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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정법위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 (2)

글/ 순스샌, 오우양퍼이, 린잔츤

[밍후이왕 2012년 5월11일] (전문 이음)

2. 정법위는 중공이 헌법과 법을 위반한 최악의 도구이다

– 중공은 사악한 불법조직이다

중국 공산당의 발전사는 사악의 모든 것을 집중한 과정으로 전혀 영광스럽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의 발전사는 바로 중국 공산당 정권이 합법성이 없음을 증명한다. (《9평 공산당》)

1954년 중화인민 공화국 헌법을 제정할 때, 마오쩌둥은 국가 주석으로서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적지 않은 동지들은 헌법을 미신하는데, 헌법이 곧 나라를 잘 다스려 안정시키는 만병통치약으로 간주하면서 당을 헌법의 통제하에 두려고 한다. 나는 종래로 법률을 믿지 않았고 헌법은 더욱 믿지 않았다. 나는 곧 이런 헌법에 대한 미신을 타파하려고 한다.”

“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의 영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으로 극히 해로운 것이다.”

“물론이다. 헌법을 제정하기는 하였다. 집행하는가 집행하지 않는가, 어느 정도 집행하는가는 당연히 당의 지시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오직 바보와 반당 분자들만이 당의 영도를 이탈하면서 헌법을 집행할 것이다.”

스탈린도 일찍이 이렇게 말하였다

“만약 헌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적들은 곧 당신들은 폭력으로 권력을 빼앗았다고 말할 것이고 이 정권이 인민의 머리 위에 강림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들은 반드시 이 무기를 적의 손에서 가져와야 한다.”

중국의 헌법은 바로 이러한 목적이다. 중공이 헌법을 제정한 출발점은 정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을 보증하는 권력을 제약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겉치레를 아름답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중국의 헌법을 연구하면 중국 헌법의 틀에서 중공의 위헌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중공이 그 어떤 위헌의 가능성도 없을 때 중국의 헌법은 곧 그 어떤 의의도 없게 된다.

2006년 북경시외에서 거행한 내부중국경제개혁 형세 좌담회에서 베이징대학의 한 법학교수가 거침없이 말했다. “공산당은 위헌 조직이다. 당은 정식 등록이 없는데도 일종 법외의 권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엄중하게 위법한 것인데 어찌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회의에서 많은 당내 엘리트들이 대담하게 마음속의 말을 토로했다. 표면상에서는 마치 전민이 모두 당 중앙과 일치를 유지한 것 같지만 실제상으로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공산당을 욕한다.

중공은 위법 하지만 표면의 조예를 만든다. 중공은 특히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부득불 헌법과 법률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정법위는 중공이 합법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특수한 역할을 하였다. 정법위가 법률이란 도구의 힘을 빌지 않는다면 중공의 불법행위에 합법이라는 겉옷을 걸칠 수 없고, 중공이 정법위를 도구로 삼지 않는다면 떳떳하게 사법계통을 이용하여 중국인을 박해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1985년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을 역임했던 펑전은 중국에서 당이 큰가 아니면 법이 큰가하는 기자의 물음에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답하여 모든 사람이 웃게 하였고, 후에 큰 우스갯소리로 되었다. 2011년 전국인대 위원장 우방궈는 공공연히 “당이 법보다 크며 입법은 당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2년 4월 중공 정법위 서기 저우융캉은 전국 정법위 서기 제1기 훈련반 개설식에서 “당위 정법위 서기의 성은 당이고, 정치를 말하는 것은 시종 제 일위 요구이다.”라고 말하였다.

중공은 장기간 사람들에게 법률은 통치계급의 의지를 체현하고 통치계급의 이익을 수호한다고 주입하였고, 법률을 통치계급의 도구로 간주하면서 중공 당위에게 사람을 체포하고 살인하는 근거를 찾아 주었다. 즉 당이 법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이 체현하는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과 완전히 상반된다. 현대 법률정신을 완전히 위반하여 ‘당이 법 보다 크다’는 도리어 중공 통치하의 정당한 도리로 되었고, ‘정치를 말하나 법률을 말하지 않는다’는 정법계통의 준칙으로 되었다.

‘당이 법보다 크다’는 각도에서 정법위를 보면 매우 많은 일들이 일목요연하다. 중공 중앙정법위는 법률 밖의 반 비밀적인 불법조직으로서 막후에서 중국의 공, 검, 법 등 계통을 통제 조종한다. 이는 중공 당권이 체제상에서 법률을 능가하는 체현이며, 중공 고위층의 의지가 체제상에서 법률을 초과한 체현이다. 즉 체제상에서 중국의 사법이 직접 중공중앙 정법위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중국은 사법의 독립이 없다. 중공정법위의 존재는 중공이 진정으로 법치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한다. 사법의 독립성이 없는데 어디에서 진정한 법치가 올 수 있겠는가?

정법위는 법률을 짓밟는 원흉이다

사법의 독립은 현대 문명사회의 공통된 가치표준이며,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서방의 자유국가는 엄격하게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실행한다. 중국 헌법은 ‘법원은 독립심판권이 있고,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국가권력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법률의 권한을 부여 받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기관은 불법기관이다. 중공 정법위는 곧 법률을 능가한 불법기관이며, 그의 ‘연합하여 안건을 처리한다’는 그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 정법위 계통의 610 종합사무실, 유온(온정을 유지)사무실 등 파생되어 나온 기구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불법이며, 헌법과 법률상에서 존재 근거가 없다.

‘법은 우선 주체이고, 헌법은 가장 높다. 법은 이성, 정의이고, 모든 권원은 법에 있다. 그 어떤 권력도 법률을 능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현대 법률의 기본원칙이다. 이른바 법은 일체를 능가하므로 누구든지 준수해야 하고, 심지어 법률의 제정자와 집행자도 준수해야 한다. 법률이 경시 당하지 말아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의 행위는 반드시 법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법률이 특정한 절차를 산생시키는 것이다.

표면상으로 볼 때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공안, 검찰기관, 법원 사이의 상호 구속관계를 규정하였지만 정법위의 건립과 존재는 완전히 공, 검, 법 삼권분리와 삼권 제어관계를 위반했다. 중공의 사건처리 과정을 회식에 비유하자면 ‘공안이 밥을 짓고, 검찰이 밥을 배달하고, 법원이 밥을 먹는다.’이다. 이 표현은 확실히 중국 사법 체계에 대한 절묘한 풍자와 조소이다. 통속적인 말로 한다면 그의 함의는 곧 공안, 검찰, 법원의 사건 처리과정을 한 차례 회식으로 비유 하였다. 공안국이 밥을 짓는다는 것은 책임지고 사람을 체포하고 증거를 고정(늘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한 후 검찰원에 넘겨준다. 검찰원이 밥을 배달한다는 것은, 심사기소할 때 일반적으로 공안국이 넘겨준 안건을 정리한 후 관례에 따르는 공무처럼 법원에 기소하는데 마치 밥 배달원과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밥을 먹는 것으로 밥은 공안이 짓고 검찰원이 배달하여 왔기 때문에 분석을 하지 않고 대추를 통째로 삼키듯이 판결하면 일을 끝마치게 된다. 공, 검, 법 3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당의 정법위에서 가부를 결정한다. 정법위는 곧 중국 사법체계의 진정한 주인이다.

중국의 정법위원회제도는 일종 비공식적인 제도로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잠성(隱性)사법제도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이 잠성사법제도는 백성들의 생사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작용을 일으킨다. 대중 앞에서는 현성(顯性)사법제도인 바 다만 장식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중국최고법원 원장 쇼양이 공안부장 저우융캉에게 사업보고를 하였다.(당시 저우융캉은 중앙정법위 부서기 겸 공안부장이었다) 이 일은 외국에서는 웃음거리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엄숙한 정치 문제이다. 왜냐하면 저우융캉은 비록 공안부장이지만 중앙정법위 부서기이고 쇼양은 다만 중앙정법위위원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저우융캉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최고법원의 권력이 거의 대통령 혹은 수상과 같지만, 중국에서는 경찰 우두머리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사법의 비애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에서 출발하던지 아니면 사법독립으로부터 출발하던지 간에 중국 사법제도는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상호협조, 상호제약하는 제어관계를 규정하였다. 이론상으로부터 이야기하면 이 세 개 기관은 권력 상에서 마땅히 독립해야 하고 상호 대등한 제약관계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세 권력기관을 제외하고 또 일급 위계인 당정법위를 설치하고 세 개 직능기관에 대해 총괄한다. 동시에 공안국장이 정법위서기를 겸하여 변상적으로 공안국이 검찰원과 법원을 지도하는 왜곡되고 전도된 관계를 형성하였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 몇 년 간 공안의 권력이 급격하게 팽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 검, 법, 사법 중 혼자 비대한 국면을 형성하였다. 전임 중공중앙 정법위 부서기인 저우융캉이 공안부장을 겸하였고, 현임 중공중앙 정법위 부서기 멍잰주가 공안부장을 겸임하였을 뿐, 최고 검찰원 검찰장, 최고법원 원장, 사법부 부장 등은 다만 정법위 위원이다. 그러므로 실제 상황은 공안부 부장이 최고 검찰원, 최고법원과 사법부를 이끈다. 지방에서는 매우 많은 정법위 서기가 공안청장(혹은 공안국장)을 겸임하기에 검찰원, 검찰장, 법원원장과 사법청장(혹은 국장) 모두 공안청장(혹은 공안국장)에게 업무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해야 한다. 근래에 와서 각계의 호소와 압력으로 어떤 지방 정부의 정법위서기는 공안청장(혹은 공안국장)직무에서 물러났다. 기형적인 형태의 중공 정법계통은 막후에서 사법을 통제하여 파룬궁에 대한 극악무도한 박해를 조성하였던 것이다.

동남대학 법학원의 한 교수는 정법위의 권력과 기구설립은 헌법과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주 분명히 헌법과 저촉된다고 말했다. 중공정법위의 기능이 정법 일을 지도관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곧 정법위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권력이 있게 되었다. 또 이 정법의 직능이 헌법이 부여한 전문기구만이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수사, 검찰, 심판 등의 권력, 심지어 체포, 인신자유제한을 정법위가 결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판적불심(判的不审), 심적부판(审的不判) 등 극히 악랄한 결과를 조성하여 법률을 유명무실하게 하여 중국이 법치사회로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천측경재연구소장 경제학자 모위스도 그의 신랑워이버(新浪微博)에서 “공산당 각급 정법위를 제거하자”고 건의하였다. 그는 정법위의 사법에 대한 간섭은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의 독립은 영원히 빈말일 것이라고 했다.

문장 완성 : 2012년 5월 11일
문장 분류 : 시사평론
원문 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5/11/2571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