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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면 국민에겐 비폭력 행동으로 법률과 도의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글/명혜기자 린이(林易)

[명혜망 2004년 11월23일] 미국의 파룬궁수련생들은 ‘베이징 위성TV’가 파룬궁 진상자료를 삽입 방송한 장거에 대하여 아주 분발심을 느끼며 이는 불공정 앞에서 국민의 의무를 행사하고 헌법을 수호한 용감하고 평화적인 행동이라고 여긴다.

간디는 전에 지적하기를, 압박과 불공정을 마주할 때 세가지의 가능한 반응이 있다고 하였다. 한가지 반응은 나약자의 방식인 즉, ‘불공정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거나 도망하는 것’이고, 두번째 선택은 ‘일어나서 폭력으로 반항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불공정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거나 도망가는 것보다 강한 것이라고 간디는 말하였으며 또 “세번째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나 최대의 용기가 필요한데 바로 비폭력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일개 정부가 자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자국 국민이 헌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였을 때, 일개 정부가 국제공약을 위반하고 특히 스스로 서약한 국제공약을 위반하였다면 국민들 자신에겐 권리가 있다. 더욱 적절히 말하면 법률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평화적 항쟁의 역사 속에서 헨리 소로우(Henry Thoreau), 프레드릭 더그라스(Frederick Douglas), 마하트마 간디(Mahatma Ghandi),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la) 가 가르친 것과 같이 일개 국가가 법치를 위반하고 인류의 권리를 짓밟을 때, 국민 자신에겐 이러한 착오를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폭력으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비폭력의 방식을 사용하여 항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파룬궁에 대하여 공포와 폭력으로 박해를 실시한 정치운동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데 ‘육체적으로 파멸시키는 것이다.’-즉 육체적으로 파룬궁의 진(眞), 선(善), 인(忍) 원칙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쩌민 집단은 지속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 그 조항은 국민에게 언론자유, 출판자유, 집회자유, 결사자유와 시위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장씨집단은 또 헌법 제36조인 종교신앙자유, 제37조- 불법 체포와 구류를 당하지 않을 자유, 제38조- 개인 존엄을 가질 권리, 비방과 불실[不實]한 고발을 당하지 않고 모함을 받지 않을 자유, 제41조- 정부부처가 위법하고 직무유기하는 정부직무를 공개적으로 비평할 자유를 위반하였다.

1998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연합국의 ‘정치권리와 민사권리공약’에 서명을 하였다. 장씨집단은 연합국의 ‘국민정치권리와 민사권리공약’ 중의 제16조-법률 앞에서 사람으로서 승인을 받을 권리, 제18조-사상자유, 신앙자유와 양심자유, 제21조-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 제22조- 결사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였다. 장씨집단은 여지껏 경찰법, 감옥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형사와 민사소송 중에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리를 침해하였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중국에서 마땅히 공평한 법률절차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중국 파룬궁수련생들이 텔레비젼을 이용하여 진상을 삽입 방송한 행동은 용감하고 고상하였다. 미국에서 파룬궁수련생의 변호사들을 대표하여 이에 대하여 갈채를 보낸다. 아울러 중국정부가 파룬궁 박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문장완성:2004년 11월 23일
문장발표:2004년 11월 23일
문장갱신:2004년 11월 23일 07:56:15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11/23/89864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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