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일언(一言, 미국)
[명혜망] 최근 중국공산당(중공)이 페이톈(飛天) 대학 전직 학생을 조종해 미국 션윈예술단과 페이톈 대학 등 8개 기관 및 개인을 고소했다.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중공이 ‘소송전’으로 미국 파룬궁수련단체를 타격하고 미국의 법치제도와 자유에 도전하려는 시도임을 잘 알고 있다.
중국에서 중공은 신앙을 범죄시한다. 파룬궁수련자가 박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중공 판사들은 “파룬궁에 대해서는 법률을 논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어댔다. 건달 기질이 밴 중공은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법률을 자신들의 무기로 만들려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법치제도와 도덕양심에 대한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중공이 파룬궁 신앙단체를 박해한 지도 벌써 4분의 1세기가 됐다. 중공이 1998년과 99년에 파룬궁을 공개적으로 박해할 때 쓴 수법은 공안부가 내부에서 먼저 죄를 확정한 뒤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었다. 박해 원흉 장쩌민(江澤民)은 1999년 10월 프랑스 ‘르피가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파룬궁은 X교”라는 ‘최고 지시’를 내렸고, 그 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긴급히 이른바 법률을 반포했다. 그러나 이 조문에는 심지어 ‘파룬궁’ 세 글자도 감히 언급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이런 ‘법률’이 헌법을 짓밟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은 강제노동, ‘법제교육센터(法制培訓中心)’란 미명의 세뇌반 감금, 정신병원 감금, 천안문 분신 자작극 조작, ‘1400건의 사례’ 등 죄를 뒤집어씌운 사건, 생체 장기적출, 노크 행동, 공직 파면, 퇴직금 지급 중지, 각종 고문 등 박해를 당했다. 이 모든 것은 중공이 위법·위헌을 자행하며 범한 반신(反神)·반인류 범죄다.
1999년 “3개월이면 파룬궁을 소멸한다”는 장쩌민의 아우성은 이미 그를 따라 무간지옥(無間地獄)과 무생지문(無生之門)으로 사라졌다.
오늘날 천이신(陳一新, 중공 신임 국가안전부 부장) 등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 미국 민주제도의 개방성과 서방 자유국가 법치제도의 공평성과 포용성을 이용해 북미에서 이른바 ‘파룬궁 타격 작업처’를 설립하고 강화하여, 미국 션윈예술단과 파룬궁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역외관할권을 행사하며 초국가적 박해를 시도하고 있다. 중공이 이번에 벌인 일은 확실히 큰 도발이며, 중공이 세계를 제패하려는 광분과 오만을 충분히 보여줬다.
그러나 미국은 2024년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날부터 이미 미국을 재정비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회귀운동을 시작했다. 미국 헌법에는 미국 건국공신들의 탁월한 치국이념과 독창적인 제도설계가 응집돼 있다. 이로부터 발전한 헌정제도는 미국인이 시민도덕과 명예심을 전제로 민주, 자유, 인권, 신앙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근본적 보장이 됐으며, 또한 미합중국이 신이 지정한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깊고 두터운 제도적 기반이 됐다.
물론 비양심적인 변호사는 각국에 다 있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궤변과 지연, 법률의 허점을 파고드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적지 않다 해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진정한 법치국가이며, 미국과 인류의 앞날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서 신께서는 그런 패덕(敗德)한 소인배들이 최종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지켜보자. 이것은 또한 모든 방관자의 신념과 선악관(善惡觀)에 대한 검증이기도 하다.
소송을 말하자면, 사실 미국에서는 소송이 풍조가 돼 분쟁만 있으면 법률에 호소하는 사람이 아주 많고, 변호사 서비스는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흔한 방법 중 하나다. 각종 현상이 보여주듯이 첫째, 미국의 법률은 여전히 상당 수준에서 법률이 마땅히 발휘해야 할 정의로운 작용을 하고 있다. 둘째, 일반 미국인의 법치 관념이 매우 강하고 법률과 법치제도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에서 소송이 풍조가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인류 도덕이 하락함에 따라 소송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법률은 사람에 대한 외적인 강제로서, 법률 조문이 쇠털처럼 많지만 필연코 허점도 갈수록 많아져 이를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고 책임을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둘째, 소송업계에 많은 이익을 탐내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들로서는 소송이 많을수록, 심리과정이 길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변호사로 고용되기만 하면 좋아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많은 중국인이 아마도 송나라 이창령(李昌齡)의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을 읽었을 것이다. ‘태상감응편’은 첫머리에서 “태상이 말씀하시길, 화복에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르는 것이니, 선악의 보응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太上曰: 禍福無門, 唯人自召. 善惡之報. 如影隨形…)”고 했다. 이어서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화이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선의 보답이고, 어떤 것이 악의 응보인지 열거했다.
첫머리의 이 몇 구절의 대강 뜻은 태상노군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사람의 화복에는 비결이 없으며 완전히 자신이 초래한 것이다. 선행에는 선의 보응이 있고 악행에는 악의 응보가 있으니, 마치 사람의 그림자가 사람의 몸을 바싹 따르는 것과 같다. 때문에 천지간에는 전문적으로 잘못을 관리하는 신명이 있어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수명을 깎는다.[사람이 백일을 사는 것을 일산(一算)이라 하고, 12년을 사는 것을 일기(一紀)라 한다.] 수명이 깎일 뿐만 아니라 그를 벌하여 빈곤하고 손해를 보게 한다. 환난의 일이 잇따라 끊임없이 닥치고, 모두가 그를 혐오하고 증오하며 형벌과 재난이 뒤따른다. 운수 좋은 일에는 그의 몫이 없고 흉악무도함으로 인해 재앙을 당한다. 수명이 다 깎여 없어졌을 때가 바로 죽음이 다가오는 때다.”
‘태상감응편’에서 열거된 ‘투합쟁송(鬪合爭訟)’이란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을 충동질해 싸움을 벌이게 하고 소송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스스로 업보를 초래하는 악행 중 하나인데, 악행은 업력을 만들고 업력은 업보의 근거가 된다. 신의 존재는 무신론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응보의 존재도 마찬가지다.
천이신 등은 업보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들에게 순장품이 되고 희생양이 되려는 자들도 모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 선택이니, 모두 자신의 악행에 대한 악과(惡果)를 짊어져야 한다.
원문발표: 2024년 12월 14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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