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4일 텐진시 허베이(天津市河北區) 파룬궁수련생 쟈원광(賈文廣)여사는 허베이 취따루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허베이 법원은 4월 27일 오후 그녀를 불법 개정했고, 그녀를 위해 북경 인권변호사 진광훙이 2시간 남짓 무료변론을 했다.
진광훙변호사 변론 중:
“쟈원광을 비롯해 파룬궁 수련자들은 공무에 충실했고 법을 지켜온 공민들이다. 그들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행위는 법률과 행정법규을 위반하지 않을뿐만 타인을 위해하지도 사회공익을 반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파룬궁을 수련함으로써 심신의 건강을 얻었고, 도덕적으로 승화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타인에게 적극 파룬궁을 추천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파룬궁을 수련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을 낙으로 여겼다. 또한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진, 선, 인’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하고 진실되게 모든 일에서 타인을 먼저 배려하도록 하여, 전 사회의 도덕과 정신문화를 개선시켰다. 그러므로 쟈원광의 행위는 반사회적인 아닌, 도리어 사회에 이익을 주는 것이다.”
“파룬궁수련자들이야말로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람들이다. 그것을 정부가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믿음을 탄압하지 말아야한다. 또한 공민의 죄없는 종교신앙을 처벌하는 것은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현재 법정에서 파룬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이렇듯 선량한 그녀를 재판정에 세워 형벌처벌을 하려는 것은, 도대체 천리와 인정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진상자료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진광훙변호사는 “전단지 내용을 살펴보니 두 부류 였다. 한 부분은 기공수련과 철학사상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전법륜』등. 다른 한 부분은 시정을 규탄한 것이다. 예를 들면 『9평 공산당』등. 전자는 일부 기공수련방법과 중국전통불교철학, 도교철학, 유가철학과 관련된 내용이며, 그 목적은 기공수련방법과 중국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후자의 내용은 역사를 반성하고, 시정을 규탄하고, 집권당을 비평한 것이다. 목적은 중공의 역사를 반성하고 경험을 교훈삼아 진정으로 법에 따라 민중을 위해 집권하고 수중의 권리를 신중히 행사하여 진정으로 국민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인민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 41조에서 분명히 규정하기를 ‘중화인민 공화국 공민은 국가기관과 국가행정기관에 비평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어떠한 나라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실직행위에 대해 관련 나라기관에 진술하고, 고소하거나 검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무고하게 모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9평 공산당』등은 헌법에서 규정한 공민이 국가기관에 비평과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 어떤 법률이나 행정법규를 파괴하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과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각도로부터 볼 때 파룬궁수련생들이 이렇게 한 것도 역시 만부득이한 것이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박해와 모욕을 당하고 있어도 이를 알릴 수 있는 언론을 모두 통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수입으로 자료를 만들어 세인에게 진상을 알리고 매체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당신은 중앙TV방송국에서 분신을 하고 살인하는 모습을 본 것 외에, 일상생활에서 어느 파룬궁수련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지나친 행위를 하고 사회를 해치고 타인을 해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가 변론하는 동안 법정은 조용하여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문장발표: 2011년 2월 11일
문장분류: 시사논평
문장위치: http://zhoubao.minghui.org/mh/haizb/201/A03/75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