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장톈유(章天佑)
[명혜망] 중공(중국공산당)은 파룬궁 인권 문제에서 이미 악명을 떨치고 있으나, 각국은 중공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매수되어 더 이상 파룬궁 인권을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기로 동의했다.
서방이 ‘톈안먼 사건’, 티베트, 신장 문제에 대해 보도하고 평가할 때 중공은 종종 항의하고 불만을 표시하지만, 중공은 이러한 인권 비판을 ‘진압’하기 위해 비밀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칼럼니스트이자 공산주의 정권 문제 전문가인 트레버 라우든(Trevor Loudon)은 일부 서방 언론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각국이 멀리 떨어진 티베트나 신장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것은 일종의 위선으로, ‘보라, 우리는 인권을 지지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절대 파룬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중공을 격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우든은 티베트인이나 위구르인에 대한 만행을 폭로하는 것은 해외에서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불안정’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이러한 소수민족이 중국 중심 지역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룬궁은 ‘중국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 중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국제 사회와의 연계’를 보여주기 위해 중공은 한때 AP통신,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 ‘통일전선’ 대상이 될 수 있는 언론사 웹사이트들을 중국인들이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서방 언론의 인권 보도는 많든 적든 중공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중국에서 모두 차단되어 접속할 수 없게 됐다. 명혜망은 일반 중국인들이 절대 방문할 수 없는 웹사이트가 됐다. 중국 본토의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명혜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그것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완전히 끝나고 중공이 무너지며 진상이 밝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침묵하는 가운데, ‘법치국가’라는 허울 아래, 중공은 중국 본토의 파룬궁수련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 장기 구금이 가능했던 ‘노동수용소’가 해체된 후, 형을 선고하는 것이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가 됐다. 대표적인 법정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2024년 7월 30일, 랴오닝성 선양시 파쿠현의 70세 파룬궁수련자 관청린(關成林)은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중공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됐다. 신민시 법원의 불법 재판 과정에서 공안기관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생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쿵샹라이(孔祥來) 판사와 합의부 구성원들은 법정에서의 재생과 검증을 허용하지 않고 각종 변명으로 회피하고 방해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증거에 대한 유죄 인정은 핵심 단계다. 어느 나라의 어느 법정에서든, 소위 ‘증거’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한 전문가 의견을 거친 후에야 최종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중공의 법정에서는 공안기관이 ‘유죄 증거’로 삼은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두가 이른바 ‘유죄 증거’가 도대체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려 하는데, 이것이 당연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사실은 공안이 갖고 있는 소위 증거란 파룬궁수련자들이 선을 권하기 위해 사용한 ‘인과응보를 믿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가르치는 이야기’이다. 판사도 이러한 진상 자료가 ‘유죄’의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만약 재생한다면 법정이 궁지에 몰릴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중공은 모든 법률 형식과 기관을 갖추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고, 기관적으로는 법원과 변호사가 있다. 보편적 가치와 인권, 법치를 옹호하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중공은 허울을 꾸미고 ‘법치국가’를 표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법은 중공이 독재와 전제를 실행하는 폭력적 도구일 뿐이다.
“나에게 법을 말하지 마라, 우리는 법을 따르지 않는다”[시창시 정법위원회 부서기 류(劉) 모씨의 말], “우리는 법을 따르지 않는다”[청두시 푸친가 ‘610 사무실’(파룬궁 탄압을 위한 특별기구)의 셰스눙(謝世農)의 말] “파룬궁에 대해서는 때려 죽여도 별 문제 없고, 때리다 죽으면 자살로 처리하며, 신원을 조사하지 않고 바로 화장한다.” “파룬궁에 대해서는 법을 따르지 않는다.” “윗선의 지시다.” “정치적 문제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위에서 아래로 공안, 검찰, 법원, 기업, 기관, 주민센터, 초등학교부터 성인 중국인들에게까지 통일된 교육, ‘내부 교육’을 하는 것이다.
파룬궁 사건에 대한 모든 지시는 중공의 ‘게슈타포’ 기관인 ‘610’(파룬궁 박해를 전담하는 비밀조직)에서 구두로 법원에 전달한다. 파룬궁수련자가 불법 체포된 후, 이 사람에게 3년, 5년, 7년 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610’이 안을 마련하여 다시 구두로 법원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한다. 왜 구두로 전달하는가? 문서, 팩스, 이메일 등은 모두 명령을 내린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지어 구두 명령을 전달할 때 녹음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완전히 은밀한 운영 체계다.
중공은 표면적으로는 완전한 절차와 과정을 갖추고 있어 정상적인 법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법’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중공을 잘 모르는 외부 세계에 식별하기 어려운 허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중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정상적인 관념으로 중공을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스스로에게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분열’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억에 달하는 수련자들이 중국 전역의 각 성과 시, 도시, 농촌, 각 사회 계층에 흩어져 있으며, 그들의 수는 중공 당원보다 더 많다. 특히 몇 번의 전염병 사태 이후에 더욱 그렇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진선인(眞·善·忍)’을 원칙으로 삼아 맞아도 되갚지 않고, 욕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으며, 어디서나 자신에게 도덕적이고 높은 경지의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한다. 유일한 요구는 당국이 박해를 중단하고, 자유롭게 파룬궁 서적을 읽고, 자유롭게 연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은 각국 정치인들과 지식층이 당장의 이익과 관념을 잠시 내려놓고, 더 높은 차원에서, 개인과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 마음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중공은 무역을 무기화하여 중국 본토의 다양한 시장 수요와 인권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파룬궁은 바로 중국의 인권 문제에서의 ‘시금석’이다. 뿐만 아니라, 파룬궁의 진상을 인식할 수 있는지, 진선인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떠한 금전이나 권력적 조건 없이 파룬궁수련자들의 반(反)박해를 지지할 수 있는지는 모든 사람의 양심과 신성(神性)에 대한 시금석이기도 하다.
원문발표: 2025년 3월 14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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