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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의 “610”

글/ 대륙대법제자

【밍후이왕 2005년 3월】“610 사무실”을 “610”으로도 부른다. 중공 사당이 계통적으로 파룬궁을 파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법률을 압도하는 부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중공사당이 1999년 6월 10일에 성립한 날짜로부터 명명된 것이다.

“610”의 임무는 각 부서를 지휘하여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것의 방침은 바로 파룬궁에 대해 ‘정치적으로 오명을 남기고,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고 육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것은 중공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 전적이고 계통적이며 엄밀하고 일체 정부조직을 초월한 공포특권 조직이다. “610”은 히틀러의 게슈타포에 뒤지지 않으며 당초의“중앙 문화대혁명 소조”와 같다.

1. 방대한 조직계통

“610”의 두목은 중앙으로부터 현 일급까지 일반적으로 정법위원회 서기 혹은 부서기가 직접 담당하는데, 정법위원회는 가히 공안, 검찰, 법원, 사법을 관할하여 파룬궁을 박해하는 문제에서 서로 동조한다. 현, 국, 일급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우두머리가 주관하고 보위과에서 구체적으로 2급 기구에 명령하고 2급 기구가 다시 말단부서에 지시하는데, 향(乡), 진(镇) 판사처도 마찬가지로서 가도거위회(街道居委会), 공장, 기업 모두 “610”전직인원이 있고, 농촌은 심지어 조(과거에 생산대라고 불렀다)에 실현시킨다. “610”의 목표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계통적으로 직접 관할하고 계층마다 조직망을 형성하며, 중공의 각 공산당정부 인사가 참여하고 전 방면으로 공동 협력하여 파룬궁을 진압함으로써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부적, 전국적인 방대한 범죄조직이다.

2. “610”은 특수하고 위험하며 비밀스러운 부서이다

“610”의 인원은 공안 검찰 사법 및 정부 각 분야에서 선출하여 구성되었다. “610”은 당무조직에 속하며 대외적으로 “사교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사무실”이란 팻말을 걸고 정부부서의 한 사무실이나 사실상 정부의 일체 부서를 초월하며 내부에서는 “610”이라고 한다. “610”의 권리는 매우 거대하며, 국가 안전국을 포함하여 파룬궁을 박해하는 모든 국가 기구는 모두 그것의 명령에 따르고 복종한다. 그것이 하달하는 의견, 지령을 기타 기구는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610”은 파룬궁의 구체 지휘부서중 문서를 가장 적게 남기며 대부분 전화통지, 회의시 직접 현장에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각지 “610”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을 넘어 지휘할 수 있다.

3, “610”의 불법성

“610”은 명의상 정부에 속하는 한 사무실이지만 그것은 다만 표면적인 행정정부 직능의 기구이다. 역할은 불법으로 인신자유 제한, 공민 감금 납치, 공안 지휘, 안전국 감청, 비밀리에 파룬궁수련생 체포, 법률공증 간섭, 강제세뇌, 폭력, 불법으로 주택무단침입, 공포행위 획책, 유언비어 조장, 제멋대로 못된 짓 하기, 이익을 위한 규칙제정, 생사여탈권 집행이다. 그것은 이미 정치에 속하지 않지만 정치적 업적을 수립하여 기꺼이 “국민의 공복”이 되고자 한다. 그것은 또 헌법을 초월하고 법률을 대신하여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해쳐, 일당지하(一党之下), 만정지상(万政之上)인 바, 그것은 사실상 무법천지의 산물이며 불법적이다.

4, “610”의 죄악

1999년 7월 20일, 중공은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려고 “610”이 출범했고, 그것이 전면적으로 사악의 역할을 하면서 악한 행동을 시작하고 각 부문을 지휘하여 전범위로 파룬궁을 참해하고 있다. 99년 “610”이 한 것은 (1) 각 부문을 협조하여 북경에 상방하러가는 파룬궁수련생을 체포하고 (2) 정보를 수집하여 파룬궁의 명단을 수집하고 (3) 공안을 지휘하여 파룬궁 보도소장, 보도원을 통제하고, (4) 공안을 지휘하고 북경의 말단부서에 상방하러 간 파룬궁수련생을 북경에 있든 혹은 북경에 가는 도중에 있든 납치하여 구치소에 감금하여 박해를 감행하고 (5) 정책을 제정하고 직장의 책임자를 연좌하여 북경에 상방하러 가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분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직무를 해제하였으며, 이런 연좌방식으로 직장 책임자로 하여금 파룬궁에 원한을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데 힘을 보태게 했다.

“610” 은 각 직장에서 파룬궁수련인을 통제하고 연금하며, 직장에서는 “610”의 요구대로 파룬궁수련생을 직장 혹은 가정에 불법 연금하여 24시간 엄밀히 감시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외출을 금지하며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공직에서 해고했다. 이런 불법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었다. “610”에서 핵심인물이라고 판단한 파룬궁수련인은 “610” 의 지시에 의해 체포되고 모함당해 판결 받고 안전국 인원이 개입하여 직접 파룬궁수련생을 찾아 의사를 표명하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610” 은 공안을 데리고 직장이나 보위과와 한 무리가 되어 악행을 감행하고 직장의 보위과로 하여금 파룬궁수련생을 불러다가 파룬궁을 연마하겠는가를 대답하게 하고 만약 연마하겠다고 하면 “610”은 당장 공안에 명령하여 납치하여 구치소로 보낸다. 99년부터 오늘까지 대량의 파룬궁수련생들이 구류당하고 판결을 받았으며 노동교양소에 붙잡혀 들어갔다.

“610”은 공안 검찰, 사법부에 지시하여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610”아래 정보원들은 파룬궁 진상자료를 발견 즉시 회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면 “610”에서 공안 정보대대에서 행동하여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610”이 참가하여 어떻게 박해할 것인지 의견을 제기하고 검찰, 법원 모두 “610”의 지시대로 행사했다. 예를 들면 파룬궁수련생이 판결 받으면 “610”에서 의견을 내놓고 법원에서 판결한 후, 판결서를 “610”에 5부를 보내는데 사실상 법원은 꼭두각시이고 “610”이 일체를 조종한다. 감옥에 보낸 파룬궁수련생마저 “610”이 암암리에 조종하고 감옥에도 “610”계통이 있어 직접책임지고 접수하고 배치하며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감시구역 혹은 기타의 감시, 박해, 전화시키는 곳이 있다. 파룬궁수련생은 감옥에서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신체적으로도 피해(전기몽둥이로 치기, 형벌가하기. 독약으로 독해하기)를 당하고 있다. 노예 노동 방면의 박해는 “610”계통부서, 지령하달, 감독구역, 악형집행 혹은 범인을 지시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파룬궁이 소재한 현지의 “610”과 감옥의 “610”이 밀접히 연계하여 파룬궁수련인의 가정상황, 본인의 상황을 감옥에 제공하여 감옥에서 마음을 공격하고 공포를 가하여 연금하며, 감옥에 지시하여 “610” 박해대책을 찾게 했다. 파룬궁수련생이 박해기한이 지나 현지 “610”이 접수하러 오지 않으면 감옥에서는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 현지 ”610“이 와야만 파룬궁수련생을 현지의 “610”에 넘긴다. 또 “610”은 견정하게 수련하는 수련인을 직접 세뇌반에 가두고 박해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610”의 지시에 근거하여 사법부분에서는 전국 감옥, 구치소계통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대규모의 강제 전화를 진행했는데 2004년 3월의 “춘뢰행동”에서 많은 파룬궁수련생에게 혹형을 가하여 강제적으로 전화시켰다. 동시에 사법부를 협조하여 “610”은 거짓말을 만들어 파룬궁을 모함하고 대외적으로는 여론을 조성하여 기만했다.

“610”은 불규칙적으로 세뇌반을 꾸려 납치해간 파룬궁수련생을 불법으로 장기간 감금했다. 세뇌반 부근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610”이 사람을 때리는 수단은 매우 혹독한데 파룬궁수련생으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또 그들을 협박하여 식품과 숙박비를 내게 하는데 대개 몇 천원이나 요구한다. 박해를 받는 파룬궁수련생의 소재 지역 혹은 관할 구에서도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직이고 관리가 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610”은 경제적으로 파룬궁수련생들을 궁지에 몰리게 하기 위해 파룬궁수련생을 협박하고 노년의 파룬궁수련생을 협박하여 퇴직금을 매우 적게 혹은 완전히 지불하지 않았다. 판결을 받은 수련생이 돌아온 후 즉시 제명하지 않으면 “610”은 월급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구치소에 보냈던 파룬궁수련생의 월급카드를 가져갔으며 그것들 마음대로 찾아 썼다. 파룬궁수련생이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으면 그것들은 사업주를 위협하여 고용하지 못하게 했다. “610”은 갖은 방법을 다하여 경제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곤궁에 빠뜨려 생존을 위협했다. 뿐만 아니라 공안 보안대대도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610”은 또 공안, 직장, 관할 구역, 판사 처 등을 통해 파룬궁수련생과 소란을 피우고 전화를 걸거나 혹은 찾아와서 위협하고 사람을 가두어 파룬궁수련생의 어떠한 인신보장도 없다. 본 지역에서 생존할 수 없는 파룬궁수련생들은 타향에서 유리걸식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생활을 할 때 “610”은 공안, 국안에 지시하여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외지에서 납치 박해했다.

대부분 “610”은 각 지역에 지역사회선전을 요구하여 소위 ‘사교를 반대한다.’는 구실로 백성을 기만하고 장례, 장금을 주는 방식으로 진상을 모르는 사람을 끌어들여 좋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다. 또한 “사회를 조화롭게 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킨다.”는 거짓말로 파룬궁을 모함하여 “불안정 요소” “공포요소”로 엄격히 타격하고 박해했다. 또한 파룬궁을 모함하는 자료를 배포하여 백성을 독해하고,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파룬궁수련생의 집에 시비를 걸어 모순을 조성했다. ‘전화’시키는 사람을 이용하여 사적인 장소에서 활동하고 그것들의 악행에 가담하게 했다. 가짜 파룬궁수련생을 배치하여 사처에서 파룬궁수련생의 명단을 수집하고 국안을 인도하여 체포하고 상해했다.

“610”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죄행을 지었으며, 수련생을 납치할 때 가정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많은 파룬궁수련생은 그것들이 하달한 체포명령으로 공안국 정보대대에 붙잡혀 갖은 시달림을 받았고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으며 얼마나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가정이 파산되었는가? 2000년 후, 많은 파룬궁수련생은 북경에서 상방하면서 자신의 친인과 주변에 시끄러움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붙잡혔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 무성무명으로 판결을 받았고 비밀리에 감금되어 잔학무도한 생체장기적출을 당하였다. 이런 죄행은 다만 상급의“610” 만이 비로소 권리가 있어 명령을 하달하고 해낼 수 있는 것이다. 하급의 공안은 파룬궁수련생을 붙잡은 후 모두 국보 대대에 통보하고 국보 대대는 또 “610”에 통지하는데 “610”이 지령을 내린다.

“610”은 나치와 유사한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일체 정부의 특권계통을 초월한 위장조직이다. “610”의 방대한 파룬궁을 박해한 죄는 피할 수 없다. 파룬궁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선하게 하는 수련단체이고 “쩐, 싼, 런”에 따라 생활하고 사람을 잘 대하는 평화적이고 선양한 단체이고 어떠한 정치적 요구가 없고 어떠한 사회이든 백가지 유리한 점이 있을 뿐 하나의 해로움도 없다. 수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악투(假恶斗)’의 중공사당의 질투를 불러 일으켜 “쩐, 싼, 런”의 파룬궁을 사지에 몰아넣었는데 “610”은 하늘에 사무치는 죄행을 지었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역사는 아주 빨리 지나가 그것들의 죄행을 청산할 시각이 얼마지 않아 돌아올 것이다.

악은 악으로 보답할 것이며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면 하늘이 다스릴 것이다. 선양은 최후에 사악을 심판할 것이다. 지금도 “610”을 도와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응당 청성하게 재빨리 되돌아서라! 더는 “610”의 순장품이 되지 말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위험한 길을 걷지 말라. 당신들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들은 응당 선과 악 중에서 선을 선택해야 하고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문장발표: 2010년 5월 3일
문장분류: 평론 > 수련자 평론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5/3/2227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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