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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은 지금까지 중국정부에 금지된 적이 없었다? (3)

글/해외대법제자

[밍후이왕7.20전문원고] 1999년 7월 20일 이후, 일반적인 국내외의 매체보도나 학술세미나 중에서 ‘중국정부는 1999년 7월 파룬궁을 금지했다’라는 서술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11년 동안, 법률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1949년 이래 ‘중국정부’ 그 자체의 합법성 문제에 관해서, 본문에서는 지면 부족으로 잠시 언급하지 않겠다. 본문의 취지는, 설령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사용한 중국정부 자신의 ‘법률’에 의거해도, 파룬궁에 대한 중공과 장쩌민 무리의 박해는 마찬가지로 불법(不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다.

혼란하게 하는 원인은:

첫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를 동일시하고 있고, 중공당수 개인과 ‘중국’이라는 이 국가, 중국이라는 이 국가의 ‘정부’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공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선전하고 여론을 만들어, 듣고 보는 것을 혼란 시킨다.

셋째, ‘금지’혹은 ‘단속’에 대한 법률개념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에 이어서)

3. 파룬궁을 박해한 것은 장쩌민이 법을 위반하고 내린 개인결정으로, 장쩌민, 중공, 중국정부가 서로 이용한 정치운동이지, 법률을 실시한 것이 아니다.

아래의 증거는 주로 중공내부에서 온 문건, 연설, 우편물에서 온 것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것은 전 중공 당수 장쩌민과 중공이 서로 이용하고 상호 결탁한 행동임을 설명한다.

(1) 1999년 4월 27일, 중공중앙판공청은 극비문건 “「장××동지가 정치국상무위원회 및 기타 유관 지도자 동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인쇄 발행할 데 관한 통지”를 내보냈다. [주1] 이 통지는 마치 재앙의 근원과 같으며, 중공당원한테 장××가 4월 25일 밤에 쓴 이 질투, 공포와 악독한 거짓말로 충만 된 편지를 학습하도록 요구하고, 전체 중공당원들이 학습하고 관철하며, 중앙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통지에서 알 수 있다시피, 4월 25일 파룬궁 수련생들이 법에 부합되고, 이치에 부합되게 청원(上訪)한 것에 대해, 흑백을 전도하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은 장×× 본인이다. 장××의 편지와 중공중앙판공청의 통지는 장××가 그의 염원을 중공의 고층에 강요한 것임을 설명한다. (주: 중앙판공청의 통지가 요구한 것은 학습하고 관철하며 실행하라는 것이지,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다.)

2. 장××는 동시가 서시의 눈썹 찡그리는 것을 흉내 내는 것처럼 (옛날 월(越)나라 미녀 서시(西施)가 속병이 있어 눈썹을 찡그리며 아픔을 참는 모습을 같은 마을의 추녀가 보고 아름답다고 여겨 따라 했다고 전해짐. 훗날 사람들이 이 추녀를 ‘동시(東施)’라 하며 비웃었음—남의 결점을 장점인 줄 알고 덩달아 흉내 내서 더욱 나빠짐을 뜻함), 이 편지 중에 몇 개의 악독한 거짓말을 주입하여, 정치운동을 발동하는 중요한 신호로 삼았다.

– ‘도대체 해외와 서방과 연계가 있는지 없는지, 막후에 ‘고수(高手)’가 획책하고 지휘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어떠한 조사도 없는 정황 아래 내린 박해신호이다.

– ‘그래 우리 공산당원들이 구비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이론, 신봉하는 유물론, 무신론으로 파룬궁이 선양하는 그런 것도 이기지 못하겠는가? 과연 그렇다면 엄청난 웃음거리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장××가 박해를 진행한 의식형태의 기초이다.

– ‘이번 사건의 발생은 또 우리 일부 지방과 부문의 사상정치공작과 군중공작이 무기력하기가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반드시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으로 광대한 간부와 군중을 교육하는 것을 견지하고……우리의 각급 지도자 간부 특히 고위급간부들은 마땅히 청성해져야 한다!” 이는 당내 고위간부를 포함하여 박해할 뜻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며, 장××개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간부와 군중을 교육’하려 했고, 고위간부들에게 ‘청성’하라고 요구했다.

3. 두 번째 비밀문건도 중공중앙판공청에서 하달하고 ‘장××동지가 중앙정치국회의에서 한 ‘파룬궁’문제를 틀어잡고 처리하고 해결하는 데 관한 강화’를 ‘학습관철’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때가 1999년 6월 7일이다. 이 강화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는 바로 3일 후 설립된 ‘610사무실’이다. 이 강화 행위에서는 허세를 부리면서 말했다. ‘‘파룬궁’문제는 아주 깊은 정치사회적 배경, 나아가서는 복잡한 국제배경이 있다. 이것은 1989년 그 정치풍파이래 가장 엄중한 한차례 사건이다. 우리는 반드시 진지하게 대하고, 깊이 연구하며, 유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 장××가 파룬궁 문제와 ‘6.4 천안문사태’를 한데 섞어 논하는 것은 바로 전국적인 범위의 박해를 진행하려고 직접 표명한 것이다.

4. 이 사악한 세력이 정치운동을 발동하면서 사용한 강화에서 제기하기를 ‘중앙은 리란칭(李嵐清)동지가 책임지고, 하나의 전문적으로 ‘파룬궁’문제를 처리하는 지도자모임을 설립하는데 동의했다. 리란칭동지가 조장을 맡고, 딩관건(丁關根), 뤄간(羅幹) 동지가 부조장을 맡으며, 유관부문 책임동지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통일적으로 ‘파룬궁’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보조와 방법 및 조치를 연구 해결한다.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위(部委),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는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여기서 제기한 소모임은 바로 후에 나타난 ‘중공중앙파룬궁문제처리지도자모임’ 및 그 부설 기구 ‘중공중앙파룬궁문제처리지도자모임판공실’이며, 이 사무실은 또 그 설립시기 때문에 ‘610사무실’이라고 불리운다. 이는 나치의 게슈타포와 유사한 조직으로 대륙 각 도시에 파급되었고, 각급 지방정부에 널리 분포되어, 민중의 피땀 흘려 번 돈을 써가면서 선량한 백성을 박해하였는데, 과거 11년 이래 죄악이 산더미 같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하겠는데, 하나는 ‘610사무실’을 설립한 것은 장××의 개인결정이라는 것이다. 원인은 습관상, ‘중앙’이 가리키는 것은 ‘중공중앙위원회’를 가리키거나 혹은 ‘중공중앙정치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중공이지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리키는 ‘중앙’은 중앙위원회일 수 없다. 원인은 중앙위원회가 동일한 의제로 정치국보다 먼저 회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중앙’은 마땅히 당시 한창 열고 있던 회의라고 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도자모임’을 설립하는데 관한 장××의 발언은 정치국위원들에게 하나의 결정을 알려주는 것이지 토론할 의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이전에, 만약 정치국에서 회의를 열었다면, 장××가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내린 결정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 만약 회의를 열지 않았다면, 바로 장××본인의 결정이다. 사실상 이전에 다만 장××가 중공정치국에 내린 서면지시만 있었지 중공정치국회의가 아니었다. (아래문장 제7조를 보라) 상술한 논점을 증거로, 장이 제기한 ‘중앙의 결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다만 장××의 개인결정이다. 장××가 물러난 후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치운동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는데, 현임 중공당수에게는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이 있다!

5. 상술한 사악의 발언에서 제기한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위,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밀접히 협력하라’는 이것은, 바로 ‘610’이라는 이 조직에 현존 당정기구보다 높은 초법적 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기왕 중앙(당 중앙을 가리킴)과 국가기관 각 부위(정부조직) 는 다만 모두 협력해야만 되는이상, 이 조직은 다만 장×× 한 사람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때문에 장××가 권좌에서 물러나기 전에는 줄곧 장××의 개인지휘 시스템과 박해도구였다.

6. 사악의 발언 중에는, 또 곧 설립하게 되는 이 지도자모임은 각지에서 파룬궁을 배웠던 사람들의 정황을 수집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이른바 ‘정황’은 ‘조사공작’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선포한 것이다. 같은 단락의 발언에는 또 ‘중앙파룬궁문제처리지도자모임이 설립된 후,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재빨리 ‘파룬궁’의 전국 각지 조직체계를 똑똑히 조사하고, 투쟁책략을 제정하며, 분열공작을 진행하는데 충분한 준비를 하여, 준비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발언할 때 조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그 후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함하는데 사용된 ‘정신병, 자살, 약을 먹지 않아 초래된 1,400건 사망사례’는 장이 이번 발언에서 ‘610사무실’에 정해준 틀에 완전히 부합되며, 이후의 모든 ‘증거’는 모두 ‘610사무실’에서 장××의 개인 의도에 따라 만들어냈다는 것을 설명한다. [주2]

7. 이 두 개 문건 사이에 문건 하나가 또 있다. 「“장××동지가 중앙정치국, 서기처, 군위의 여러 동지에게 보내는 지시”를 인쇄 발행하는 데 관한 중공중앙판공청의 통지」(중공중앙판공청은 [1999]19호 문건을 발표) 장××의 지시는 5월 8일인데 중공중앙판공청문건이 발표된 시간은 마땅히 5월 25일 전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인은 중공 각지 성위(省委)가 5월 28일 전후에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달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이 문건의 원본(文本)이 없다. 중공허베이성위(河北省委)사무청의 ‘진지하게 중공중앙판공청(中办)에서 발표한 [1999]19호 문건정신을 관철 실현시킴에 관한 통지’(중공허베이성위사무실) 기[冀]사무실[1999]21호 발표 중에서 볼 수 있다시피, 문건내용은 파룬궁을 박해하려고 비밀리에 준비하는 것이다. 이 문건은 허베이성 정부기관사무관리국인사처 부처장 쉬신무(徐新牧)가 찾아 읽은 것이다. 스자좡(石家莊)보도소 소장 돤룽신(段榮欣)과 쉬신무(徐新牧)는 이 때문에 각각 5년과 4년 판결을 받았다. 중공 정부측 매체 보도에서 전반 사실 및 문건의 진실성을 실증할 수 있다. [주3]

1999년 6월 14일 (즉 ‘610사무실’이 설립된 4일 후) 중국 주요매체가 보도한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신방국 책임자가 일부 파룬궁 청원자들과 면담한 요점”(두 개 판공청 담화)중 박해에 관한 풍문을 부인하고, 재차 4월 25일 파룬궁 대표를 면담할 때의 발언정신을 확인하였다. 즉 ‘여러 가지의 정상적인 연공을 하여 몸을 단련하는 활동에 대해, 각급정부는 지금까지 금지한 적이 없다;사람들은 어느 한가지 공법을 믿고 연습할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모종의 공법을 믿지 않을 자유가 있다. 부동한 견해와 의견이 있는 것은 모두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경로와 방식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이다. 장××의 비밀문건이 중공당과 정부의 공개정책(두 개 판공청 담화 – 정부 행정 사무실과 당 위원회 사무실을 가리킴)을 부정했든지, 아니면 두 개 판공청 담화 자체가 바로 음모의 일부분이라고 여길 수 있다.[주4]

8. 1999년9월 뉴질랜드에서 거행된 APEC회의에서, 장××는 심상치 않으면서도 신분에 맞지 않는 저급한 거동을 했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에게 반(反) 파룬궁 소책자를 건네주었다. [주5] 이것은 2 개월 전에 시작된 박해가 장×× 개인의 일로 되게 하였다.

9. 1999년 10월 25일 장××는 프랑스 방문을 하기 전야에, 프랑스 ‘르 피가로’사론위원회 주석 Peyrefitte의 서면 인터뷰를 접수하고, 파룬궁에 대해 비방했는데, 중공의 모든 문건과 매체가 파룬궁을 ‘×교’라고 모함하는 것보다 더 빨랐으며, 재차 장××개인이 박해 결정을 내리고 지속적인 추동을 했음을 증명했다. [주6]

이틀 후, 10월 27일, 신화사는 인민일보에 10월 28일 특약평론원문장을 발표하여 ‘파룬궁은 바로 ×교’라고 하였다. 10월 30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사교조직을 금지하고, 사교활동을 예방하며 처벌함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를 통과하였다. 이 결정은 후에 비공식적으로 ‘반(反) 사교법’으로 불렸다. 비록 이렇지만, 이 결정은 파룬궁에 대해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결정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여기서 토론하지 않겠다.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1999년 7월에 시작한 파룬궁 수련단체에 대한 박해는, 그 당시 중공당수로 있었던 장쩌민의 우편물, 발언, 지시와 일련의 중공중앙문건이 발동하고 추동한 정치박해운동이며, 중공선전기구와 함께 하늘땅을 뒤덮을 듯이 날조와 모함을 한 것이지 (중공의 모든 대변인 매체는 모두 중공중앙선전부의 직접적인 조종을 받으며, 정부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정부가 법률을 실시한 것이 아니다(정부행정과 법률도 이렇게 국민을 박해할 권리가 없으며, 그렇지 않을 땐 저절로 그 합법성을 취소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사실 그 합법성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잠시 토론하지 않겠다). 장××가 물러난 후에도 지속된 이 정치박해운동은, 현임 중공당수들에게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주:

[1]증거로 삼을 수 있는 우편물과 중공중앙사무실문건은, 장×× 문선에서 찾을 수 있다.

[2]이 문건과 첫 번째 문건은 동시에 해외에서 폭로되었다. 첫 번째 문건은 이미 후에 발표된 장××문선에 의해 실증되었기에, 이 문건의 신뢰성은 극히 높다. 이외 각지에서 이 문건을 학습한 공개보도도 그 진실성을 실증할 수 있다.

[3] 인민일보1999년10월26일 제1판

[4] 인민일보1999년 6월15일 제1판

[5] AFP 1999년9월12일 보도:Clinton Given Falun Gong Book.(Associate Press, September 12, 1999)

[6] 신화사 1999년10월25일

(전문 마침)

앞의 두 글은 아래문장을 참조바랍니다

파룬궁은 지금까지 중국정부에 금지된 적이 없었다? (1)

파룬궁은 지금까지 중국정부에 금지된 적이 없었다? (2)

문장발표:2010년 07월 17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중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7/17/226998p.html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html/articles/2010/7/23/1187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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