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륙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중공경찰과 관련 정부종사요원들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평부당하게 대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어떤 법률을 범했고, 어떤 죄명이 구성 되는지, 중국의 현행 법률을 참조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헌법』, 『중국형법』, 『중국형사소송법』등 많은 법률에 근거하면 경찰과 관련 정부종사자들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에 참가하여, 이미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구성되었다. 법률에 대조해 보면 분명하게 죄명은 적어도 아래 14가지에 적용 된다. 경찰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들의 범죄행위는 명확하다. 예를 들어 공무집행, 업무집행(임무집행) 등을 했다 해도, 오직 파룬궁 박해에 참여했으면, 아래의 행위는 모두 범죄를 구성한다.
1. 경찰 혹은 기타 관계자들이 초대를 받지 않고, 허락 없이 무단 또는 강제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의 집에 침입하면 ‘공민가옥 불법침입죄’ 를 범한다.
2. 경찰관 등이 파룬궁수련생의 거처에 가서 TV, 비디오, 녹음기, 컴퓨터와 프린 터, 열쇠, 증명서류, 저금통장, 현금, 핸드폰, 사진기, 손목시계, 장신구 등 귀중 품, 자전거, 전동차. 오토바이, 자동차 그 외 물품을 가져가면, 파룬궁수련생을 현장에서 납치했든 못했든 불문하고, 또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폭력을 행사 했거 나 기타의 방법을 사용했다면 ‘강탈죄’를 범한 것이다.
3. 경찰관 등이 파룬궁수련생이 외출한 기회를 틈타 그의 거처에서 TV, 비디오, 오 디오, 컴퓨터와 프린터, 열쇠, 증명서, 저금통장, 현금, 핸드폰, 손목시계, 장신구 등 귀중품, 자전거, 전동차, 오토바이, 자동차와 그 외 물품들을 가져가면, 파룬 궁수련생을 납치하지 않았어도, ‘절도죄’를 범한 것이다.
4. 경찰관 등이 파룬궁수련생을 강제로 끌고 가거나 납치하여, 어떤 곳에 유치했다 면, 예를 들어 쇠뇌반, 파출소, 구치소, 노동교양소 등으로 납치해 가고, 또 파룬 궁수련생 가족에게서 ‘생활비’ ‘보증금’ 등 기타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거나, 또 는 파룬궁수련생을 핍박하여 구치소, 노동교양소, 감옥 안의 고가 물품을 구매하 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비정상적인 여러 방법으로 재물을 요구했다면, 그런 토 색질이 성공 했는지를 막론하고 ‘납치죄’를 범했다.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여 인 질로 하고, 가족에게서 재물을 갈취 했다면 역시 ‘납치죄’이다.
5. 경찰관 등이 점유할 목적으로, 파룬궁수련생 혹은 기타 가족에 대해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했다면 ‘사취협박죄’를 범했다.
6. 경찰관 등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몸을 수색하고, 파룬궁수련생의 가옥에 침입 하여 수색할 때 ‘영장을(수검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불법가택수색죄’를 범한 것이다.
7. 중국 현행 법률에 따르면 파룬궁 자체도 합법적이고, 파룬궁수련생은 합법적인 공민이다. 경찰 또는 파룬궁수련생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등의 사람들이, 파룬궁 수련생이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하거나, 죄명을 만들어 덮어씌우거나, 고의로 허 구의 죄명을 날조하고 적시하여 파룬궁수련생의 명예, 인격을 훼손 했다면, ‘비 방 등 명예훼손죄’를 범했다.
8. 경찰, 가도사무실, 촌 위원회 등 사람들이 공공연히 고의로 악독하고 야박한 언 사로 파룬궁수련생을 비웃고, 욕설하고, 파룬궁수련생의 몸에다 오물을 퍼붓거 나 강제로 오물을 먹이고, 머리털을 잘라내고 특히 모습이 흉하도록 자르 거나, 강제로 파룬궁수련생을 조리 돌리어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파괴했다면 ‘모욕죄’를 범했다.
9. 경찰관 등이 파룬궁수련생을 세뇌반, 파출소, 구치소, 노동교양소, 감옥, 감옥병 원 또는 기타 곳에 감금 하거나, 파룬궁수련생이 일하는 직장의 경비인원 또는 어떤 사람이 파룬궁수련생을 방, 호텔, 사무실에 감금하고 감시하며, 파룬궁수련 생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고, 사사로이 고문실을 설치하여 제멋대로 속박한 다면 ‘불법구금죄’를 범한 것이다.
10.경찰관 등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신체고문을 하거나 (예를 들면 구타하기, 달아매기, 포박하고 전기충격하기, 기타의 것으로 신체를 괴롭히는 방법 등) 또 는 비정상적인 여러 방법으로 신체고문 (예를 들면 굶기기, 불에 쬐이기, 강한 햇빛에 노출시키기, 동태가 되도록 얼리기, 강제로 세우기, 쪼그리고 앉히기, 잠 자지 못 하게 하기 등등) 수법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조작된 증거를 인정하게 하 고, 죄명을 인정하게 하는 행위는, 자백을 받았는지를 막론하고 ‘고문자백 강요 죄’ 를 범했다.
11.경찰관 등이 파룬구수련생 혹은 가족에 대해 폭력행위를 하거나 기타 협박수단 으로, 파룬궁수련생이나 가족들에게 다른 수련생의 이름을 밝히도록 강압하고, 다른 수련생을 끌어 들이려고 가짜증거를 만들거나 인정하도록 강요 하는 것은 ‘불법폭력취증죄’ 를 범한 것이다.
12.경찰관 등이 직접 혹은 비정상적인 기타 방법으로 파룬궁수련생의 신체를 상해 하거나, 불구가 되게 했다면, 고의 ‘중상해죄’를 범한 것이다.
13.경찰관 등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여 죽었다면, 고의 ‘살인죄’를 범했다.
14.경찰관 등이 파룬궁수련생을 핍박하여 신앙을 포기하라고 했다면, ‘종교신앙의자 유 불법박탈죄’를 범했다.
이상의 범죄행위는 중국헌법, 중국형법, 중국형사소송법 등 많은 법률을 위반하여 이미 형률을 침범한 것이다.
사실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했거나 박해하는 경찰관 또는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은, 역시 중공사당 체계 내에서의 피해자들이다. 그들은 사당에게 이용당해 천리에 어긋나는 짓을 한 것이며, 선량한 민중을 위압하는 어용 공구로 되어 그들은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가장 큰 피해자로 되는 것이다. 혹시 어떤 경찰은 ‘이것은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상부 또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두 법률을 보아야하고, 양지를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명령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죄에 대한 책임이 올 때, 명령을 내린 상급 부서나, 한 상급자가 당신의 책임을 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법률이거나 조례이든지 중국에서 파룬궁연마를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된 곳이 없다.
그러므로 총명한 경찰은 시비를 분명히 하고, 눈앞의 일시 이익을 위해 스스로 미래를 괴멸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에게 물러설 수 있는 길을 남겨 놓아야 한다. 형세를 파악하는 자가 준걸이다. 역사가 새로운 한 페이지를 펼치어 새로운 표준으로 가늠하고, 각자의 소행을 심판할 때, 스스로 물러설 수 있으면 총명한 사람이다.
문장발표 : 2010년 11월 22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1/22/2328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