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대륙 파룬궁 수련생
[밍후이왕]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문화의 영향으로 많은 중국인은 탈당을 ‘반당’이라고 여기고,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중공과 맞서는 것’으로 ‘반당 반혁명’의 위법적인 범죄라고 여긴다. 그렇다면 이런 견해가 옳은가 그른가?
사실, 탈당은 (누구에게나) 자유이며 또 사람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것 역시 완전히 합법적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사람은 누구나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 누구도 한 특정단체에 예속되도록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중국 헌법’ 제3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프레이드 및 시위할 자유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에 규정한 “어떠한 사람도 특정한 한 단체에 예속되도록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모두 어떤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서 탈퇴할 자유가 있으며, 또 그 정당이나 단체에서 탈퇴하는 것을 저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모두 알다시피, 정상적인 국가나 사회에서는 한 개인이 무슨 당파에 가입하거나 무슨 당파에서 탈퇴하거나 그건 모두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아예 ‘반동이요’, ‘반혁명이요’ 하는 따위의 정치적인 모자를 씌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더구나 애국이니 비 애국이니 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으로, 이는 당연히 합법이고 자유이다.
세계에서 마피아조직과 같고 ‘인민성전종교(人民聖殿教)’와 비슷한 그런 사이비조직인 오직 공산당이란 이런 깡패정당만이 그 구성원이 탈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들은 탈퇴한 구성원에 대해 (무자비한) 보복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
탈당이 완전히 자유이고 합법이라면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합법인가?
어떤 사람은 “개인인 당신이 탈퇴하겠으면 할 것이지 왜 다른 사람에게 탈퇴를 권유하는가? 그건 공산당과 맞서는 게 아닌가? 그건 다른 사람의 결사자유를 교란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한다.
사실, 사람에게 한 특정정당과 단체에서 탈퇴하라고 권유하는 것이나 한 특정 정당단체에 가입하라고 권하는 것이나 그 취지는 같은 것으로 완전히 합법적이다.
‘결사의 자유’에는 또 이런 권리가 포괄돼 있다. 누구에게든지 모두 한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선전할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그 정당과 단체에 민중을 이끌어 가입을 권유할 권리가 있다.
기왕 모든 사람에게 모두 각종 선전활동을 통해 그의 당파나 단체에 가입하도록 민중을 유도하고 권유할 권리가 있다면, 당파 간에 또는 단체 간에는 필연적으로 경쟁이 존재할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나 사회에서는 당파나 단체 간에 경쟁적인 방식으로 구성원을 이끌어 들이는데 그것은 기타 기존의 정당이나 단체에서 탈퇴한 후 그의 정당이나 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것은 모두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정상적인 일로서 당연히 합법적이고 완전한 것이다.
실제로 공산당의 발전사를 보아도 그는 이런 권리를 충분히 운용하지 않았는가? 그는 수많은 국민당원을 끌어들여 공산당원이 되게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오늘의 중공은 왜, 사람에게 ‘3퇴(중공의 당, 단, 대)’를 권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하는가? 그건 바로 중공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이비종교의 조직임을 (스스로)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말한다. “어떤 사람은 ‘9평 공산당’을 배포하는데 이건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게 아닌가? 이는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이다.” 사실 명예훼손죄를 범했는가를 알려면 ‘9평 공산당’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아야 한다. 가령 사실이라면 그건 바로 정상적인 언론자유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동시에 역시 민중에게 정상적인 정보를 전한 것으로서 민중의 알 권리를 행사한 정당한 행동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당이나 단체 간에 서로 비평, 평론, 대항하는 등의 모든 것(활동)은 모두 아주 정상적인 일로서 오직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악의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그건 모두 합법적이다. 단지 남을 말하고 남의 조직, 정당이나 단체에 대해 ‘나쁜 말’(구미에 맞지 않는)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명예훼손죄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중공사당의 발전사에서나 중공 사당의 오늘의 시대에서 볼 때 그것들은 얼마나 많이 ‘남의 말’과 다른 정당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말을 했던가. 그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누가 정말로 ‘9평 공산당’이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여긴다면, 그는 응당 법원에 명예훼손으로 제소하여 법원이 법률적 형식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검증하여 판결해야 한다. 하지만 공산당원 중에 ‘9평 공산당’이 자신들을 명예훼손 시켰다고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없고, 공산당 법인대표인 역대 중공중앙총서기도 이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9평 공산당’의 저자나 이를 전한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사실도 역시 없다.
왜 이런가? 바로 ‘9평공산당’이 말한 것이 완전한 진실이어서 반박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법정에서 심리하게 되면 공산당의 모든 죄상이 전부 드러나 폭로될 것임을 공산 사당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9평 공산당’이 발표된 지 10년이 되도록 중공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것을 종합한다면, 만약 당신이 중공사당의 ‘당문화’의 영향을 포기한다면 만약 중공사당의 정치테러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탈당하든지 탈당을 권하든지 모두 정상적인 일이며 또한 완전히 합법적인 일이고, 동시에 역시 모든 공민의 기본 권리임을 당신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발표 : 2014년 2월 11일
문장분류 : 시사평론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2/11/2875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