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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를 넘어선 억울한 판결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모든 사건은 수사부터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는 고의적인 모함이며, 파룬궁수련자의 행위는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앙 자유와 언론 자유는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다. 파룬궁수련자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파룬궁 박해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모두 국민의 합법적인 행위다. 하지만 이러한 합법적 행위를 범죄 증거로 삼아, 아무런 범죄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한 합법적인 국민을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법정에 세워 법률의 이름으로 황당하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법률의 비극이자 우리나라의 비극이며, 세기를 넘어선 억울한 판결이다.

1. 헌법은 신성불가침

중국 헌법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중국 헌법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도 국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국민과 믿지 않는 국민을 차별할 수 없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대법이자 국가 의지의 최고 체현이며 신성불가침이다.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앙, 언론, 출판, 결사 등의 권리도 신성불가침이다.

중국 입법법 제87조는 “헌법은 최고의 법률 효력을 지니며, 모든 법률과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는 헌법과 저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각종 법령 법규에서 사교와 파룬궁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

공통자[2000]39호 문건에 관하여

중국에서 많은 사람이 국가가 이미 파룬궁을 사교(邪敎, 사이비종교)로 규정했거나 파룬궁의 성격을 규정했다고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국가는 파룬궁을 전혀 사교로 규정한 적이 없다.

‘사교’라는 말은 장쩌민(江澤民)이 1999년 10월 26일 프랑스 ‘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언급했다. 다음날 인민일보는 장쩌민의 비방을 되풀이하는 평론원 문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의 발언과 언론 보도는 법률이 아니다. 중국 헌법 제80조, 제81조는 국가주석의 직권을 규정했으며, 국가주석은 직권 범위 내의 활동에서만 국가를 대표하고 직권 범위 밖의 활동은 국가를 대표하지 않으며 단지 개인 행위일 뿐이다. 장쩌민은 국가주석으로서 이런 규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이는 단지 장쩌민의 개인 행위일 뿐,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0년 4월 9일, 중공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과 공안부는 공동으로 ‘공안부의 사교조직 인정과 단속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통지’(공통자[2000]39호)를 공포했는데, 통지에서 ‘현재까지 인정된 사교조직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인정되고 명확한 사교조직이 14종이며, 이 14종의 사교에 파룬궁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안부가 공포한 이 통지는 장쩌민과 언론의 파룬궁 비방을 명확히 부정했으며,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고 중국에서 합법적이며, 파룬궁 박해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파룬궁 박해 15년 후인 2014년 6월 2일, ‘법제만보’가 다시 공개적으로 공안부의 이 통지를 재확인하고 인정된 14종의 사교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파룬궁이 사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다.

신문출판서 50호령

2011년 3월 1일, 중국 신문출판총서 서장 류빈제(柳斌杰)는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를 발표하여 ‘신문출판총서의 제5차 규범성 문건 폐지에 관한 결정’을 공포했다. 이 결정 제99항, 제100항은 1999년에 발표된 다음 두 문건을 명확히 폐지했다: (1) 파룬궁 출판물 처리 의견 재천명에 관한 통지 (2) 파룬궁류 불법출판물 금지 인쇄, 출판물 인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국무원은 이 국가신문출판총서령을 공고했고, ‘국무원공보’ 2011년 제28기에 게재했다(인터넷 검색창에 ‘중국정부망 국무원공보 2011년 제28호’를 입력하면 이 두 폐지 문건을 찾을 수 있음). 이 두 문건의 폐지는 파룬궁 서적이 완전히 합법적임을 보여준다.

3.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모함하는 소위 법조항은 모두 위헌, 위법, 무효

형법 300조는 고의적인 오용

파룬궁이 사교가 아닌 이상, 중공이 형법 300조로 파룬궁수련자를 기소하는 것은 명백히 황당하며 성립할 수 없다.

형법 제300조 제1항의 죄상 묘사를 보면, 이 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기본 요건을 반드시 구비해야만 한다. 하나는 “사교조직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것이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며, 이 중 어느 하나의 필요조건이라도 부족하면 이 죄가 성립될 수 없다.

파룬궁이 사교가 아닌 이상, 첫 번째 요건은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소인이 제공한 모든 증거를 보면, 파룬궁수련자의 행위가 어떻게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 어느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는지, 어떤 사회적 위해를 초래했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 이러한 증거들은 법률 실시 파괴 혐의와 관련성이 없으며, 모두 무효한 증거다. 범죄 성립의 두 요건 중 하나도 구비되지 않았으므로, 형법 300조로 파룬궁수련자를 기소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으며, 법률의 잘못된 적용이다.

실제로 일반 시민이나 일반 사회집단으로서는 단지 위법 여부의 문제만 존재할 뿐, 무슨 국가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으로서는 이런 범죄를 실시할 조건도 능력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직 공권력을 쥔 관리, 특히 최고 권력을 쥔 사람만이 이런 범죄를 실시할 능력이나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권력으로 법을 대신하고, 인치로 법치를 대신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사법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는 것(‘610’ 직원이 공안, 검찰, 법원을 조종하여 법률 형식으로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것처럼)이 바로 국가 법률 법규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범죄다.

지금까지 중국 현행법 중에는 파룬궁 수련이 불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단 하나도 없으며, 파룬궁수련자가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거나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법률도 단 하나도 없다.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죄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파룬궁수련자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며, 사람들에게 파룬궁이 박해받는 진상을 알리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이는 범죄 증거가 아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법률이 마약 복용은 불법이라고 규정했으므로 마약은 범죄 증거가 된다. 하지만 법률이 흡연은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담배는 범죄 기소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파룬궁 진상자료 소지와 배포,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것으로 파룬궁수련자를 기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한 것이며,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어떤 범죄든 사회적 위해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위해성은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하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것은 심지어 수량화할 수도 있어야 한다. 사회적 위해성이 없다면 위법 범죄 문제를 논할 수 없다.

그런데 객관적 사실은, 우리가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없으며, 파룬궁수련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파룬궁이 박해받는 진상을 알린다고 해서 실시할 수 없게 된 법률도 없다. 파룬궁수련자가 세인들에게 파룬궁이 박해받는 진상을 알리는 것은 ‘법률 실시 파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어떤 법률이 이러한 소위 증거들 때문에 실시될 수 없게 됐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범죄 기소의 증거가 될 수 있겠는가? 기소장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기소는 사실 근거도 법률 근거도 없으며, 성립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은 위법, 무효

현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이 파룬궁수련자를 기소하는 소위 ‘법률’ 근거는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이지만, 이 근거는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이 형법 300조에 대해 내린 사법해석은 헌법과 입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이며,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1)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은 헌법과 입법법의 입법권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다.

중국 헌법 제58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8조 제4항, 제5항은 ‘범죄와 형벌’, ‘공민의 정치권리 박탈 제한, 인신자유의 강제조치와 처벌’에 대해서는 오직 법률로만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오직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서만 법률로 설정할 수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조직도 이런 권력이 없다.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집행법 기관이지 입법기구가 아니며, 입법권과 입법해석권이 없다. 어떤 행위가 위법 범죄에 속하는지, 어떤 행위에 형벌을 가해야 하는지를 규정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사법해석에서 일련의 행위 표현을 열거하고, 이러한 행위 표현에 대해 형법 제300조 제1항,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하여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정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이런 규정은 위법이며 황당하다.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이 사법해석에서 열거한 이러한 행위 표현은 형법 300조가 규정한 것이 아니라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이 스스로 규정한 것이므로 형법 300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형법 300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형법 300조의 죄명으로 정죄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는 웃음거리가 아닌가. 형법 300조는 이러한 행위가 국가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행위를 정죄 처벌할 수 있겠는가.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이 이처럼 완전히 형법 제300조 조문 범위를 벗어나 내린 소위 사법해석은 사실 사법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이며, 파룬궁 박해를 위해 소위 법률 근거를 조작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해석이란 이름으로 입법이나 입법해석을 행하는 것이며, 명백히 월권이므로 위법이고 무효이며,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은 형법 제300조의 입법 취지와 본의를 위배했기에 무효이며,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입법법 제45조는 법률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법률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한다: (1) 법률의 규정이 더욱 명확한 구체적 함의가 필요한 경우 (2) 법률 제정 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법률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법법 제104조는 최고법원, 최고검찰원이 내린 심판, 검찰 업무 중 구체적 법률 적용에 속하는 해석은 반드시 구체적인 법률 조문을 주요 대상으로 해야 하며, 입법의 목적, 원칙과 본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본법 제45조 제2항이 규정한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법률해석을 요구하거나 관련 법률의 제정, 수정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1981년 ‘법률해석 업무 강화에 관한 결의’는 사법해석은 단지 사법 업무 중 구체적 법률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해석은 어떤 법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지 절대로 법률 조문을 벗어나 법률을 창조할 수는 없다. 동시에 이러한 설명도 입법해석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형법 300조가 설정한 죄명은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해석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 죄명의 구성 조건과 반드시 구비해야 할 사실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주관적으로 고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어떤 행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지, 어떤 위해 결과를 초래했는지 등을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술해야 한다.

3)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은 형법의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했으므로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형법의 근본 원칙, 즉 ‘죄형법정주의’이다.

중국 형법에는 파룬궁 수련이 불법이라는 말이 없다. 파룬궁수련자가 사람들에게 파룬궁이 박해받는 진상을 알리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그런데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은 파룬궁수련자의 이러한 합법적 행위를 ‘정죄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형법의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은 위법이고 무효일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사법해석이란 간판을 내걸고 고의로 파룬궁수련자를 모함하는 것이다. 공검법 인원이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을 근거로 파룬궁수련자를 정죄 처벌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법 집행자는 이미 무고 모함죄, 사적 감정으로 법을 왜곡한 죄, 직권남용죄를 구성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법률의 추궁을 받을 것이다.

4. 정부 내부 및 법률계의 이의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는 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크게 어긋나 당내에서도 강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당시 7명의 상무위원 중 6명이 동의하지 않았다.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상무위원회에서 “사람들이 공법을 연마하여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게다가 국가에 이롭다. 우리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차오스(喬石)는 줄곧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를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2015년 6월 임종 전에 “난 파룬궁이 명예회복되는 날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1998년의 자신의 발언을 고수한다”면서 “파룬궁은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로움은 있어도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장쩌민이 자신의 유해 작별식에 참석하는 것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전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溫家寶)는 재임 기간에 몇 차례 파룬궁의 명예회복을 제기했는데, 특히 2012년 중공 중앙정치국이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보시라이(薄熙來) 문제를 연구 처리할 때 원자바오는 다시 보시라이 사건 처리를 빌미로 파룬궁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고 제기했지만, 저우융캉(周永康)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 밖에도 전 장쑤성 당서기 천환유우(陳煥友) 등 성부급 고위 관리들도 파룬궁 박해를 반대했다. 이로써 중공 고위층에는 줄곧 파룬궁 박해 반대와 파룬궁 명예회복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이래 중국 법률계의 많은 저명한 학자와 교수들은 이러한 위법 범죄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으며[중국정법대학 저명 학자 텅뱌오(滕彪) 교수, 둥난대학 법학원 장잔닝(張讚寧) 교수 등], 법정에 출두해 파룬궁수련자를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그동안 100여 명의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자를 위해 1,000여 차례의 무죄변호를 했다.

많은 변호사는 변호 중에 오늘날 사회에서 부패하고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는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파룬궁수련자는 가장 선량한 준법 시민이며, 그들의 고상한 도덕적 경지는 찬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법률 수단으로 이러한 최고의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은 중국 법률의 비극이다. 모든 파룬궁 사건은 억울한 사건이며, 모든 사건 처리자는 이미 위법 범죄 혐의가 있으며, 모두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들이 파룬궁수련자를 위해 한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변호는 현장의 많은 법관, 검사, 경찰 및 방청객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사람들은 자주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변호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한 차례 법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고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이구나”, “전에 우리가 파룬궁을 적대시한 것은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구나”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이번 박해의 사악함과 황당함을 인식했다.

5. 국제 제재의 목소리

2016년, 미국은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확인된 인권침해자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마그니츠키법’은 이미 미국, 캐나다와 영국에서 입법됐다. 현재 28개국이 이미 미국의 ‘마그니츠키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거나 준비 중이며, 인권침해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해외자산을 동결한다. ‘마그니츠키법’의 실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5월, 미국 정부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의 시행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캐나다, 영국, 호주, 유럽연합 등 20여 개국이 뒤따르겠다고 표명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법안은 반드시 더 넓은 범위의 국제사회에서 실행되고 시행될 것이다.

동시에 파룬궁을 포함한 미국의 종교신앙단체도 미국 정부가 비자 신청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인권 및 종교 박해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이며, 여기에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관광, 친지방문, 사업 등)가 포함되고,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그린카드’ 소지자 포함)도 입국이 거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 국무부 관리는 파룬궁수련자에게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 자녀의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6. 진상

중국 근대사를 잘 아는 사람은 모두 중공이 탄생한 날부터, 특히 중공 정권 수립 후 진행한 역대 정치운동이 모두 거짓말을 꾸며내고 세인을 기만함으로써 진행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공이 누군가를 탄압하려 할 때는 먼저 그를 비방하고 죄명을 날조한 뒤, 중공이 통제하는 언론과 정책을 통해 민중에게 주입하여 사람들의 증오심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속여 중공의 사악한 일에 참여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중공이 말하는 군중운동이다. 예를 들어 문화대혁명 때는 류샤오치를 타도하기 위해 류샤오치가 반역자, 내부의 간첩, 노동자 배신자라고 거짓말을 꾸며냈다. 사실 그런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파룬궁 탄압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파룬궁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속여 중공의 파룬궁 탄압 운동에 가담하게 하기 위해 중공 장쩌민 집단은 그들이 통제하는 언론을 이용하여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꾸며냈고, 비방과 모욕을 다했으며, 거짓말을 지어내고 비방 선전을 했다. 이른바 ‘천안문 분신자살’, ‘4·25’, ‘1400건의 사례’ 등 서툴고 졸렬한 거짓말이 연이어 나왔는데, 목적은 증오심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속여 파룬궁 박해의 사악한 일에 가담하게 하여 중공 장쩌민 집단이 선량한 사람을 해치는 공범과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2001년 1월 23일, 장쩌민은 파룬궁을 비방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에서 ‘천안문 분신자살’ 연극을 연출하여 사람들의 파룬궁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박해를 확대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2001년 8월 14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교육발전기구(IED)는 ‘천안문 분신자실’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여 중공의 국가 테러리즘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우리는 이 사건(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의 영상자료를 입수했으며, 이로부터 이 사건이 이 정부가 직접 연출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중공 대표단은 할 말을 잃었고 변명할 말이 없었다. 이 성명은 이미 유엔에 비치됐다.

2003년 10월 8일, NTD TV가 제작한 ‘천안문 분신자살’ 날조극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위화(僞火, 가짜 불)’가 제51회 콜럼버스 국제영화TV제에서 명예상을 수상했다. 콜럼버스 국제영화TV제는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명성이 높으며, 그 역사는 ‘오스카’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다큐는 2001년 초의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의 많은 의혹을 폭로함으로써 이 사건이 중공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날조 사건임을 증명했다.

파룬궁수련자가 세인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목적은 중공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을 바로잡아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말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이러한 거짓말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속담에 “양쪽 말을 다 들으면 밝아지고, 한쪽 말만 들으면 어두워진다”는 말이 있다. 여러분이 진정한 파룬궁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의 대결에서 스스로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실한 파룬궁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

파룬궁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하며, 불가의 상승(上乘, 최상) 수련대법이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되라고 가르치며, 수련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심성을 수련하고 도덕적 경지를 높임으로써 마음의 순수함과 신체의 건강을 얻으라고 요구한다. 파룬궁이 전해지자마자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법리와 신기한 병 치료와 건강 증진 효과로 인해 즉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짧은 몇 년 만에 중화대지에 전파되어 1999년에는 이미 1억여 명이 파룬궁을 수련했다.

1999년 7월 박해가 발생하기 전에 국내의 많은 신문과 중앙 및 성시의 TV방송국, 라디오방송국이 모두 파룬궁을 긍정적으로 보도했으며, 파룬궁이 사람의 도덕을 높이고 병을 치료하며 건강을 증진하는 신기한 효과를 찬양했다.

1998년, 국가체육총국은 베이징, 우한, 다롄과 광둥성의 의학계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3만 5천여 명의 파룬궁수련자를 대상으로 5차례의 의학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파룬궁 수련으로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유효율이 98% 이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1998년 하반기,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차오스는 인민대표대회의 일부 고위 간부들을 조직하여 수개월간 파룬궁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파룬궁은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로움은 있어도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파룬궁은 이미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전파됐으며, 전파된 곳마다 인심이 선해지고 도덕성이 높아지며 상서로운 태평성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파룬궁이 사람에게 건강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덕적 경지를 높일 수 있다고 찬양한다. 많은 국가의 정부도 앞다투어 파룬궁과 파룬궁 창시자 리훙쯔(李洪志) 대사께 상을 수여하여 리훙쯔 대사께서 인류의 심신 건강에 공헌하신 탁월한 업적을 표창했다.

파룬궁이 전해진 지금까지 거의 33년간 1억이 넘는 사람들의 실천을 통해 파룬궁은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신기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본질적으로 사람의 도덕적 경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원문발표: 2025년 2월 12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2/12/4905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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