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강제 백신접종의 세부사항과 그것에 관한 생각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아래 강제 백신접종에 대한 세부사항과 그것에 관한 생각을 얘기해보려 한다.

첫째, 우선 몇 개 중국 정부 측 문장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중국공산당(중공)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문장: 신종 바이러스 백신접종은 자발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

문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최근에 여러 지방 정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외출할 수 없고, 백화점에 들어갈 수 없으며, 가게를 차릴 수 없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백신 미접종 공무원은 급여를 잠시 보류한다는 통지도 나왔다. 이 때문에 백신접종을 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예방 행위가 여러모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럼 사실은 대체 어떠한가?

기자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질병통제국에 알아본 데 의하면 바이러스 백신접종은 ‘사전에 알고 이에 동의하며 자발적인’ 기본 원칙을 따른다고 한다.

……

사실 강제 수단으로 백신을 접종하게 하는 현상에 대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줄곧 중시하고 있다. 올해 4월 11일 국무원 연합방위통제체제는 기자회견에서 개별적인 곳에서 백신접종 과정 중 단순화, 심지어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행위는 반드시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명한다.

1) 백신접종은 자발적이지 강제가 아니다.

2) 강제나 협박, 회유 등 방식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백신접종에 관한 중공의 원칙과 요구에 어긋났기에 법을 어긴 것이다.

2. 중공교육부 긴급 통지: 긴급 통지를 내보내 현재 교육시스템에서 방역 업무를 잘 완수하도록 배치

그 중 ‘보호자와 학생들이 사전에 알고 이에 동의하며 자발적인 전제하에… 18세 이하 조건이 부합되는 학생에게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둘째, 미성년자 접종 방면의 세부사항

미성년자 접종은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백신접종 시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고, 보호자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만 해당된다. 다른 친척이라면 접종자 부모와 체결한 위탁책임서, 그리고 접종자가 백신접종 후의 관련 사항을 책임지고 이에 동의한다는 위탁책임서도 갖고 와야 한다.

접종 시 반드시 보호자 측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이나 호구부를 제출해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보호자가 서명한 백신접종 사전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보호자(보통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백신접종 사전동의서나 서약서에 숨겨진 죄악

백신을 접종하려면 반드시 사전동의서나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중국 매체는 이 서약서를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 부른다. 그 중 대략적인 뜻은 이러하다.

‘먼저,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다음은, 백신접종 후 나타나는 일제 부작용을 모두 본인이 책임진다.’

넷째, 중공의 백신을 접종한다는 건 생쥐 노릇을 하는 것과 같다.

보통 약이 출시되려면 반드시 3기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고 아무리 적어도 5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백신접종은 요구가 더 높아 연구 개발부터 출시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공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퍼져 1년 내에 백신을 만들고 긴급으로 권한을 부여받았다. 동시에 천연적인 면책조항도 지녀 ‘부가조건 승인’ 백신에 속한다. 이런 백신을 맞는 건 좋게 말하면 자발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실험용 쥐 노릇을 하는 것이다.

중공 바이러스는 줄곧 변이되고 있고 현재 델타 변이가 대유행해 델타 변이 플러스도 나타났다. 해외에서 90% 이상 효과가 있다는 백신도 효과가 크게 떨어져 6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50~70% 효과만 있다는 중공 백신(데이터 조작 문제는 얘기하지도 않음)의 보호 효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무효라고 봐도 된다. 게다가 현재 백신은 1세대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연구 개발한 것이기에 이런 백신을 맞아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사람만 해칠 뿐이다.

다섯째, 약간의 생각

다들 중공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교육부 문서를 통해 약간의 실마리를 보아냈을 것이다. 그들은 중국의 모든 강제 백신접종과 그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모두 승인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백신접종 사전동의서나 서약서에 복선을 깔아놓았기에 접종자들이 책임을 추궁하거나 배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

사실 일부러 애매하게 내린 모든 지시나 행위, 공문들은 중공의 산하기관과 각 부서에 지대한 권리와 범죄의 여지를 남겨줬다. 조성한 모든 피해는 하늘이 다 기록하고 있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우리는 각 지역의 내막을 아는 정부기관이나 병원, 생물 연구개발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 사실 모두 알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들은 친척이나 친구에게 최대한 백신을 맞지 말라고 알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기관과 조직들은 권력, 직위를 지키기 위해 무지하게 공포 속에서, 이익에 따라 양심을 버리고 폭력적으로 중공의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의 내막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합리적인 이치를 얘기할 수 있다. 마음이 바르면 사악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어린 대법제자를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일의 본질과 과정은 우리의 진상 알리기에 포함돼 있다. 이 일을 통해 진상을 똑똑히 모르는, 백신접종을 조직한 여러 관계자에게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는 걸 알려야 한다. 그들에게 백신의 진상, 대법 진상을 알려 소중한 중국인을 구해야 한다.

 

원문발표: 2021년 8월 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8/9/429335.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