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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정치법률위원회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 (1)

글/ 순스샌(孙思贤), 오우양퍼이(欧阳非), 린잔츤(林展翔)

[밍후이왕5월 10일] 정치법률위원회(이하 정법위라 한다.)는 중국공산당 중앙 정법위와 각급 당위 정법위의 약칭이다. 중공의 거짓말은 중공 선전부와 그 산하 매체가 글을 써 전파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며 중공의 폭력은 정법위와 그 산하 기구의 시행과 무력을 통해 집행된다. 정법위는 중공이 중국인을 박해하고 도살하며 중공의 마교(魔教)통치와 중국 사회를 통제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주요한 도구이다.

1. 정법위는 중공 마교(魔教)의 흉기

중앙정법위는 헌법, 법률에서 그 어떤 근거조차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이지만 도리어 공안, 검찰원, 법원, 국안(국가 안전부)등을 지휘하는데 명의상에서는 응당 인대(인민 대표대회)와 국무원 관할의 국가기구로서 함께 무장 경찰 부대를 지휘한다. 중공 중앙정법위는 당내와 정부의 정보, 치안, 노교, 사법, 검찰 등 조직의 수뇌기구를 지휘하는데 폭력정치를 받치는 중공군대의 역량에 버금간다. 정법위는 중공이 중국인민을 겨냥하는 하나의 치명적인 흉기로서 인민을 탄압하는 여러 차례 과정 중 지극히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다.

정법위는 1958년에 조직되었는데 캉성(康生), 왕둥싱(汪东兴), 펑전(彭真)등이 일찍이 중앙정법위를 관리하였었다. 정법위는 공안, 검찰원, 법원, 사법, 국안, 무장경찰 등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었는데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더욱더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 기구로 키웠으며 거기다 게슈타포식의 “610사무실”을 조직하여 극악무도하다. 실제로 정법위는 다른 하나의 중앙권력의 중심이고 중국의 가장 방대하고 가장 부패한 기구 중의 하나이다.

2. 정법위는 당위가 사람을 체포하고 살인하는 것을 심사 허가하는 제도

무엇 때문에 중국사회에 정법위 제도가 있게 되었는가? 중공은 초기부터 시작하여 사람을 체포하고 살인하는 것을 줄곧 당위에서 결정하였다; 전쟁 년대 공산당의 이른바 혁명 근거지에서 사람을 체포하고 살인하는 것을 당위가 심사 허가하였는데 이것이 제도로 형성되었다. 정법위 제도는 직접 공산당이 장기간 법제 제도를 영도한 전통에서 온 것으로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은 당위 심사 허가제도이다.

가장 유명한 안건은 산간닝(陕甘宁)시기 발생한 황커궁(黄克功)살인 안건이다. 황커궁은 홍군 단장(旅长)이었는데 연안에 도달한 후 항대 15대의 대장으로 가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여자 대원 류챈과 연애를 하게 되었다. 후에 류챈은 산베이 공학에 전입하여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커궁은 항대 6대 대장으로 전근되었다. 그들 사이의 생활, 정조, 연령 등 차이가 너무 큰 것으로 하여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황커궁이 류챈에게 돈과 물건을 주면서 결혼할 것을 요구했다. 류챈은 황커궁이 너무 치근거린다고 생각하고 승낙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황커궁은 화가 나서 류챈을 살해하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937년 10월5일 황커궁이 류챈을 찾아가 연하 강변에서 산책하면서 결혼을 강요했으나 거절당하자 권총으로 류챈을 살해하였다. 안건이 발생한 후 어떤 사람들은 황커궁은 혁명에 참가한지 여러 해 되는 고참 홍군 간부이고 전공도 세운 사람이기에 그로 하여금 공적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죄과를 보상하게 해야 하며 공을 세워 속죄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황커궁 본인도 여러 차례 변구 고등법원과 모 저둥에게 상소하여 공적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죄과를 보상하겠다고 요청하였다. 모 저둥은 산간닝구 고등법원이 제출한 황커궁의 편지를 받고 10월 10일 레이 징탠(시임 청장 대리 원장)에게 “당과 홍군의 기율에 근거하여 그를 극형에 처한다”라는 답신을 보냈다. 이궁푸( 李公朴)는 “그것은 장래의 신 중국을 위해 하나의 훌륭한 방향을 수립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안건은 보건대는 공정한 것 같지만 도리어 중국에 당위가 안건을 심사 허가하는 악한 선례를 남겨 놓았던 것이며 공산당이 사법 일에 간섭하는 이른바 근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한 후 당위가 안건을 심사 허가하는 제도는 줄곧 계속하여 내려 왔다. 당위 심사 허가제도는 사실상 흔히 당위 서기 혹은 정법을 주관하는 서기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으로 폐해가 심각하다. 이 폐해의 정치적 후과는 정법위라는 이 특무기구를 산생하게 하였던 것이다.

최고 법원장 장화(江华)가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과거 인민군대와 혁명 근거지에서 사람을 체포하고 살인한 것은 모두 당위가 심사 허가한 것인데 이미 제도로 형성되었다. “당위가 안건을 심사 허가하는 제도는 줄곧 계속하여 내려 왔는데 당위에 종속되는 정법위가 구체적으로 운영한다. 성, 시, 현의 정법위는 일반적으로 동급 당위 상위가 정법위 서기를 겸임하며 동급 당위 부서기가 정법위 서기를 겸하는 상황도 있다.(예를 들면 베이징 시 정법위)

이제까지 오랫동안 중공이 줄곧 사람들에게 주입한 법률은 정치계급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통치계급의 이익을 수호한 것으로써 법률을 통치계급의 도구로 간주하였는데 중공 당위에서 사람을 체포하고 살인하는 것을 심사 허가하는 제도에서 그 근거를 찾았는바 “당이 법보다 크다”는 것이다.

3. 정법위는 폭력적인 특무기구이다

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하기 전 주요하게 군대에 의지하여 천하를 다스렸는데 1949년 이후에도 중공은 줄곧 이런 작법을 계속하였다. 정권을 탈취한 후에는 주요하게 공, 검, 법, 사(公检法司)등 정법기관이 민중을 탄압하여 정권을 공고히 하였다. 그러므로 1949년 정권을 탈취한 후 정법위라고 하는 이 특무기구가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나타났던 것이다. 정법위 제도는 1949년에 정식 발족하였다. 1949년에 설립된 “중앙 인민 정부위원회”가 정무원을 설치하고 정무원이 외교, 국방 등 각부를 설치하였다. 이런 전문 행정 부분 외 중앙 정부는 연락과 지도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정치법률, 재정경제, 문화교육과 인민감찰 등 네 가지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런 위원회의 지위는 각 부서보다 높으며 그들이 관련되는 각 부문을 책임지도 한다. 정치법률위원회를 약칭하여 정법위라고 했는데 최고 법원, 최고 인민 검찰, 사법부와 법제 위원 네 개 부를 책임지고 지도한다. 후에 공안부를 이 계통에 통합하였다. 이후로부터 정법위는 관할 범위가 가장 넓고 권력이 가장 큰 하나의 지도성적인 위원회가 되어 정부가 아닌 정부, 법원이 아닌 법원이 되었고 중국식의 게슈타포가 되었다.

정법위는 동급 당위가 막후에서 정법을 영도하는 사업부서로서 중공이 공안, 검찰원, 법원, 사법, 국안(국가 안전부) 업무를 통제하는 최고 기구이다. 그 것은 절반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법률 위에 있으며 법률을 능가하는 특수 기구이다. 중요하거나 혹은 특수한 안건의 고소와 심리 중에서 역시 배후에 숨어 있는 가장 높은 최후의 “법관”이다. 왜냐하면 각급 당위 혹은 정법위가 막후에서 통제하기 때문인데 사법 절차 밖에서 안건을 관여하며 그 어떤 흔적도 남겨 놓지 않는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정법위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하는 이해는 매우 간단하다. 정법위는 공안, 검찰원, 법원, 사법을 책임진다고 생각한다. 사실 다만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공산당을 좀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구소련 국가 안전위원회(속칭 카게베)를 알고 있을 것이다. 중앙 정법위는 곧 중국의 카게베이다. 하지만 정법위는 군사 정보 부분은 장악하지 않는다. 정법위는 중국의 민중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특무 성질 때문에 동시에 전체 중공당원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가장 큰 특무 기구이다.

구소련 시기 이런 공포적인 우스개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집에서 애가 울며 떼를 쓸 때 어른들이 “네가 또 울면 엽 약부(후에 아가달혹은로 변함)가 듣는다”고 하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한다. 우스개 중의 엽 약부, 아가달, 패리아는 그때 카게베 (소련 국가 보안위원회)의 살인을 일삼는 악명 높은 3인의 마두였다. 이를 보면 카게베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리운 음영을 짐작할 수 있다.

듣는 말에 의하면 아가달이 소련 국가 보안위원회를 장악하고 통제한 후 거의 매 정치국 위원과 인민 위원(정부 부장에 해당)들의 아파트에 모두 도청 장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개 중요기관 등에 모두 내무부의 “스파이”를 박아 놓고 적극적으로 스탈린을 방조하여 전당 및 기타 가맹공화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지극히 충성”한 아가달은 너무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이 구실을 찾아 총살하였고 이후 임명된 패리아 역시 같은 이유로 말로는 매우 비참하였다.

스탈린이 죽은 후 득세한 패리아는 당시 소련국가 보안회 및 경찰 두목이었다. 그 위치는 중공의 지금 정법위와 비슷하다. 한 차례 붉은 광장에서 거행한 경축 활동 중 레닌 무덤 꼭대기의 관람대에서 패리아와 막라탁부가 스탈린에 대해 말하였다. 막라탁부의 기억에 의하면 패리아는 그에게 한 글자 한 구절 똑똑하게 “내가 그를 없애 치웠다”라고 말했다 한다.

역사는 늘 중복된다는 이 말은 거짓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중국에서 정법위 서기 저우융캉 역시 새로운 “도청 풍운”을 상연하였는데 도청 당한 대상은 심지어 시진핑, 허궈챵(贺国强) 등 중앙 고급 영도들까지 포함되었다. 저우융캉은 보시라이, 왕리줜과 협조하여 독일에서 가장 선진적인 도청장비를 사와 9명 상무위원의 대화를 매우 많이 감청하였다. 그는 또 보시라이에게 시진핑, 원자바오, 왕양과 허궈챵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하여 2012년 설을 쇤 후 여론을 조성하여 먹칠할 공격을 준비하였다.

《뉴욕시보》는 2012년 4월26일 일면 톱기사로 보시라이가 실각한 다른 하나의 요인을 보도하였는데 그가 빈번하게 후진타오를 포함한 중공 고위층 영도들의 전화 내용을 도청한 것이 그가 실각 당하게 된 하나의 치명적인 이유라고 했다. 보도에서는 또 중공 국가 주석이 자기 사람에게 도청 당한다는 것은 역시 일당제 국가 영도자 간의 상호 불신임 정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사회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영도자들은 극력 감시기술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그들 중의 일부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피차 사용하였는데 이는 공산당이 정권을 세우던 초기 고위층 간에 상호 음모를 꾸미던 방식이었다.

저우융캉은 보시라이와 왕리쥔을 시켜 고위층의 비밀 파일을 만들게 하였다. 특히 그들의 “사생활” 및 “경제 범죄”를 수집하여 장래의 필요에 대비하게 하였다. 듣건대 비밀리에 만든 파일에는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진핑, 왕양, 허궈챵 등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른바 자신들의 맹우인 우방궈, 리창춘 등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4. 정법위의 연혁과 변천

중공의 이른바 “정법위원회”제도가 정식으로 정부 당국의 명의로 사용된 것은 정권을 절취하였던 1949년부터 시작하였다. “중앙 인민 정부위원회”가 정무원을 설치하고 정무원이 외교부, 국방부 등 각 부를 설치하였는데 이런 전문 행정 부문을 제외하고 중앙 정부는 또 일부 위원회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정치 법률, 재정경제, 문화교육과 인민 검찰 등 네 개 위원회가 있다. 이런 위원회의 직위는 각 부보다 높고 그것들은 관련한 부문을 지도한다. 그 중의 “정치 법률 위원회”를 약칭하여 “정법위”라고 했고 최고 법원, 최고 인민 검찰원, 사법부와 법제 위원회 네 개 부서를 책임 통할하였다. 후에 공안부도 정법위 소속이 되었다. 중공의 정법위는 또 기율 검사위원회와 함께 정부 검찰부문(즉 중공의 당무부문 정부부문)을 지휘하였으며, 군위와 함께 무장 경찰을 지휘하였다.

자유 기고가 릐껑성 선생은 일찍이 발표한 문장에서 정법위의 역사를 계통적으로 탐구한바 있다: 1951년 말 중공의 건정 초기에 재정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 및 군대의 인원을 감소해야 하였다. 당시 중앙은 관계 기관 · 부문을 통합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부문은 통합하였고 축소해야 할 기관은 축소하도록 했다. 이런 배경 하에 중앙 정법위는 통합하여 사무를 보는 방법을 택하여 중앙 정법위 5개 기관, 즉 공안부, 사법부, 법제 위원회, 최고 법원, 최고 인민 검찰원을 통합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다. 통합 결과 잉여인력이 발생하자 그들을 네 개 팀으로 나누어 큰 행정구에 가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게 하였다.

파견한 인원들이 제출한 사찰 보고 중에는 사법 기관 내에 불순한 자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었다. 이런 상황은 중공중앙에 반영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범위로 사법 개혁 운동이 진행되게 하였다. 이른바 이 사법 개혁 운동은 (사람의)의식을 사법인원을 선택하는 표준으로 삼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인원을 철저히 제거해 버렸는데 이는 사법인원의 숫자와 질적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정법위는 다시 공산당이 인정하는 정치적으로 믿을 만한 정법위 인력을 훈련시켰다. 하나의 숙청과 하나의 훈련을 거쳐 정법위의 직능과 권위는 진일보로 강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정법위의 이 제도를 고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정법”이라는 이 단어의 함의에 주의해야 한다. “정법 기관(정법계통)”은 중국의 특정한 역사시기에 산생한 개념이다. 서방 법제의 사법, 행정, 입법 기능의 분리와는 같지 않은데 중국에는 전문적인 정법 계통이 있다. 최초 정법위에는 법원, 공안, 국가 안전부, 사법 등 기관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입법기관(법제 위원회)을 포함하였으며, 그 외에 사회사무(구제 등)도 정법위의 관리에 속하게 했다. 이 조직 계통의 최고층이 곧 중앙 정법 공작 영도 소조인데 이 중앙 정법 영도소조의 진정한 영도자는 당연히 중공의 제일 책임자이다. 정법 계통은 강한 정치적 경향을 갖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임무는 이른바 인민 민주 전정, 즉 중국 공산당의 독재 통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정법위는 원래 국가 기관 성질에 속하였으나 후에 공산당의 직능 부문으로 변화되었다. 국가 기관으로서의 정법위원회의 기능이 어느 때 없어졌는지는 고증할 수 없는데 대체로 50년대 말 혹은 60년대 초 좌우이다. 60년대 초기 중공중앙은 중앙 정법 영도소조를 설립하였는데 이 소조는 문혁시기 발휘한 작용이 대단히 컸으며, 아울러 80년대 초 중공중앙이 정법위원회를 설립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정법위는 중앙 정법 공작 영도소조의 직능을 계승하여 당내의 정식 기구가 되었다. 정법위원회의 성질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당의 전문 기구로 변화되었으며 진일보 특무화 되었다.

《위키백과 백과 사전(维基百科全书)》은 이렇게 중국 정법위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중국 공산당 정법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과 지방 각급 위원회의 하나의 기구이다. 정법 일을 주관하며, 법원, 검찰원, 공안, 사법 등 부문의 일을 지휘하고, 아울러 기율 검사위와 함께 정부 검찰 부문을 지휘하며, 군위와 함께 무장 경찰 부대를 지휘한다. 약칭하여 정법위라고 하고 그의 제일 책임자를 서기라고 칭하는데 일반적 상황에서는 동급의 당내 주요 책임자 중 하나이다. ”라고.

이 정의는 정법위의 성질, 직능, 권력에 대해 모두 개괄하였다. 현재 정법위 직능은 기본상 1980년 《중공 중앙 정법위원회 설립에 관한 통지(中共中央关于成立政法委员会的通知)》(중발 5호 문건)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즉 정법 각 부문의 일을 연결 지도하며, 당위와 조직 부문을 방조하여 간부를 고찰한다. 1982년 1월, 중공중앙은 또 관리, 정책, 법률과 이론적인 연구 공작을 조직 전개하며, 당내 연합 사무를 조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안건을 처리하며, 각 방면에서 “종합 관리”의 조치를 조직 추진한다. 1982년 1월, 중공중앙은 또《중공 중앙 정법 업무 강화에 관한 지시(中共中央关于加强政法工作的指示) 중발[1982]5호》를 반포하였는데 이 문건은 간부를 협조 · 관리해야 하는 정법위의 임무를 제기하였고 당위 정법위를 당위의 한 개 사업 부서로 결정하고 정법 업무를 조직 추진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1987년 중공 “13대”후 중앙 정법위를 없애고 법원, 검찰원, 공안 기관과 사법 부문은 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호 감독하고 견제하며 더는 당 기구의 통일적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게 하였다. (하지만) 1989년 6·4 사건 이후 당정 분리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법 공정성도 제기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 정법위 등의 정부 직능을 분할하는 당의 기구를 다시 설치하였다.

1990년 초 중공중앙은 《사회 안정과 보호에 관한 정법업무 강화 통지(关于维护社会稳定,加强政法工作的通知)》를 반포하였는데,문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중앙은 중앙 정법위원회를 회복할 것을 결정하고 적당하게 그의 직책과 임무를 조정한다.” 정법위는 “주요하게 정법 업무 진행을 총괄적으로 지도 · 협조하여 당위의 참모와 조수 역할을 잘해야 한다.” 1995년 6월 중공중앙 판공청은 《를 전달하는 것에 관한 통지( 关于转发的通知)》(청자[1995]28호)(厅字[1995]28号)를 반포하여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지적하였다 : “각급 당위 정법위원회는 정법 일을 영도하는 직능 부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임무도 나날이 가중되기에 반드시 각 방면의 업무를 강화하고 충분하게 그 직능과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이 문건 중에서는 중발 (1982)5호 문건 정신을 다시 천명한 이외에도 조직, 협조, 사회 안정업무 등 직능을 증가하였으며 또 정법 업무의 임무를 정식으로 제기하였다. 1999년 4월, 중공중앙은《정법 간부 대열을 한층 강화하는 것에 관한 결정(关于进一步加强政法干部队伍建设的决定)》(중발 [1999]6호)를 발표하여: “정법위원회는 각급 당위 영도, 정법 업무의 직능 부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임무를) 지적하였다.

5. 중공은 정법위를 통해 중국 사회를 폭력으로 통제

현재 서방 사회의 기본 정치 제도는 3권 분리이다. 즉 행정, 사법, 입법 3대 권력을 3개의 지위가 같은 정부기구에 속하게 하여 3자가 서로 견제한다. 하지만 중공의 정법위는 3권이 한곳에 집중되어 발밑에 밟고 3권을 당의 도구로 간주한다. 중공은 정법위를 통하여 극악무도하게 살인을 하며 그 통치를 유지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인하는 자는 또 사법 계통의 일부분으로서 중국인들이 중공의 박해 앞에서 그 어떤 법률의 보호도 받을 수 없게끔 하였다.

정법위의 권력은 얼마나 큰가? 운남성 훙허저우 진평샌의 한 정법위 부서기가《현 정법위원회 직능과 지위의 초보적인 탐구(县委政法委员会职能和地位的初步探讨)》문장에서 말하기를 행정급별로 본다면 현급 정법위는 응당 과·국 정도의 기구이다. 하지만 정법위 서기는 현의 부서기 혹은 현 상무위원(통상적으로는 공안국장)이 담임하기에 정법위원회는 부, 현(처)급 기구이다. 이렇게 추리해 보면 시 정법위는 부시(청)급 기구이기에 그것은 같은 급의 공안, 검찰, 법원, 사법, 안전 등 기구의 지위보다 높다. 실제 운용 중 정법위의 권한은 인대(인민대표회의)보다 더 크다. 중국의 공검법 계통 중 정법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인대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정법위는 어떻게 중국 사회에 개입하였는가? 이 현의 정법위는 현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은 12개 직능을 이행하였다 : 1) 정법 각 부문의 영도 직능; 2)정법 각 부문에 대한 관리 직능; 3)정법 각 부문의 법집행 업무의 감독 직능; 4)정법 각 부문의 중대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한 협조 직능; 5)정법 각 부문의 영도자 간부의 위법 · 위기 안건에 대한 조사처리 직능; 6) 정법 각 부문 대오(대열) 건설에 대한 지도 직능; 7)정법 간부와 정법 각 부문 중간 영도 간부에 대한 협조 관리 직능; 8)크고 중요한 안건에 대한 독촉 직능; 9)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업무에 대한 조직 직능; 10) 사회 모순 분규와 군체적 위법 사건(혹은 행위)에 대한 순서에 따른 조사 조정 직능. 개괄하면 12마디 말, 48개 글자이다: 영도 직능, 관리 직능, 협조 직능, 감독 직능, 독촉 직능, 협(조)관(리) 직능, 조정 직능, 사처(查处)직능, 추진직능, 지도 직능 등이다. 정법위의 12대 직능으로 볼 때 정법위가 공(안), 검(찰), 법(원), 사(법), 안(전)을 계통적으로 통제하여 틈만 있으면 파고들며 엄밀하기까지 하여 마치 철통과 같다.

정법위는 중앙 “인민민주 전정”의 실제 조종자이다. “해방(실제 상에서는 노역)초기의 토지 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진반(镇反), 숙반(肃反), 1950년대 중기의 “반 우파”와 60년대의 “4청”, “문화 대혁명(문혁 중 공, 검, 법이 비록 “짓부셔지다”였지만 정법위의 유령은 없는 곳이 없었다)”, 또 80년대 “엄타(严打)”, 89운동의 탄압, 90년대 중국 민주당을 탄압, 파룬궁에 대한 탄압 및 본 세기 초 유력 인사들,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과 상방(청원) 민중에 대한 탄압에 이르기까지 정법위의 죄행은 산더미 같아 글로는 다 표현할 수도 없다.

타이완 중앙사 기자 우샌광(吴显光)은 2005년 6월 23일 “파룬궁 박해 추적 조사 국제 조직”의 조사 보고를 인용하여 중공 중앙 정법위원회가 직접 사법부문을 지휘하여 파룬궁을 박해하였고 이미 2500명 파룬궁 수련생들이 사망하였으며 노교소(노동교양소) 혹은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숫자는 더욱 부지기수로서 그 숫자는 부단히 증가하고 있다고 입증하였다. 조사 보고에서는 정법위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주요한 지휘 계통이며 중공 중앙 정법위는 직접 문건을 발포하거나 혹은 회의를 소집하여 박해 행동을 포치(열거)하였고 매년 한 차례 전국 정법 업무회의를 열고 총체적 정책 방침 지도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고즈청 (高智晟)안건 역시 중앙 정법위가 혼자서 조정한 것이다. 2006년 2월부터 중앙 정법위는 지령을 내려 공, 검, 법, 안전부 등이 매주 월요일에 한 차례 정기회의를 소집하는데 모두 중앙 정법위가 사회를 보면서 고즈청 안건에 관계되는 국내외 정보 및 이른바 최신 “적정 동태”를 한 데 모으고는 최신 지시를 발포하였다. 고즈청의 판결로 인해 (대책 협의기구의) 운용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장기간 운용하여 나가며, 일체의 방법을 다하여 고즈청 일가를 제지하며 절대 고즈청 문제가 장기화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에 계속(待续))

문장완성: 2012년 5월 10일
문장 분류: 시사 평론
원문 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5/10/2571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