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중공이 어떻게 기세가 무력해져 쑤자툰에서 발뺌하는가를 보라

글 / 오스트레일리아 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3월 25일] 쑤자툰에서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하는 내막이 폭로된 후 중공은 ‘부동범향(不同凡響, 특출함)’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 3일 후 필자는 시드니 >연구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왠훙빙 교수의 말을 들었는데 이처럼 중대한 공소에 대하여 중공이 부인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는 것은 묵인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11일이 지난 3월 22일, > 제5면 우측 아래 제일 눈길이 가지 않는 구석에 건두부 크기만한 면적에 한편의 문장이 실렸는데 제목은 >이다. 아래 것은 그 문장의 내용이다.

“중(中) 신화사 보도에 의하면 국외 파룬궁 매체와 사이트에서 심양 쑤자툰 강제수용소에서 6천 명의 파룬궁수련생을 수감 참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심양 정부와 쑤자툰구 주민들을 매우 놀라게 하였다. 중 신화사 기자는 전문적으로 선양과 쑤자툰구에 가서 취재하였으며, ……쑤자툰구 당위 사법을 주관하는 라서기는 말하기를 – 만약 6천 명이 있는 강제수용소라고 할 때 각종 인원과 설비시설 배치까지 합친다면 매우 큰 하나의 지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큰 >을 건설하면 능히 비밀을 숨길 수 있겠는가?……쑤자툰 관할구내에는 2개소의 감옥이 있으며,……이 두 곳은 모두 형사범과 피의자를 구금하며 파룬궁 수련생은 없다. 요녕성의 한 관리는 이미 대오를 거느리고 조사에 나섰으며,……관리는 말하기를, ……요녕성 시의 주요 관리들은 모두 이번 일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3백여 글자로 된 보도를 본 후 어떤 감상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필자가 본 후의 감상은 –

1. 파룬궁을 박해하던 초기에 파룬궁을 ‘x교’로 타격하고 ‘천안문분신자살’ 사건을 위조한 후 천지를 뒤덮을 듯 ‘이유가 당당’하고 기세등등한 ‘성토’를 한 것에 비해 이 건두부 크기만한 한편의 ‘깨끗한’ 문장이 어찌하여 그 기세가 무력해 질 수 있는가! 그 해의 이유가 당당하던 때와 오늘의 기세가 무력해진 데에 대비해 결론은 오직 하나 – 중공은 이미 쑤자툰 내막에 생억지를 부릴 수 없게 되었으며 – 중공이 억지로 얻으려 하므로 사람을 얼마 죽이고도 감히 실언을 부인하는 ‘관성’으로 보면 그처럼 기세 무력해진 생억지는 바로 쑤자툰에 대한 공소는 진실하다는 것을 설명하여준다.

2. 제일 관건적인 것 하나는 중공은 ‘산 사람 장기 적출’이란 중요한 말을 회피하고 바로 ‘6천명 수감’이란 가벼운 말로 대체해 버렸다. 당신이 ‘특별히’ 쑤자툰에 가서 ‘조사’를 하였는데 도리어 ‘산 사람 장기 적출’에 대한 공소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데 ‘장기이식대국’은 더욱 해석할 방법이 없으며 ‘전 세계 장기이식 센터’에서 근년에 해마다 만 차례나 되는 장기 이식 수술중의 장기 출처 문제도 역시 산 사람 장기 적출이 존재함을 승인한 것과 같지 않는가?

3. 이와 같은 엄중한 공소에 대하여 산둥 순원광 교수는 이름을 똑똑히 대고 후진타오, 원자바오에게 반드시 곧바로 이 일에 대한 조사를 벌려야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도 중에는 우선 말하기를 ‘중 신화사 기자가 가서 취재’하였다고 하고 다시 ‘요녕성 한 명의 관리”가 가서 조사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한 명의 기자는 누구인가? 이 한 명의 관리는 무명소졸(無名小卒)인가? 무엇 때문에 이름 하나마저도 보도하지 않는가? 중공국가체제를 아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바 중공 통치하에서 이러한 일이 나왔을 때 무슨 중 신화사기자가 가서는 근본 어떠한 내막도 알 수 없다. 요해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머리가 떨어지는데 그도 감히 보도하지 못한다. 중공국가는 근본 이렇게 운행되는 것이 아니며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모두 우선 ‘상급의 정신’을 기다려야 하고 ‘상급의 정신’이 내려온 후 비로소 다시 배치하는데 예를 들어 보도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보도하며 ‘규격’은 어떻게 통일하고 관련인원은 어떻게 처리하며 관련되는 ‘법률’제정에 이르기까지 등등이다.

파룬궁 박해가 어떻게 한 걸음씩 승급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담론하자면 필자는 북경에 있을 때 이러한 ‘승급’과정을 지나왔다. 99년 12월 26일 북경중급법원에 도착하여 당시 파룬궁 연구회의 몇 명 의무사업 일군에 대한 심사 처리를 알아보려고 갔었는데 충원구 파출소에 붙잡혀 와서 그날 밤으로 구류소 앞에 수송되었다. 누군가 경찰에게 묻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알기엔 우리가 얼마동안 갇혀 있어야 하는가요?” 경찰은 한숨을 쉬며 “모르겠네, 어쨌든 상급의 정신을 기다려야하네”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상급의 정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공국가체제 일체, 일체의 운행공작 본보기이다. 쑤자툰의 이런 큰 일 앞에서 구내 중신화사 기자가 감히 제멋대로 가서 취재하고 보도한다는 것은 죽으러 찾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4. 이같은 엄중한 공소에 대하여 어떤 하나의 책임있는 정부라면 최저한도로 모두 국가급의 수뇌자로 하여금 연설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중공은 도리어 하나의 무슨 ‘쑤자툰구 당위의 사법을 주관하는 라서기’가 와서 연설하며 분명하지 않은 ‘살인공장’으로 산 사람 장기 적출이란 것을 대체하고 다음에는 6천명이면 매우 큰 지역이 수요되는데 능히 비밀을 숨길 수 있는가 하고 말한 것이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비밀을 숨기는 것’ 이것은 중공의 집을 지키는 수완이다. ‘비밀을 숨기’는 재주가 없다면 중공의 통치는 곧 끝장이다.

6천명을 숨기는 데는 그리 큰 지역이 수요되지 않는다. 필자는 99년 7.20 그날 벌써 3,4천 명 되는 파룬궁수련생들과 함께 북경 석경산체육관에 수감되었는데 한 눈에 둘러보니 몇 천 명 사람이 다만 체육관의 반도 안 되게 앉아있었으며 보기에는 텅 빈 것같이 보였다. 아울러 몇 천 명이 체육관에 집중적으로 수감되었지만 다만 몇 명의 경찰이 몇 개의 출구를 막으면 되었고 도망치려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수요되는 경찰도 정말로 적고도 적었다.

북경시 노교 배정처에 7,8 평방미터 되는 작은 방 한 칸에는 20명 정도의 사람이 수감되었다.

필자의 고향은 사천 면양에 있으며 그곳은 저명한 “3선공정”기지이고 면양 주변의 산간지역에는 매우 큰 많은 병기공장, 군사연구기지와 화폐제조공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면양시민들은 이런 공장과 기지의 존재를 아슴푸레하게 알고 있을 뿐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황은 이렇게 다년간 줄곧 구름 속의 안개처럼 외부인들이 알 수 없게 하였다.

기실 대륙에서 조금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모두 알 수 있는데 ‘동굴을 깊이 파고 양식을 널리 저장해야’하는 ‘전쟁준비 재해방비’ 년대에 전국 각지에서 끄집어낸 ‘인방공사(人防工事)’는 수없이 많았으며 매개 성 매개 시에는 모두 무슨 ‘인방국’이라는 것이 있었고 전문 이런 일을 관리하였다. 면양시의 시 중심에는 바로 이런 ‘인방공정’이 있는데 지금 이 ‘인방공정’은 대형 지하상가로 재건되었으며 면적은 몇 천 평방미터 이상 된다.

7,8 평방미터에 능이 20명 정도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효율로 보면 6천명을 수감하는데는 다만 2천 평방미터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방공정’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5. 쑤자툰의 ‘라서기’는 또 하나의 일을 제기하였는데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감하는데 있어서의 물자 공급 문제이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의 매우 중요한 세부사항이다. 필자가 쑤자툰 산 사람 장기채집을 실증한 증인이 그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대규모의 물건구입을 하여 병원 직원들의 주의를 불러일으켰고 아울러 병원 고위층에 이 세부사항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한 가지 경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또 그 증인의 소식은 진실하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필자가 북경 여자 노교소에 수감된 몇 개월 후 그 중 내막에 대해 폭로할 염두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후로부터 나는 노교소 내의 일체에 대해 매우 주의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나는 능히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2001년 4월 내가 석방되기 직전에 노교소에 수감된 인원은 984명이었다.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이치적으로 볼 때 근본 알아낼 수 없으며 노교소 내 다른 중대, 대대지간을 말하지 않더라도 같은 중대 지간의 다른 반 사이에도 모두 서로 말할 수 없으며 당시 북경여자노교소는 모두 7개 대대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기타 대대에 얼마나 되는 사람을 수감한 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나는 당시 노교소의 취사반과 함께 수감되어 있었다. 취사반 역시 노교인으로부터 조성된 것이었다. 본래 그들은 단독적인 감독실이 있었으나 후에는 파룬궁 수련생이 많이 잡혀오면서 자리가 모자라 매개 방에는 수감인수가 50% 증가되어 취사반도 부득불 기타반과 함께 갇히게 된 것이다. 984명이란 숫자는 내가 바로 취사반 거기에서 알게 된 것이며 그들이 밥을 하는 데는 사람인수에 따라 양을 계산하는 것이다.

7. 필자는 또 중공이 쑤자툰을 부인하는 보도에서 이런 한 구절에 주의를 주고 있다. ‘이 두 곳은 모두 형사범과 피의자를 수감하며 파룬궁수련생은 없다.’ 이 구절의 의미는 곧바로 ‘형사범인과 피의자”는 파룬궁수련생과는 다른 일이라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쑤자툰구 당위 사법주관인 라서기’이든지 또는 보도만 쓰는 중신화사 기자이든지 그들은 모두 파룬궁수련생은 ‘형사범과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이 한마디 말이 중공전반사법 체계가 똑 같은 소리를 내게 선동한 것이다. 그들이 소위 > 제300조에 근거하여 몇 천 명 심지어 만여 명의 파룬궁수련생을 ‘형사범’으로 간주하여 억울한 죄의 재판을 하지 않았는가?

바라건대 국내외 인사들이 조사 및 구원을 호소하여 중공이 다급히 담을 뛰어넘어 살인멸구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주) 필자가 중공을 제기할 때 ‘그것’으로 쓰고 ‘그’로 쓰지 않은 것은 잘못 써서가 아니라 바로 중공의 야수성에 의해 사람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장완성: 2006년 3월 24일
문장발표: 2006년 3월 25일
문장갱신: 2006년 3월 25일 01:07:22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6/3/25/123683.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