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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카고시장 및 시의회 전체가 파룬궁지지결의안을 통과

글 / 시카고대법제자[명혜망] 2002년 11월 6일 오전, 시카고시장 및 의회전체는 파룬궁결의안을 통과하여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는 중국(江氏집단)을 질책하였다. 아래의 특별보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시의회 인권관계위원회(Human Relation Committee)위원장 Billy Ocasio가 청문회(廳證會)개최를 사회



파룬궁수련생 탄융제가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서다



파룬궁결의안 發起人 Preckwinkle이 청문회참석



11월 6일 시의회회의현장



11월 6일 시카고시장 Richard Daley가 시의회를 주최



파룬궁수련생들이 시의회에 참석

장쩌민이 사적으로 10월 하순에 시카고를 방문한데는 그야말로 “수확이 풍성”하였다. 천 여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생들이 “길을 좁혀서 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종일 함께 “동반”하였으며 또한 연속하여 파룬궁수련생들이 보내준 국제형사법정과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의 기소장을 받게 되었다. 더욱 다채로웠던 일은 주인으로서의 시카고시에서 장쩌민이 떠나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파룬궁지지결의안을 통과함으로서 장쩌민이 한 손으로 조작한 파룬궁군중들에 대한 잔혹한 박해와 죄행을 질책하였으며 또한 미국정부에게 중화인민공화국(江氏집단)정부 및 그 외교관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는 미국공민과 거주민 및 파룬궁을 지지하는 미국관원들에 대해 교란을 진행한 不法적 행위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서 추방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장쩌민이 시카고에 도착하기 전날 밤, 시카고 제 4행정구 구청장 토니프랙링클(Toni Preckwinkle)은 10월에 열린 시정부의회에서 우선적으로 파룬궁지지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 26행정구 구청장 兼職 인권관계위원회(Human Relation Committee)위원장 빌리오카시요(Billy Ocasio), 제 5행정구 구청장 레슬리 헤어스톤(Leslie Hairston), 제 10행정구 구청장 죤포프(John Pope), 제 11행정구 구청장 제임스 바서(James A. Balcer), 제 25행정구(中國城소재구역) 구청장 다니엘솔리스(Daniel S. Solis)및 제 32행정구 구청장 맽트랙(Theodore Matlak)의 연합 성명한 제의를 획득하였다. 잇따라 10월 31일, 시의회 인권위관계위원회(Human Relation Committee)는 청문회(廳證會)를 개최하여 이 결의안을 토의하였고 그 결과로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으며 시정부의회에 제출하였다.

11월 6일 오전 10시, 시카고시장 및 전체 시의원들이 시카고시 시정부회의대청에 모여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파룬궁지지결의안을 대회에서 낭독한 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이에, 장쩌민의 방미와 동시에 진행된 이번 결의안은 장쩌민의 시카고행에 심원한 마침표를 찍어놓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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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의회 파룬궁지지결의안

파룬궁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개인적 신앙과 수련이며, 중국과 기타지역에 수억에 달하는 수련생이 있다는 점에 감안하고,

중국[江氏]정부가 파룬궁 수련자들의 신앙권리를 금지한데 감안하고,

이러한 금지는 중국당국의 헌법을 위반한 동시에 또한 《국제민권과 정권조약》, 및 《국제인권공약》에 위배된 점을 감안하고,

전 중국의 수천만에 달하는 일반공민들이 파룬궁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며 또한 정부를 향해 그들에게 부여한 헌법의 권리를 보호해줄 것을 요구한 이유로 감옥에 감금된 점을 감안하고,

확실성이 있는 많은 보고들은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들이 혹형과 기타의 잔혹하고도 인격을 모욕하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열거하였다는 점에 감안하고,

일부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들이 정치범 명의의 죄목, 예를 들면 이름 모를 중국의 “국가기밀”을 유설했다는 죄로 판정 받았으며, 새로운 입법에 근거하여 파룬궁수련생들은 이하의 죄명, 예를 들면 모살죄, 사기죄, 국가안전위해죄 등 죄로 판정 될 것임을 감안하고,

기타 파룬궁 수련생들이 강제노역형을 언도 받은 데에는 행정수속에 근거하여 재판을 경유하지 않고 판결하도록 허락하였음이 명확하다는 점에 감안하고,

수많은 여성 파룬궁 수련생들이 강간과 윤간을 포함한 계통적인 성침해와 학대를 받았다는 점에 감안하고,

중국당국[江氏집단]은 제보에 근거하여 수백만의 파룬궁서적과 테이프를 몰수하고 불로 태워버렸으며 소각해버렸다는 점에 감안하고, 그리고

신앙포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수천만 파룬궁 수련생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학생은 학적을 취소 당했다는 점에 감안하고,

파룬궁에 대한 중국[江氏]정부의 잔혹한 탄압은 이미 직접적으로 인류의 제일 기본적인 신앙, 언론과 집회자유의 권리를 침범했다는 점에 감안하여

[시카고]시장과 시의회구성원들은 2002년 10월 2일의 집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마땅히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박해를 중지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진일보로 미국은 마땅히 적당한 모든 공개된 장소와 사적인 장소에서 중화인민공화국(江氏집단)정부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요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A) 감금된 모든 파룬궁 수련생들을 석방하며 또한 그들 및 기타 양심범에 대해 진행한 잔혹한 박해 및 비인간적이고 인격을 모욕하는 기타의 잔혹한 대우를 중지해야 하며,

(B) 국제민권과 정치권리공약 및 국제인권선언을 준수하고 파룬궁수련생들이 그들의 개인 신상을 추구하도록 허락해야 하며,

진일보로 미국 정부는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江氏정부)정부 및 그 외교관들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미국공민과 거주민 및 파룬궁을 지지하는 미국관원들에 대하여 교란을 진행한 불법적인 행위를 조사해야 하며, 미국국토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다가 발견된 그런 중국관원들에 대하여 마땅히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혹은 국경을 축출시켜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진일보로 본 결의의 文本을 일리노이주의 파룬궁수련생들에게 전달할 것을 결정하였다.

2002년 11월 6일 시카고시의회전체통과

成文:2002-11-6
發稿:2002-11-7
문장분류 : 각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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