수련생 박해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이 은밀히 밝힌 바로는, “사건 서류만 보면 알 수 있는데, 문화대혁명 시기에 자행했던 죄명을 꾸며대고, 정치적 강령·노선의 원칙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서, 공안국의 몇몇 상급자들이 상여금을 만족스레 챙기고 나서,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하도록 책임을 넘기고, 검찰은 법원으로 넘겨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심리하고 죄를 정한 다음 그 죄를 뒤집어쓰게 하는 것이다”. 이 통속적인 말은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억울한 박해의 재판에서 국안보경찰이 꾸미고 만들어낸 작용은 검찰과 법원이 함께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일단 검찰에서 체포를 승인한다면, 일단 국안보와 ‘610’으로서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모함이 기본적으로 완성된 것이며, 국안보의 임무도 기본적으로 완수한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고문에 의한 자백이나 날조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증거로서 법률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들은 이런 수법으로 증거를 취득하고, 사실을 날조할 뿐만 아니라, 또 착오적으로 법률과 조례를 왜곡하여 적용하고,다시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절차를 위반하는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억울한판결에 이르게 된다. 그로부터 파룬궁수련생을 감옥에 집어넣기까지 완전히 ‘육체를 소멸’시키는 범죄 사슬이 형성되는 것이다. 국안보는, 바로 이 사슬의 첫 번째 고리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슬이 연결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직접 떠밀어 넣는,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더욱 심층의 흑수는 바로그의 직속 상급기관인 검찰원과 법원을 조종하는, 완전히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610’ 사무실이다. 중공 국안의 계통에도 ‘610’을 설립했다. 다시 말해서 ‘국안’, 역시 파룬궁을 박해하는 주요 흑수다.

중공사당의 ‘610 사무실과 국안보’, 죄악은 게슈타포보다 훨씬 크다

무법천지인 ‘610 사무실’은, 사람들에게 늘 나치의 게슈타포를 연상하게 한다. 나치의 게슈타포는 실제로 나치의 비밀경찰이었다. 국안보를 나치의 비밀경찰과 비교해보면 그의 성질, 그가 타격하는 대상, 그리고 진행 방식이 모두 아주 흡사하다. 나치 당국의 게슈타포, 그들은 사법부의 심사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므로, 법원도 간섭하지 못했다. 경찰은 단지 수령의 뜻을집행하기만 한다면 그의 행동은 합법이라고 규정했었다.이 일체의 (게슈타포 식) 권한을 지금의 중공국안보가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 사용하는 연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게슈타포는 단지 경찰 범위 내에 있었다. 그러나 중공의 국안보경찰 위에는 공검법사를 능가한 상급조직인 ‘610 사무실’이 있다. 그것은 중공사당이 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박해하는 불법적인 조직으로 중공의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각급 단위 공안계통은 물론 심지어 수많은 각 기업과 광산 그리고 대학에까지 전부 그 내부에 ‘610’ 사무실이 뿌리박고 있다. ’610 사무실‘은 중공사당의 각급 정법위가 이끌고 있지만, 정법위는 각 지역의 공검법사를 통제한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게슈타포를 비교해서 말한다면, ‘610 사무실 +국안보’의 위력은 게슈타포를 훨씬능가한다. 중공의 국안보는 공검법사의 명목하에, 법률이란 허울을 썼는데,세인에 대해서는 더욱 큰 의혹을 자아내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파괴가 참으로 음험하고 악랄하다.

문장발표: 2014년 7월 23~24일(상,하)
문장분류: 대륙소식(시사평론-주간)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7/24/295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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