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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에 대한 중공의 궤변: “태도”에 따라 “죄”를 다스리다

글/ 페이위(飛宇)

[밍후이왕] 지금 세계에서 그 어떤 법치국가든지 모두 행위에 대해 죄를 다스리지, 태도(사상)에 대해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 한 사람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죄를 범했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태도가 법 집행자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 이 역시 법조계에서 말하는 ‘사상이 범죄를 구성하지 못하며 태도 역시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중공은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 중에서, 특히 법률이란 명목하에 불법으로 죄를 정하고 판결하거나 노동교양 시킬 때 대부분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사상 혹은 태도에 따라 진행하였다. 다른 방면으로 ‘법에는 죄가 아니라는 명문규정이 없다.’고 볼 때 중국 현행 법률에서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조항이 없다. 이 방면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파룬궁 공법을 전파하거나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폭로하는 등 파룬궁 수련생들의 일체 활동은 모두 합법적이며, 헌법이 부여한 신앙과 언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공의 공안국, 검찰원, 법원은 실제 중공의 정책에 따라 법을 집행하였는데, 집행하면서 그 자신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중공의 공안국, 검찰원, 법원이 두드러지게 법을 위반한 것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태도에 따라 죄를 다스린 것이다.

중공이 관리들을 협박하여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책: 일표부결(一票否決)

2012년 6월 7일, 밍후이왕에 보도한 ‘간수성 진창시 610의 13년간의 죄악(甘肅省金昌市六一零十三年罪惡)’이라는 문장에서 중공이 관리들을 협박하여 파룬궁을 박해한 문제를 아주 투철하게 논술하였는데, ‘정법위와 610이 중공 사악한 당의 여러 해 동안 아주 성숙된 내부 감독을 이용해, 사악한 당의 당무 기관과 정부기관을 협박하여(이 두 기관은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에서 하나의 목소리)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였다. 이 두 기관의 주요 구성원들은 파룬궁을 박해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정법위와 610의 명령에 따라 행사하였다. 그 이유는 동급 기관 중 610이 모든 부문을 뛰어넘어 마음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610 계통에서 아래위에 보고서를 내고 정보를 연결하는 방법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 동료가 모두 매우 두려워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그 밖에 사악한 당의 체계에는 ‘일표부결’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한 관리가 중요한 일에서 중공 사악한 당의 요구에 따라 하지 않았다면 그의 정치상의 업적이 전부 부결되기에 직위 역시 필연적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이 ‘일표부결’은 매우 무섭다. 이것은 중공 사악한 당의 고위층이 각급 당정(黨政)기관을 납치하여 인민들을 박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것은 중공 당정관리들을 협박하여 파룬궁을 박해하는 문제에 대한 태도를 표하게 하였고, 각급 주요 당정관리들을 납치하여 사상과 행동에서 사악한 당을 따라 파룬궁을 직접 박해하게 하였다. 중국의 현 상태는 그 어떤 당정부문의 제1인자든 모두 뇌물 관계에 따라 그 직위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다! 파룬궁에 대한 그들의 진정한 견해가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표면적인 태도는 반드시 사악한 당과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 역시 중공 도당의 당성이 발현된 것이다. 태도에 따라 관직을 결정하는 중공의 그 사악한 정책은 자연히 중공 관리들로 하여금 태도로 국민의 책벌(責罰)을 결정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공 각급 도당들이 파룬궁 수련생들의 태도에 따라 죄를 다스리게 하는 현실을 산생하게끔 촉진하였던 것이다.

태도에 따라 납치하다

2012년 6월 26일, 밍후이왕의 ‘허베이 바오딩 만청현 우수경찰 웨이하이허, 다년간 박해당하다(河北保定滿城縣優秀警察魏海河多年遭迫害)’라는 문장에서는 ‘일찍이 만청현 공안국에서 사법경찰 대대장을 맡았던 웨이하이허는 1994년과 1995년, 허베이성 공안계통 우수경찰과 전국 우수경찰 칭호를 받았고 공을 여러 번 세웠지만, 이렇게 우수한 경찰에 대해서도 중공 당국은 가만두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2008년 3월 12일, 만청현 공안국장 마융러(馬永樂)와 현(縣) 국보대대 등이 한패가 되어 웨이하이허의 가정과 여관을 불법 수색하면서 웨이하이허에게 “상사가 당신더러 국에 오라고 하였소, 당신과 이야기하고 정황을 물은 뒤 돌아오게 할 것이오.”라고 했다. 웨이하이허는 자신이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공안경찰의 말은 당연히 신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 바오딩 국보대대에 갔다.

하지만 국보대대에 간 후 뜻밖에도 불법 심문을 받고 바로 7, 8일간 불법 감금되었다. 현(縣) 공안국 정치위원 순바오산(孫寶山)은 웨이하이허를 찾아 담화하면서 위협하는 태도로 통제에 순종하라고 핍박하였다. 웨이하이허는 당당하게 “믿음은 무죄이며 나는 그 어떤 범죄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나의 인신 자유를 제한하고 불법 감금한단 말입니까?”라고 물었다. 순바오산은 대답할 말이 없자 무지막지하게 “당신이 죄를 범하지 않아도 사상이 전화되지 않으면 역시 처벌한다!”라고 했다. 결국, 웨이하이허도 태도가 견정하다 하여 1년 6개월의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태도에 따라 불법으로 형기를 바꾸다

2012년 5월 19일, 밍후이왕의 ‘장수성 파룬궁 수련생,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박해받은 사례 총론(江蘇省法輪功學員遭冤獄迫害案例綜述)’이라는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기술하였다. 난퉁시(南通市) 위생학교 교사 쑹웨이쥐안(宋衛娟)이 2002년 말에 납치당하였으며, 악독한 경찰은 그녀에게 8박 9일간의 혹형을 가했다. 쑹웨이쥐안은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여 5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후에 악인은 또 쑹웨이쥐안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자료를 만들어 5년 6개월을 10년 6개월로 바꾸었다.

본래 파룬궁 수련생들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어찌하여 불법 판결한 후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다시 작성한단 말인가? 중공 악도들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박해한다는 것을 이로부터 보아낼 수 있다.

태도에 따라 박해를 진행하다

중공은 파룬궁 수련생을 투옥한 후 수련생들의 수련 태도를 매우 중하게 본다. 상층으로부터 말한다면 거액의 돈을 지출하면서 제한된 기간에 파룬궁 수련생을 전화시키라고 한다. 어떻게 전화시키는가? 파룬궁 수련생들을 핍박하여 수련을 포기하게 하고 포기한 표준은 파룬궁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이다. 때로는 그들의 진실한 태도를 보기 위해 특별히 무슨 시험을 보게 한다.

2012년 7월 7일, 밍후이왕의 ‘왕하이후이 마싼자 노교소에서 당한 비인간적인 박해(1)[(王海輝自述在馬三家勞教所遭受的非人迫害(一)]’의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노교소에서 상급의 검사에 부응하기 위해 파룬궁 수련생들이 시험을 보게 하고 답안지에 파룬궁에 대한 태도를 쓰게 하였다. 한 여 교도관이 말하기를 이름을 쓸 필요 없고 진실하게 문제에 답하면 된다고 했다. 왕하이후이는 진실하게 답하였다. 그러나 시험을 본 후 악독한 교도관 위쟝(於江)이 그를 자신의 방에 불러들여 뺨을 십여 번이나 갈기면서 “너는 왜 그렇게 답안을 썼어?”라고 하였다.

사실 이런 시험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마치 매우 공정한 것 같지만, 교도관은 누가 어떤 답안을 쓸 것인가를 다 알기에 암암리에 간계를 부린 것이다. 악독한 교도관이 이렇게 하는 것은 파룬궁 수련생들의 진실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며, 이렇게 하여 수련생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이다.

태도에 따라 박해기간을 연장하다

2012년 7월 10일, 밍후이왕에 보도된 ‘불법 노동교양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허베이 여자 노교소는 우즈팡의 석방을 거절하다(非法勞教到期河北女子勞教所拒不釋放吳志芳)’라는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허베이 탕산시(唐山市) 첸시현(遷西縣) 파룬궁 수련생 우즈팡이 허베이성 여자 노교소에서 1년의 불법 노동교양을 당하였는데, 불법 강제노동교양 기간은 2012년 7월 5일이면 만기가 된다. 그런데 7월 5일 오전 우즈팡의 가족이 첸시 610에 가서 우즈팡의 출옥 상황을 물었을 때 610 요원이 “우리는 지금 우즈팡의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돌아온다 하더라도 계속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오후에 가족이 안심되지 않아 노교소에 전화하여 물어보았더니 노교소 3대대 부소장이 “지금 사람을 내보낼 수 없다. 기한을 연장하게 되는데 때가 되면 본인이 전화로 가족에게 알리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왜 기간을 연장하느냐고 물었더니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연장하다니 이것은 무슨 도리란 말인가? 그 어떤 형사범도 범죄와 잘못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당신이 그에게 태도를 묻는다면, 만약 그가 좀도둑이라면 앞으로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며, 그가 강도범이라면 다시는 강탈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며, 그가 마약 판매범이라면 그 역시 다시는 사회에 해를 끼치고 타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어떠한가. 많은 형사범이 몇 번이고 타일러도 고치지 않았잖은가? 그들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어느 교도관들이 모르겠는가? 그러나 중공 악도는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중 쩐싼런(眞善忍)을 표준으로 수련하는 좋은 사람들이 한 말이 가짜라고 하더라도 얻으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왜 쩐싼런(眞善忍)을 표준으로 수련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도록 강요한단 말인가? 중공 악당은 정말로 온갖 추태를 다 부린다.

중공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견지하는 태도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려 하는데, 이는 사상은 무죄이며 법에 따라 행정을 한다는 법률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것으로, 마음대로 불법 행정을 하고 인민을 참해하는 것이다. 중공의 악행 추태는 모두 문서에 기록되어 결국은 정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문장발표: 2012년 7월 21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7/21/2604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