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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세화가 일으킨 박해(그림)

[밍후이왕] 이것은 한 폭의 아름다운 세화(歲畵, 역주-설날 때 실내에 붙이는 즐거움과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세 선동(仙童)이 연꽃 위에 앉아 있다. 그중 한 선동은 손에 여의(如意) 깃발을 들었는데 ‘삼가 새해에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 선동은 신선 피리를 불고 있었고 다른 한 선동은 손에 소중한 책을 받쳐 들고 있었다. 상단에는 ‘토끼해에 좋은 운이 있고, 상서롭고 뜻하는 바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씌여져 있으며, 좌우 양 옆에는 붉은 색 바탕에 금빛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와 ‘성심으로 읽으면 복을 받아요’란 금빛 글자 현수막이 서로 받쳐 주고 있었다. 바로 이런 전통적인 설 명절 분위기로 가득 찬 세화가 도리어 중공(중국 공산당)경찰이 납치하고 가택수색을 하며 구치소에 가둬넣는 것으로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이른바 ‘증거’로 됐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2011년 1월 31일(섣달 28일) 오후, 광둥성(廣東省) 제양시(揭陽市) 파룬궁수련생 천리후이(陳麗輝)는 시 구역의 거리에서 상술한 이 세화를 붙히다가 둥산구(東山區) 둥싱(東興)파출소에 의해 납치당했다. 그날 밤, 둥산파출소에서는 둥산구 국보대대 등과 합세해 천리후이의 집에 대해 불법 조사를 감행하고,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 하에서 여전히 강제로 천리후이를 제양시 구치소로 납치해 불법 감금했다. 전 과정에서 천리후이의 가족은 파출소거나 공안국의 어떠한 사건 처리 수속으로 정한 문건을 받지 못했으며, 옷을 보내러 구치소로 가서도 천리후이를 한 번 만날 수 없었다. 천리후의 가족은 그녀의 안전을 매우 걱정하고 있고, 10여 세 손자는 할머니가 그리워서 끊임없이 울면서 밥도 먹지 않고 있다……

2011년 2월 2일(섣달 그믐날) 밤에 제양시 파룬궁수련생 황페이샹(黃佩香), 황페이주(黃佩珠) 자매는 함께 쇼핑하러 문을 나섰다. 그녀들은 상술한 세화를 붙히다가 둥산구 판둥(磐東)파출소에 의해 납치당했다. 그날 저녁,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의 집은 모두 불법 가택 수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두 자매도 강제로 제양시 구치소로 보내져 불법 감금당했다. 그녀들의 가족도 역시 그녀들은 만날 수 없었다……

‘새해 맞이’는 중화민족 전통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설을 쇨 때면 사람들은 가족과 한자리에 모여 가족이 누리는 단란함을 함께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친지나 친구 집을 방문하고 연장자를 삼가 방문하며 명절의 축복을 보내드려야 한다. 이런 풍속은 중국에서 이미 천년을 넘게 유전되고 잇다. 이 두 차례 사건은 모두 설 전야에 발생했으며 납치당하고 불법 감금당한 사람은 모두 眞ㆍ善ㆍ忍을 신앙하는 좋은 사람으로 되려 한 파룬궁수련생들이다. 그러나 경찰의 박해 구실은 모두 그녀들이 같은 내용의 세화를 붙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화 내용 어느 곳이 법을 위반했는가? 어느 곳이 어떤 사람을 상해했는가? 모두 없다. ‘삼가 새해에 행복하기를 축하합니다’와 ‘토끼해에 좋은 운이 있고, 상서롭고 뜻하는 바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는 바로 새해를 맞이할 때 모두가 말하는 상서로운 말이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안에 그 한마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가 있기에 중공의 ‘질투심’ 때문에 경찰들이 붙잡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모든 법률을 샅샅이 살펴보면 파룬궁은 완전히 합법적임을 알 수 있다. 국가 헌법에 신앙자유와 언론자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파룬궁을 선전하는 것 역시 신앙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역시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파룬궁진상을 전파하는 사람을 붙잡은 중공 경찰들이야말로 진정하게 법을 위반하며 집법자가 범법 행위를 한 것이다.

문장발표: 2011년 02월 18일
문장분류: 대륙소식> 주보 202호
원문위치: http://zhoubao.minghui.org/mh/haizb/202/A04/82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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