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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법관을 ‘법률치’와 범죄자로 변하게 했는가?

글/워이니

[밍후이왕] 스촨 량산(涼山) 주 훠이리(會理) 현의 우충메이(吳從美) 할머니는 최근 훠이리 현 법원 재판장 츄윈(邱雲)에게 불법 판결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우충메이 할머니가 2012년 5월 훠이리 현 간수소에 납치당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반년 남짓한 시간에 훠이리 현 국내안전보위경찰(약칭: 국보경찰)과 현(縣) 법원이 공공연하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위법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우 할머니에 대한 불법 법정심문이 열렸고,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상소를 진행하는 동안 그녀를 위해 변호를 담당한 베이징의 변호사는 훠이리 현 법원의 츄윈 등 사람의 ‘법률치’ 행위에 대해 부득불 ‘의무적으로 ‘법률지식 보급’을 위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결국 최후에는 역시 “훠이리 현 법원은 너무나도 검다.”라고 개탄했다.

상식적인 이치로 보면, 훠이리 현 법원의 형사재판부 재판장으로서의 법관 츄윈 등은 마땅히 ‘법률에 정통한’ 베테랑급 전문가일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없다. 우 할머니가 납치되어 2개월 된 후 훠이리 현 법원의 불법 법정심문에 직면하여 할머니 가족은 베이징 변호사를 찾아 ‘할머니를 위해 파룬궁을 수련한 것은 합법이고, 파룬궁자료를 배포한 것은 합법이며 따라서 우충메이는 무죄’라는 변호를 진행하려 했다. 전반 과정 중에서 훠이리현 법원 법관 츄윈 등은 마치 법률치와 같이 갖가지 위법행위를 범했는데 이들이 도대체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래에 츄재판장 등이 우충메이 사건에서 보여준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1. 변호사의 정당한 권리 박탈

베이징 변호사가 훠이리 현 법원에 가서 우충메이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려 하자 법원 형사1법정 재판장 츄윈은 “지시를 주관하는 부원장이 문건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변호사는 바로 “당신들 이런 행위는 엄중한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법률절차에 따라 훠이리현 검찰원에 변호사가 당사자를 위해 변호하는 권력을 박탈한 훠이리 현 법원의 엄중한 위법행위를 고발했다.

불법 법정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인 11월 16일, 베이징 변호사는 최후의 노력을 하여 다시 한 번 법원에 가서 우충메이 사건기록 열람신청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2. 가족의 방청권 박탈

2012년 11월 17일 법정이 열렸는데 심신상 엄중한 학대를 받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게 된 우 할머니는 여경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그녀는 연이어 ‘파룬따파는 좋습니다(法輪大法好)! 진선인은 좋습니다(真善忍好)!’를 높이 외쳤다. 하지만 법원은 우 할머니의 남편에게 방청권을 주지 않아 할아버지는 방청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가족의 방청권은 박탈당했으나 들어가 방청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지정한 사람들이었다.

3. ‘증거’가 없는 불법 법정 심문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검찰원의 공소인 왕팡윈(王方運)이 공소장을 다 읽은 후 법정에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가 법에 근거해 당사자의 증거인 증거물 제시를 법원에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는 이것은 엄중한 위법행위로서 위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재삼 강력히 요구했지만 법정은 여전히 증거물을 내놓지 못했고 겨우 몇 장의 물품과 사진을 보여 주었다.

변호사가 법률에 근거해 논리와 증거가 있는 진술을 했다. 우충메이가 파룬궁을 믿는 것은 합법적이고,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공소인이 ‘형법’ 제300조의 ‘사교조직을 이용해 국가 법률, 법규의 실행을 파괴한 죄’를 들어 우충메이를 기소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에 변호사는 만약 뻔히 무죄인 사람임을 알면서도 유죄로 판결한다면 범죄의 혐의를 받을 뿐더러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느낄 것이라고 하면서 파룬궁 수련생 우충메이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우 할머니 역시 법정에 ‘즉각 무죄 석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4. 법원이 우충메이를 오판한 ‘인증(人證)’은 위증(偽證)이다.

국보경찰은 우 할머니의 아들, 며느리를 속여 빼앗아간 개인 물품 명세서에 서명하게 했다(할머니 납치 당시 아들은 집에 없었음). 그들은 이런 기편수단을 통해 얻은 서명으로 아들, 며느리가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을 ‘인적 증거’에 포함시켰고 법원의 츄윈 등은 이것으로 우 할머니를 박해하는데 필요한 ‘인적 증거’로 삼았다.

5. ‘판결문’을 변호사와 가족에게 송달하지 않다

2012년 12월 21일, 우 할머니의 남편이 법원에 가서 재판장 츄윈을 찾아 부인을 석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당시 츄윈은 “그녀에게 이미 3년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할아버지가 “변호사는 부인이 파룬궁을 수련한 것은 무죄이며 합법적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어찌 또 그녀를 판결했단 말이오?”고 묻자 츄윈은 “나를 고소해 봐라.”고 답했다. 게다가 변호사와 가족은 모두 이른바 ‘판결문’을 종래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6. 기한 넘긴 판결문 송달, 사건을 묻고 기한이 지나 항소장 송부

훠이리현 법원은 2012년 11월 17일, 우 할머니 대한 불법 법정을 연 후 12월에 판결을 내렸으며 기한이 14일이 지난 12월 20일에야 비로소 판결문울 당사자에게 송달했다. 우 할머니는 12월 21일 법에 근거해 항소했다. 하지만 2013년 1월 8일에 이르러 우 할머니를 위해 두 번째로 변호를 담당한 베이징의 변호사는 량산 주 중급법원에서 우 할머니의 항소 관련 자료를 여전히 열람할 수 없었으며 량산 주 중급법원은 명확히 변호사에게 훠이리 현에서 보내 온 그 어떠한 사건 기록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알려주었다.

량산 주 중급법원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베이징 변호사는 1월 9일 훠이리 현에 가서 형사법정 재판장 츄윈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자 츄윈은 우충메이의 항소자료는 이미 량산 주 중급법원에 송부했다고 했다. 베이징 변호사가 현장에서 량산 주 중급법원 형사법정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양측의 주장에 대해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하면서 전화를 츄윈에게 넘기자, 츄윈은 난처하게 전화를 받으며 즉시 상급 부문에 대해 말을 바꿔 자료는 아마 아직도 길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계산해보니 훠이리 현으로부터 량산 주 소재지인 시창(西昌) 시까지는 185킬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십 여일이라는 시간에 아무리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걸어서라도 다 도착했을 시간인지라 거짓말임이 스스로 폭로되었다. 실제 사실을 알게 된 우 할머니 가족은 비통하고 분한 나머지 하마터면 츄씨에게 손찌검을 가하기 직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베이징 변호사는 훠이리 현 법원에서 형사1법정 재판장 츄윈 등이 심문 기한을 지나 우충메이를 3개월 보름이나 엄중히 기한을 초과해 감금하게 했고 또 불법 재판 후 14일이나 끌고 나서 비로소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전달했으며 또 일부러 우충메이가 중급법원에 제출하는 항소장을 억류한 등 위법사실을 폭로했다. 동시에 훠이리 현 검찰원의 왕팡윈 등이 법률적 감독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엄중한 독직의 위법사실도 지적했다.

변호사는 법에 근거해 량산 주 중급법원에 훠이리 현 법원의 츄윈 및 현 검찰원의 왕팡윈 등을 고발했으며 량산 주 법원이 책임을 지고 훠이리 현 법원이 법을 왜곡한 재판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을 것과 량산 주 중급법원에 항소심 재판을 열 것을 요구했다.

전반 과정에서 훠이리 현 법원의 츄윈 등의 위법사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방관자들에게 ‘법률치’가 아닐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하지만 법률치인지 아닌지, 이 방면 업무 종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문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한 관리직책이 없는바 중국대륙에서 백성들은 원래 공무원의 권력을 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다.

법관으로서 보여준 이상의 갖가지 ‘법률치’ 같은 표현은 자신의 인생에 오점과 치욕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엄중한 것은 이상의 각종 위법사실은 증거가 명확하여 죄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훠이리 현 검찰원의 한 직원은(2012년 7월 27일 우충메이에 대한 기소장에 이름이 오름) 진정으로 법률에 정통한 베이징 변호사의 ‘법률지식 보급’을 듣고 그 후과를 알게 된 후 놀라고 당황하여 어쩔 바를 몰라 하며 연이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이 기소장에 오른 것은 기타 사람의 필요로 넣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름은 이미 지울 수가 없게 되었는데 당신을 찾지 않고 또 누구를 찾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파룬궁과 연관된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름을 남기지 말 것인데, 이것은 모두 결코 장난으로 할 일이 아니다. 법률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훠이리 현 법원의 형사1법정 재판장 츄윈이 적어도 ‘형법’의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법을 왜곡한 죄’와 ‘독직죄’를 범한 것임을 알 것이다.

사실 이 사건에 개입한 법원과 검찰원들 중 마음속으로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임을 결코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중 적잖은 사람은 아주 가능하게 다년간 어려운 학업을 거쳐 비로소 이 직업을 갖게 되었을 것인데 법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순전히 ‘법률치’라고 말한다면 그 누구든지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왜 그들이 또 이렇듯 감히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법을 알면서도 법을 범하고 법을 집행하면서도 법을 범할 수 있었겠는가?

여기서 하나의 비밀을 폭로하자면, 바로 장쩌민이 중공을 이용해 파룬궁을 박해한 것은 줄곧 불법이라는 것이다. 바로 불법이기에 법외 조직인 초법적 기구인 ‘610사무실’을 설립하려 한 것이고 또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을 넘어서 그 위에 있는 정법위(중공 당위 정법위원회)를 이용해 국보, 공안, 법원, 검찰원 등등을 협박, 교사, 이익으로 유혹하여 파룬궁 박해에 참가하게 했고 공공연히 헌법과 법률을 짓밟는 갖가지 위법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했다. 바로 박해가 불법적이었기에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파룬궁 박해에 참가하는 법원 등은 비로소 더욱 많은 깡패수단을 이용하여 위법사실로써 근본적인 불법을 은폐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기에 비로소 상술한 훠이리 현 법원의 츄윈 등처럼 스스로 모순이 가득하고 은폐, 기편의 황당한 위법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단지 량산 주 훠이리 현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국 각지에서 모두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범죄수단까지도 다 판에 박은 듯하다.

사실 츄윈 등은 가엾고 비참한 것이다. 엄격히 말해 그들은 단지 610과 정법위에 이용당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혹은 이러한 ‘상급 부문’의 압력 행사, 교사를 받거나 이익에 유혹되어 배후에 뒷받침해 줄 사람이 있다고 여기고 권력이 법보다 크다고 여겨 어떠한 나쁜 일을 해도 다 후과가 없기에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겼기에 그들은 비로소 이지와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갈수록 더욱 많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저들의 ‘상급’인 610과 정법위 역시 장쩌민 등 파룬궁을 박해하는 원흉에 의해 이용당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오늘날 장쩌민 등 박해 주역들의 대세는 이미 갔고 곧 망하려는 판국이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많은 기소에 직면해 있어 정법위 역시 해가 서산에 기울어졌다. 그것들을 기다리는 것은 청산과 엄격한 징벌뿐인데 하물며 그 아래의 층층이 이용당한 610과 더욱 그 밑에 있는 각급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의 인원은 더 어떠하겠는가?

사람들은 모두 중공의 관리 사회의 암흑함은 마치 마피아 사회와 같다고 말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의리를 좀 이야기하는 마피아 사회보다도 못하다. 서로 이용 시에는 표면적으로 아주 ‘화목’하나 일단 각자의 이익에 저촉될 때에는 즉시 태도를 바꾸어 서로 팔아먹으며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격으로 필사적으로 죽음으로 내몬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사악한 것은 곧 공산당의 본질이다. 보시라이, 왕리쥔은 모두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이용된 ‘선봉’인데 현재 그들의 말로는 어떠한가? 광범위한 츄윈과 같은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경종을 울려준 것이 아닌가?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장쩌민, 저우융캉 등의 무리들이 당신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가도록 협박하는 것이고 당신들을 높은 벼랑에서 함께 떨어지도록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이다. 때가 되어 당신을 가장 철저하게 팔아먹을 자는 바로 당신들이 오늘날 자신들의 위법 범죄행위를 뒷받침해줄 것이라 여기고 있는 그 당과 ‘상급’일지도 모른다.

현재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을, 승진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잘못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을 낚시에 걸리도록 유혹하는 ‘미끼’이다. 실질적으로 자신을 위한 퇴로를 생각해야 하는바, 610과 정법위의 각종 파룬궁 박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한다면 그때가 되면 가능하게 당신들 자신을 위해 일부 죄책을 감면하게 될 것이다.

자발적으로 파룬궁 진상을 많이 알아보기 바란다. 그것은 당신들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한 지경에서 걸어 나오는 길잡이 등불이다.

문장발표: 2013년 1월 2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25/2681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