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박해 사망 사건’ 소송 기각에 관해

글/ 제진(除塵)

[명혜망] 중공의 파룬궁 박해 운동으로 25년간 쌓인 피의 참상은 이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2023년 11월 30일 명혜망이 발표한 ‘5천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중공의 박해로 사망’ 보고서(장기적출 피해를 당한 션윈미상의 파룬궁수련자는 제외)에 따르면, 중공 각 부서가 직접 박해해 사망한 파룬궁수련자는 확인된 것만 1,326명에 이른다. 많은 유가족이 박해를 두려워하거나 중공 공안·검찰·법원의 협박과 압력을 받아 정의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소수 유가족이 용기를 내 국가배상을 신청했지만 사법기관은 겉으로는 강경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며 이유 없이 기각하거나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관련 사례 두 건을 살펴보자.

1. 고등법원 판사 “배상해야 하지만, 아래에서 이런 일이 많아지면 다 찾아올까 봐 곤란하다”

2007년 9월 12일 밤 10시 30분경, 허베이성 싱타이시 닝진현의 파룬궁수련자 리즈친(李志勤)이 집에서 자고 있을 때 10여 명의 경찰이 갑자기 담을 넘어 들어와 그를 끌어내 폭행한 뒤 수갑을 채워 끌고 갔다. 다음날 밤 유가족은 리즈친이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명백한 박해 사망 사건은 심장병 사망이라고 둔갑됐다. 리즈친의 시신은 공안국에 의해 몰래 싱타이 장례식장에서 화장됐다.

2013년 7월 5일, 리즈친의 유가족이 허베이성 고등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접수했다. 곧이어 7월 8일, 싱타이시·닝진현 공안국·’610사무실'(장쩌민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직원들이 한밤중에 리즈친의 집을 포위하고 아들을 싱타이시 세뇌반으로 납치해 한 달간 불법 감금했다. 소송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협박하고 민중 연대서명 청원서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 리즈친의 아들은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팔에 흉터가 남았다.

2013년 9월 23일 허베이성 고등법원 배상위원회 판사는 변호사와 유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청문회도 열지 않은 채 이유 없이 리즈친 유가족의 소송을 기각했다. 허베이 고법의 판결은 가해자 측의 증언만 인정했고 질의도 하지 않았으며, 닝진현 공안국 경찰이 한밤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리즈친을 폭행한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리 씨 가족의 변호사가 허베이 고법에 문의하자 판사는 “정법위원회 자료는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한 판사는 사석에서 변호사에게 “리즈친 사건은 배상해야 하지만, 아래에서 이런 일이 많아지면 다 찾아올까 봐 곤란하다”고 실토했다. 이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 운동의 공포스러운 실상을 드러내는 말이다.

2014년 초, 사건 담당 변호사와 리즈친의 유가족이 베이징 최고법원에 상소했고 최고법원은 입건을 결정해 인터넷에 공개했다. 하지만 결국 재판 절차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변호사가 문의한 후에야 최고법원은 판결문을 보내왔는데 “상소 이유가 성립되지 않아 본 법원 배상위원회는 기각한다”고 했다.

2. 사법청 직원 “이건 해결해줄 수 없다. 관련자가 너무 많다”

다음 사례는 유가족이 권리 수호 중이라 실명을 밝힐 수 없다. 파룬궁수련자 H는 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감옥 치료 기록과 감시 영상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감옥에 ‘정부정보공개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나 감옥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유가족은 ‘행정재심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동시에 감옥관리국과 성 사법청에도 ‘정부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옥관리국은 무응답, 사법청은 감옥관리국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각 부서가 책임을 회피하자 유가족은 성 정부에 감옥의 정부정보공개 답변을 촉구하는 ‘행정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

유가족은 2년여간의 권리 수호 과정에서 감옥, 감옥관리국, 사법청과의 기록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무고한 판사, 검사 등 직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자들을 고발했다. 지방과 성의 관련 부서는 모두 이 용감한 유가족을 알고 있다. 그녀는 EMS 우편이나 전화, 또는 직접 방문으로 관련 부서를 찾아갔다. 최근 사법청을 방문했을 때 직원은 사석에서 “이건 해결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자가 너무 많아요”라고 말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법 집행자나 법률 종사자들이 중공의 파룬궁 박해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리즈친 한 명을 배상하면 박해로 사망한 모든 파룬궁수련자의 유가족이 배상을 요구할 것임을 알고 있다. 모두 신앙 문제로 박해받아 사망한 것이라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면 모두 잘못된 것이 되므로 그들은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파룬궁 박해 사망 사건 하나가 승소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입건하지 못하고, 입건하더라도 재판을 열지 못하고 이유 없이 상소를 기각하는 것이다.

공안·검찰·법원은 중공이 오랫동안 파룬궁을 박해해 만든 수많은 억울한 사건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이 세상에 밝혀질 때, 악을 도와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고 중공 악령을 도와 수련인을 해친 관련자들과 하수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일의 선악과 진위는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사람이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하늘이 모두 지켜보고 있으며 대심판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 중공의 보호 아래에서 아직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요행을 바라며 악행을 계속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사건’에 당신의 서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장차 추적당할 증거가 될 것이다. 당시 나치 전범들은 수십 년간 추적당했고 90대 노인도 놓아주지 않고 체포해 법정에 세웠다. 이는 인간 법률 차원에서만 본 것으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어떤 악행도 신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이미 중공에 납치돼 도적선에 올라탔고 불법(佛法)을 비방하고 불법수련인을 박해하는 악인이 됐다. 중공이 멸망하기 전에 서둘러 중공과 결별하고 도적선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정말로 중공의 순장품이 될 것이다. 양심이 남아있는 관련 공안·검찰·법원·사법 인원들이 어서 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12월 6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12/6/485773.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4/12/6/485773.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