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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생체에서 장기 적출 명령을 내린 자는 누구인가?

글/ 단천(撣塵)

【밍후이왕 2010년 1월 7일】최근 국제추적에서 발표한 ‘한 목격자가 본 파룬궁 수련생이 생체 장기적출을 당한 경과”의 보고는 전 세계를 진감시켰다. 이 한편의 길지 않은 보고에서 많은 진귀하고 진실한 소식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장기적출 때 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은 장기적출 현장에서의 교육 문제, 어떤 사람은 장기적출의 잔인한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장기 적출과 연관된 경제문제를 말했다. 이 음성녹음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중공이 광범위하게 파룬궁 수련생 장기를 적출한 진상이 일단 폭로되어 나온 후 또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 얼마나 숨겨져 있을까? 사실 이 보고가 포함한 내용이 아직 폭로하지 못한 것이 있다. 장기적출 명령의 근원 문제인데 우리가 탐구해 보자.

그렇다. 이 안건을 놓고 말하면 누가 파룬궁 수련생 장기를 적출하라고 명령을 내렸는가? 보고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운행기제와 목격자의 묘사로 판단할 수 있고 진정한 막후의 원흉을 찾을 수 있다. 당연히 여러 지방에는 여러 신분의 파룬궁 수련생에게 분명히 여러 사람이 지령을 내릴 수 있는데 결과는 중공의 사악한 박해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중공의 사악 정책을 집행하려면 필경은 사람이 완성하는 것이다. 목격자의 이 증언에는 이미 간접적으로 파룬궁 수련생 장기적출 지시를 내린 원흉을 지적했다.

“2002년 4월 9일 랴오닝(遼寧)성 공안청 판공실은 두 명의 군의관을 파견했는데 한 명은 선양(沈陽)군구 총병원의 군의관이고 다른 한 명은 제2군의 대학을 졸업한 군의관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출했는데, 온 사람과 보낸 부문이다. 사실 이 두 문제는 우리가 탐구하려는 문제의 실질을 지적한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군대와 공안은 두 개의 독립적 체계이고 공안의 책임자는 군대의 인원을 마음대로 파견할 수 없다. 그럼 왜 공안청의 판공실이 군의관을 파견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하나의 조절 혹은 통일적인 부문이 있는 것이다. 그럼 이 부문은 어떠한 부문일까?

랴오닝성으로 말하자면 공안청은 하나의 법을 집행하는 부문이고 랴오닝성의 정법위에 속한다. 정법위 서기도 군대를 조종하는 권리가 없는데 공안부문은 더 말 할 것도 없다. 공안청이 군의관을 파견해 오는 것은 곧 오늘의 중공정치체제를 초월하는 기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 기구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초기에 이미 건립한 것이다. 이것이 곧 중공의 ‘610’사무실인 것이다.

십 년 박해 중에서 모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불법적 강제노역과 판결은 모두 각지의 ‘610’이 결정해 놓은 것이다. 현지 공안과 법원이 미리 의견을 내놓지만 최종에는 ‘610’이 승인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610’의 비준이 없으면 아주 짧은 형사처분도 집행하지 못한다. 일단 ‘610’이 내부에서 결정한 일은 모두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모두 똑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당연히 ‘610’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 성급 ‘610’은 권한이 아주 큰 것이다.

최초에 파룬궁 박해를 시작할 때, 중공의 군부도 참여한 것이다. 성명을 말하지 않는 파룬궁 수련생의 대부분은 중공 군부가 접수해 관할하는 것이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중공 중앙의 ‘610’인데 파룬궁을 박해하는 장쩌민이 당시의 군사위원회 주석이었던 것이다. 파룬궁에 대한 불법 탄압은 중공의 모든 부문에서 동시에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통일적으로 박해를 조직 조절하는 기구는 곧 바로 불법적인 ‘610’사무실이다. 이는 중공의 당정군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이다. 중공의 ‘때려죽이면 그저 죽은 것이다’, ‘때려 죽여도 자살로 취급한다’,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고, 육체를 소멸하는’등 멸절성 정책은 모두 ‘610’ 이 독립부문이 하달한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적출에 대한 지령은 지방의 ‘610’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장기적출로 이식하고 교육, 실험하는 것은 군대의 군의관들이 참여해야 완성할 수 있다. 당시의 정황 하에서 상당한 급의 ‘610’이 이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측면에서 똑똑히 볼 수 있다. 이 여자 수련생의 장기적출은 공안청이나 군대에서 내린 지령이 아니고 랴오닝성의 ‘610’사무실이 내린 지령인 것이다.

목격한 증인이 말하기를, 군의관이 수술칼로 파룬궁 수련생의 가슴을 가를 때 “그녀는 ‘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파룬따파는 좋다. 당신들이 나 한 사람을 살인해도 일 억에 달하는 수련생을, 자신의 진정한 신앙을 위하여 당신들에게 박해 받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가? 이때 그 의사와 군의관은 주저했다. 나를 한번 쳐다보고 또 나의 상관을 한번 보는데 상관이 머리를 끄덕이니 그들은 계속 혈관을 ……미리 심장을 적출한 다음 또 신장을 적출했다.……”

이 단락의 말에서 가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군의관이 장기를 적출할 때 이 적출 당하는 사람의 진실한 상황을 잘 몰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한번 외치면서 똑똑하게 이지적인 말을 할 때 이 두 군의관은 ‘주춤’하였다. 동시에 우리를 쳐다보고 책임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군의관은 이때 그들이 적출하는 이 사람이 또렷하게 살아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군의관이 임무를 집행하기 전에는 분명 내막을 몰랐을 것이다. ‘극단적인 x교의 신도’혹은 ‘정신이 흐리멍덩’한 정신병자라고 통지를 받았을 것이다. 그의 장기로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말을 했을 것이다. 그들이 이 사람은 견강한 파룬궁 수련자이고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곧 이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두 명의 내막을 잘 모르는 군의관의 주춤하는 동작과 책임자의 머리를 끄덕이는 태도 표시를 기다리는 과정은 중공의 군대와 공안이 어떻게 ‘610’의 통일적인 관리하에서 매우 조화롭게 협조하여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설명했다.

폭행을 가한 경찰들의 각도로 볼 때 그녀의 장기를 적출하기 전에 이 공안들은 그녀를 처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결정은 장기를 적출하는 현장에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는 경찰의 강폭한 행위로부터 알 수 있다.

일반 정황 하에서 경찰이 그들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강간할 때는 다른 사람을 피한다. 목적은 그들의 죄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약 장래에 피해자가 고발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곧 처형한다고 할 때는 정황이 다른 것이다. 이 한 무리 인간성이 없는 경찰의 생각대로면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를 고소하겠는가? 강간은 공짜인데 왜 하지 않겠는가? 만약 이 한 무리 경찰들이 단체로 다른 이성에 대하여 성희롱과 강간을 할 때는 곧 이 한가지 해석뿐일 것이다. 경찰들은 그녀를 성희롱 하기 위하여 집게와 전문적으로 부인과를 검사하는 기기를 구하였다. 그럼 경찰들이 이런 물건들을 무엇 하러 가져다 놓았는가? 그녀의 병을 봐주기 위해서인가? 그것은 세상을 웃기는 말이다. 보라 이 경찰들이 그녀에 대한 성희롱과 강간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저질적인 행위인 것이다.

일반 정황 하에서 경찰은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임무인데 경찰을 불러와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 혹형을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직책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들을 조종하는 것은 공안청에서 온 것이지만 실제는 랴오닝성의 ‘610’의 지시 하에서 온 것이다. ‘610’은 파룬궁 수련생을 처리하는 한 무리의 경찰이 필요한 것이다.

또 하나의 세부사항이 있는데 곧 ‘책임자가 머리를 끄덕였다’이다. 이 책임자는 분명히 공안청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는 모두 긴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 장기를 적출하여 죽인다는 지령이 이 영도의 손에 떨어졌던 것이다. 당연한 것은 그도 진정한 막후의 원흉이 아닌 것이고 그도 보위를 책임졌을 뿐인데 그는 완전히 경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 적출의 지점 – 선양군구 총병원인데 역시 중공 군대의 협조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한 사건이다. 직접 목격자가 구체적으로 적출하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그럼 당초 중공의 군대가 접수한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 그들의 처지도 이 여성 파룬궁 수련생보다 좋았겠는가? 얼마나 많은 이런 죄악이 아직도 숨겨져 있는가?

각도를 바꾸어 사고해보면 중공의 군대가 그 많은 파룬궁 수련생을 접수한 것이 그저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에 중국 병원이 장기 이식의 휘황한 성과를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장기 이식 이면에 있는 비참하고 처절한 일들을 모르고 있다. 이 일체 죄악을 능히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곧 중공의 당, 정, 군을 초월한 ‘610’사무실이 있는 것이다.

가히 볼 수 있는 것은 중공의 군대가 파룬궁 수련생들을 접수한 후에는 ‘610’이 관리하는 임무는 기본적으로 완료된 것이다. 중공의 군대에 그런 비밀적인 곳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틀림없이 흐름식 작업 형식일 것이다. 눈 각막 전문 적출, 심장 적출, 신장 적출, 피부 적출을 하고 골격을 표본으로 삼는 ……마지막으로 나머지 활용가치가 없는 신체 조직은 소각로에 넣어 불태워서 깨끗이 흔적을 없애는 것이다.

그럼 ‘610’사무실의 구체적인 책임자는 누구 일가? 일반 사무실 인원은 분명히 이런 권한이 없을 것이다. 인체장기를 소위 ‘의료’에 사용하라는 지령은 일반 부수적인 직책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자격이 없을 것인데 그럼 누구인가? 그는 한 사람일 것인데 아주 명확한 것은 그는 곧 ‘610’사무실 주임일 것이다!

당연한 것은 랴오닝성의 정법위 서기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610’은 명의상에서 정법위에서 관할하기 때문이다. ‘610’주임의 대부분은 정법위의 부서기가 담임하기 때문이다. 대법제자에 대한 악독한 수단은 분명히 정법위 서기와 ‘610’주임이 의논한 결과일 것이다. 진정으로 군대를 통제하여 이 임무를 완성하는 것은 랴오닝성 공안청의 판공실 주임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분석이고 파룬궁 수련생 장기 적출의 전부는 아닌 것이다. 중공의 사악 정책하에서 어떠한 법률정책의 제약도 없는 정황과 방대한 폭리의 유혹 하에서 중공의 각급 ‘610’, 공안국, 노교소, 감옥은 생체 장기를 적출하는 죄악의 생산 기지인 것이다. 그들은 주동적이나 피동적으로 장기 이식의 병원과 합작하고 있다. 중국 사회의 이런 인심이 파괴된 패덕의 사회에서 어떠한 죄악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중공은 ‘때려죽이면 그만이다’, ‘신분을 조사하지 않고 직접 화장한다’하는 사악한 정책의 지도하에서 실제적으로 장기적출 이식의 수술칼 아래 특히 파룬궁 수련생을 안배해 놓은 것이다.

파룬궁 수련생 장기적출 밀령을 내린 중공 관리는 아무리 깊게 숨어있어도 어느 날 철저히 폭로될 날이 있을 것이다!

문장발표: 2010년 1월 7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7/2158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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