쑹위잉(宋玉英), 여, 60여 세.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 구자오(古交)지역 대법제자. 2000년 12월에 베이징에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리러 갔다가 타이위안시 난상좡(南上莊)구치소로 압송되어 불법감금되었다.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1년 타이위안 전청(鎮城)노동교양소에서 실시하는 ‘법제교육학습반’에 보내졌다가 6월에 사망했다.
쑹위잉은 세뇌반에서 사악(邪惡)의 일체 요구를 거부하고 법공부와 연공을 견지하였다. 나중에 사악한 무리들은 대법수련생에게 교실에서 대법을 비방하는 TV방송을 보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교실 맨 뒤에서 경문을 외우고 법공부를 했다. 교도관이 이를 발견하고는 매일 그녀를 모욕했고 맨 첫 줄에 앉아서 TV를 보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사악의 모든 명령과 지시를 거부했다.
세뇌반의 박해로 쑹위잉의 신체는 극도로 허약해졌다. 6월의 어느 날 저녁, 함께 갇혀있던 수련생이 그녀의 신음소리를 듣고 깨어나보니 떨어질 듯 침대에 반신만 걸쳐져 있었다. 사람을 불러 그녀를 침대 위에 올렸으나 교도관은 의사도 불러주지 않았다. 쑹위잉은 곧 혼절했고 결국 사망했다.
이상은 쑹위잉과 함께 갇혀 있던 대법제자가 직접 본 것이다.
산시성 타이윈안시 사악한 무리들이 법을 위반하고 개설한 ‘법제교육학습반’은 타이위안시 전청노교소 안에 있다(젠차오핑구 보반향 전청촌 尖草坪區 柏板鄉 鎮城村). 2001년 3월 5일 시(市) 정부는 각 파출소, 향 정부를 동원해 비열한 수단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 제자를 100여 명이나 집에서 잡아가 세뇌반으로 보내 거짓 비디오로 세뇌를 했다. 그 수단은 극히 비열하고 난폭했다.
교도관들은 대법제자를 모욕하고, 위협하며 전향시키려 했고 대법제자가 연공하는 것을 발견하면 각종 수단으로 박해했는데 그 수단은 아래와 같다.
1. 벌서기 – 뜨거운 햇볕 아래 며칠 동안 세워놓는다.
2. 장기간 감금 – 수개월 동안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며 구타한다. 교도관 추이잉(崔英)에게 맞은 대법제자는 코가 시퍼렇게 되고 눈이 부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았다. 또 대법제자들을 꼬집어 온 몸에 멍이 들게 하였다.
3.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 새벽 2~3시경에 모든 대법제자들을 운동장에 불러내 뛰게 한다. 70여 세 노인도 예외가 아닌데 뛰지 못하면 날이 샐 때까지 걸어야 한다.
4. 사냥개를 풀어 물게 한다. 많은 대법제자가 교도관이 풀어놓은 사냥개에게 물렸고 그들은 옆에서 구경만 했다.
5. 기타 수단 – 일부 교도관은 수련생이 연공하는 것을 보면 몰래 찬물을 가져와 수련생 몸에 뿌린다. 대법제자가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수, 양치질, 빨래 조차도 하지 못하게 했다. 토요일을 면회하는 날이라고 정해 놓았지만 가족에게 거짓말로 둘러대며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일부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필수품도 보내지 못하게 했다.
대법제자 쑹위잉은 사악의 박해로 사망했다. 사악한 무리는 대법제자의 파룬따파에 대한 믿음을 개변시키지 못하자 일부를 노동교화소에 보냈다. 장란샹(張蘭香)과 왕즈훙(王志紅)은 신뎬(新店)노교소로 보낸 것을 알지만 다른 수련생은 어디로 보냈는지 알 수 없다.
이 ‘법제교육학습반’은 사실 인권을 침해하고 인명을 살해하며 법률을 짓밟은 사악한 검은 소굴이다. 그곳의 교도관은 대부분 흉악하고 인성이 없다. 소수의 양심 있는 사람도 있는데 구자오에서 세뇌반으로 전근해온 두 교도관은 다른 교도관들의 인성 없는 행위를 보고 함께 어울리지 않고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갱신일: 2006-6-2612:35:00
원문위치: http://library.minghui.org/victim/i22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