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구안루(古安如)
【명혜망 2004년 11월10일】명혜망 2004년 11월 8일 보도에 의하면, 중국 파룬궁 수련생의 가족 241명이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최고 검찰원, 사법부 및 후난성(湖南省) 고급 검찰원, 사법청, 후난성 각급 지방 검찰원, 사법국에 공동 서명한 고소장을 보내, 후난성 위안장(沅江) 츠산(赤山)감옥 부감옥장 즈웨이(資煒)를 우두머리로 하는 악경들이 고문형벌로 그들의 가족을 괴롭힌 것을 폭로하였으며 사건에 참여한 41명의 흉수들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가족이 처음으로 연명, 기소한 이번 사건이 박해 진상을 폭로하다
서명 고발편지에서는 츠산감옥에 불법으로 수감된 일부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당한 사실을 상세히 열거하였고 츠산감옥이 공개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고, 형구를 남용하였으며, 비판회의를 열고, 임의로 학대하였으며, 정신과 육체상에서 이중으로 괴롭혔다. 또한 강제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여 심지어 생명이 극한에 달하는 노예노동을 시켰으며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큰 형벌과 혹독한 매질로 괴롭혔다.” 하여 박해받은 파룬궁 수련생이 “숨이 거의 끊어질 지경이고 온 몸이 상처투성이며 신체는 극도로 쇠약해졌다.”고 지적해냈다.
이번 사건에 참요한 41명 흉수의 이름이 고발편지에 상세히 열거되었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우리 가족들을 박해하는데 참여한 이상 사람들은 이미 『형법』234조의 고의상해죄와 247조 형벌고문로 자백을 강요한 죄, 397조 직권남용죄를 저촉하였다. 『노동법』, 『감옥법』을 저촉하였다. 때문에 법에 따라 고발을 제기하며 아울러 신속하게 조사하여 악인을 엄벌하고 박해 받은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중국 대륙에서 박해받은 파룬궁수련생의 가족들이 최초로 단체 연명하여 법에 따라 박해를 고발하고 흉수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 기소이다. 이 한차례 소송은 또한 대륙 민간 백성들의 명확하고도 강력한 증거로 될 것이다. 그것은 몇년동안 장씨 집단이 파룬궁을 말살적으로 박해한 것이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로 사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두 1113건의 사망사건이 민간경로를 통하여 실증되었음)최소한 6000명이 불법으로 판결받고 10만 명이 불법으로 노동개조 당하였다. 그들은 각종 수감 장소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끼치는 육체적 정신적 시달림을 받고 있다.
이 한차례 고발은 장씨 집단이 박해진상을 덮어감추려는 것에 대한 폭로장인 바, 그것은 명백한 사실로 장씨의 대변인인 매스컴이 미화한 각종 세뇌반, 구치소, 노동개조 장소와 감옥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하여 “봄바람과 비”와 같은 “교육개조”를 진행한다고 사기친 거짓말을 폭로하였다.
* 이치있고 떳떳하게 법률수단으로 권리를 수호하고 법에 따라 악인을 처벌하다
이번 파룬궁 수련생 가족들의 단체 기소는 박해받은 사람들의 소송이며 성토의 목소리이다. 파룬궁 수련생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이 파룬궁을 연마한 후 심신이 이익을 얻은 것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또한 자신의 가족이 “眞善忍”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였으며 더욱이 1999년 7.20 이후 5년 동안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하는 운동 중에서 육체적인 상해를 받고 가정이 깨지고 사람이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함으로써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인간세상의 지옥같은 경력을 겪었음을 똑똑히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파룬궁울 수련하는 가족을 위하여 또한 자신을 위하여 일어나서 떳떳하게 법률수단으로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고 사악의 박해를 고발하며 각종 흉수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파룬궁이 잔혹한 박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장씨 집단은 온갖 힘을 다하여 박해를 덮어감추고 가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파룬궁 수련생들이 법에 따라 청원하고 신고하고 법률수단을 통하여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였다. 공안, 검찰, 법원, 사법 각 기구는 파룬궁이 개입된 어떠한 사건에 대한 기소도 모두 못본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들은 오랫동안 신고하려고 하여도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갈수록 많은 정의의 질책에 따라 이치가 없고 도리가 없는 박해는 갈수록 유지되기 힘들었고 갈수록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과 그 가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간고함을 마다하지 않고 용감하고 당당하게 일어나 법률수단으로 각종 유형의 죄를 범한 사람들의 죄책을 추궁하고 있다. 이는 째째하게 누구를 봐줄 수 없어서가 아니며 또 통속적인 사후 결산이 아닌 바 법률로 인간세상의 정의를 수호하고 선량을 수호하는 것이다.
법률에 의해 기소된 많은 각 유형의 나쁜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바, 이는 천리(天理)에 따라 공정한 도리를 이행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큰 죄과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만큼의 죄값을 치러야 하며 그만큼의 죄업을 갚아야 한다. 어떠한 악보를 감당하든지 막론하고 실제상 한 생명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모두 공평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정의의 거동을 위해 분발할 것이며, 그들은 유력하게 사악을 놀라게 하고 억제하였을뿐만 아니라 또한 법률과정을 통하여 심도있고 세밀하게 박해를 폭로하고 진상을 알리는데 이로움을 주었으며, 세인들에게 선념과 이번 사악한 박해에 대한 인식을 촉발시켰다.
* “2차대전 이후 인권방면의 최대행동”
이번 중국대륙의 민간단체 소송사건은 고립된 소송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또 세계적으로 파룬궁 진상을 안 선량하고 정의로운 역량과 다함께 사악한 박해를 제지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장씨 범죄집단을 처벌하는 전 지구적인 법률행동의 일부분이다.
천리에는 위엄이 존재하고 인간세상에는 공정한 도리가 존재하며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일체 흉수에 대해, 죄를 범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이번 박해의 사악한 성질은 첫시작부터 이를 결정하였는 바, 그것이 공격한 것은 억만인의 신념과 “眞善忍”을 실천하는 선량한 국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류의 도덕표준을 파괴하였고 전반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였다.
2002년 10월 이래, 해외 파룬궁 수련생들이 “집단학살죄, 고문형벌죄, 반인류죄”로 원흉 장XX을 고발한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장은 이미 미국, 벨기에, 스페인, 독일, 한국, 그리스, 오스트레일리아, 타이완,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십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법정에 고발되었다. 장XX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주요 범죄자인 뤄간, 류징, 저우융캉도 파룬궁 수련생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흉수들 속에 열거되어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파룬궁을 박해한 장씨 집단을 겨냥한 법률소송사건 40여 개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전 지구에서 이미 27명의 변호사들이 파룬궁을 박해한 중국관원을 기소하는 법률행동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한 차례 행동은 세계의 매스컴에 의해 “2차 대전 이후 인권방면에서의 최대운동”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파룬궁박해를 추적조사하는 국제조직”은 2004년 10월 중국 각급 관원에게 편지를 써서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XX을 심판하고. 박해에 참여하여 힘을 쏟고 추진시킨 범죄자들의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며, 파룬궁 군중들을 때려 죽이고 때려서 상하게 하고 고문형벌로 학대한 각 유형의 흉수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중국대륙의 파룬궁 수련생들과 가족, 그리고 진상을 안 중국 국민들은 파룬궁을 박해하는 일체 원흉과 죄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각 유형의 흉수에 대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할 것이고 법률적 처벌을 실행할 것인 즉 모두다 “인권방면의 최대운동”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전 지구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이번 박해를 제지하기 위하여 일체 노력을 할 것인 바, 인류의 선량이 잔혹함을 이기고 정의가 사악을 이겼다는 것은 역사책에 모두다 기록될 것이다.
문장완성:2004년 11월 09일
문장발표:2004년 11월 10일
문장갱신:2004년 11월 10일 15:50:31
문장분류 :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11/10/88839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