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인터넷 2008년12월11일) (명혜기자 우사경 보도) 2008년 10월 31일, 리화평 변호사가 하북성 석가장 신화구 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생인 왕삼영을 무죄 변론하며 날카롭게 지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현재 중국현행 법률에 비추어 파룬궁수련은 합법적이다. 최근 명혜 기자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리화평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파룬궁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행위는 전인류의 양심에 대한 도전이자 공권력을 남용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파룬궁 수련은 종교 신앙과 유사한 것으로 “중국 헌법에 종교 신앙의 자유가 명시돼 있어, 모든 종교 신앙과 그에 유관한 것, 예를 들어 신앙전파, 종교 신앙에 유관한 활동행위 모두 불법이 아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명혜망에 등재된 대륙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공법정에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대부분 형법 300조를 근거로 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형법 제 300조에는 ‘사교조직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순수한 법률 입장에서 보면 ‘사교’ 란 단어자체가 법률적 언어가 아니다. 법률은 ‘사교’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즉 내가 판단하는 종교가 사교인가 아닌가 하는 자체가 위법행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적 견해로 형법300조, 이 법규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중공은 박해초기 파룬궁수련생에 관해선 무죄변호를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리변호사는 현재 상황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며, “현재 정부의 간섭이 많이 완화되어 일부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들의 무죄를 변호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은 일정한 압력이 있다. 예를 들어 파룬궁을 변호했을 경우 년검에 등록 할 수 없는 동시에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부드러지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데, 예전에 우리가 변호할 때는 경찰이 항상 뒤따라 다니며 자주 찾아왔다. 그리고 국가안전원도 찾아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다.”
리변호사는 2007년 9월29일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납치돼 6시간동안 감금된 채 혹독한 취조를 당하기도 했다. 그는 “북경에서 물러나라” 아니면 “본분을 지키면서 변호사를 하든지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노트북 내장 자료와 반공실 열쇠를 가져가 대부분의 자료가 파손되기도 했는데, 그 수단과 목적은 중공이 조종한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 할수 있었다고 했다. 리변호사는 그 사건은 자신이 고지승 (高智晟) 변호사와 관련됐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그는 고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3번이나 공개상서를 올렸고, 예전에도 몇 번 중공에 불법 체포, 수감, 연금된 상태라며, 지금도 그의 가족 모두 감옥에 갇혀있다고 했다.
리변호사는 비록 현정권의 압력을 받지만 변호사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다며 그는 “현재 파룬궁은 중국에서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 만약 아무도 그들을 위해 변호하지 않는다면 양심적으로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리변호사는 중국이 파룬궁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법치를 실현할 수 없을 거라고 했다. 그는 “중공정권이 현재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지만, 만약 파룬궁박해를 법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불법을 묵인한다면 중국은 결코 법치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또 파룬궁 탄압은 파룬궁수련생만의 일이 아니며,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에 대한 상해라고 했다. “파룬궁 박해는 모든 인류의 존엄에 큰 상처를 입혔다. 이러한 불공정한 대우는 인류의 양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리변호사는 또, 만약 인간의 양심이 있고 인간의 존엄이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탄압받는 수련생들을 보면 아픔을 느낄 것이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파룬궁에 대한 대규모 불법탄압이 종식되길 기원할 것이라고 했다.
리변호사는 파룬궁박해는 “공권력을 남용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공권력”의 의미는 “국가 또는 국가가 권위를 부여한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강제로 명을 내리는 권리”라고 제시돼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파룬궁단체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그들은 아주 잔혹하고 야만적인 불공정, 불공평한 상태에 직면해 왔다. 이는 중국인은 물론 전 세계 인류양심에 대한 도전이자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다. 중국인이라면 어느 업종이든, 어느 계층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가 파룬궁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신이 약세군체(弱勢群體)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자신의 이익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일 힘들고 약한 사람들의 권익이 보장될 때라야 강자의 권익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상보상조 한 것이다. 이는 파룬궁만의 고난이 아니라 전 중국인들의 고난이며, 전 세계적인 고난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한다. 계속 이대로 놓아 둘 수만 없다”고 말했다.
리변호사는 주로 무역변호을 담당해 왔지만 근년 들어 많은 권익보호의 법률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는 북경 변호사 고지승 (高 智晟)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자 행정재심 신청을 돕고 있으며, 북경 음악대학생이자 파룬궁수련생인 왕박작을 위해 무죄변론을 했다..
발고:2008년12월11일
갱신:2008년12월11일 00: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