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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장칭메이

장칭메이(張慶梅, Zhang,Qingmei), 여, 35세, 산둥(山東)성 닝양(寧陽)현 화펑(華豐) 탄광농업기계공장 호구 등록, 화펑진 신제(新街)촌 거주.

1999년 7월 23일, 장칭메이는 남편 류화둥(劉華東)과 함께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 7월 30일 집에 돌아왔는데 화펑 탄광 공안과에 의해 불법 가택수사 및 가산을 몰수 당했다. 경찰은 대법서적 40여 권과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30장, 전화번호부와 집에 있던 많은 물품을 강제로 몰수해갔다. 그 후 경찰은 류화둥을 강제로 공안과에 데려다 과장 왕지충(王繼忠)이 모진 심문을 하였는데, 끊임없이 때리고 욕하는 체벌을 가했고 화펑공안국은 또 수 차례 심문하는 과정에서 그의 인격을 모독하였다. 화펑공안분국은 장칭메이를 화펑탄광공안과에 데려다 수차례 심문하였으며 끊임없이 욕을 퍼부으면서 12시까지 밤잠을 재우지 않고 학대했다. 부부 두 사람은 모두 아무런 절차도 없이 5일간 불법 감금되어 세뇌학습을 당했다. 집에 돌아온 후 이들 부부는 매일 공안과에 가서 도착보고를 해야 한다는 강제명령을 받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이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고의적으로 행패를 부렸다.

1999년 12월 10일, 부부는 다시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가 베이징 주재 산둥성 타이안(泰安)시 사무처 공안에 의해 구류 당했다. 12일 그들은 닝양현 신원(新汶)광업그룹 화펑탄광 공안과 당지부서기 추이위허(崔玉河), 부과장 장둥전(張同珍)에 의해 압송 당해 현지로 돌아왔다. 구류 당한 기간에 폭도들은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연속 며칠간 고문을 가하면서 심문하였는데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며 가족들과의 면회 역시 금지시켰다.

15일 오후, 화펑탄광 공안과 경찰 천펑(陳峰), 화펑진 링산(靈山)향 파출소 부소장 장성펑(張勝峰)은 장칭메이를 심문했다. 심문과정 중 두 사람은 그녀를 강박하여 쪼그리고 앉아 기마자세(권술 자세 중의 하나)를 취하게 하고 차마 듣기 거북한 더러운 말과 욕설을 퍼댔다. 장시간 고문을 당하여 장칭메이는 땅에 넘어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폭도들은 여전히 가만두지 않았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 끌어당겼다. 그래도 일어서지 못하자 바닥을 미는 걸레자루로 그녀의 팔과 다리를 꺾어 굽히고, 또 아주 굵은 나무 몽둥이로 등골뼈를 세게 때렸으며 줄곧 때려서 맥이 다 빠질 때까지 때려서야 비로소 그만뒀다. 이때 장칭메이는 이미 학대로 숨이 곧 끊어질 듯 했다. 저녁에 그녀는 수갑을 차인 채 또 작은 방에 갇혔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폭도는 “너를 때려죽여도 헛되게 때린 것이다.”라고 큰소리쳤다. 그 기간 장칭메이와 다른 몇 명의 여자 수련생들은 또 폭도들로부터 깡패와 같은 치욕을 당했다.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게 했고 폭도들이 바로 지키는 옆에서 일을 보아야 했다.

18일 오후, 장칭메이는 닝양현 공안국에 15일 구류 당했고 남편 류둥화는 형사구류 당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연로한 시아버지는 매일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올 수 있기를 고대해 기다리고 있으면서 걱정으로 식사할 수도 밤잠을 이루지도 못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매를 맞고 온갖 능욕을 다 당한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잔혹한 현실을 마주할 수 없었고 이처럼 큰 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커다란 비분을 품은 채 인간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다.

1999년 12월 이래, 장칭메이와 그의 남편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박해를 당했으며 거의 매일 소란을 받았고 전화를 도청 당했으며 또 항상 공안국의 공갈전화를 받아야 했다. 어떤 때는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집 문을 부수고 뛰어 들어왔는데 이웃마저 놀라 불안에 떨게 했다. 폭도들은 또 친지와 친구를 이용하여 두 사람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강제로 벌금을 뜯어냈다. 화펑탄광은 벌금 2,300위안을 부과했고, 청원하러 갔다는 이유로 또 벌금 3,000위안을 받아냈으며, 또 닝양현 공안국에서 벌금 3,000위안을, 화펑공안국에서 벌금 500위안을 안겼다. 하지만 모두 아무런 절차도 없이 아무런 영수증도 발급해주지 않았다. 공안은 그녀의 남편을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반성문을 쓰도록 강박했다. 화펑탄광은 파룬궁에 대한 탄압이 아주 사악했으며 장칭메이 또한 중점적으로 박해 받은 대상이다. 현공안국 지도자는 그녀에게 타이안의 모모는 노동교양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 말 뜻인 즉 바로 다음 차례는 그녀라는 것이었다.

2001년 설 전후, 또 장칭메이로 하여금 매일 공안국에 가서 도착보고를 하게 했는데 3월 3일 그녀를 핍박하여 ‘시말서’와 노동교양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4일 이른 아침, 장칭메이는 또 직장 보위과에 불려 가 협박을 받다가 결국 박해로 사망했다. 이것은 장기간 신체적, 정신적 박해로 치사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원문위치: http://library.minghui.org/victim/i1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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