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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은 중국 정부에서 지금껏 금지하지 않았다 (1)

글/ 해외대법제자

[밍후이왕 2010년 7월 14일] (밍후이왕 7.20 전문 원고) 1999년 7월 20일 이후 일반 국내외의 매체보도에서 심지어 학술연구 중에서 ‘중국정부는 1999년 7월부터 파룬궁을 금지했다’는 이런 서술을 늘 볼 수 있었다. 필자는 중공이 파룬궁을 11년간 박해했으나 지금까지 어떤 조항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중국정부에서 파룬궁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999년부터 ‘중국정부’ 자체의 합법성 문제는 본문에서 지면 제한으로 잠시 언급하지 않겠다. 본문에서 주로 설명할 것은 설사 중국정부 자신이 세상 사람을 속이고 명예를 훔치는’법률’에 따른다 해도 중공과 짱저민(江澤民) 무리들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 역시 불법이다.

혼동을 조성한 원인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를 혼동하여 말하고 심지어 중공의 당수 일개인을 중국이란 국가, 또는 중국이란 국가의 정부와 혼동해 말하기 때문이다. 두번 째 원인으로는 중공은 일부러 이런 선전과 여론을 만들어 보고 듣게 하고 혼란케 한다. 세번 째 원인으로는 ‘금지’ 혹은 ‘단속’에 대한 법률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래 글에서 세 방면으로 서술하여 진일보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금지’ 혹은 ‘단속’의 진상

(1) ‘금지’에 관하여

‘금지’는 상대적으로 모호한 개념인데 두 가지 상황이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한가지는 입법을 한 것이다. 이것으로 모종의 언론 혹은 행위를 위법으로 정한다. 다른 한가지는 행정명령이다. 입법이든 행정명령이든 모두 국가 헌법을 위반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금지’라는 자체가 곧 위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래에서 중국 헌법을 보도록 하자. 『중화인민공화국헌법』제 2장 제 35조에서 규정하기를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행진의 자유가 있다.’ 제 36조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하여 중국 ‘헌법’에서 파룬궁수련생은 공민으로서 ‘신앙자유’의 기본 인권을 당연히 향유하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 만약 중국 사람들이 파룬궁을 배우고 연마하는 것을 금지하면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1998년 10월 중국 정부가 가입한 『공민, 정치권리 국제 연맹』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에서 파룬궁은 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파룬궁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2) ‘단속’에 관하여

우리는 먼저 역사를 회고하기로 하자. 1999년 7월 22일 오후 장쩌민, 뤄간(罗干)무리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으로부터 중국정부를 강탈하고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하여 ‘국민정부’의 명의로 『파룬따파연구회를 단속하는데 관한 결정』(아래에 간청하여 단속 결정이라고 함), 공안부의 ‘여섯 가지 금지’ 『통고』(아래에 간청하여 지령’),『중공중앙 공산당원은 수련을 하지 못한다는 관련 파룬따파의 통지』를 방송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파룬궁이 중국정부에 단속되는 근본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우선 ‘단속결정’은 ‘파룬따파 연구회’ 조직을 단속한다고 했지 파룬궁을 단속한다고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파룬따파 연구회’를 단속한다는 지설마저도 성립될 수 없다.

1. 파룬궁은 1993년에 중국기공과학연구회에서 정식 비준하고 접수한 직속공파이고 또한 ‘파룬궁 연구분회’를 설립했다(간칭하여 ‘파룬궁 연구회’, ‘파룬따파 연구회’). 리훙즈(李洪志)선생은 1994년 12월, 1995년에 중국대륙과 국외의 공법전수를 모두 마치고, 그 후로는 불법(佛法)연구만 하고 기공 반을 여는 활동을 중지했다. 그러므로 ‘파룬궁 연구회’는 1996년 3월에 정식으로 중국기공 과학연구회에게 중국기공 연구회에서 탈퇴하겠다고 신청했고 중국기공연구회의 정식 확인을 받고 탈퇴수속을 끝냈다. 그러므로 ‘파룬궁 연구회’는 그때부터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이미 해산된 단체로서 1999년 7월에 어찌 다시 단속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공산당 깡패 장난이 아닌가?

그러므로 정부에서 당시 선포한 것은 다만 ‘단속’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3년 전에 해산된 단체이다. 파룬궁 자체를 말하면 파룬궁은 다만 진선인(眞善忍)의 수련원칙과 5세트의 동작으로 구성된 공법이다. 공부하고 연마하는 자는 가고 오고가 자유이며 명단, 회비가 없고, 조직도 없다. 진선인 원칙은 수련자의 마음에 간직하고 5세트 공법은 수련자 몸에 지닌다. 어떠한 파룬궁 수련생으로 구성한 조직과 단체이든지 파룬궁 자체와 동등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 말하든지 모두 파룬궁은 단속 된 적 없으며 단속 당할 수 도 없다.

정부와 공안부 통고 중에서 ‘파룬궁연구회’에 그런 죄명을 뒤집어씌웠다. 더욱이 중공 건립 시작부터 중공은 그런 수단을 연마해냈다. 그는 사슴을 말이라 하고 흑백을 전도 하고 증거와 법률도 말하지 않지만 당신은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 대하여 ‘명예를 더럽히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고 육체를 소멸한다’.

2. 둘째로 ‘중공중앙 공산당원은 수련을 못한다’는 ‘통지’는 공산당 내부 통지이다. 다만 ‘공산당원은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사람은 십 몇 억이 되는데 공산당원은 몇 천만뿐이다. 이것은 중국 사람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니다. 물론 중공은 ‘가입’, ‘제명’만 허락하지 자원탈퇴는 허락하지 않으며 줄곧 온 힘을 다 기울여 전면적으로 사람의 사상과 행위를 통제하는 철두철미한 사교이다. 이것은 따로 말하는 것이다.

3. 정부의 ‘단속결정’과 공안부 ‘금지령’은 모두 국가 행정행위의 결과이며 이 두 개 부문은 이 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법률 근거를 꺼내 보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두 개 부문은 다 합법성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법률 근거를 내놓고 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결정’한 것이 근거라고 밝힌다. 『사회단체 등기 관리 조례』에서 ‘파룬따파연구회’는 ‘불법조직이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위의 분석으로 보면 ‘파룬따파 연구회’는 1996년 3월에 중국기공과학연구회에서 탈퇴했는데 이전에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회단체였으나 후에 해산했다. 해산 된 후 다시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법조직’이 아니다. 게다가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대량의 조례규정은 상당히 분명하지 않아 사회단체의 구체행위에 대한 규범, 감당해야 할 법률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조직’의 인정은 법률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공안부의 ‘여섯 가지 금지’ 통고는 정부의 법률 근거가 없이 ‘단속결정’을 내린 기초에서 한 것이다. 물론 법률적 지지와 합법성이 더욱 없다.

문장발표: 2010년 7월 14일
문장분류: 특별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7/14/22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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