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중공(중국공산당)의 노동교양제도 자체가 바로 중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노동교양제도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인신의 자유권을 직접 침범한 것으로 입법 행정처벌법과 직접 상충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미 서명한 국제 공약으로 규정된 국제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의 노동교양제도는 순전히 중공의 사법(私法)에 불과한 것인데, 즉 공개재판 없이 공안기관이 임의로 혼자 심판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건 법도 규정도 아닌 것이다. 혼자 납치하고 혼자 심판하고 혼자 결정하여 감금하는 것으로 법률 관할 밖의 행위인 암흑 속의 특권인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한 장의 체포증명서만으로 멋대로 수많은 공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했는데 법률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걸치고 법치를 짓밟아 법 밖의 법의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의 법률이란 인민을 유린하여 실권자 일당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수호하는 본질적인 체현으로 이는 중공의 야만적인 전제도구의 특색인 것이다.
미국 오리건 주 주민에게 바다에서 표류해온 ‘표류병(漂流瓶)’의 사건으로 악명 높은 중공의 노동교양제도는 더욱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갈수록 더욱 많은 비난과 함께 경원시 당하게 되었다. 중국 내의 법학계와 정의로운 인사들로부터 이미 성토당하고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그 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공의 노동 교양소는 그동안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을 너무 많이 저질러 이제는 더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원성이 극에 달해 공황상태에 빠져 종말이 도래했음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소식에 따르면 그동안 수많은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을 해친 악명 높은 헤이룽장성 하얼빈 첸진 노동교양소에서는 최근 또 ‘헤이룽장성 마약중독자 재활원’이란 간판을 내 걸었다고 한다. 그들의 이런 “귀 막고 방울 훔치기” 식의 행위는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어리석다 못해 가소롭고 가증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간단하게 문패만을 바꿔 달면 그 소굴에서 이전에 자행됐고 현재도 자행되고 있는 포악하고 잔인한 그들의 만행을 따돌리고 덮어 감출 수 있단 말인가? 그 악인들은 남은 목숨을 겨우 부지하면서 계속 남을 해칠 수 있을 것 같은가?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헤이룽장성 마약 중독자 재활원과 첸진 노동교양소는 그동안 서로 의기투합하여 온갖 포악하고 잔인한 나쁜 짓을 저질러옴에 따라 이미 밍후이왕과 여러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지목되어 그들의 죄행이 기록되고 있는바 그곳의 박해 책임자는 누구든지 ‘파룬궁박해 추적조사’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조사명령에 따라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유엔에서도 노동으로 사람을 개조하려는 제도는 금지해야 할 고문의 제도로 마땅히 폐지돼야 할 제도라고 천명하고 금지조항에 포함시켰다. 그곳의 잔혹한 ‘검은 감옥’의 실체와 ‘독약’의 진실을 이젠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헤이룽장성 하얼빈 첸진 노동교양소는 계속해서 수많은 ‘쩐싼런(眞善忍)’을 믿고 있는 사회의 주도적인 인물과 선량한 인사를 감금하고 있다. 노동교양소에 감금된 그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중공이 요구하는 이른바 ‘회개서’라는 보증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시로 끌려나가 달아매기, 구타, 약물 투여 등 온갖 고문 혹형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육체와 정신을 소멸시키려는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
최근 파룬궁 인권단체에서는 부녀자 폭력문제 등관 관련한 ‘상황을 알 권리, 신앙의 자유’ 등을 유엔과 여러 조직의 특파원에게 긴급호소문을 발송하였다.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에서는 헤이룽장성 하얼빈 첸진 노동교양소에 지금도 여전히 수감돼 있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생명과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자들은 틀림없이 인성이라고는 없는 잔혹한 폭도일 것인즉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은데 그들이 과연 통찰하는 신의 눈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전면적인 대 심판은 이미 서막을 열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정책은 위에서 결정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업무이고 사업인데 상부의 지시를 듣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 노동교양소 요원들은 인간으로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비열한 수단과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무고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박해와 학살을 감행했는데 그건 당신들이 직접 자행했거나 시킨 것이 아닌가? 당신들이 스스로 반성해 보라. 상부에서 당신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서면으로 지령한 적이 있는가? 그러나 당신들의 상부는 당신들보다 내막을 더 분명히 알 것이고 또 중공의 실체를 더욱 잘 알 것이다. 당시 나치 전범이 뉘른베르크 국제형사법정에서 공개 재판을 받을 때 히틀러의 죄악을 정책적으로 집행한 자들 중 요행으로라도 죄를 면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다만 그물에서 빠져 나간 자들은 평생을 지명수배령에 쫒기고 있었다. 역사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였다. 명령에 따라 죄악을 집행한자는 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실이 되지 못한다! 명령을 집행한다 하여 양심을 말살시켜서는 안 된다!
사실상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는 중공의 노동교양제도는 중공이 취하는 악성 종류의 하나로 수많은 선량한 인민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제복을 입은 많은 경찰공무원과 그 외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기관원을 그것에 휩쓸려 들어가게 하여 냉혈적인 기계 도구로 전락시켰는데 결국 그들을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버리게 한 것이다.
이른바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의 난동이 끝난 후 윈난에서 ‘홍색노선’을 바짝 뒤따랐던 810명의 공안, 사법, 군관요원들을 향했던 총살의 총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메아리치고 있다. 베이징 시 공안국장 류촨신은 죄가 두려워 자살했고, 많은 바람잡이와 열성분자가 죄수로 전락한 사실의 얘기는 아직도 거리에서 회자되고 있다. 바로 오늘 2013년 1월 8일 광저우 공안부국장 치샤오린(祁曉林)이 목매어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1월 9일 밤 간수성 우웨이 시 량저우 구 법원부원장 장완슝(張萬雄)이 법원 건물 6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경찰 측에서는 그가 죽기 전 몸에 지니고 있던 유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분석에 따르면 노동교양 수형제도가 조만간 폐지된다는 것과 또 사법 분야에서 파룬궁에 무수한 피의 빚을 진 것과 무관치 않다고 파악되고 있다.
아직도 분명히 보지 못했단 말인가? “이리는 어쨌든 이리다.” 그러므로 어떤 교묘한 말장난이나 위장으로도 중공의 잔악한 본질을 덮어 감출 수 없으며 더욱이 양(羊)으로도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루를 다 빻고 나면 당나귀를 죽인다.” 이것은 중공의 익숙한 수법이다. 모든 공, 검, 법, 사와 610을 포함한 중공 불법조직의 공직자는 역사와 현실이 의심할 것도 없는 진실 앞에서 마땅히 각성해야 할 것이다! 더는 양심을 버리고 중공 폭정의 기계와 도구로 예속되지 말라. 그림의 떡으로 굶주림을 달래고, 정적들과 눈앞의 파리대가리 만한 작은 이익에 두 눈이 멀지 말라. 생명은 부모가 준 것이지 공산당이 준 것이 아니다!
신변의 파룬궁 수련자의 선의의 권고에 귀 기울이고,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인성이 돌아오게 하라! 어쩌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죄악을 갚음이 영원히 끝없을 것이다.
문장발표 : 2013년 1월 19일
문장분류 : 시사평론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9/2679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