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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칭린 가족의 현세 응보

—파룬궁 박해 기도자와 가담자들은 명심하라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 지린시 정치법률(정법)위는 2024년 4월 1일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이른바 ‘포상 신고’ 공고를 발표하며 “상황에 따라 인민폐 200~1,000위안을 포상한다”고 밝혔고, 가오신구 당위원회 정법사무실과 지린시 공안국 가오신분국이 적극 호응했다. 이런 공고는 중공 당국의 파룬궁 관련 정책 동향에 주목하게 할 뿐 아니라, 10년 전 지린시 ‘610’ 주임 순칭린(孫慶林) 가족의 멸문지화와 같은 응보를 떠올리게 한다.

1. ‘610 사무실’의 배경과 직책

‘610 사무실’은 중공이 1999년 6월 10일 파룬궁 탄압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한 불법 조직이다. 이 기구는 전국에 수많은 지부를 설립했으며, 파룬궁 탄압 과정에서 자행한 온갖 만행은 천인공노할 정도다. 순칭린은 지린시 펑만구의 초대 ‘610’ 주임이었다.

2. 순칭린이 ‘610’ 주임 재직 시절의 펑만구 ‘610’의 박해 사례

순칭린은 재직 기간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여러 건의 박해 사건을 주도했다. 다음은 일부 사례다.

1) 세뇌반 박해: 지린시 펑만구 ‘610’과 촨잉구 ‘610’은 초기에 세뇌반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했다. 장소는 지린시 교외 환시향 위안다촌에 있었다. 2009년 9월, 지린시 ‘610’은 여러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을 이 세뇌반으로 납치해 정신적 고문을 강요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독방에 감금됐고, 각 방에는 침대 3개가 있었으며, 지역사회와 거리위원회의 ‘교육 요원’ 2명이 파룬궁수련자 1명을 하루 종일 세뇌 박해했다.

2) 불법 구금과 경제적 협박: 2000년 12월, 당시 62세였던 쿵셴팡(孔憲芳·여)은 파룬궁의 억울함을 호소하러 베이징에 갔다가 경찰에게 납치돼 21일간 형사 구류됐고, 2001년 1월 21일 지린시 제3구치소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펑만구 ‘610’, 펑만구 검찰원, 펑만구 공안분국 정보보안과, 스징거우 파출소 직원들의 불법 심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구치소에서 76일 동안 불법 구금된 뒤 다시 세뇌반으로 끌려가 6일간 박해를 당했다. 펑만구 ‘610’ 주임 순칭린은 쿵셴팡의 가족에게 보증금 3천 위안을 내게 하고 가족에게 백지 영수증을 주고서 2001년 4월 11일이 돼서야 그녀를 귀가시켰다.

3) 폭력으로 인한 장애와 가정 파괴: 2006년 10월 9일, 지린시 얼다오향 파출소장 류훙옌(劉宏岩)이 파룬궁수련자 천지하이(陳繼海)를 얼다오 파출소로 납치해 고문 심문했는데, 이로 인해 천지하이는 정신이 혼미해졌고 화장실에 가다가 균형을 잃어 5층에서 떨어져 팔이 분쇄골절되고 갈비뼈 두 개가 금이 가고 정신이 혼미해졌으며, 침대에 누워 한동안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었다. 2010년 4월 27일, 천지하이는 집에서 얼다오향 파출소와 펑만구 국보대대 경찰에게 납치돼 15일간 불법 구금된 후 불법 강제노동을 당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노동수용소가 수용을 거부했다. 2012년 8월 16일 저녁, 얼다오향 파출소 경찰은 지린시 펑만구 공안분국 경찰과 함께 민가를 침입해 천지하이를 납치해 사허쯔 샤오광촌 세뇌반으로 끌고 가 박해했다.

4) 가정 붕괴: 지린시 펑만분국 장난 파출소 경찰은 2012년 8월 9일 정오에 펑만구 수련자 창스(常實)·장징둥(張敬東) 부부와 그들의 딸 창후이잉(常慧瑩) 일가족 3명을 납치했다. 당시 19세였던 창후이잉은 사허쯔 세뇌반으로 끌려가 20여 일간 박해를 당해 심신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장징둥은 구류소에서 겨우 10여 일 만에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됐지만, 경찰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장징둥을 창춘여자노동수용소로 끌고 갔다가 수용소가 수용을 거부한 뒤에야 귀가할 수 있었다. 창스는 이후 펑만구 법원에서 불법으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린성 감옥으로 끌려가 불법으로 초과 구금됐다가 2015년 12월 17일에 불법 감옥생활을 마치고 귀가했다.

3. 순칭린이 자초한 멸문의 응보

응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세현보(現世現報, 현세에서 응보 받음)와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그중 하나다. 이는 당사자가 악행을 저지를 때 가족이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일시적인 ‘이익’을 함께 누렸기 때문이며, 당사자가 업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업력(業力)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순칭린과 많은 다른 박해 가담자들이 바로 이런 경우다. 순칭린의 악행은 자신에게 큰 재앙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화를 입었다.

1) 외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 가장 먼저 화를 입은 것은 그의 외아들 순잉제(孫英傑)였다. 순잉제는 작은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순칭린의 직장에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이는 앞으로 정식 경찰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순잉제는 당시 26~27세로 갓 결혼한 한창 좋을 시기였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고 느꼈다. 지린시 465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는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 검사표는 이미 ‘창춘의대'(병원)로 보내 감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순잉제는 입원한 지 겨우 일주일 만에 검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사망했다.

2) 순칭린 본인의 급사: 아들이 죽자 순칭린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실제로 이 기간에 친척들이 여러 차례 그에게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파룬따파가 불법(佛法) 수련이기 때문이며, 누구든 파룬따파에 무슨 짓을 했든 헛되이 하는 것이 없어서 선행을 하면 선보(善報)를 받고 악행을 하면 악보(惡報)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순칭린은 이런 선의의 권고를 전혀 믿지 않고 계속 외고집만 부렸다.

1~2년이 지난 2013년 11월, 순칭린 부부는 하이난으로 여행을 가서 기분 전환을 하려 했다. 어느 날 부부는 광장 무용을 하다가 순칭린이 갑자기 쓰러져 급사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당시 순칭린의 온몸이 차가워 구급조치를 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3) 순칭린의 아내가 불법 자금으로 치료하다 사망: 순칭린의 아내 류샹롄(劉香蓮)은 중공 악당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파룬궁을 연마했었다. 연공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병을 앓았는데 파룬궁을 연마한 후 증상이 호전됐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후 그녀는 수련을 포기했다. 아들이 죽고 남편이 급사해 그녀 혼자만 남았고 파룬궁 연마도 포기하자 모든 병이 재발해 정말 죽지 못해 살았다. 정신까지 붕괴되자 친척들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치료에 협조하지 않아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침대에 묶었다. 중환자실(ICU)에 있어서 하루에만 치료비 수천 위안이 들었고 한 달여 만에 수십만 위안의 치료비가 들었다. 전해진 바로는 순칭린은 살아있을 때 많은 돈을 긁어모았고, ‘610’ 주임 재직 시절에는 더 심했다고 한다. 그 돈을 그의 아내 치료에 전부 썼지만 누구도 살리지 못했다. 2~3년 후, 아마도 불법 자금도 거의 다 썼을 즈음, 류샹롄은 결국 사망했다. 가족 모두가 이렇게 모두 중공의 순장품이 된 것이다.

중공 악당에 앞장서서 충성하고 파룬궁을 박해한 자들의 최후가 바로 이런데, 다만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선행과 악행에는 반드시 응보가 있다는 것이 천리이며, 진선인(眞·善·忍) 대법 수련을 박해하면 큰 업을 지어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

4. 국제사회의 규탄과 행동

2016년, 미국은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권 침해자로 확인된 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마그니츠키법’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입법됐다. 현재 28개국이 미국의 ‘마그니츠키법’과 유사한 법안을 제정했거나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인권 박해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있다.

2022년 5월, 미국의 일부 종교단체와 파룬궁수련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 (1) 미국 정부는 비자 신청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여 인권 및 종교 박해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이며, 여기에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관광, 친지 방문, 사업 등)가 포함되고,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자(영주권 소지자 포함)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2) 파룬궁수련자들은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자들과 그들의 가족, 자녀의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 (3) 더 많은 조치가 계속 시행될 예정이며, 인권을 침해하고 종교 자유를 박해한 자는 그들의 가족과 자녀를 포함해 모두 엄중한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된다.

2024년 6월, 미국 하원 전체는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 H.R. 4132)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이 중공의 국가적 지원을 받는 파룬궁수련자 등 양심수의 장기적출을 중단시키고, 중국 내에서 장기적출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 제재 방식에는 미국 내 재산 동결, 미국 입국 금지, 경제적 제재와 형사처벌 등 일련의 조치가 포함된다.

화복(禍福)에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일 뿐이다. 인과응보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남을 해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모든 제재와 현세 응보는 박해자들이 저지른 죄업이 초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먼저 자신의 양심에 물어보고, 반드시 선악을 판단해봐야 한다. 선행을 많이 하고 소인과 악인을 멀리해야 한다. 절대로 남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고, 절대로 ‘상부 명령에 복종’, ‘대세를 따르는’ 등의 요행심을 품고 남들과 함께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최후의 악과(惡果)는 모두 자신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며, 현세의 응보로도 다 갚지 못한 업력은 지옥에 가서도 계속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상급’이 업을 지으면 ‘상급’이 갚고, ‘층층이’ 따르면 ‘층층이’ 갚는다. 이는 허튼소리가 아니라 천도(天道)다.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책임져야 하며, 순칭린 가족의 멸문지화는 수많은 현세 응보 중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원문발표: 2024년 12월 21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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