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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이 자행한 고문이 ‘국가기밀’이라니

글/ 문선(文善)

[밍후왕] 고문시연 사진을 촬영한 산둥 칭다오 파룬궁(法輪功)수련생이 중공(중국공산당)에납치된 뒤 가족과 변호사마저 접견을 차단당하고 있다.

최근 납치당한 수련생의 가족이 “변호사의 접견을 금지하는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담당 경찰관에게 묻자“국가기밀을 누설했고, 정권을 전복하려 한 죄로 체포됐기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중공이 자행했던 불법적인 고문 박해가 ‘국가의 기밀’로 분류됐다는 것은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보름 전 중공의 관영매체는“칭다오 파룬궁수련생이 고문시연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요언을 날조하여 중국 이미지를 먹칠한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요언을 날조했다. 중공의 이 같은 발뺌과 욕설은 분명한 이유와 의도가 있다. 고문의 존재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후안무치한 중공의 추악한 이미지를, 중국의원 이미지와 뒤섞어 혼동 시키려는 짓거리다. 아직도 파룬궁을 비난하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한데 갑자기180도로 돌변해 그동안 자행한 박해행위를 ‘국가기밀이’이라고 하는 것은 ‘제 뺨 제 때리는 격’이아닌가? 지난 날 갖은 방법을 동원해 시비를 떠넘기려던 재간을 덮어 감추고, 오늘 이렇게 자백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중공은 애초에 민중을 박해할 때부터 거짓말과 폭력을 병행해왔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변경했다면 틀림없이 기만과 폭력이 필요해서 일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같은 이유로 관영매체가“파룬궁수련생이 사실을 왜곡하고 요언을 날조”했다고 떠들고 있는데, 이는 진상을 모르는 민중을 대상으로 시비를 전도하고 죄행을 은폐해 세인들을 기만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고문 박해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은, 그것들의 목적대로죄행을 폭로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기 위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국가기밀 누설, 정권전복’이란 큰 죄를 씌워 공포심을 조장하고 박해를 가중하려 획책한 것이다.‘국가기밀’을 방패로 황당하게 변호사를 문 밖에서 거절함으로써 더 편하게 비밀리에 조작하려는 것이다.

14년 동안 중공은 이러한 죄명으로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중형 판결했다. 이를테면 박해 초기에박해의 위세를 떨치려 파룬따파(法輪大法) 연구회원에게 이른바‘국가기밀 누설죄’를 뒤집어 씌워 18년형을 내렸다. 또다른 예로, 2003년 5월 충칭대학 연구생 웨이싱옌(魏星豔)이 경찰에게 강간당한 사건이다. 중공 경찰의 야수 행위가 드러나 국제사회가강력하게 분노하자 충칭 관방은 소식을 봉쇄하는 한 편, 충칭대학 사이트 주소를 고치고 고압 변전수송전업 삭제도 서슴지 않았다. 또, 파룬궁수련생을 마구 체포해천수민(陳庶民) 등 적어도 7명의 수련생이 ‘국가기밀 누설죄’로 5년~ 14년형을 받았다.

아직도 많은 파룬궁수련생이 박해 진상을 말했다고 ‘국가기밀누설죄’로 억울한 판결을 당하고 있다. 밍후왕에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데, 최근 2년 사이 또 대량의 파룬궁수련생이 TV 안테나를 설치했다하여 ‘국가 기밀 누설죄’란 죄명으로 납치당했다. 노년층이좋아하는 이 ‘대형 안테나’가 진실만 보도하는 해외매체 NTDTV 프로그램을 접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람들은, 중공의 ‘국가 기밀’은 정말로 많기도 하다! 많기로 곳곳마다 다 있는 것 같아 권세 없는 일반인도 허리만 굽히면 주울 것 같다고 야유한다.

사실 파룬궁수련생 하나하나의 박해 사건에서 그걸 보아내기란어렵지 않다. 중공의 이른바‘국가기밀’이란 바로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는 깡패집단의 정책수단으로, 이를테면 고문하여 시달리게 하고, 부녀자를 강간해 고통을 주는 건달들의죄행이고 만행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은폐하려는데, 그 방법이 바로 거짓말과 폭력으로 사법(司法)을 조종하는 것이다.

중국 민중에게 ‘국가기밀 누설, 정권 전복’이란 죄명은, 중공의 수중에 든 몽둥이와 같다. 그것들의 악행을 폭로하는 사람은 언제고 마음대로 지옥 같은 감옥에 보낼 수 있는데, 그걸 방패삼아 국민에게 지은 하늘에 사무친 죄악을 덮어 감추려는 것이다. 그러므로그것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런 은폐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또 중공이 특별하게 은폐시키는수단은, 담당 변호사를 중공의 각급 관계기관의 문 밖에서 가로막는 행위이다. 중공이 변호사를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은 자명하다. 자기들마음대로 은밀하게 법을 어기고 조작해 죄 없는 사람을 고문하여 강제 자백케 하고 중형 판결하고, 또‘전화’시키는, 이른바 새로운 국가기밀을 만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번 칭다오 사건만 보더라도 중공이 얼마나 조급하게 이 죄명을빌어 ‘장애’를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원래 당사자의 체포영장에 이른바 ‘X사교를 조직해 준법을 파괴’(중공이야 말로 진정한 사교다)이다. 중국 현행법에는 변호사 면회권이 있음에도 줄곧 당국에 제지당하고있다. 가족이 법적인 질문을 했을 때 사건담당 경찰은 화가나 당장 ‘죄명’을 ‘국가전복 선동죄’로 고쳤다. 또 가족에게 공갈 위협하며 체포영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그것들은함부로 죄명을 고침으로써 어처구니없이 당사자의 변호권을 박탈한 깡패수단을 ‘합법화’ 시켰던 것이다.

중공은 오직 공포를 조성해 박해를 가중시키고, 죄행을 덮어 감출 수만 있다면 마음대로 변명하고, 죄명도 마음대로고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설령 앞뒤가 안 맞아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 해도 철면피한 그것들은상관하지 않는다. 손바닥을 위로 하면 구름이 되고 손바닥을 아래로 뒤집으면 비가 된다고 해도, 중공 그것들 보다 더할 수는 없다. 속담에 ‘도둑질에도 다 이유가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공의 무법천지는 강도가 보기에도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함부로 죄명을 고치는 중공의 행위만 보더라도,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공의 박해는 필요에 따라 죄명을 정하고 바꾸면서 죄행을저질렀다. 바로 생체장기적출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살인한 것이다. 나라의 이름을훔쳐 붙인 이른바 ‘국가기밀 누설죄’란 바로 공포를 조성해 민중을 박해하는 죄행을 은폐하는 도구다. 이로보아 중공은 바로 법제에 대한 유린과 최저선이란 조금도 없는 사악 그 자체다.

문장발표 : 2013년 6월 23일
문장분류 : 시사평론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6/23/757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