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의 파룬궁 박해 14주년에 즈음하여
글/ 룽옌
[밍후이왕]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지 이미 14년이 되었다. 밍후이왕에 폭로된 중공의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보면 그야말로 몸서리쳐진다. 그러나 중공은 이에 관련해 소식을 봉쇄, 엄폐, 날조함으로써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중공의 거짓에 미혹당해 파룬궁 박해의 불법성과 잔혹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중공의 헌법이 ‘한 근에 8위안’이라고 조롱하는 사진이 실린 것을 보았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공의 범죄행위는 중공의 법률이 간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선량을 박해하는 도구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중공 헌법은 ‘한 근에 8위안’(인터넷 사진)
2013년 7월9일, 랴오닝 푸순(遼寧撫順)시 왕화(望花)구 법원이 파룬궁수련생 장더옌, 순하이펑, 무궈둥, 왕위메이, 왕꾸이화에 대해 불법으로 재판을 강행하자 장더옌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개정 시 장더옌의 변호사가 사전변론을 하자 여자 재판장은“나에게 법률에 대해 말하지 마시오,”라는 어이없는 말에 변호사는“법률과 관련해 말하지 않으면 농담을 해야 합니까?”라고 되받아쳤다.
푸순시의 중공‘법관’은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일관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스촨성 시창시(四川省西昌市)정법위 부서기 류모는 변호사에게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법률에 대해 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법률을 말하지 않습니다.” 허베이성 첸안시 법원 재판장 펑샤오린은 파룬궁수련생 가족의 질의에 파룬궁 사건은 법률과는 무관하다고 부득불 솔직하게 답변했다. 지린성 넝안현 ‘610’ 사무실 마주임은 ”여기서는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는 정치를 말할 뿐 법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상소하고 싶으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상소하라….중공은 파룬궁과 관련해서는 법률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는 ‘공민은 신앙 자유, 언론자유’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권력을 동원해 헌법을 짓밟고 십 몇 년간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박해를 발동하여 헌법이 억만 사람에게 부여한 ‘진선인’을 신앙할 권리를 박탈하였다. 1999년 10월 25일, 장쩌민은 프랑스에서 인터뷰할 때 파룬궁을 사이비교라고 마구 지껄였고, 뒤이어 중공 관영 언론 ‘인민일보’도 특약 평론을 통해 파룬궁을 ‘사이비교’라고 중상 모독했다.
장쩌민의 인터뷰 견해는 법률이 될 수 없고, ‘인민일보’ 특약 평론 또한 더욱 법률이 아니다. 장쩌민의 박해에 협력하기 위해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999년 10월 30일에 “사이비교 조직 금지, 방범과 사이비교 활동금지에 관한 결정”을 통과했다. 하지만 그 결정에는 ‘파룬궁’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 ‘결정’은 사이비교에 대한 표준은 거론하고 있지만, 파룬궁과는 추호의 관계도 없다. 왜냐하면 파룬궁은 ‘진선인’을 원칙으로 사람에게 선을 가르치는데, 수련자는 일반적으로 도덕이 승화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선량한 사람으로 이는 공인된 사실이다. 2000년 공안부는 통지(공통자(2000)39호 문건)를 통해 14가지 사이비교‘의 사례를 발표했으나 파룬궁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거짓말과 폭정에 기반을 둔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이비교이다.
깡패이자 법맹인 장쩌민 악당은 개인의 의지(중공의 정치)를 헌법 위에 두고 있다. 산시성 시안시(陝西省西安市)있는 서북 정법 대학에는 일찍이 조각품(아래사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를 두고 “헌법이 뽈을 이다”고 조롱하자, 중공을 풍자한다 하여 후에 그 조각상을 없애버렸다.
산시성 시안시(陝西省西安市) 서북 정법 대학에 “헌법이 뽈을 이다”란 조각품을 후에 허물었다(인터넷사진)
설사 중국의 법률에 따르더라도 파룬궁과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므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함은 그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법적 근거는 고사하고 깡패 정치를 표방하는 것으로 “헌법이 뽈을 인” 함의를 체현한 것이다.
박해 초기에 중공은 노동교양 제도로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수감하여 대규모로 박해하였다. 중공의 노동교양 제도 자체가 불법으로, 노동교양 심사 비준 절차는 더욱 황당한바 경찰이 속임수로 조종한다. 경찰은 사람을 체포해 노동교양 결정 심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사법 심사를 피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떠한 사법 절차 없이 3년간 불법 감금할 수 있고 또 일 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어떤 파룬궁수련생은 몇 번이나 노동교양소에 수감당했다. 노동교양소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수백만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이곳에서 정신적 박해와 백여 종의 고문으로 몸서리칠 만큼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파룬궁수련생은 심지어 노동교양소에서 당한 박해로 사망하였다.
노동교양제도의 악명이 높아지자 중공은 사람들의 이목과 외계를 속이기 위해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중형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사법절차는 형식일 뿐 법관은 법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법위, 610(610은 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공의 불법조직)의 말을 따르며, 어떤 법관은 공개적으로 말했다.‘우리는 정치를 말할 뿐 법률은 말하지 않는다.’ 또 어떤 법관은 ‘우리는 (정법위, 610)의 내부 문건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내부 문건은 감히 공개하지 못하는바, 정법위, 610은 완전히 법률을 능가해 당위의 말만 듣고 있다. 중공의 당위는 아예 법률을 말하지 않고 중공의 정치만 말하는데, 중공의 정치는 사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중공은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심지어 파룬궁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해 폭리를 챙기고 있다. 이는 법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치 건설을 훼손했으며, 중국의 형상을 엄중히 파괴했고, 인류의 도덕 양지를 회멸했으며, 중국을 겁난 속으로 끌어넣은 것이다.
문장발표 : 2013년 7월 21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7/21/2769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