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단산
[밍후이왕] 중공은 모든 사회자원을 이용해 파룬궁을 박해하고 온 천지를 뒤덮을 듯 파룬궁에 대해 먹칠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많은 중국인이 깊이 해를 입었다. 그러나 박해 중, 박해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들은 진상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파룬따파의 수련으로 들어섰는데 그들의 선택은 사람들에게 중공의 거짓말에 숨겨진 진상을 제시해 주었다.
수학계 교수의 선택
1999년 7월, 중공은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다. 원 광저우시 사범학원(지금은 광저우대학과 합병) 수학계 교수 왕자팡(王家芳)이 파룬궁 수련을 견지하자 학교 지도자는 동료 리샤오진(李晓今) 부교수더러 그녀에 대한 사상 교육을 하게 했다. 왕자팡의 아들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파룬궁을 연마하면 아주 많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기적이 나타났다. 아들은 파룬궁 수련 중 건강을 회복했다. 왕자팡이 이 일을 말하자 리샤오진은 심심한 촉동을 받고 당장 파룬궁 서적을 청하여 집에 가서 보았다. 그녀도 아주 빨리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2000년 11월, 왕자팡, 리샤오진은 함께 광저우시 바이윈구 교외에 가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 현지 악인의 고발로 납치당했다. 두 사람은 바이윈구 구치소에 1년 남짓 수감당했다. 2002년 1월 두 사람은 광저우시 차터우(槎头)노동 교양소로 납치당했다.
리샤오진은 부교수로서 그의 논리적 사유능력과 분별능력은 일반사람보다 못하지 않다. 게다가 지도자가 그녀더러 동료에 대한 ‘사상사업’을 하게 한 것으로부터 보면 그녀에 대한 지도부의 신임을 보아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파룬궁의 진상을 안 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파룬궁 수련을 선택했는데 이는 중공 당국의 비할 바 없는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광저우대학은 차터우 노동교양소에 사람을 파견하여 공직에서 해고하고 남편은 이혼으로 그녀들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위협했다. 또 광저우시 정부는 20만 위안을 지출하여 매 사람당 10만 위안을 그녀 두 사람을 ‘전향’하는 데 쓰게 하며 모자라면 또 더 지출할 것이고 그녀들이 수련을 포기할 때까지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고 파룬궁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에 노동 교양이 만기 된 2002년 6월 27일 저녁, 악경은 또 리샤오진에게 수갑을 채워 불법으로 황포법제 교육 학교에 보내 계속 박해했다.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리샤오진 교수는 악경에게 맞아 사망했는데 사망할 때 겨우 41살이었다.
경찰의 선택
오늘의 중국 사회에서 경찰이라면 어느 누가 술을 마시지 않고 도박을 놀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랴오닝성 푸순시에 가오위민(高雨民)이라 부르는 경찰이 있는데 20여 년을 경찰로 있으면서 당연히 경찰의 수많은 악습에 물들었다. 그는 일찍이 파룬궁 진상을 몰랐으므로 파룬궁 수련생 박해에 참가했었다. 한번은 그의 집 문어귀에서 파룬궁의 진상 전단을 발견하고 파룬따파는 진정한 불법(佛法)이며, 이번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장쩌민이 질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국가 기구를 이용하여 발동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가오위민은 강권에도 두려움 없이 신앙을 고수하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탄복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파룬따파 수련으로 들어섰다.
수련 후 가오위민은 ‘진선인’의 표준으로 엄격히 자신을 요구하면서 술, 도박 등 악습을 버렸고, 어떠한 곳에서도 모두 진, 선, 인의 표준으로 살았다. 그는 10여 년 정신병에 걸린 아내를 돌보면서 원망도 후회도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는 모두 될수록 힘을 다해 도와주었으므로 이웃들은 그를 경찰의 틀이란 전혀 없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2013년 11월 6일, 가오위민은 5명의 파룬궁 수련생과 함께 장우현(彰武) 마을에 가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 악인의 고발로 납치당해 장우현 헤이퉈즈(黑坨子)구치소에 수감됐다. 2014년 3월 14일 오전, 랴오닝 장우현 법원은 푸순시 중급 법원을 빌려 그들 5명의 파룬궁 수련생에게 불법 심판을 감행했다.
가오위민은 경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수갑과 족쇄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때 적어도 30여 명의 법정 경찰이 그를 둘러쌌다. 그는 높이 외쳤다. “나는 죄수가 아니다! 수갑을 풀어라!” 그는 경찰을 뿌리치고 땅에 앉았다. 나중에 경찰은 가오위민을 끌어다 법원의 작은 감방(小號)에 가두고 심판장 탕신쵄(唐新全) 등 사람은 가오위민더러 강요된 ‘죄행’을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가오위민은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것은 모두 강요한 것이다, 나는 합법적인 공민으로서 당신들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당신들과 협력하면 당신들은 죄를 짓는다. 헌법에 신앙은 자유라고 규정했다. 헌법은 모법이며 파룬궁은 합법이고 파룬따파는 정법이다.”
3월 28일, 장우현 법원은 기타 4명의 파룬궁 수련생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가오위민에게는 5년 징역형을 내렸다.
중공은 경찰에게 명확하게 요구했다. 비단 그들이 파룬궁 수련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룬궁의 어떠한 자료도 접촉하지 못하며 만약 가택 수색 중에 파룬궁 자료를 들춰냈다 해도 어떠한 이유로도 읽어봐서는 안 된다. 오늘 가오위민이 놀랍게도 파룬궁을 수련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번에 중공의 거짓말을 발가벗겨 놓은 것이 아닌가? ‘당국’이라는 어른의 체면을 다 잃게 해 화가 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 역시 지방 악인들이 가오위민에게만 중형을 내린 주된 원인이다.
법관의 선택
랴오닝성 다렌시 간징즈(甘井子)구 법원 원장 리더쥔(李德君)은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할 때 그는 간징즈구 법원 정책 연구실 주임이었다. 당시 그는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의 불법 심판 안건을 방청했다. 방청하는 과정에 불법 심판을 받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모두 죄를 승인하지 않는 데 대해 괴상하게 여기고 그때부터 파룬궁을 요해하기 시작했다.
‘전법륜’ 등 파룬따파의 서적을 읽은 후 리더쥔은 파룬따파의 박대 정심한 내포에 심심이 탄복했으며 아울러 이런 신앙이 인류 사회의 도덕 승화에 거대한 역량이 있음을 인식했고 그때부터 대법수련에 들어섰다.
리더쥔은 훙치(红旗)법정 재판장을 담임한 후, 법정에 온 사람 모두가 어떻게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게 하려고 그는 리훙쯔 사부님의 ‘부이유덕(富而有德)’, ‘안을 수련하여 밖을 안정시키다(修内而安外)’ 등 경문을 편액으로 만들어 법정의 벽에 걸어 놓고 사람들이 보게 했다.
2007년 6월 21일, 리더쥔은 다렌시 국보대대에 납치됐다. 2007년 12월, 다렌시 ‘610’ 두목 두번유(都本有)의 종용 하에 리더쥔은 다렌시 푸란덴(普兰店)시 법원에 의해 3년의 불법적인 징역형을 받았다. 중공인원은 각종 방식으로 정신상의 박해를 리더쥔에게 가했다. 그들은 리더쥔 가정이 빈곤한 사정을 리더쥔의 죄로 돌리면서 한 방면으로는 그의 가정 상황에 대해 동정을 하는 척 가장하고 리더쥔은 사실 형을 선고받을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지도자, 동료, 친구 등 여러 방면의 인원을 이용하여 그가 죄를 승인하고 회개서를 쓰라고 권유하면서 오직 잘못을 승인하기만 하면 가족과 만날 수 있고 공직을 보류할 수 있으며 돌아가 출근할 수 있다고 했다. 리더쥔은 자신이 무죄임을 견지하면서 무죄 석방을 견결히 요구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법률에서는 파룬궁이 ×교라는 조목을 찾아볼 수 없다.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그러나 중공은 도리어 불법 심판으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죄를 정한다. 리더쥔의 선택은 중공이 위법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죄악을 남김없이 폭로했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한 잔혹함은 위에서 서술한 3명 파룬궁 수련생이 판결 당하고 박해로 치사 당한 사건으로부터 보아낼 수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들 3명은 중공이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하는 과정에서 대법 수련으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들은 파룬궁을 수련하면 불행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수련을 견지했는가? 왜 중공의 장황한 먹칠 선전 중에서 그들은 단지 파룬궁의 서적만을 보고 파룬궁은 천 년에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임을 인정했는가. 그들의 선택은 세인들에게 진상을 요해하는 하늘의 창을 열어준 것으로써, 이 한 점은 모든 중국인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문장발표 : 2014년 6월 26일
문장분류 : 시사평론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6/26/2938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