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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문서를 사법 근거로 사칭하는 중공의 반(反)법치

[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장시성 보도) 밍후이왕 2022년 11월 13일 ‘장시성 주장(九江)시 롄시(濂溪)구 검찰원은 1999년 법원 통지에 따라 선량한 여성에게 체포령을 내렸다.’라는 보도에 따르면, 장시 파룬궁수련자 류후이핑(劉惠萍)은 모함당해 가족들은 검찰원을 찾아 체포령에 대한 법률 근거를 요구했다. 검찰원 직원은 최고법원에서 발표한 내부 통지가 근거라며 가족들에게 제출했다. 해당 내부 통지의 총칭은 이렇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교조직을 금지하고, 사교활동을 방비하며 처벌하는 데 관한 규정’과 ‘양원’(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이하 양원이라 함)의 사법 해석에 대한 통지를 철저히 실행하자] 표기 일자는 1999년 11월 5일, 문서번호는 ‘법발(法發)[1999] 29호’다.

그렇다면 ‘법발[1999] 29호’는 무엇인가? 검찰원에서는 왜 이 문서를 박해의 사법 근거로 삼는가? 박해와 반(反)박해는 20여 년간 지속됐다. 우리는 박해에 관련된 이 불법 문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1. ‘법발[1999] 29호’는 최고법원에서 거짓말(언론 조작)과 폭력(재판 명의로 진행하는 사법적 박해)으로 포장한, 사교에 대한 처벌을 내세워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공이 일으킨 파룬궁 박해는 거짓말로 시작한 후 거짓말과 폭력을 수단으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거짓말은 세상을 뒤덮은 언론을 통해 조작되고, 폭력은 강제노동과 징역을 포함한 법률로 포장했으며, 범죄 수단은 괴롭히고 학대하고 학살하는 것이다.

법률 수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입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이다. 입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말한 ‘사교조직을 금지하고 사교활동을 방비하고 처벌할데 관한 규정’이고, 사법은 ‘양고’(중국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 이하 양고라 함)에서 ‘형법’ 제300조에서 만들어 낸 세 가지 왜곡된 사법 해석이다.

여러분은 이 불법 문서에 ‘사교’ 단어만 있고 ‘파룬궁’ 단어가 없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의 사악함에 대해 낮게 평가하지 말라. 규범화된 법률문서는 규범화된 대상에 대해 개괄적인 정의를 하며, 어떠한 행위나 현상이 이러한 정의에 부합되면 법률 규범 대상이 된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순수한 학술적인 면[선과 악, 정(正)과 사(邪)의 기본 개념에 국한하지 않음]에서 볼 때 법률용어 형식으로 사교를 정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만약 더 나아가 “○○는 사교다”라고 대놓고 정의하면 그것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

중공 언론은 세상의 모든 오물을 파룬궁에 투척하려고 애를 쓴다. ‘오물’을 이용해 다시 한번 ‘사교’를 정의하고 표현하려고 ‘결정’했다. 양고는 사법적 해석으로 공민(公民)이 이행할 기본권(주로 신양권과 표현권)에 대한 행위를 사교 범죄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에둘림과 심리적 암시의 작용하에 최고법원은 재차 내부통지 형식으로 지방법원을 선동하고 미혹시켜 그들이 파룬궁을 제재 없이 마음껏 탄압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법발[1999] 29호’ 통지의 배경과 사악한 꿍꿍이다.

2. 검찰원이 최고법원의 내부 통지를 사건 처리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그들이 휘말려 들어가 나쁜 짓을 하게 된 궁색한 처지를 설명한다.

최고법원의 ‘법발[1999] 29호’ 내부 통지가 정치적 추종과 사법으로 박해를 선동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내부 통지에 대해 최고검찰원의 행위도 뒤지지 않는다.

확실히 그렇다. 이 내부 통지를 발표하기 전인 1999년 10월 31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사교조직을 금지하고 사교활동을 방비하고 처벌하는 데 관한 규정’을 열심히 철저히 집행하고 또 관련 사법 해석에 대한 통지”도 발표됐다.

내부 통지가 본 사건에서 형사적 근거가 있다면 검찰원은 당연히 최고검찰원 내부 통지를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롄시구 검찰원은 왜 박해받은 수련생 가족에게 최고검찰원이 아닌 최고법원 문서를 제공했을까? 가장 큰 가능성은 바로 검찰원도 양고 각자의 내부 통지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거나, 또는 가족들의 질문에 발뺌하기 바쁘고 검찰 계통의 최고기관이 망신당하는 일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법원 계통의 문서를 내세워 핑계를 댔다고 할 수 있다.

3. 양고 각자의 내부 통지를 포함한 여러 박해 관련 문서는 모두 범죄증거다.

지금에 와서 갈수록 많은 사람은 중공이야말로 틀림없는 사교인 것을 알게 된다. 20여 년 전 ‘내부 통지’에서 사교에 대한 규탄을 돌이켜 보면 또 다른 느낌이다. 그중 한 단락으로 중공 사교의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치는 광경’이 주는 계시를 볼 수 있다.

‘법발[1999] 29호’ 내부 통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각종 형식의 선전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처리를 통해 많은 군중을 교육하고, 공민의 법적 관념을 제고하며, 많은 군중은 사교 조직의 반과학, 반인류, 반사회, 반정부 및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본질을 인식해야 하며, 자각적으로 사교 조직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각종 형식의 선전’- 바로 중공 자작극인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 사건’으로, 이것이 바로 사교식 선전의 대표작이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처리’- 20여 년간 ‘형법’ 제300조에 대해 왜곡하고 남용해 얼마나 많은 비극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집행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중공 사교와 장쩌민 깡패 범죄집단이다.

‘반(反)과학, 반(反)인류, 반(反)사회’- 싼샤댐의 반자연과 반과학, 생체장기 적출의 반인류, 방역의 명의로 과도하게 봉쇄해 공포를 조성한 반사회적 비극, ‘진선인(真·善·忍)’을 적대시해 사람들이 서로 해치고 사회도덕이 전반적으로 타락하는 이 모든 반과학, 반인류, 반사회의 책임은 중공 사교다.

‘반정부’- 불공정한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정부를 찾아 청원하는 것이 반정부인가? 이에 비해 정부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 권세를 부리고 ‘당을 보살피기 위해’, 한 개 당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국민을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착취하고, 행정소송만 있고 집권당에 대한 소송이 없는 이것이 반정부 아닌가? 공산당 각급 위원회와 공산당 권력을 이용해 나쁜 짓만 하는 지도자, 공산당 지도자의 과실에 대해 정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정부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이며 정부 명의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반정부 사교다.

중공 사교는 두 가지 ‘반(反)’이 있다. 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 및 모든 법조계 사람들이 반드시 통찰하고 경각해야 한다. 공공연하게 소리치고 몸소 알려주는 ‘반사법(反司法)’과 아무 말 없이 마음속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반법치(反法治)’다.

(1) 반사법

사법권이 독립되지 않으면 개별사건의 독립재판권은 허상이다. 최고법원 원장은 당연히 사법 독립 의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최고법원장 저우창(周强)은 이렇게 말했다. “서방의 ‘헌정 민주’를 결연히 배척하고 ‘삼권분립’, ‘사법독립’ 등 잘못된 사상의 영향에 대해 정치적 태도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칼을 들어야 한다. 중국공산당 영도에 대한 부정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과 사법제도의 잘못된 언행과 결연히 맞서 투쟁해야 하며, 서방의 잘못된 사상과 사법독립의 함정에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로 확고하게 걸어 나가야 한다.”(최고인민법원 당조서기, 원장 저우창, 2017년 1월 14일)

저우창이 한 말은 공공연하게 소리치는 ‘반사법’이다. 실제 공안, 검찰, 법원은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현지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의 ‘지도와 지시’를 받아야 하며, 특히 파룬궁 박해 사건에 대해 정법위는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한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몸소 알려주는 ‘반사법’이다.

(2) 반법치

‘헌법’ 조문에서 우리는 누가 ‘반법치’인지 알 수 있다. 헌법 규정에 의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 권리기관이다. 이것이 맞는다면 ‘법치’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헌법은 또 최고국가 권리기관은 당의 영도를 따라야 하며, 당은 ‘헌정 민주’를 배척한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법치가 될 수 있겠는가? 사당(邪黨: 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법치의 장애물이고 천적이다. 사당이 존재하는 한 중국은 진정한 법치가 있을 수 없다.

정과 사의 대결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고 역사의 진상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박해가 해체되는 것은 필연코 국민의 박해 진상에 대한 인지와 갈라놓을 수 없다.

이번 박해의 시작과 유지와 관련된 매 한 부의 문서, 그것이 붉은 것이든(중화인민공화국의 당정 지도부에서 공포한 문건), 검은 것이든(당과 정부의 방침이나 정책을 선전 보도하는 신문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든 모두 박해의 증거이자 범죄의 증거가 될 것이다.

양고에서 발표한 각자의 내부 통지처럼 직접 파룬궁을 겨냥하는 것, 어떠한 ‘결정’이든, 양고 사법 해석에서 파룬궁을 직접 지명하지 않았지만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 모두 이번 박해 과정의 ‘거짓말+폭력’을 이용한 일부분이고 범죄 도구로 작용했다. 이러한 범죄 도구에 대해 더욱 명백하고 확실하면 우리가 법률을 이용해 반박해하는 과정에서 각종 박해에 대한 핑계와 박해 형식을 차분히 대처할 수 있다.

 

원문발표: 2022년 11월 23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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