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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輪大法학회 통지

[밍후이왕] 파룬따파학회의 통지를 각 지역 수련생에게 알리길 바란다.

대법 사이트가 아니면 사부님 설법을 즉시 전부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파룬따파사이트(falundafa.org), 밍후이왕(minghui.org)을 제외한 개인, 단체, 기관 소유의 사이트거나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에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설법을 등재하거나 전재할 수 없다. 문자, 녹음, 비디오 등등을 포함해서다. 만약 위반했다면 모조리 내려야 하며 특히 속인 사이트가 그렇다. 정견망, 호주 광명망, 유럽 원명망, 아태 정오망 등 사이트라 할지라도 현재 모두 밍후이왕과 파룬따파 사이트에 연결되게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기타 홈페이지에 사부님의 설법과 경문을 전재할 수 없다. 만약 위와 같은상황이 있었다면 즉시 문자와 음성 자료를 내리길 바란다.

만약 권고에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판권을 침범하거나 각종 구실로 회피하는 것은 바로 난법 행위며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누구든 내리지 않는다면 결과는 매우 엄중한 것이며 질병 등을 포함한 아주 빠른 응보가 있을 것이다.

이 몇 년간 매우 많은 사람이 독선적이었다. 중국의 사이트, 블로그, 웨이보(微博), 개인 서화 등등에 사부님의 설법을 인용하고 그래도 자신이 진상 알리기를 매우 잘했다고 여긴다. 일부 사람은 사부님의 설법을 유튜브 등 속인 사이트에 올리는데 완전히 사부님의 판권, 저작권을 상관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단장취의(斷章取義)하며 의도적으로 고치거나 삭제했다. 또 매우 많은 사람들은 인용하면서 오히려 서명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서예작품인 것처럼 서명한다.

물론 수련생이 대법을 수련한 수련 심득을 교류하는 중에서 일부 사부님의 설법을 인용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minghui.org 혹은 falundafa.org) 대법을 긍정적으로 발양하거나 또 허가를 얻은 상황에서 대법 사이트 링크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대법학회, 대법 사이트는 그 링크를 삭제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

2015년 2월 2일

파룬따파학회(法輪大法學會)

문장발표: 2015년 2월 3일
문장분류: 밍후이편집부>파룬따파학회 통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3/3039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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