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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평론: ‘국제공인준칙’ 과 ‘자업자득’

글 / 샤오조

[명혜망](주: 본 사이트에 게시한 외계평론은 파룬궁수련생의 인식을 대표하지 않는다)

중공 정부관영 사이트는 11월 21일 ‘엄정성명’을 발표하여 20일 그들의 위성신호가 교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런 행위는 “국제전신에 관한 공약을 엄중하게 위반하며 국제공인준칙을 짓밟았다”고 항의하며 이에 대해 ‘강한 질책’을 나타내었다.

나는 중공이 주장하는 이 ‘국제공인준칙’이 도대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싶다. 중공은 어떤 국제준칙도 승인한 바가 없다. 2001년 3월29일 본인은 중국에서 새로 임명된 유엔대사 선궈팡이 예일대학 법학부에서 중미관계에 대한 강연을 마침 들은 적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중국의 인권상황에 관하여 질문하자 선궈팡은 “서로 다른 국가에는 다른 인권기준이 있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변명하였다.

사실 그 당시 중국은 이미 11가지 국제인권공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하였는바, 《시민 권리와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공약》,《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관한 국제공약》및《혹형 및 기타 잔인하고 불인도적, 혹은 인격을 모욕하는 처벌을 금지하는 공약 》등이 포함된다.(사이트 주소: http://www.hrichina.org )

참석한 많은 법조계 학자와 교수, 대학생을 마주하고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버젓이 이러한 망언을 함으로써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사실, 중공의 망나니 본성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선궈팡의 대답이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중공은 때리고, 부수고, 빼앗는 토비폭력으로 일가경이 있으며 지금까지 중국인의 문화, 도덕, 양심을 짓밟아왔다. 그들의 눈에는 인류사회의 법률규정을 말할 것이 없다. 이른바 중국헌법, 국제공약은 단지 한 장의 빈 종이에 불과한데 필요할 때 꺼내 놓고 일에 방애되면 발로 차버린다. 규장제도를 말하면 그들의 통치를 수호하기 위한 방편이고 더우기 임의로 제정할 수 있어 수시로 국가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

중공은 6.4 톈안먼사태의 학생과 파룬궁수련생을 대하는 모든 행위에서 이미 중국의 헌법과 국제인권공약을 엄중하게 위반하였다. 확실한 증거가 산과 같을 때 그들은 단지 무뢰한의 본성을 폭로할 뿐이다. 15년 전 국제기자가 장쩌민을 인터뷰할 때 중공이 6,4에 참가한 여대생을 감옥에 집어넣었는가라고 질문하자(주: 농촌에 보내 강제노동시킬 때 강간당한 상황임) 장쩌민은 ‘자업자득’이라고 대답하였다.(주: 원래는 “그녀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임)

2004년 4월15일 연합국 제60차 인권회의가 표결단계에 들어갔다. 미국이 제기한 중국 인권을 질책하는 의안표결은 28대 16, 기권 9로써 또다시 중국이 사용하는 ‘안건보류’로 피해갔다. 대기원 기자가 투표가 종료된 후 유엔주재 중국 수석대표 사주캉을 인터뷰할 때 이렇게 물었다. “대표 선생님, 당신은 중국의 현재 인권상황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셨는데 왜 파룬궁 수련생들을 정신병원에 보내어 신경을 손상시키는 약물을 주사합니까?” 사주캉의 대답은 ‘자업자득이지’였다.

‘자업자득’이란 말은 독재자의 흉악한 면모와 강도논리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현재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요언을 날조하는 매스컴의 봉쇄가 돌파되어 ‘국제공인준칙’을 주장하는데 국제공인준칙이 그들이 부르면 오고 한번 휘두르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인가? ‘방패막이(隐身草)’로 복면한 강도가 그의 방패막이를 내려놓으며 법률을 “엄중하게 위반하였다.” , “강력히 질책한다.”고 외치는데 너무 우습지 않는가?

몇 십억 달러에 달하는 백성의 고혈로 이른 바 진둔(金盾)공정을 건설하고 중국인의 알 권리를 박탈하며, 하늘과 땅을 뒤덮는 유언비어 선전으로 전 국민을 세뇌하고 잔혹하게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공에 대하여 텔레비전에 삽입방송하는 비폭력수단으로 중국인에게 진상을 알리며 중국헌법과 국제인원공약이 중국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를 수호하였는데 이는 용감하고 고상한 행위이다.

문장완성 : 2004년 11월 24일
문장발표 : 2004년 11월 24일
문장갱신 : 2004년 11월 24일
문장분류 :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minghui.ca/mh/articles/2004/11/24/899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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