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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양처분을 판결로 넘기는’ 데로부터 본 중공의 사악함

글/ 수이저우(粟沂州)

[밍후이왕] 중공(중국공산당)이 올해 “노동교양처분 제도시행을 중단한다.”고 대외에 발표했다. 그러므로 인민에 대한 박해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그런 기대와는 달리 각 지역에서는 파룬궁(法輪功)수련생에 대한 박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가중되고 있음이 들어나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들의 발표대로 노동교양처분은 다소 감소했으나 대신 법원의 악성 판결 때문에 박해는 격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중공의 각 성과 각 지역 정법위와 ‘610’ (중공의 파룬궁 불법 박해 전문조직) 등에서는 사람을 해치는 간사한 수단으로 ‘노동교양처분’을 ‘법원의 판결’ 형식으로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과거에는 법원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을 감옥에 감금시켰으나 이제는 그 국면을 개변하려는 하나의 구실을 만든 것으로 객관적으로 박해를 위한 법원의 가상적 재판을 외부에 실질적으로 조성해주려는 기만이다. 그것들이 무슨 수단을 어떻게 전변하거나 전이시키든지 간에 중공 악당이 사람을 해치는 본성은 개변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또 드러난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은 ‘진선인(眞善忍)’에 비추어 자신을 수련하는 동시에 평화롭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민중에게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을 전해주고 또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실의 진상을 똑바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하늘이 부여한 믿음이며, 법률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중의 알 권리를 수호하는 것으로서 수련생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데, 중공의 그들에 대한 박해는 위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이다.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 노동교양이든지 아니면 법률의 간판을 내걸고 판결의 수단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사악한 중공의 만행으로 단지 방식이 다를 뿐이다.

중공은 노동 교양 수단으로 10여 년 동안 선량함을 박해

중공의 노동교양처분 제도는 전 소련공산당에서 끌어들여 온 것이다. 그것은 생겨날 때부터 바로 법 체제 밖의 기형적인 태생으로 무자비한 수단으로 민중을 탄압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므로 중궁은 이 제도를 끌어들여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치운동 중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데에 적극 활용한 제도다. 그러므로 노동교양을 당하는 사람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인신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계속 노동교양처분 제도는 국내외의 각계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중공의 노동교양제도는 1957년에 공포한 “노동교양 문제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의거한 것으로서 ‘행정법규’에 속하는데 그것은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대회 및 그 상무 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입법적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행정법규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행과정에서 자연히 ‘공민권, 정치적 권리, 국제공약’과 ‘헌법’, ‘입법법’, ‘행정처벌법’ 등과 서로 저촉되고 상충되는 모순이 발생했으며 또 노동교양제도라는 기형적인 수단이 공안기관의 권력을 팽창시켜주는 반 인민적 악법으로 조성되어 억울한 사건, 억울한 감옥살이, 금전거래 등등 각종 부패하고 난잡한 현상의 난맥상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중공은 이 점을 간파하고도 역대의 정치운동 중에서 노동교양처분 제도를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는데 적을 불법적으로 탄압하는 편리한 방법으로 그들은 목적한 바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제도는 중공악도의 총애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은 더욱 발전되고 운용 또한 상당히 숙련되었다. 중공 당국은 1959년부터 노동교양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총 350만 명이 노동교양처분의 처벌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국제 인권 관련 단체에서는 실제 수치는 중공당국이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였다. 노동교양제도는 오늘에 이르러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악법의 제도로 알려져 국제 사회로부터 광범위하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공은 파룬궁을 박해한 후 각급 공안기관과 정법위 등은 파룬궁의 전문 박해기구인 ‘610’의 조종 하에 또다시 불법 노동교양처분의 수단을 활용하여 무수한 파룬궁수련생들을 박해하여 억울한 사건, 가짜사건, 틀린 사건 등등을 만들어 냈다. 단지 산둥성 린이시에서만 현재 400여 명의 수련생이 불법적인 노동교양처분을 당해 감금되어 박해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4년 동안 전국적으로 노동교양처분으로 박해를 당한 파룬궁수련생은 수십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 노동교양소는 장 씨 깡패집단이 광적으로 파룬궁 소멸정책을 집행하면서 사용한 고문 수법은 몇십 종에 이르는데 그 고문의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파룬궁수련생들은 그들에게 불법 납치되어 그런 악독한 고문 박해를 당한 것이다. 노동교양소에는 모두 사망자 수가 적시돼 있는데 사망 사례는 수시로 발생하였다. 일단 검은 소굴인 노동교양소에 감금되면 그야말로 인간 지옥에 간 것 같았다. 어떤 파룬궁수련생은 연속 여러 차례 노동교양처분을 당하였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번 노동교양처분과 법원의 판결 박해를 교차적으로 받기도 했다.

원 산둥성 멍인현 양유회사에서 사업했던 궁피젠(公丕建) 씨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10여 년 동안 중공 당국에 의해 3차례에 걸친 노동교양처분과 1차례의 법원판결 박해를 당했는데, 2000년 3월 멍인현 ‘610’에 의해 불법 노동교양처분 3년을 받고 왕촌 노동교양소에서 감금되어 박해당하다가 같은 해 5월 특별비준 형식으로 석방되어 상하이시에서 일하다가 상하이시 모 파출소 경찰관에게 다시 납치되어 푸둥 파출소에서 25일간 불법 수감당한 후 멍인현 공안국으로 이송되었다. 원래 감금됐던 장소로 되돌아와 3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2004년 8월 4일 ‘610’의 지시를 받은 멍인현의 불법 폭도들이 궁피젠 가택에 난입하여 그를 또 납치하고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구치소에서 4개월 동안 박해를 당한 후 법원으로부터 3년 반의 형을 선고받고 산둥성 타이안 감옥에 감금되었다. 2010년 8월 26일 오전 멍인현 국보대대 경찰에게 갑자기 다시 납치되어 여러 날 괴롭힘을 당하다가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현 담당 ‘610’은 궁피젠의 직장에 압력을 가하여 퇴직금 지급을 못 하게 하고 있다.

‘노동교양처분을 판결로 넘기는 것은’ 점차 악성 추세로 될 것이다

국내외의 강력한 비난 여론으로 얼마 전 중공 당국은 갑자기 올해 “노동교양처분 제도 시행을 중지할 것이다.”라고 대외에 발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윈난성에서 이미 솔선하여 노동교양소 운영 제도를 중지하였고, 광저우에서도 곧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에게 중공이 곧 개변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다. 가장 뚜렷한 하나의 분기점은 바로 중공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노동교양처분 제도를 중지하려 한다는 것인데 그건 바로 중공 당국이 지금까지 노동교양처분을 불법적으로 시행해 왔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며 잘못된 제도를 함부로 사용하여 사람을 해쳤다는 잘못된 진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박해를 가해 빚어진 사건이 집단으로 억울한 최대의 사건으로 떠오른 것이다. 노동교양제도를 중지하려면 지금 당장 전국 각 지역의 노동교양소에 감금돼 있는 수십만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을 무조건 즉각 석방하고 그 피해정도에 따라 배상하고, 법을 위반하며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징벌을 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해야 잘못된 노동교양처분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며 박해를 중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공 당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노동교양소에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이 단 한 명이라도 석방된 것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반대로 청산 당할까 봐 줄곧 걱정하는 그런 정법계통과 ‘610’ 등 사악의 조직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판결이라는 불법적인 제도로 바꾸어 오히려 박해를 가중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교양을 판결로 바꾼다.”라는 연극을 꾸며대면서 과거에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옥한 불법적인 국면을 타개하면서 외부에 박해를 심판화 한 듯한 객관적인 가상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지독한 악성의 추세로 옮아가고 있음이 극히 우려되고 있다. 현재 노동교양소나 세뇌반에서는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더욱 확실하고 단호하게 감행하며 다그치고 있고, 지방 경찰은 여전히 파룬궁수련생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있고, 각지 공검법의 악경들도 여전히 암암리에 수련생들을 납치하여 비밀재판에 회부하며 변호사를 차단하고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몰래 도둑판결로 여전히 이른바 ‘법률실시 파괴죄’란 적용할 수 없는 법률조항을 파룬궁수련생에게 덮어씌워 가소로운 재판으로 박해를 가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밍후이왕에 보도된 대륙종합소식에 의하면 올해 1~2월까지 적어도 백여 명의 수련생이 납치되고 가택 수색을 당하고, 다수는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으며, 어떤 사람은 불법 체포되어 불법적인 재판을 받거나 불법적인 판결로 투옥되었다.

예로 올해 1월 6일 산둥 치샤 파룬궁수련생 장수잉, 린궈링, 펑추룽이, 순첸징 등이 지난 여자감옥에 감금되어 박해당하고 있고, 2012년 상반기에 치샤 파룬궁 수련생 린궈쥔, 펑윈쉐가 옌타이 등은 납치된 후 모두 혈압이 너무 높아 건강상 감옥에 감금되기가 부적절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이 같은 정황을 알고 있는 치샤 공안과 ‘610’은 이들을 모두 납치하여 치샤 구치소에 감금 후 계속 박해하고 있다.

1월 7일 선양시 선베이 신구역 중공사당의 법원은 현지 ‘610’의 조종 하에 뉴꾸이팡, 취리훙, 저우펑란, 그 외 성명불명의 남성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판결을 받았다. 그들 파룬궁수련생들은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검찰 측 기소 내용과 법관의 유죄 인정 심문에 대해 모두 부정하고 “무죄이므로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재판은 채 두 시간도 안 돼 얼버무리는 식으로 대충대충 끝냈다.

반년 동안 불법 수감당한 쿤밍시 원 임업센터 병원 부원장 예바오핑, 양밍칭 및 예마오 일가 세 명과, 윈난 국방기술학교 교사 수쿤과 장샤오단 부부 등은 1월 21일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되었다. 중공당국의 악인은 쿤밍시 중급 법원을 조종하여 재판을 개정 이 두 집 사람들을 박해하려는 판결을 꾀한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당일 오전 9시 먼저 예바오 일가에 대한 재심판을 하고 그다음에 수쿤 부부에 대해 재판을 한다고 한다.

산시성 신저우 성구역 바이루이팡 여사는 2004년 파룬궁수련을 한 후 심신의 건강을 얻었다. 2012년 9월 4일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3명의 경찰에게 납치되었다. 금년 1월 30일 불법 판결로 3년 형을 받았다. 바이루이팡은 법정에서 즉시 상소를 제기했다.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아이민구 법정이 개정되었는데 2월 4일 무단장구치소(무단장공안국 감소관리지대)에서 비밀리에 법정을 개정하여 파룬궁수련생 한슈팡, 궁청거, 류춘란, 순파 등을 불법적으로 심리하였다. 가족이 법원을 찾아가서 질문하였다. “왜 재판을 개정하면서 가족에는 통지하지 않는가!?” 법원 측은 말하기를 “형사사건 재판은 어느 재판이든지 모두 가족에게 통지하지만, 파룬궁 사건의 재판은 개정을 해도 통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2월 6일 랴오닝 거주 파룬궁수련생 위리펑 가족이 신민법원 관계자 왕밍에게 개정시간을 물었으나 그는 말을 더듬으며 정확한 개정시간을 말하지 못하다가 후에는 따지고 들자 “이미 판결은 끝났으며, 사건을 선양 중급법원으로 넘겼다.”라고 했다. 신민법원과 검찰원은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리펑에게 7년이란 중형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설 전에 위리펑의 검사 청쉬촨은 위리펑의 형에게 동생의 변호인이 돼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으며 결국 은밀히 조작하여 고의적으로 백성을 기만한 하나의 수법이었다. 그리고는 법을 왜곡한 불법적인 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탕산시 루베이구 51 아파트단지 대법제자 황위제는 현재 이미 루난취 법원의 불법적인 재판으로 4년 형의 판결을 받고 2월 10일 스자쫭 여자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그 부모는 심각한 심신의 충격으로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다.

하얼빈시 파룬궁수련생 자오시둥은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난강구 법원과 하얼빈시 위 중급법원에 의해 억울한 4년 형의 판결을 받았다. 올해 2월 27일에 후란 감옥으로 이송되어 계속 박해 중이다.

산둥성 린이시 파룬궁수련생 왕밍샹과 베이징 파룬궁수련생 위페이링은 장수성 렌윈강시 둥하이현 ‘610’과 둥하이 검찰원, 법원이 모함하여 두 사람에게 3차의 불법 심판을 진행하여 왕밍샹과 위페이링은 둥하이 법원에 의해 각각 3년 형과 4년 형씩 선고되었다.

‘노동교양을 판결로 넘기기’는 중공의 사악함을 재차 실증

오늘날 국내외 인사들은 모두 파룬궁이 박해당하는 이 핵심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개혁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영(零)과 같음을 알고 있다. 중공이 노동교양처분 제도를 중지한다고 했으나 그 후속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법기관의 부패한 본질은 개변되지 않고 있다. ‘노동교양을 판결로 넘기기’는 중공 각 지역에서 불법적인 만행을 자행해오던 불법집단의 요원들이 계속 더욱 나쁜 짓을 위한 방향으로 의기투합하도록 마련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계속 사람을 해치도록 간사한 수법으로 바꾸어 주는 제도로 개변시켜 준 것이다. 탕약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한 죄악으로부터 다른 한 죄악으로 걸어가게 했을 뿐이다. 악행이 멈추지 않는 한 광적인 것은 개변되지 않는다. 사실 사람들은 모두 아주 분명하게 보아낼 수 있는데 중공 체제 내의 기관원의 어떤 염원에서 나온 것이든지를 막론하고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게 부패하여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관료기구가 무슨 제도를 중지하거나 바꾼다 한들 그래서 몇 마리의 파리, 모기, 범을 때려잡는 것으로 멸망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예 기대할 수 없는 허사이다.

중공사당 정권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개명하여 도량이 넓어 대법을 존경하며 용기 충족하게 민족 대계를 위해 생각할 수 있다면, 파룬궁이 박해당하는 이 핵심문제를 덮어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간을 다투어 즉각 간사한 무리인 장쩌민을 중심으로 한 깡패 집단의 범죄자들을 체포하여 그것들의 모든 죄악을 공개하여, 중국 인민에게 무거운 피의 빚을 진 중공 독재 깡패 조직을 해체해야 할 것이다. 뚜렷한 천리 아래 중공 악당은 필연적으로 해체되고 멸망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중국 인민에게 진 피의 빚이 사실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 전에 중공에게 살해당하고 굶어 죽은 그 8천만 동포의 억울함, 늘 언급되고 있는 그 ‘64’ 대학살 사건, 공산 비적의 산아제한 구실로 살해된 그 억만 태아의 비참한 운명, 홍마에게 말살 당한 몇백만 선량한 그 파룬궁수련생들, 그리고 강제로 ‘생체 장기적출’을 한 중공의 하늘에 사무친 죄악이 아직도 매 하나의 중국 사람을 일깨워 줄 수 없단 말인가? 가령 인류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이 홍마 사이비교를 해체하지 않는다면 그럼 다만 ‘법정인간시대’에 시비를 가늠하여 정사를 판정함으로써 죄악을 도태시키고 선량함을 남길 수밖에 없다. 가령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말한다면 공을 세울 기회를 잃은 것으로 이는 영원한 유감을 남기게 될 것이다.

문장발표: 2013년 3월 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3/52706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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