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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폭발사건과 증오에 의한 테러

글/종연

【명혜망 2005년 7월9일】지난주 목요일(7월7일) 아침 출근시간에 런던에서는 폭발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당국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번 폭발사건으로 50명이 이미 사망하고 몇백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영국 수상 토니블레어는, 이번 폭발사건을 만든 행위를 질책하며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하였다. 이번 테러행위는 사람들에게 육체상의 상처만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켰으며 영국사회에 더욱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범인이 이렇게도 잔인한 행동을 취한 동기 중 한가지는 명확한 것이었다. 즉 범인은 원한과 이로 의한 심리상태에서 바로 악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러한 테러행위만이 그들의 원한을 분출하고 표현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럼 이 원한의 내원은 어디인가? 사실 이런 원한을 일으킨 것은 아마도 한 두 편의 선동성 문장, 한 두 권의 선동성 소책자, 매스컴의 선동성 보도 등인 것이다.

만약 당신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례를 듣고 이해하였다면 아마도 이러한 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2003년 12월4일 유엔 르완다 국제형사법정에 의해 르완다 뉴스매체 책임자 3명에게 선포된 죄명은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들은 1994년 거리에서 르완다 종족학살을 선동한 죄명으로 기소되었었다. 그 중 두 명은 무기징역에 처해졌고 다른 한 명은 27년형에 처해졌다. 3명은 각각 라디오방송국과 신문사의 책임자들이었다.

심판단은 피고들이 거리에서 민족에 대한 원한을 선동하여 대량의 민중들이 교회당, 학교 및 병원 등지에서 무고한 학살을 당하게 하였다고 말했다. ‘르완다의 큰 칼’로 불린 이 라디오방송국은 심지어 개별인의 이름과 자동차번호 그리고 은신처를 발표하여 이 사람들이 공포적인 학살 속에서 도망갈 곳이 없게 하였다.

사실 법치국가에서는 원한에 의한 범죄를 엄중한 형사범죄로 보고 있다. 몬트리올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해석하였다. ‘원한에 의한 민중 선동이 사회에 대해 일으키는 상해는 그 악영향을 계산할 방법이 없고 그것은 항상 각종 유형의 형사범죄를 일으킨다.’

이 말을 한 변호사는 전에 캐나다 몬트리올의 비방사건에서 원고변호사를 담임한 적이 있으며 현지의 한 중문(中文)매스컴을 고발하였다. 이 매스컴은 중공 관방의 문장과 더욱 악독한 언어로 파룬궁과 그 창시인을 공격하였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전 한 뉴스가 이 문제를 아주 잘 설명해 주었다.

지난 달 하순, 캐나다의 한 경찰국 원한범죄팀은 일년간의 조사를 거쳐 2004년 중공 영사관이 배포한 파룬궁을 반대하는 소책자들이 원한을 일으키도록 조작된 선전품임을 확인하였다고 선포하였다. 중공 영사가 배포한 이 파룬궁을 반대하는 문제의 소책자는 이미 캐나다 형법 제319조 제2절의 ‘원한범죄법’에 위배되었고 이 법률은 확인된 단체에 임의적인 원한선전을 진행함을 금지하고 있었다.

캐나다 경찰측의 이 판단은 중공 주재 해외대사관, 영사관, 일부 해외 중문 매스컴, 그리고 일부 화교지역사회 대표라고 자칭하는 이들이 몇년동안 파룬궁 공격을 위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배치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동시에 원한선동 혐의가 있다는 죄명에도 증거를 제공하였다.

문명사회는 원한과 폭력, 상해를 멀리 해야 한다. 그럼 주위에서 나타난 ‘원한의 씨앗’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우리는 모두 분별능력이 있는가? 명백하게 구분하고 적극적인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장완성 : 2005년 07월 08일
문장발표 : 2005년 07월 09일
문장갱신 : 2005년 07월 09일 00:34:50
문장분류 : [시사평론]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5/7/9/105763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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