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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한 박해에 직면하여 정정당당하게 소송을 제기하자

글/ 페이젠(飛劍)

[밍후이왕] 밍후이왕에 2013년 1월 27일 한편의 시사평론 ‘소송의 형세가 되자 중공악당이 두려움에 떨다’의 문장이 발표되었다. 나의 이 글은 그달 24일 4편의 문장을 논거로 하여 열거하기로 한다. 이 문장을 발표한 당일 밍후이왕 첫 페이지에는 악경(사악한 경찰)을 제소한 3편의 문장이 실렸는데 우리가 간단히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글은 ‘법원이 몰래 죄 없는 여 간호사에게 8년 형을 선고하여 가족들이 의분으로 항소’라고 보도했다. 하얼빈 의대 삼병원은 난강구(南崗區) 랴오양(遼陽)파출소 류웨이(劉威)등 경찰과 결탁해 본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쑹잉제(宋英傑)를 기만하여 빨리 직장으로 들어오라고 호출하여 납치했다. 2013년 1월 22일 엄동설한에 쑹잉제의 부모는 하얼빈시 간수소로 딸을 면회하여 보게 되었다. 소장 류지루(劉志茹)는 “하엘빈 난구법원에서 이미 2012년 9월 비밀 재판을 개정하여 쑹잉제에게 8년의 중형이 선고된 상태다. 그녀가 이미 4일째 단식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정황을 알게 된 쑹잉제 부모는 매우 분노했다. “우리 가족들은 지금까지 누구한테 어떤 통지도 받은 적이 없다. 어느 법원,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재판이 개정됐는지도 몰랐다. 딸이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는가?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딸을 위해 잘잘못의 이치를(公理) 따져보겠다.”라고 했다.

두 번째 글은 ‘베이징 시청구(西城區) 법원은 마지못해 후촨린(胡傳林)의 소송안건을 접수’에 관한 내용이다. 베이징 제2외국어학원 파룬궁(法輪功)수련생 후촨린은 2012년 10월 18일 불법 납치되어 신안(新安) 노동교양소에 감금당한 후 사악하고 잔악한 고문 학대를 당해 한동안 정신이상 증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변호사와 가족은 적극 구출을 시도했다. 12월 23일 후촨린의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청구 법원 제일 중등법원(고등법원)에 제기했다. 그러자 시청 취법원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한 안건에 대해 보충자료가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이 왔다. 법원 측이 보충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안건은 이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세 번째 글은 ‘산둥 마리나(馬麗娜)가 박해당해 가족은 노동교양소를 제소’에 관한 내용이다.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威海)시 환추이(環翠)구 파룬궁 수련생 마리나는 2012년 6월 17일 웨이하이 악경 장웨이성(張威生), 위진차오(於金超) 등에게 강제로 불법 납치되어 산둥 제일여자 노동교양소에 감금당했다. 마리나의 직접 진술에 의하면 노동교양소 측은 심한 상처를 입고 있는 그녀의 신체적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휴식도 취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주 잔업이나 대량적인 노예노동으로 지속적인 혹사를 해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하였고, 잇몸이 모두 물러터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노동교양소 측은 몇 개월간 목욕하지 못하게 하면서 병 치료조차 못 하게 했다.

2012년 7월 27일 마리나의 가족은 변호사의 건의로 웨이하이시 정부행정부 위원회사무실에 불법노동교양 처분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 2012년 10월 8일 웨이하이 고급 신기술 개발구법원에 산둥성 제일여자 노동교양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월 17일 오후 3시경 마리나의 남편과 변호사는 노동교양소에서 마리나를 접견했다. 변호사는 현장의 3명의 경찰과 마리나에게 ‘행정소송장’을 낭독하고 그들에게 소송제기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느냐고 물었다. 3명의 경찰관은 법원의 조사와 법률의 공정한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가족과 변호사가 접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노동교양소 측은 태도를 돌변하여 현지의 경찰에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여 경찰이 가족과 변호사에게 압력을 가하고 노동교양소에 대한 증거 및 방증자료 수집을 방해하고 저지했다.

경찰이 표면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 가짜의 태도다. 마음속으로는 공포를 느끼고 있음이 진실이다. 비록 배후에서 사악의 요소가 뒷받침하고는 있지만, 그들에 대한 소송은 역시 상당히 두려운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속인의 이치에 따라 말한다면 악한 사람에게 얼마만 한 세력이 있다고 해도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본질에서 말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상이 폭로되는 것이 매우 두려운데 더욱이 상대방이 법률의 무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한다.

각도를 바꾸어 보면 악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박해할 때 좋은 사람이 침묵한다면, 가볍게 말해서 그건 악인의 악행을 묵인하는 것이며, 무겁게 말한다면 악인의 악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악인의 악행을 폭로하는 것은 사악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인에 대한 소송은 직접 법률적 측면에서 악당의 범죄를 저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통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그건 무엇인가? 파룬궁수련생이 대대적으로 중공악당에 대해 소송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민중을 일깨우는 것이다. 민중을 일깨우는 목적은 바로 더욱 많은 사람에게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악당이 더는 파룬궁에 대한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시키는 것이다.

물론 중공은 법률을 도외시하고 압도하는 ‘치외법권’적인 수법으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박해를 진행하고 있다. 왕왕 중공의 각급 법원, 검찰원은 파룬궁 박해와 관련한 사건 소송에서 범죄사실의 불성립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그런 처분이나 결정 자체가 바로 중공이 파룬궁을 처벌하는 것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파룬궁수련생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수가 많아질수록 중공은 자신들이 파룬궁을 박해한 죄악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으로 된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중공당국이 소송을 받아들이든지 또는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오직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의 소송이 있으면 거기에 관계한 악인들은 모두 극도로 두려움에 떨게 된다. 죄악에 참여했던 자는 매우 분명하게 자신이 죄를 범한 사실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든 안 되든지 간에 한 차례 법률적 절차의 문제를 거쳐야 하는데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결코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자신의 범죄 행위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오직 파룬궁수련생이 악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민중은 스스로 누가 진정한 죄인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인심법정(人心法庭), 도의법정(道義法庭)’의 심판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여론의 압력은 바로 사악을 억제하고 제거할 수 있다.

악한 사람이 걱정해야 할 한계점이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 자기들끼리 범죄 구성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해도 후일에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파룬궁수련생이 소송을 어디에 제기하면 바로 악인의 죄악은 거기까지 폭로된 셈이다. 그것은 확실히 그 악인을 겨냥한 소송으로 그것은 한 자루의 예리한 칼이 악당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 더구나 이런 소송은 또 대부분 해외의 인터넷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악당으로 죄악과 함께 기록된다. 박해가 일단 저지되면 소송은 수시로 다가올 것이다.

때에 따라서 악당은 파룬궁의 소송에 직면할 때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날뛴다. 사실 그것들이 날뛸수록 그것들은 더욱 질겁한다. 헤이룽장 자무스 감옥에서 2001년 반달 새에 잇따라 3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고문 박해로 사망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자무스 감옥 측이 그때 얼마나 날뛰었는지 모른다. 그것들은 고문 박해하여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죽여 놓고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사망처리를 하는 가족을 미행하며 가족이 그들의 죄상을 폭로할까 봐 두려워했는데 그것들이 더욱 두려워한 것은 사망자의 가족들이 자신들을 고소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거금으로 입막음까지 시도했었다. 그러나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생 친웨밍(秦月明)의 가족은 감옥의 매수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친웨밍의 아내와 두 딸은 층층이 진정하고, 층층이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은 자무스 하장(合江) 검찰원, 헤이룽장성 감옥관리국, 헤이룽장 고급법원배상위원회 등을 두루 찾아갔다. 친웨밍의 아내와 작은딸이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받은 후 감금되자, 큰딸 친룽첸(秦榮倩)이 헤이룽장성 기검위, 헤이룽장성 인대상위회, 헤이룽장성 고급법원, 헤이룽장 고급법원 배상위원회등 관련 부서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친룽첸은 또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신방(信訪)부서 등에도 소송 및 진정을 제기했다. 친룽첸과 3명의 변호사가 최고검찰원의 인민접방실(接訪室)에 갔을 때 헤이룽장에서 한 무리 사복 경찰들이 바짝 붙어 미행했다. 그들이 최고법원에 도착하여 줄을 서서 대기하려고 했을 때 5, 6명의 사복경찰관이 몰려들어 에워싸고 말을 걸었는데 최고법원 출입구 양측에 20여 명의 경찰관이 몸으로 담을 쌓으며 출입을 저지했다…… 큰딸 친룽첸이 모친과 동생을 구출하고 부친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애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헤이룽장 각급‘610’과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노동교양소에 감금된 모친과 동생에 대해 기만적 술책을 부렸다. “그들이 일찍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들 모녀를 도와 이춘진산(伊春金山) 촌에 새집을 마련해 주겠다. 당신들 세 모녀가 영원히 실직하지 않도록 직장을 구해 주겠다.” 등등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또 모친과 동생 친웨밍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자며 노동교양소 소장이 모친에게 10일 휴가를 주겠으니 집에 돌아가 큰딸과 상의 하여 결정하라. 모든 걸 개인적으로 해결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는 앞의 문장의 주인공인 하의대삼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쑹잉제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싶은 점이 있다. 그는 그 사건 전에 이미 두 차례나 불법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 2003년 11월 헤룽장 만가 노동교양소 집중 훈련대에서 파룬궁을 비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악경 타오후창(姚福昌)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이끌려가서 전기충격기로 전기고문을 받았는데, 2시간 후 그녀는 얼굴은 모두 전기 고문으로 부어올라 변형이 되어 피투성이(血肉模糊)가 되었다. 고문의 상처와 후유증으로 5, 6일 동안 입을 벌리거나 움직일 수가 없어서 식사할 수 없었다. 그때 악경 타오후창은 악독하게 날뛰며, “너희가 나가서 나를 고발하면 너희의 얼굴을 훼손시켜 망가뜨리겠다.”라고 협박의 언동을 했다. 그런데 쑹잉제는 그 당시 왜 그런 악인을 고소하지 않았는가? 어느 각도에서 말하든지 악인이 무슨 겉옷을 걸치든지 간에 다시 말해서 오직 그 악인이 파룬궁수련생에게 죄를 범하면, 파룬궁수련생은 바로 당연히 이유가 있는 것으로 책임지고 그 악인을 고소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악당에게 이후 피해를 당한 자신은 물론 다른 파룬궁수련생에게 다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저지시키는 책임이 포함된 것이다.

물론 사악의 박해 중에 악한 사람을 제소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일정한 한계와 곤란이 있다. 그러나 그 악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악한 사람이 미친 듯이 악행을 저지를 때 그를 경고하고 반드시 그를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사악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다. 만약 정말로 행동으로 옮겨서 악당을 제소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바로 강력하게 사악을 저지하고 죄악을 청리할 수 있다.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장발표: 2013년 2월 1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사사반영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2/15/2700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