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중옌(鐘延)
【명혜망 2004년 9월30일】신화망(新華罔)의 최신 보도에 의하면, 공안부에서 최근에 7건 부문 규장(規章)과 1077건의 규범성 문건을 폐지하였다고 한다. 소식에 의하면 공안부는 국가법률, 법규정신을 위반하고 형세의 발전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공민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공안법규와 규범성 문건에 대하여 단호하게 폐지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다고 한다. 소식은, 공안부의 모 책임자가 이번 정리는 건국이래 “공안부에서 공안법규와 규범성 물건을 역대로 정리하는 사업 중에서 범위가 가장 넓고 힘이 가장 크며 정리가 가장 철저한 한 차례이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필자는 중국공민으로서 공안부가 99년 7월에 공포한 “6금지”통고 및 5년 동안 똑같이 헌법을 위반했던, 각 급 공안계통이 하달한 파룬궁을 탄압하는 문건은 폐지하였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공안부가 반드시 먼저 폐지해야 할 문건——“6금지” 통고와 각 급 공안계통이 하달한, 파룬궁을 탄압하는 문건
1999년 7월,공안부의“6금지” 통고의 제4조는“정좌(静坐)、청원 등 방식으로 파룬다파(法輪大法, 파룬궁[法輪功])의 집회, 퍼레이드(遊行), 시위활동을 수호하고 선전함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條)의 내용은 중국헌법과 현행 법률이 서로 저촉됨이 선명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5조는 이렇게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공안부의 6금지는 국민의 결사의 자유, 시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이고, 일체 법률과 일체 행정의 법규인 동시에 또 지방성의 법규이다. 만약 헌법과 서로 저촉된다면 그 법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없다.
동시에 이 공안부의 6금지는 헌법 중의 제41조를 위반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1조는 이렇게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 공작인원에 대하여 비평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 공작인원의 위법과 실직행위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고발하거나 혹은 검거할 권리가 있다. 공민의 신고, 고발 혹은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똑바로 밝히고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바, 어떠한 사람도 압제하고 보복할 수 없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신방(信訪)조례 역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신방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을 향해 행정기관 및 공작인원에 대한 비평, 건의와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2, 행정기관 공작인원의 위법 실직의 행위를 검거하고 폭로해야 한다.” “제3,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 공안부의 6금지는 헌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국무원의 신방의 조례를 위반하였다.
“통고”는 전부 “금지”로 서두를 뗐다. 이러한 통고는 어떠한 사람도 오로지 파룬궁을 수련하기만 하면 일체 종교,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는 전부 박탈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안부는 입법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법권도 없으며 그것은 한 개의 집행기관으로서 이러한 규정은 위법 행위이다. > 제 59、64、65、66、71、92、111조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금령”을 공포하기 전에 공안기관은 대규모 행동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7월 20일 새벽부터 전국 각 지역의 공안기관은 파룬다파 보도원과 연구회 성원에 대하여 대규모의 체포행위를 진행하였고, 7월21, 22일에는 또 30여만 명의 청원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수감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안기관이 파룬궁 보도원을 찾아 담화한다는 이유로 “유인 체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체포증” “수감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정황 하에 지금까지도 수감, 체포의 원인과 구금된 곳을 당사자의 가족 혹은 소재 회사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소환하고 구금하며,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수색증이 없는 정황 하에서 수련생의 집을 불법으로 수사하고 뒤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련생을 30여 시간동안 불법으로 수감하였다…… 1999년 7월22일 인권감독위원회 측에서는 중국 당국의 파룬궁의 활동을 금지하는 데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책하였다. 그러나 공안부의 6금지와 그 후의 파룬궁을 탄압하는 일체 위법문건은 오히려 5년 동안 공안계통이 파룬궁에 대하여 박해를 실시하는 “법정” 근거로 되었다.
* 문건을 폐지할 수는 있으나 죄악은 지워질 수 없다
2001년 8월 국제사회가 이미 보편적으로 “분신자살”의 진상을 똑똑히 보게 되었을 때, 중앙 텔레비전 방송은 마치 초등학생이 숙제를 지우고 고쳐쓰는 것과 같이 류춘링(劉春玲)이 무거운 둔기에 맞아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을 전부 없애버렸다. 몰래 남을 기만하고,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는 식의 방법으로 일으킨 작용은 거짓으로 감추려 할수록 더욱 드러나게 할 뿐이었다. 공안부가 이번 불법 문건을 폐지시킨 방법 역시 “숙제를 고치는”것이 아닌지? 만약 아니라면 반드시 그 당시 “6금지” 막후의 조종자와 제정자 및 구체적으로 실시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내야 한다. 민중들에게 하나의 합리적인 답변을 주어야 한다.
이런 유의 불법적이고, 법에 대항하는 “紅頭문건” (편집자 주 : 문서 위에 붉은색 글씨의 발행기관 명칭이 적혀 있는 문건. 당중앙이나 국무원, 또는 양자 연합으로 발행하는 지령문건이며, 하달 기관은 법률적 상충 등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로 하여금 가정과 사업, 안정된 생활환경을 잃게 하고 심지어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하였는지를 전혀 몰랐단 말인가? 지금 갈수록 많은 박해사례가 중국의 민간에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해로 치사한 파룬궁 수련생은 통계를 낼 방법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괴롭힘을 당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은 더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바, 공안 계통의 그 위법문건과 막후의 조종자들이 이 곳에서 무슨 작용을 일으켰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명혜망은 2004년 8월13일과 29일에 각각 두 차례, 사람을 경악케 한 박해사례를 보도하였다. 헤이룽장(黑龙江) 다칭(大庆)의 대법제자 장충(张忠)은 2002년 봄 불법으로 납치된 후 중형 12년형을 받았고 2년동안 다칭감옥에서 혹형의 시달림을 받아 생사(生死)를 몇 차례 오가는 가운데, 생명이 위급할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여 뼈 밖에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완전히 혼수상태에 처해있었다.
네이멍구(内蒙古) 린허시(临河市) 바옌나오얼멍(巴颜淖尔盟)여성 왕샤(王霞, 올해 30세)는 진실한 말을 견지하며 파룬궁의 진상을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7년간 노교(勞敎)판결을 받고 후허호터시(呼和浩特市) 여자감옥에 수감되었다. 강제로 음식물주입을 당하고 약물 주사 등의 고문을 받아 체중은 20여 kg만이 남았고 의식은 혼수상태에 처해 있었다. 감옥측은 책임을 떠밀기 위해 2004년 6월26일 가족더러 데려가서 “보석하여 치료하도록”하였다.
36세의 여 파룬궁 수련생 가오룽룽(高蓉蓉)은 랴오닝(辽宁省) 선양(沈阳) 룽산(龙山) 강제 노동수용소의 악경에 의해 7시간 가까이 전기충격기로 감전을 당해 얼굴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소식을 금년 6, 7월에 폭로하였다. 현재 그녀는 혈뇨를 보며,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3개월이 넘는 고통을 겪은 후 가오룽룽은 온 몸이 상처투성이고 뼈만 남아 있을 지경으로 수척해졌다. 눈은 움푹하게 꺼져 눈꺼풀조차 감지 못하는 바,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변하였다. 의사는 수시로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재삼 병이 위급하다는 통지를 내렸지만 룽산 강제노동수용소의 상급 주관 부문인 선양시 사법국은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 말하길, 죽어도 집에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한다.
선양 루신(鲁迅)미술학원 재무처의 파룬궁 수련생 가오룽룽
가오룽룽은 2004년 5월7일 얼굴이 감전되는 등 혹형의 시달림을 받은 후 안면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사진은 상처를 입은 지 10일 후에 촬영한 것임
뼈만 남아 있을 지경으로 수척해져 생명이 위급한,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사진은 사람들에게 반세기전 히틀러가 유태인에게 저지른 종족학살의 죄를 떠올리게 한다. 과연 위법문건을 폐기시키면 5년간의 각종 죄악들이 한꺼번에 지워질 수 있단 말인가?
이뿐만 아니라 이번 박해 속에서 공검법(公檢法)계통의 인원들이 파룬궁을 탄압할 때 입으로 항상 하던 말이 “나는 당신들이 좋은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다.그러나 나는 방법이 없다. 이것은 위의 명령이다. 만약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밥그릇을 잃게 된다.”였다. 혹은 만약 그가 파룬궁을 박해하는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관직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일부 사람들은 파룬궁 탄압에 힘을 써 “영웅”이 되기도 하였으며 상을 받기까지 하였다. 예를 들면 마싼자(馬三家)의 수징(蘇境), 베이징 여자강제 노동수용소의 리지룽(李繼榮) 따위들이다. 마침 그런 紅頭문건들과 ,보기엔 허울 좋은 이유들 때문에 많은 공안계통 인원의 양지(良知)는 한걸음 한걸음 침식되고 마비되었으며 그들의 마성은 확대되었다. 위법문건을 폐지하면 5년간의 각종 죄악이 한꺼번에 지워질 수 있을까?
*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유일한 출로이다
불법문건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 국민에게 죄를 지은 흉수를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출로이다. 만약 현임 중국 지도자가 이런 박해를 앉아서 구경만 하고 상관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중국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집권자 본인도 장씨집단과 똑같은 죄명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역사의 발전은 항상 사람의 의지대로 바뀌지 않으며 국제사회와 사법계는 대규모의 “집단학살”과 “반인류”죄악의 발생을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세계상의 기타 국가들이 모두 이번 박해의 실질을 알았을 때 모두들 국제법과 자국의 법률로 범죄자를 처벌할 것이며 연합국 국제형사법정에서는 심지어 “르완다종족학살”과 유사했던 “국제특별법정”이 나타날 것이다. “중국 기존의 사법계통은 피해자에게 법률의 공정성을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세계 각국에 분포되어 있는 피해자들이 박해를 일으키고 박해에 참여한 인원을 국제사회에 기소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사실상, 이런 국면은 이미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장쩌민은 이미 미국, 캐나다, 스페인, 독일, 타이완, 한국, 그리스, 호주 등등의 나라에서 “반인류”, “집단학살”과 혹형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리란칭(李嵐清 )、쩡칭훙(曾慶紅)、뤄간(羅乾)、류징(劉 京)、저우융캉(周永康)、우구안정(吳官正)、바오시라이(薄熙来)、천즈리(陳至立)등 박해에 참여한 고관들 역시 수많은 국가와 연합국 형사법정에 기소되어 있다.
때문에 중국에서 기존의 법률무기를 이용하여 악인을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파룬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로이다. “시간은 곧 생명이다”. 중국의 전도와 운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인사들이 이 한가지 문제를 똑바로 정시(正視)할 것을 바라며,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번 말살성 박해를 하루빨리 결속시키자.
문장완성:2004년 09월 30일
문장발표:2004년 09월 30일
문장갱신:2004년 09월 30일 03:17:33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9/30/85444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