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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관리들의 자백 – 파룬궁 박해는 법률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글 / 창하이(滄海), 이옌(一言)

한 살인범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법관을 향해 “나는 법을 모른다, 나와 법을 말하지 말라” 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법정은 결코 피고가 법을 모른 다고 하여 그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의 관리들은 국제회의 석상에서 이런 논조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 하려고 했다.

국제교파연구회 연례 회의가 금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뉴저지 주에서 열렸는데 중국에서 3명이 참가했다. 중국 대표들이 소위 ‘연구보고’를 발표한 후 회의 참가자들은 이 세 사람의 연구보고가 파룬궁수련생을 박해대상으로 했기에 회의의 요구조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7월 1일 저녁 토론회에서 청닝닝(程寧寧), 왕원중(王文忠)과 천칭핑(陳青萍)등 중공 관리들은 각기 ‘연구보고’에서 소위 ‘중국에서 사교 구성원들을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사상을 전변시키면서 교육한다’는 것을 강술했다. 중국 대표들의 발언이 끝나자 현장 기자가 이미 10년 동안 중국반(反)사교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청닝닝에게 그의 연구 대상이 누구인지 대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닝닝은 “나는 잘 모르겠다”는 말로 얼버무려 어물어물 넘기려고 시도했다. 그 연구대상이 파룬궁수련생이 아닌가 하고 재차 묻자 청닝닝은 난처한 처지에서 묵인했다. 회의 참가자들이 그들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엄격하게 말해서 범죄 행위이며, 중국의 현행 헌법과 중국의 법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자, 이 중국관리의 입에서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한마디가 튕겨 나왔다. “나는 법률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니 나와 법률을 논하지 말라.”

청닝닝이 부회장으로 있는 이 ‘중국반사교협회’는 중공당위의 관리하에 있다. 이 조직은 중공 고위층의 수임으로 창립되었고, 역시 중국 정부의 용인 하에서 오늘날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이 조직이 겉으로는 ‘민간의 힘으로 파룬궁과 투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다. 물론 중공이 말하는 ‘민간의 힘’은 모두 중국공산당이 직접 육성해 낸 것으로 모두 중공의 졸개이고 폭력단이다. ‘법을 모른다’는 한 마디로 자기의 죄를 덮어 감출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아니다. ‘법을 모른다’는 것이 사람을 박해하고 죄를 모면하는 구실로 될 수 없다. 중공의 깡패 무리들만이 ‘나와 법률을 논하지 말라’고 후안무치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반세기 넘게 우민 정치로 백성을 세뇌시킨 휘황한 성과이다.

청닝닝이 다급한 때에 한 자백은 무의식 중에 다른 한 측면으로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그 어떤 법률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했다.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은 중국의 현 법률에 따라도 완전히 불법적이다. 중공이 11년 동안 파룬궁을 탄압하는 데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형법 300조례를 이용해 억지로 감투를 씌워 강도 짓을 하고 있다. 더욱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진선인(眞, 善, 忍)’을 따르는 것에 대한 박해는 천리에 용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느 면에서 말해도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범죄이므로 박해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양심, 도의, 법률과 천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다른 한 예를 들어 중공이 법률을 무시하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 어느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가를 보기로 한다.

2009년 12월 6일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쓰촨(四川) 성 시창(西昌)에 살고 있는 파룬궁수련생 고더위(高德玉)는 악당들에게 납치당했다. 고더위의 가족은 2009년 11월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2009년 11월 16일 시 공안국 법제 사무실에 가서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고더위 노인을 면회하려고 했으나 사건을 처리하는 경관과 법제 사무실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 넘겨 나중에는 주무관리 왕요후이(汪耀輝)를 찾아 가게 되었다. 왕은 파룬궁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으로서 ‘비밀에 연루’ 되기에 당사자 면회를 하지 못한다고 했다. 변호사는 ‘변호사 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당사자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주장 했으나 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변호사는 시 정법위원회를 찾아가 상황을 제기했다. 중공 정법위원회 부서기 류(劉)모는 “당신은 우리와 법률을 논하지 말라. 우리는 법률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철면피의 말했다.

계급을 따진다면 시정법위원회 부서기는 앞서 말한 청닝닝과 비교되지 않지만 류모의 “우리와 법률을 논하지 말라. 우리는 법률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청닝닝이 국제회의에서 대답한 말과 꼭 같은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중공이 육성하고 교육시켜 낸 것이고, 모두 중공 ‘610’의 ‘파룬궁에 대해서는 법을 말하지 말며’ ‘파룬궁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하라’는 정책을 어리석고 우매하게 관철한 것이다.

또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일어난 실례를 들겠다. 2010년 1월 11일, 이 날은 지린(吉林) 성 창춘(長春) 교외 자이자(翟家)마을에 살고 있던 파룬궁수련생 장하이잉의 불법적 강제노동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그녀의 여러 친척들은 그를 맞으려 창춘 시 헤이쭈이즈(黑嘴子) 노동수용소로 갔다. 9시쯤 되어 그녀의 두 시누이가 노동수용소 담당 경찰에게 “오늘 석방되는 인원 중에 장하이잉이 있는가?”고 물으니 그 경찰은 있다고 대답하면서 “10시에 사람을 석방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했다.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특히 장하이잉의 십여 세 되는 딸은 엄마를 곧 보게 된다고 아주 좋아하였다.

고대하던 10시가 넘어도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10시 반이 넘어도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11시가 되자 친척들은 더 참을 수 없어 다시 담당 경찰을 찾았다. 그런데 그 경찰은 “나는 말 하지 않았다. 말한 사람을 찾아 가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말을 한사코 부인했다. 이런 깡패짓거리에 모두 어안이 벙벙해 졌다. 그 후 장하이잉의 친척들은 줄곧 사람을 내 놓으라고 호소했다. 친척들이 “당신들은 왜 법에 따라 처사하지 않는가”하고 질책하자 노동수용소 경찰은 “우리는 법대로 안 한다. 법대로 하면 파룬궁을 감금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렇다. 법대로 하면 파룬궁을 감금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10여 년 동안 지속되는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가 모두 불법적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문장발표: 2010년 7월 22일
문장분류: 중문 밍후이주간 제445기 /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package.minghui.org/dafa_baozhang/mhweekly/mhweekl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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