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슈쿤(安秀坤), 여, 49세, 허베이(河北)성 헝수이(衡水)시 중신(中心)가 초등학교 교사.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당적과 교사직 박탈, 유예 관찰 2년 판결에 2,800위안이란 많은 벌금을 부과했다. 학교의 처분에 불복한 그녀는 차례로 상급기관에 찾아가 청원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2000년 5월 21일 베이징 경찰서에 청원하러 갔다가 압송되어 구 교육위원회 접대소에 불법 감금됐다. 24일 안슈쿤을 15일 구류한다고 통보했다. 행정구류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녀를 강제로 루베이 행정 구치소에 감금했다. 5월 25일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그녀는 식사하고 잠을 자거나 화장실 갈 때 몹시 불편했다.
2005년 5월 베이징에 가서 청원했거나 또는 밖에서 연공을 한 헝수이시 대법제자 수십 명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 중 류수쥔(劉淑君), 장융리(張永麗)는 반년을 더 수감 당했다. 구치소에 들어가자 마자 겅잔우(耿佔伍)는 대법제자들에게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라며, 거절하면 수갑을 채우겠다고 했다. 보증서를 쓰지 않은 안슈쿤, 우신메이(武新梅) 등을 등 뒤로 수갑을 채웠고 리징은 11일이나 채워져 있었다.
2005년 5월 하순, 박해에 항의하기 위해 수감된 대법제자들은 단식을 했다. 안슈쿤의 가족은 소문을 듣고 영양식을 가지고 왔으나 겅잔우에게는 넘겨주지 않았다. 가족은 “일체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안슈쿤이 단식한지 여섯째 되던 날, 겅잔우는 흉악한 경찰들을 데리고 와 대법제자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했다. 음식물은 안슈쿤의 기도로 들어갔다. 그녀가 기침해낸 음식물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6월 6일 안슈쿤은 혼절한 상태가 나타났고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 수감소 측은 그녀에게 링거를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자 당일 저녁 10시에 황망이 그녀를 지역병원 내과로 보냈다. 그러나 6월 11일 아침 7시 30분에 안슈쿤은 사망했다. 겅잔우는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
원문위치: http://library.minghui.org/victim/i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